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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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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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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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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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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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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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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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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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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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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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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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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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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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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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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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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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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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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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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122조제1항 및 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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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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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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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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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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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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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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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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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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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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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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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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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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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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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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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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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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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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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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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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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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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취득을 한 후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용도지역 등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이 변경됨으로써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그 이용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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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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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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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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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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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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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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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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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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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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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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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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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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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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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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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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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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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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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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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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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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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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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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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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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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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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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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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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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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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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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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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구역을 지정·축소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구역의 지정·축소 또는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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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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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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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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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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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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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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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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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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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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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 및 개별공시지가를 입력한 지가전산정보자료를 매년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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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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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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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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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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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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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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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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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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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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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 제70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행정부장관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12.31, 2009.12.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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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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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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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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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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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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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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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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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동향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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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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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국토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계약허가자료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서검인자료를 종합하여 토지거래전산망을 구축하고 이를 수시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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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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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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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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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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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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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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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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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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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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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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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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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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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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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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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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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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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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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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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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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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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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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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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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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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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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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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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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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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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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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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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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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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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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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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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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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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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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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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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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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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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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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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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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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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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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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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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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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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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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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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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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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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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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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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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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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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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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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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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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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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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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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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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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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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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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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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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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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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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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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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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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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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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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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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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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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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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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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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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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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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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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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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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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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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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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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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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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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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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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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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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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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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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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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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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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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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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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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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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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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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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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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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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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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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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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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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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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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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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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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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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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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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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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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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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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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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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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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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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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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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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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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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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가 시ㆍ군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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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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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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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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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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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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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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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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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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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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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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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ㆍ전략ㆍ특화발전계획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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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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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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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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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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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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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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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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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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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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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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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ㆍ정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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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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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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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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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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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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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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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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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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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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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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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ㆍ군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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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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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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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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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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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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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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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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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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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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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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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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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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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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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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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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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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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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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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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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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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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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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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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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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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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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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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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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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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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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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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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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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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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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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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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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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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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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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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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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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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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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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0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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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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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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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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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7조제2항에 따라 시범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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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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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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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50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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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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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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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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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ㆍ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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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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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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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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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
1
|
|
1. 시범도시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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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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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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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94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9
|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
4
|
2
|
|
2.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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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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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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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48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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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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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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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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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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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48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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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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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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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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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86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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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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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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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9.8, 2008.2.29, 2008.7.28,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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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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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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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8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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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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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미만의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해당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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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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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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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86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7.28,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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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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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48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4
|
과태료의 부과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위반행위의 동기ㆍ결과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별표 28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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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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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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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0
|
|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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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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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37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
|
11
|
|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재해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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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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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56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0
|
|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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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569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20410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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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495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가
|
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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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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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657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2
|
|
1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
20120720
|
2012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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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4860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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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
|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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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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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55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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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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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554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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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6
|
201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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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76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20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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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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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885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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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8859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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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8860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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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483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1
|
2
|
|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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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8898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7
|
|
17. 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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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48899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8
|
|
18. 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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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8900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1
|
19
|
|
19.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
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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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83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3
|
|
|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
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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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908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0
|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위 등
|
1
|
13
|
|
13.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
20090727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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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41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1의2
|
|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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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50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의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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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50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1
|
1
|
|
1.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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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50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1
|
2
|
|
2. 생활인프라 평가기준: 보급률 등을 고려한 생활인프라 설치의 적정성, 이용의 용이성ㆍ접근성ㆍ편리성 등에 관한 사항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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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50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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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50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포괄보조금의 지원 등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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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50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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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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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740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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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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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42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2의2
|
|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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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4820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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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4490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가
|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
20110309
|
2011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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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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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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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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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482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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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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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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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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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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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48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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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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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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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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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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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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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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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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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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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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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89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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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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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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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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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449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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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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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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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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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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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499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3
|
|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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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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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902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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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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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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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주민참여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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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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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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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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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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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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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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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의2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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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
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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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491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조의2
|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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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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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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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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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9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2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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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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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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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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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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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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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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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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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 및 열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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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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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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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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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
|
|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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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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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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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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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2
|
|
|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ㆍ공유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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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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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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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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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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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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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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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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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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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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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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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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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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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2
|
나
|
나. 보전관리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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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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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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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91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3
|
|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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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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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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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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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3
|
4
|
|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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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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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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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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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
|
|
|
④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이 조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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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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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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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
|
1
|
|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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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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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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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4
|
2
|
|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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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491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조의2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제안의 세부적인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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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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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4452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2
|
|
2.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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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492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3
|
|
3. 수도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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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49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4
|
|
4. 열수송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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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49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5
|
|
5. 중수도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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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49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6
|
|
6. 쓰레기수송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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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493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7
|
|
7. 가스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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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49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3
|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
|
8
|
|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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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4457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1
|
|
1.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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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445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2
|
|
2. 법 제44조제5항에 따른 공동구 설치비용 및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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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445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3
|
|
3.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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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49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4
|
|
4. 법 제44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동구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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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494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1
|
5
|
|
5. 그 밖에 공동구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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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445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2
|
|
2.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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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4458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
|
5
|
|
5.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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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445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공동구의 관리비용
|
|
|
|
제39조의3(공동구의 관리비용)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구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20100709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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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495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
|
① 토지의 소유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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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49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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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496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3
|
|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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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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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49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2
|
4
|
|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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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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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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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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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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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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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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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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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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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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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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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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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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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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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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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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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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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8조의2제3항에서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입안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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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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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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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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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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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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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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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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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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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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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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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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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9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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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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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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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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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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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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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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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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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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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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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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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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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라 해제 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에게 해제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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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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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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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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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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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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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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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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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2제6항에 따라 해제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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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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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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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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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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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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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48조의2제2항ㆍ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6개월(제9항 본문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이행되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른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협의에 필요한 기간은 기간계산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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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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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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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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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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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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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결정권자는 법 제48조의2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하는 경우로서 이전 단계에서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을 거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결정권자가 입안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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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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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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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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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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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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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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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2015.7.6, 2016.5.17, 2016.8.31, 2017.12.29, 2018.7.17, 201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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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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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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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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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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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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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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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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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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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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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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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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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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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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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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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5
|
|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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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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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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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76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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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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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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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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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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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76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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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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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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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4762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
|
②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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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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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476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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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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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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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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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476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2
|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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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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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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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76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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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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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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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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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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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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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81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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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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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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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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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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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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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481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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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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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81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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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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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81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1
|
|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 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대상지역에 둘 이상의 읍ㆍ면 또는 동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 또는 동 단위로 구분한 지역의 면적이 각각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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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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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481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5
|
5
|
|
5. 성장관리방안으로 정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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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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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482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
|
⑥ 법 제58조제6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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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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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476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6
|
1
|
|
1.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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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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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47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4
|
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
|
|
|
제56조의4(성장관리방안의 세부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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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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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50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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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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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505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3
|
|
|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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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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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20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3
|
|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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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209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5
|
3
|
|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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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486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1
|
|
|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6.3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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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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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
|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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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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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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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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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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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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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나
|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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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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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513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
|
|
|
제84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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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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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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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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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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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법 제77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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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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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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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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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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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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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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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1513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3
|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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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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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3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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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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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4865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
|
제93조의2(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제9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또는 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있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또는 개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2.15, 2016.6.30, 2018.11.13>
|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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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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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5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2
|
가
|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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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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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151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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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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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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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207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
|
1
|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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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20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위원의 제척회피
|
|
2
|
|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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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94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1
|
|
1.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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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4944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
2
|
|
2.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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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4719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1
|
|
1.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이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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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719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2
|
2
|
|
2.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12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는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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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4719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3
|
|
|
③수사기관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발사건을 접수하거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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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4719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조의2
|
신고 포상금
|
4
|
|
|
④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2인 이상의 자가 함께 받게 되는 경우의 배분방법,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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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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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148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
|
제133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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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148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6
|
|
6. 제63조에 따른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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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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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489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3조의2
|
규제의 재검토
|
|
8
|
|
8.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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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495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
11
|
|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ㆍ해제절차 및 기한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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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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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459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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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47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
20130611
|
2013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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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592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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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59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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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4815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0
|
|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
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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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486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3
|
|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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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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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486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4
|
|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
20190319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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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150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4
|
|
|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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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1506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
|
|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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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150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11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
2
|
3
|
|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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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475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2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40114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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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208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의2
|
|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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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5477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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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477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5
|
양벌규정
|
|
|
|
제1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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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4784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1
|
|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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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4788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5
|
|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또는 오염물질 채취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
20100525
|
2010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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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5212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4
|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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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5213
|
5137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2
|
5
|
|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
20111208
|
2011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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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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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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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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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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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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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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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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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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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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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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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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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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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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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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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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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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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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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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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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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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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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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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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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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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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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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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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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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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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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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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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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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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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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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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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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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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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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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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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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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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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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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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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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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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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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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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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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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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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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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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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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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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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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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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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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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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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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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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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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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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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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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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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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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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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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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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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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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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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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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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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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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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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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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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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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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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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건물의 다중이용업주에 대하여는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6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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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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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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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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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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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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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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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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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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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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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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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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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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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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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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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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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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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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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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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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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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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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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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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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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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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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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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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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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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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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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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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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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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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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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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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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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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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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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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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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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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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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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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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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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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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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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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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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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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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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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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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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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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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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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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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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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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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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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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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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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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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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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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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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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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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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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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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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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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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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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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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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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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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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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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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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