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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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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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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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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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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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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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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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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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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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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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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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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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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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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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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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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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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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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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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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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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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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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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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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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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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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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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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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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6.3, 2016.1.19, 20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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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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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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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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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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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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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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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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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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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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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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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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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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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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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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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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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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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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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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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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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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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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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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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8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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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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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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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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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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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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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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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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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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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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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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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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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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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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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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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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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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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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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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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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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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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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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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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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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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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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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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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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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27741
History
|
1823
|
건축법
|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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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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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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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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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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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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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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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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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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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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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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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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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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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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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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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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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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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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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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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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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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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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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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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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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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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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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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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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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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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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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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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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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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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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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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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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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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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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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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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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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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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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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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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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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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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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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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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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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삭제 <20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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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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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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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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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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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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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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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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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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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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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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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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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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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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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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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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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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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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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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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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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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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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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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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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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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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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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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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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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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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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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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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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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64
|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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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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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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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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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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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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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6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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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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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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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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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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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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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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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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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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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삭제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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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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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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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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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0
History
|
1823
|
건축법
|
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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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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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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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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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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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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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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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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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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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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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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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와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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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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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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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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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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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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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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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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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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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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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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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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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3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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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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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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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자원 절약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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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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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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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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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4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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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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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에 관한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친환경 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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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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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고시의 범위에서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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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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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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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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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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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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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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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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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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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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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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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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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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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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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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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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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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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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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6
|
1823
|
건축법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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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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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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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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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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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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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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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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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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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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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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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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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988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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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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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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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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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989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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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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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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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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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3930
History
|
1823
|
건축법
|
67
|
관계전문기술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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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축물이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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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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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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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26560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
|
|
제68조(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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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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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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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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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6562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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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기술적 기준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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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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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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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6563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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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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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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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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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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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6564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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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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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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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4998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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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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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499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가
|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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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000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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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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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001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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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002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가
|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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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00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나
|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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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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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004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2
|
다
|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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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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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005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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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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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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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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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69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1
|
|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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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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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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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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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0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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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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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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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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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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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3
|
|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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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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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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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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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2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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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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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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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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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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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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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3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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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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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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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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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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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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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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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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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
|
제70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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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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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013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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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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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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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2
|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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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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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5015
|
1823
|
건축법
|
70
|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로서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위하여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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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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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572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
|
|
제71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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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93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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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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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932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위치·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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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28210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2
|
|
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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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821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3
|
|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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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93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4
|
|
4. 특별건축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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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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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821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5
|
|
5.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및 건축시공 등의 발주방법 등에 관한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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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6
|
|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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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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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821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7
|
|
7.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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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323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기관 외의 자는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제69조제1항제2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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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324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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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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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325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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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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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33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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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327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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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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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3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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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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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3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
|
⑧ 제7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정신청기관은 관계 서류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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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822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1
|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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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8224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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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822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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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822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8
|
4
|
|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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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330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9
|
|
|
⑨ 지정신청기관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지정을 받아야 하는 변경의 범위, 변경지정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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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8123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72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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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6596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허가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례적용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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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8125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1
|
|
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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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8126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2
|
|
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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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8127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3
|
|
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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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8128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4
|
|
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
|
20080328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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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043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5
|
|
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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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044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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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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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045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
|
③ 허가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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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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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046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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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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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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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3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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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8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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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048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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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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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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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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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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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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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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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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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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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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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267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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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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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설계의도의 구현, 건축시공 및 공사감리의 모니터링, 그 밖에 발주청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계자를 건축허가 이후에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계자의 업무내용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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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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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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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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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7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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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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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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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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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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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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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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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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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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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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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053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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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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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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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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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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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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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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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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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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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택법」 제35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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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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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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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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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51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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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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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056
History
|
1823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3
|
|
|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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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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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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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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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2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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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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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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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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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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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5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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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건축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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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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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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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3376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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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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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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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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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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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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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5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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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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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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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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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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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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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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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6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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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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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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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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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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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2
|
|
|
② 지정신청기관은 제1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통합하여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에 대한 수요를 개별법으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쾌적성 및 안전 등을 고려한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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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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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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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25748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지정신청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합적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정신청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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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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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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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3378
History
|
1823
|
건축법
|
74
|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
4
|
|
|
④ 지정신청기관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통합적용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관련 서류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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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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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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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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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7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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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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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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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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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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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8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1
|
|
|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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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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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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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5
|
건축주 등의 의무
|
2
|
|
|
② 삭제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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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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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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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26612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
|
|
제76조(허가권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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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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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069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1
|
|
|
①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자의 창의성ㆍ심미성 등의 발휘와 제도개선ㆍ기술발전 등이 유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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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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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5070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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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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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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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26615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
|
|
제77조(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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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507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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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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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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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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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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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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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18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
|
|
제78조(감독)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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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076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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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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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077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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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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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5078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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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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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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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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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080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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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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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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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6623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
|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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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28067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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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5083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나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ㆍ면허ㆍ인가ㆍ등록ㆍ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 또는 영업, 그 밖의 행위를 허용한 주택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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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6626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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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085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위반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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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086
History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5
|
|
|
⑤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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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087
|
1823
|
건축법
|
79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6
|
|
|
⑥ 제5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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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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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25859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
|
|
제80조(이행강제금)
|
20110530
|
2011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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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3283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개정 2011.5.30,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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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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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3284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1
|
|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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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25862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1
|
2
|
|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20110530
|
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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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3285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2
|
|
|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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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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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093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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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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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73286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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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095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5
|
|
|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5.8.11, 2019.4.23>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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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73287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1>
|
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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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3288
History
|
1823
|
건축법
|
80
|
이행강제금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8.11,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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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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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8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
|
|
|
제81조 삭제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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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099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거나 제4장(제40조부터 제47조까지)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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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100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4.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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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101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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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5102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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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103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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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6635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
|
|
제82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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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105
History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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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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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106
History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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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107
History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ㆍ동장ㆍ읍장 또는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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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6639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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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7075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
|
|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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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110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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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8078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
|
|
|
② 삭제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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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8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83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3
|
|
|
③ 제14조, 제21조제5항, 제29조, 제40조제4항, 제41조, 제47조, 제48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9조, 제84조, 제85조, 제87조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4.5.28, 2017.4.18,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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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113
|
1823
|
건축법
|
84
|
면적높이 및 층수의 산정
|
|
|
|
제84조(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건축물의 대지면적, 연면적, 바닥면적, 높이, 처마, 천장, 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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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114
History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
|
|
제85조(「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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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3380
History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
|
① 허가권자는 제11조, 제14조, 제41조와 제79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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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8230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1
|
|
1.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절박한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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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8231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2
|
|
2. 건축물의 구조 안전상 심각한 문제가 있어 붕괴 등 손괴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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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381
History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3
|
|
3. 허가권자의 공사중지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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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8233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4
|
|
4. 도로통행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불법건축물인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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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382
History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1
|
5
|
|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매우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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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8235
|
1823
|
건축법
|
85
|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대집행은 건축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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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122
|
1823
|
건축법
|
86
|
청문
|
|
|
|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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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6640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
|
|
제87조(보고와 검사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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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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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6642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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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5126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과의 계약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검토결과 불공정 또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부실설계ㆍ시공ㆍ감리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건축물의 건축공사 현장을 특별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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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8410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
|
|
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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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128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1
|
|
|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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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8238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1
|
|
1. 건축관계자와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으로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이하 "인근주민"이라 한다)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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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8239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2
|
|
2. 관계전문기술자와 인근주민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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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8240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3
|
|
3. 건축관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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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8241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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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건축관계자 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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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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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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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8242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5
|
|
5. 인근주민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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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8243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6
|
|
6. 관계전문기술자 간의 분쟁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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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8244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개정 200941
|
1
|
7
|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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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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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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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87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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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인 사항을 관할한다. <개정 2009.4.1,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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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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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7088
History
|
1823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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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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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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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138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
|
|
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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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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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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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9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1
|
|
|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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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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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140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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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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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141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1
|
|
1.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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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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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142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2
|
|
2.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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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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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28252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2
|
3
|
|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3년 이상 재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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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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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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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3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2
|
4
|
|
4.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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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145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5
|
|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6년 이상 종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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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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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28255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2
|
6
|
|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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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8256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3
|
|
|
③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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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5148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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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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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28258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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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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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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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5150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6
|
|
|
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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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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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151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7
|
|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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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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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152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7
|
1
|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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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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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28262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7
|
2
|
|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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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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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28263
|
1823
|
건축법
|
89
|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
7
|
3
|
|
3.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자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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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155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8
|
|
|
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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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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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5156
History
|
1823
|
건축법
|
90
|
|
|
|
|
제90조 삭제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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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28265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
|
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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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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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28266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분쟁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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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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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28267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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