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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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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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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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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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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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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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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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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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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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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안내도를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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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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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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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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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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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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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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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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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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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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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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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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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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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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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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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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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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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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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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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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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청장은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8, 2014.11.19, 2015.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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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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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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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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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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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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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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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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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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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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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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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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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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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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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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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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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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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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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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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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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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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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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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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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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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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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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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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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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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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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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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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방화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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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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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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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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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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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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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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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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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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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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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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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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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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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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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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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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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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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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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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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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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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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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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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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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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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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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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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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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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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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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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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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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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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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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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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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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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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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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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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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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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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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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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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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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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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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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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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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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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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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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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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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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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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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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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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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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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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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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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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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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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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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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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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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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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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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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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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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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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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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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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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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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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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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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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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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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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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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만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9, 2014.11.19, 2015.1.6, 2017.1.6, 2017.1.26, 2017.7.26, 20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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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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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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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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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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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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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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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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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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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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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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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광산안전법」 제13조에 따라 광산안전관리직원(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감독자만 해당한다)으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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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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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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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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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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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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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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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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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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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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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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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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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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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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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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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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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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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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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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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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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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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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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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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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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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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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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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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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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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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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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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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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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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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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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5.6.30, 2017.1.26,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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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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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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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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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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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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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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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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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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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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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받은 소방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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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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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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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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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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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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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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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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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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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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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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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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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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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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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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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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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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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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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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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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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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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제2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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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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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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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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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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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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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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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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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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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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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조자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6.30, 20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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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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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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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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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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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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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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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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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시ㆍ도에 통보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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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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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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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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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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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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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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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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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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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재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점검ㆍ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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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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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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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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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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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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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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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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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특별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야 하고, 시행 결과를 계획 시행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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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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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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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70300
History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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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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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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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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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소방청장(제39조에 따라 소방청장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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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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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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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5142
History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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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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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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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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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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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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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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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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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5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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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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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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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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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ㆍ재해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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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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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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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516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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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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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ㆍ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ㆍ이전ㆍ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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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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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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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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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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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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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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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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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 보상) 소방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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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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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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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19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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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등이 사용하는 소방시설(경보설비 및 피난구조설비를 말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등에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5.1.20,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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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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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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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23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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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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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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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인원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ㆍ제5항 및 제7항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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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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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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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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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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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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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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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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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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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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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화ㆍ통보ㆍ피난 등의 훈련(이하 "소방훈련"이라 한다)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훈련은 그 소방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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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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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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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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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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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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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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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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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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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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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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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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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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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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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관계인이 그 점검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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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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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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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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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1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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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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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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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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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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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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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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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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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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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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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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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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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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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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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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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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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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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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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7, 2014.11.19, 2015.7.24,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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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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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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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542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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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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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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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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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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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545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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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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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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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ㆍ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4.12.30,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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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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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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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546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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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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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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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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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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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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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1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0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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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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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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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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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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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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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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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 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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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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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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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721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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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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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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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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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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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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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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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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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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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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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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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55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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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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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559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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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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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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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559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3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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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화재안전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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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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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1560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5
|
|
|
⑤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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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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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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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15603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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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소관 사무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시행결과를 소방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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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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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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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73700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2
|
7의2
|
|
7의2. 제2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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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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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72129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조의2
|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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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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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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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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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1558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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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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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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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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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561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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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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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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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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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64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
|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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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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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1662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6
|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
3
|
|
|
③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그 선임된 날부터 6개월(영 제23조제5항제4호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법 제41조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후에는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하여 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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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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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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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666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9조에 따른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대상, 제출 기한 및 보관 기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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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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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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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666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5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36조, 제37조 및 별표 5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실무교육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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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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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6672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또는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안내를 받은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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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667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
|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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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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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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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6733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1
|
|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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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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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6734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
|
2
|
|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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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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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2171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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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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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2186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2
|
|
|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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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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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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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7218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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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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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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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2190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4조의3
|
위반행위 신고 내용 처리결과의 통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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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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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574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1
|
|
|
① 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16.1.19>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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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5748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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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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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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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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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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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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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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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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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이를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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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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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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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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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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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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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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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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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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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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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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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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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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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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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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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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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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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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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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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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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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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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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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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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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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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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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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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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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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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유자(老幼者)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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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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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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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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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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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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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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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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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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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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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시설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자동화재속보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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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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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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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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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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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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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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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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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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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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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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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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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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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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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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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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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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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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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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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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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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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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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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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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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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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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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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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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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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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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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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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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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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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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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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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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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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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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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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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4. 제2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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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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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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