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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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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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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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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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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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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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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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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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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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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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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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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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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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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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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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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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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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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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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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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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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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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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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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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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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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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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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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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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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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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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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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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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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5
|
1823
|
건축법
|
3
|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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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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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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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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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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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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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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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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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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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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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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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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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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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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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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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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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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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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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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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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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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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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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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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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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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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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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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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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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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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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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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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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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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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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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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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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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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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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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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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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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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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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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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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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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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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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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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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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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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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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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8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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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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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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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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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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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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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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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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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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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9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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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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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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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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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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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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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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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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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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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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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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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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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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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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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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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1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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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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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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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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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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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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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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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2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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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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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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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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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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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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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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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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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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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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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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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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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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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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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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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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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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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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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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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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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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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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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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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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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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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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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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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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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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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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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6
|
1823
|
건축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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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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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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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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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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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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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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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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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7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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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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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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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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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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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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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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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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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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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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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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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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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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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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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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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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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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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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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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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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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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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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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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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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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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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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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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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3
History
|
1823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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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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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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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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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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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74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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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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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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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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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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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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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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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67
|
1823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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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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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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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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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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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4592
|
1823
|
건축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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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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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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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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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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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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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3
|
1823
|
건축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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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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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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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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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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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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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4
|
1823
|
건축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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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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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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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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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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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4595
|
1823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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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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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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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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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596
|
1823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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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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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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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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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597
|
1823
|
건축법
|
9
|
다른 법령의 배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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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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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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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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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8110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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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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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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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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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789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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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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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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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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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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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7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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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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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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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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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7898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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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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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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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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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7899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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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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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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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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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7900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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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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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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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5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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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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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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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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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8114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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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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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631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5
|
|
|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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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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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562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
|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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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31
|
2010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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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8117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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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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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790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2
|
|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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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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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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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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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3
|
|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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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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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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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28120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6
|
4
|
|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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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8121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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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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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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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0
History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8
|
|
|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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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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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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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7911
|
1823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9
|
|
|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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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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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8354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
|
|
제11조(건축허가)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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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391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
|
|
|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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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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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391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
|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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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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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7328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1
|
|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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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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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91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2
|
|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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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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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7392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2
|
3
|
|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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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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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732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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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63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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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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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92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1
|
|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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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63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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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29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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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29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
|
|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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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8499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
|
|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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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8500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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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850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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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925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5
|
|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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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8503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6
|
|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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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3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7
|
|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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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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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293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8
|
|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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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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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294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9
|
|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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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29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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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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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29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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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1
|
|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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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6903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2
|
|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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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29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7
|
3
|
|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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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6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8
|
|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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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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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635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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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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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4664
|
1823
|
건축법
|
1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
|
|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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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665
|
1823
|
건축법
|
1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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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4666
|
1823
|
건축법
|
12
|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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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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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6238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
|
|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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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6239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1
|
|
|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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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367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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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26241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3
|
|
|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8
|
201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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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3928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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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3368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4.30,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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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3369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1
|
|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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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3370
History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5
|
2
|
|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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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6244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20121218
|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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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4676
|
1823
|
건축법
|
13
|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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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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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5678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
|
|
제14조(건축신고)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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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4678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
|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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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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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4679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1
|
|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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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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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7782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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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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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7783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가
|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
20170418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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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7784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2
|
나
|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
20170418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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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8165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3
|
|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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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8166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4
|
|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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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8167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1
|
5
|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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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7503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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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4687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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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688
History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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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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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7791
|
1823
|
건축법
|
14
|
건축신고
|
5
|
|
|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
20170418
|
2017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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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6369
|
1823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
|
|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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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6370
|
1823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1
|
|
|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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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6371
|
1823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2
|
|
|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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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80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
20190430
|
2019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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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5782
|
1823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
|
|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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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695
History
|
1823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1
|
|
|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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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5784
|
1823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2
|
|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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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4697
History
|
1823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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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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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4698
|
1823
|
건축법
|
16
|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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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6373
|
1823
|
건축법
|
17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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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6374
|
1823
|
건축법
|
17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1
|
|
|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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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6375
|
1823
|
건축법
|
17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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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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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5687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
|
|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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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6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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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4704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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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4705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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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7509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4
|
|
|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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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47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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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4708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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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5785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
|
|
제19조(용도변경)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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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5786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1
|
|
|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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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711
History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
|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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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5788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1
|
|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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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5789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2
|
2
|
|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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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4714
History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3
|
|
|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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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5791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
|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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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5792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1
|
|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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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5793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2
|
|
2. 산업 등의 시설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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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1403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3
|
|
3. 전기통신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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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5795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4
|
|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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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404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5
|
|
5. 영업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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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405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6
|
|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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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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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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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1406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7
|
|
7. 근린생활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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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1407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8
|
|
8. 주거업무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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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71408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4
|
9
|
|
9. 그 밖의 시설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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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725
History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5
|
|
|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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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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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5802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6
|
|
|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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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8037
History
|
1823
|
건축법
|
19
|
용도변경
|
7
|
|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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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5693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
|
|
제20조(가설건축물)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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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4729
History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1
|
|
|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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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4730
History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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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6952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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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6953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2
|
|
2. 4층 이상인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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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6954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3
|
|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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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6955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2
|
4
|
|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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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735
History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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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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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4736
History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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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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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4737
History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5
|
|
|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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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4738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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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4739
|
1823
|
건축법
|
20
|
가설건축물
|
7
|
|
|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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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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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6406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
|
|
제21조(착공신고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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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3315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0
|
|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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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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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8039
History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1
|
|
|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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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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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8450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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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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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8451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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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316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1
|
나
|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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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3317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
|
|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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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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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8454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3
|
|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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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6262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4
|
|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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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318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5
|
|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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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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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845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
|
|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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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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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3320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7
|
|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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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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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8459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8
|
|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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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6035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9
|
|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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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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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782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0
|
|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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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6408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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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782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21
|
|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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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743
History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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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744
History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4
|
|
|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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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745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5
|
|
|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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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4746
|
1823
|
건축법
|
21
|
착공신고 등
|
6
|
|
|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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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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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8386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
|
|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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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8470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2
|
10
|
|
10. 교육연구시설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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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300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1
|
|
|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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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8471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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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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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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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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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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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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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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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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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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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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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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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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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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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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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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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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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수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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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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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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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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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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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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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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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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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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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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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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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운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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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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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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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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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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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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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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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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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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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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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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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업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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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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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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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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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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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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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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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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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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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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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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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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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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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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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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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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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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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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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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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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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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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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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위락(慰樂)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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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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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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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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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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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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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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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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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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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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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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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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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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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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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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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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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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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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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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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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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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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창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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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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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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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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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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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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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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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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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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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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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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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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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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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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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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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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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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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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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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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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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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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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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동차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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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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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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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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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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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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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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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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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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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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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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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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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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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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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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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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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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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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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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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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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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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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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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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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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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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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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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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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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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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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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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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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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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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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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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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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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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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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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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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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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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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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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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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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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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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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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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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2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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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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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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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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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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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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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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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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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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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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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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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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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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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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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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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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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4
|
1823
|
건축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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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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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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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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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방송통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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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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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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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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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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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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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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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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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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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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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발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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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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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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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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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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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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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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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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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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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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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묘지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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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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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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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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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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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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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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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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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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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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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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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관광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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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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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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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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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8
|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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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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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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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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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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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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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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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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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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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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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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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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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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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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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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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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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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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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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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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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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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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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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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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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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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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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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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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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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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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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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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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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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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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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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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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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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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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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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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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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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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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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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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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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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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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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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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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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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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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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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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