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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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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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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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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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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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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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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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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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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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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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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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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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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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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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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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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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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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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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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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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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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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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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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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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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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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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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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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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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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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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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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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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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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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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주청이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로서 건설사업관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를 요청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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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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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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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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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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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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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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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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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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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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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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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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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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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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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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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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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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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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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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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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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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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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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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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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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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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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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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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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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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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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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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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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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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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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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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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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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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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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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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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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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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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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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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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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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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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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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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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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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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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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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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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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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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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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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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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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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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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심의사항과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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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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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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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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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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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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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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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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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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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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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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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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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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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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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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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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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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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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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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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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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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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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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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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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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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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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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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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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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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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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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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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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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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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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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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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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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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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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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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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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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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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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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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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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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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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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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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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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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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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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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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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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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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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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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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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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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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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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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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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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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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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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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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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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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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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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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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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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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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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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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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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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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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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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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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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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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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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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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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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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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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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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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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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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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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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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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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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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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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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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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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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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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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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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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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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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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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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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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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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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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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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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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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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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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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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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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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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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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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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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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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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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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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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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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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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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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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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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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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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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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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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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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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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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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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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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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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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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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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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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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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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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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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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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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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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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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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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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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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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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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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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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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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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방부의 5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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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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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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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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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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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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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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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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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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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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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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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관급 장교 및 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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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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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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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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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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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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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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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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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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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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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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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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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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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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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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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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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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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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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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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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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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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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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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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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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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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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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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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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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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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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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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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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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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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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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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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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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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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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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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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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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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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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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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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설계 또는 공법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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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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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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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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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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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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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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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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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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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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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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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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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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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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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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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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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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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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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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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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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 제7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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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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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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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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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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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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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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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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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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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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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영 제80조제1항에 따른 대형공사ㆍ특정공사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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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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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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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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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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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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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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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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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 제85조제5항에 따른 설계의 적격 여부 및 설계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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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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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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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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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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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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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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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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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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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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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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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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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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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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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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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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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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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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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29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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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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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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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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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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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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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29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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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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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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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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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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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9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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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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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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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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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9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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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국방ㆍ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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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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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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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9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
|
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ㆍ다목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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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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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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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9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
|
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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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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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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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9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6
|
|
|
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ㆍ도 또는 관할 시ㆍ군ㆍ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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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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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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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29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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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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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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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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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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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29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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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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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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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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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29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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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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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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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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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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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14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
2
|
|
2.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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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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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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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714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
3
|
|
3. 해당 분야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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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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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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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411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2
|
|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ㆍ조사ㆍ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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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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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29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3
|
|
|
③ 발주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자문에 대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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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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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9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
|
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16, 2019.4.23,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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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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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147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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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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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41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가
|
가. 영 제65조제5항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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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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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14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나
|
나. 영 제7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대체될 수 있는 설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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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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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241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다
|
다.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대안입찰ㆍ일괄입찰의 설계심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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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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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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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147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라
|
라. 영 제86조제8항에 따른 대안입찰가격의 조정 또는 설계의 수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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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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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30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마
|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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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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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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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230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1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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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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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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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241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2
|
|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ㆍ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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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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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739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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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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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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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714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가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대형공사 또는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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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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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714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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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ㆍ제3호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ㆍ제3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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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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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739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4
|
|
4. 총공사비가 10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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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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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739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5
|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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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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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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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39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6
|
|
6.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ㆍ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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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9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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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714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4
|
7
|
|
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발주청이 자문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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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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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41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
|
|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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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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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739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6
|
|
|
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상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발주청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20200929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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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739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7
|
|
|
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자문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호가목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조달청이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수요기관의 소속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23, 2020.9.29>
|
20200929
|
20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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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739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8
|
|
|
⑧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분과위원회"는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9.4.23>
|
20200929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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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39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9
|
|
|
⑨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
20200929
|
2020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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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9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
|
|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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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9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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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301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1
|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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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4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2
|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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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4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3
|
|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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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14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4
|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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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14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5
|
|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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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30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6
|
|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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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30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7
|
|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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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302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8
|
|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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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9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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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99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1
|
위원의 공개
|
|
|
|
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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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30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
|
제22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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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9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1
|
|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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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99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2
|
|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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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99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3
|
|
3.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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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00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4
|
|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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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00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5
|
|
5.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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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0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6
|
|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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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00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7
|
|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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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00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8
|
|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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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0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9
|
|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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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240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
|
|
제23조(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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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240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
|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9.22>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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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40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1
|
|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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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230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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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30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3
|
|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하여 신고한 자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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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40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4
|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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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4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5
|
|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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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30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6
|
|
6.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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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404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7
|
|
7.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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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304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8
|
|
8.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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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40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1
|
9
|
|
9.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협회ㆍ학회 등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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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404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해당 분야의 연구를 주관하여 연구ㆍ개발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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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40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3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ㆍ개발 사업을 수행할 때 연구ㆍ개발비에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술개발비(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개발비를 부담하는 자와 미리 출자계약 또는 연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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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148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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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40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1
|
|
1. 연구ㆍ개발과제 계획서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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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30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2
|
|
2. 참여기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9호에 따른 참여기업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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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40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3
|
|
3. 연구ㆍ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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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40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4
|
|
4. 연구ㆍ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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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40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5
|
|
5. 연구ㆍ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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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40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6
|
|
6. 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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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40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7
|
|
7. 연구ㆍ개발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
20160922
|
2016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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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30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8
|
|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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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30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4
|
9
|
|
9. 협약의 위반에 대한 조치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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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48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3
|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
5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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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30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4
|
출연금의 지급
|
|
|
|
제24조(출연금의 지급)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의 규모와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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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30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
|
|
제25조(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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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0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1
|
|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경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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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03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연구ㆍ개발비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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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48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1
|
|
1. 연구원의 인건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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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03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2
|
|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ㆍ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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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48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3
|
|
3. 위탁연구개발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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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0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2
|
4
|
|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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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0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
|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ㆍ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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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0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1
|
|
1. 연구ㆍ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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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0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3
|
2
|
|
2. 회계감사의견서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ㆍ개발비 집행 관련 서류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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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0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4
|
|
|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의 연구 성과를 생산과정에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이용으로 원가 절감, 품질 향상 등의 효과를 얻었을 때에는 그 이용자로부터 제23조제4항에 따른 협약에 규정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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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30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5
|
|
|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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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0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5
|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
6
|
|
|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ㆍ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ㆍ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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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30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
|
|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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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30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1
|
|
|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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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30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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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0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1
|
|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투자할 것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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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307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
2
|
2
|
|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연구개발준비금을 적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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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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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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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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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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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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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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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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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액을 다음 해 사업계획에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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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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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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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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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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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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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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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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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30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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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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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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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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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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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307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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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이 기본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획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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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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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2307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7
|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개발투자 등을 한 건설업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50조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 시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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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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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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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308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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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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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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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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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605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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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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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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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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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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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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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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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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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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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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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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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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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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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8
|
기술평가기관의 사업
|
|
3
|
|
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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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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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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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308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
|
|
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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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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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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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60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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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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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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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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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230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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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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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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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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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2308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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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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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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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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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308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9
|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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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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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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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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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3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
|
|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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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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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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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308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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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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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06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1
|
|
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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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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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30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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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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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148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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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범사업의 목적 달성에 적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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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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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14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3
|
2
|
|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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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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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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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149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3
|
3
|
|
3.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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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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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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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309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
|
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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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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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309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1
|
|
1.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시범사업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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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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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60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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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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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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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309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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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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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2310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
|
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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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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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60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1
|
|
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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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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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60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2
|
|
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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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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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608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3
|
|
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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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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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08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4
|
|
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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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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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08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1
|
신기술의 지정신청
|
|
5
|
|
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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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310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
|
|
제32조(신기술의 지정절차)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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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08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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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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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31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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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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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31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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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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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08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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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31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
5
|
|
|
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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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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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0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
|
|
제33조(신기술의 지정ㆍ고시)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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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310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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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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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7149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1
|
|
1. 신기술의 명칭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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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31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2
|
|
2. 개발하거나 개량한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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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31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3
|
|
3. 제35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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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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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31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4
|
|
4. 신기술의 내용 및 범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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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31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1
|
5
|
|
5. 제34조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에 대한 보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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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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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0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3
|
신기술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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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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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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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31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
|
|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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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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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2311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4
|
신기술의 활용 등
|
1
|
|
|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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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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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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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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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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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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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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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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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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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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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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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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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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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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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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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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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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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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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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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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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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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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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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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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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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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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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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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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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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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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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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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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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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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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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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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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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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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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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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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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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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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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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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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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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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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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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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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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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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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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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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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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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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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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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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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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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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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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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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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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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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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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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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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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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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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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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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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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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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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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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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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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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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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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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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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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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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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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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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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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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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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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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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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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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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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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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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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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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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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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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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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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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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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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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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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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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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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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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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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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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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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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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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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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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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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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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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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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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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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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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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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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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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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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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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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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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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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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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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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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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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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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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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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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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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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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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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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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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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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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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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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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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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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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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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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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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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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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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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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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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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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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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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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ㆍ분석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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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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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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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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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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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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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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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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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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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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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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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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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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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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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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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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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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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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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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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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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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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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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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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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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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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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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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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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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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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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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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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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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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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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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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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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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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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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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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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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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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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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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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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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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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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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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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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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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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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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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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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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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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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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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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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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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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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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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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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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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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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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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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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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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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