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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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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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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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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5672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다  다. 플랫폼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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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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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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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5674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3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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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5675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4    4.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건축물의 대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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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5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5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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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6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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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2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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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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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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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6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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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제4조(건축위원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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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7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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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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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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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1    1. 이 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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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7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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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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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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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3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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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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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4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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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7642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1  5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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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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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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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7644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1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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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7645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2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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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7646
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2  3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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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7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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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3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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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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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4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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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7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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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   건축위원회  5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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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6864
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제5조(적용의 완화)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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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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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1      ①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이하 "건축관계자"라 한다)는 업무를 수행할 때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나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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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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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2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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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6867
1823  건축법  5   적용의 완화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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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592
1823  건축법  6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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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593
1823  건축법  7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도(道)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5.5.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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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594
1823  건축법  8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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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595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제9조(다른 법령의 배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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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4596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1      ①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하여 지하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4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 위해(危害)를 방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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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597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2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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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8110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10조(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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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7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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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①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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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7897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1    1. 해당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서 허용되는지 여부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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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7898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2    2.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그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규모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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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7899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1  3    3.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자가 고려하여야 할 사항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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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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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2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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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5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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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부장관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0721  201207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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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8114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입지,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사전결정한 후 사전결정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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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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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5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 신청 서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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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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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⑥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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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8117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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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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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2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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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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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3    3.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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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8120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4    4.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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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8121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7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이 포함된 사전결정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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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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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8      ⑧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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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7911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9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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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8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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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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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3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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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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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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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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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3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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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1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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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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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2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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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3920
History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3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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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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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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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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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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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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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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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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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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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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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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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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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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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849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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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8500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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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850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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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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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5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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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850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6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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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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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7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신고 및 협의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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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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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8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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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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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9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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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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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6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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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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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2020.6.9>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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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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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7  1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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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6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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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7  2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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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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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7  3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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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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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8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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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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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9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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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664
1823  건축법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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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665
1823  건축법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① 허가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56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76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제10조제6항 각 호와 같은 조 제7항 또는 제11조제5항 각 호와 같은 조 제6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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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666
1823  건축법  12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이 요구되는 법령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제10조제7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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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6238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제13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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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6239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①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현장을 방치할 경우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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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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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2      ② 허가권자는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보증이나 신탁계약을 체결한 건축물은 제외한다)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건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에게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에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14.5.28, 2015.1.6>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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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6241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3      ③ 허가권자가 예치금을 반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를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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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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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4      ④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 방법, 반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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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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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5      ⑤ 허가권자는 공사현장이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을 위해한다고 판단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 건축물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4.30,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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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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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5  1    1. 안전울타리 설치 등 안전조치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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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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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5  2    2. 공사재개 또는 해체 등 정비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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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6244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6      ⑥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이 이미 납부한 예치금보다 많을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20121218  2012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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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676
1823  건축법  13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7      ⑦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주에게 고지한 후 제2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제5항제1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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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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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제14조(건축신고)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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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4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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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14,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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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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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1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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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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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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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7783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가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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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7784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2  나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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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8165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3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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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8166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4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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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8167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1  5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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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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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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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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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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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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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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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7791
1823  건축법  14   건축신고  5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7.4.18>  20170418  2017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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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6369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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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6370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1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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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6371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2      ②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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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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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20190430  20191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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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5782
1823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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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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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1      ① 건축주가 제11조나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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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5784
1823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나 신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은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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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4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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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3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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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698
1823  건축법  16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4      ④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ㆍ제6항 및 제14조제3항ㆍ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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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6373
1823  건축법  1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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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6374
1823  건축법  1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      ①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허가권자나 신고수리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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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6375
1823  건축법  17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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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5687
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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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6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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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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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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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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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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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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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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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4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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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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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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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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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8   건축허가 제한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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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578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제19조(용도변경)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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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5786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1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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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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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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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578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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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5789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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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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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3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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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5791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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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5792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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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579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2    2. 산업 등의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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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40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3    3. 전기통신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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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579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4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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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404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5    5. 영업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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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40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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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1406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7    7. 근린생활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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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1407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8    8. 주거업무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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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40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9    9. 그 밖의 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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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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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5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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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5802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6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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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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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7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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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5693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제20조(가설건축물)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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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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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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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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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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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6952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위배되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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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6953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2    2. 4층 이상인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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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6954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3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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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6955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4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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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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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존치 기간, 설치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착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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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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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4      ④ 제3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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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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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5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축조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중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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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738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6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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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739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7      ⑦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7.1.17,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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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6406
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제21조(착공신고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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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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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0    10.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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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8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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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1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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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8450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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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8451
1823  건축법  2   정의  1  11  가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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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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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1  나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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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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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2    12. "건축주"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 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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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8454
1823  건축법  2   정의  1  13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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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6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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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4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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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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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5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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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8457
1823  건축법  2   정의  1  16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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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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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7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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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8459
1823  건축법  2   정의  1  18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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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6035
1823  건축법  2   정의  1  19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11091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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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7826
1823  건축법  2   정의  1  20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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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6408
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감리자(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공사시공자가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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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7827
1823  건축법  2   정의  1  21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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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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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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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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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4      ④ 허가권자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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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745
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5      ⑤ 건축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공사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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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746
1823  건축법  21   착공신고 등  6      ⑥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각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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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8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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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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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8470
1823  건축법  2   정의  2  10    10. 교육연구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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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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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1      ① 건축주가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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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8471
1823  건축법  2   정의  2  11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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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8472
1823  건축법  2   정의  2  12    12. 수련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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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8473
1823  건축법  2   정의  2  13    13. 운동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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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8474
1823  건축법  2   정의  2  14    14. 업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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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8475
1823  건축법  2   정의  2  15    15. 숙박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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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8476
1823  건축법  2   정의  2  16    16. 위락(慰樂)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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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8477
1823  건축법  2   정의  2  17    17. 공장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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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8478
1823  건축법  2   정의  2  18    18. 창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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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8479
1823  건축법  2   정의  2  19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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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8480
1823  건축법  2   정의  2  20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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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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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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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8481
1823  건축법  2   정의  2  21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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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8141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1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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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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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2  22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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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8142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2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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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8483
1823  건축법  2   정의  2  23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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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8484
1823  건축법  2   정의  2  24    24. 방송통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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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8485
1823  건축법  2   정의  2  25    25. 발전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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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8486
1823  건축법  2   정의  2  26    26. 묘지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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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8487
1823  건축법  2   정의  2  27    27. 관광 휴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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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8488
1823  건축법  2   정의  2  28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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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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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3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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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28144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3  1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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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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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3  2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ㆍ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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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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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④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30, 2009.6.9, 2011.4.14, 2011.5.30, 2014.1.14, 2014.6.3, 2017.1.17, 2018.3.27, 2020.3.31>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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