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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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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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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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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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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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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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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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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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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예방조치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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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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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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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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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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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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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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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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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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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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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출 또는 보고받은 내용을 평가한 결과 예방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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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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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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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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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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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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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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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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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중독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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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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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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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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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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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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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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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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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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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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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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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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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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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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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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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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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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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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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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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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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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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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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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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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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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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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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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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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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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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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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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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학교교육에서 게임물의 올바른 이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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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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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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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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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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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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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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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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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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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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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올바른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의 내용을 「유아교육법」 제13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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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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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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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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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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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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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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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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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이용 교육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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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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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해당 사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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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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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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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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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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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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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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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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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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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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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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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하 이 조에서 "신청"이라 한다)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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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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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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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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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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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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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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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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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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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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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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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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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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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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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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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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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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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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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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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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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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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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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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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또는 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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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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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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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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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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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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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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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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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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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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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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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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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게임산업 및 게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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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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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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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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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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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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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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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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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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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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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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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소속 직원이 아닌 2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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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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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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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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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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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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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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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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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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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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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이하 "자체등급분류사업자"라 한다)가 등급분류를 할 수 있는 게임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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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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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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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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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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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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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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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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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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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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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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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계약(이하 "중개계약"이라 한다. 가입자 정보만을 공유하는 계약은 제외한다)을 맺고 서비스하는 게임물(「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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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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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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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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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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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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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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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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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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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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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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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제작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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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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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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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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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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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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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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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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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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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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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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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함한다)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를 할 것. 다만, 제21조제7항으로 정하는 등급분류기준에 따른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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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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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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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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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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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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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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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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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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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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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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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는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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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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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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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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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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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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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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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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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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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내용수정신고사항이 위원회에 5영업일 이내에 통보될 수 있도록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시스템 연계를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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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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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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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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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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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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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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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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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개계약을 맺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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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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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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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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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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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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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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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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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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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에 이 사실을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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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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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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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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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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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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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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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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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원회는 중개계약이 종료되거나 제2항제2호에 따라 유통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표시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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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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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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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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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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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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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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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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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개계약 종료 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를 통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을 유통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의 수정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제21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내용수정신고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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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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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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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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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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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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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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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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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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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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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을 다른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등급분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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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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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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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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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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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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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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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체등급분류사업자 간 등급분류 결과가 상이한 게임물을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아닌 자가 유통하는 경우 제2조제10호가 정하는 청소년 기준 연령과의 차이가 적은 연령으로 표시한 등급으로 유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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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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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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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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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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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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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4
|
자체등급분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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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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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보통신 플랫폼(게임물 이용을 위한 것으로서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전자적 장치 또는 체계를 말한다)의 변경을 위하여 게임물의 내용수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급의 변경을 요하지 아니할 정도에 한하여 제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등급분류의 효력을 유지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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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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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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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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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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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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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의5(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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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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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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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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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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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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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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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국내에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게임물(이하 "해외 게임물"이라 한다)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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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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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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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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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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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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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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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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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유통사업자와 해외 게임물의 국내 이용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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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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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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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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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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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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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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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해외 게임물을 등급분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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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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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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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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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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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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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이용자가 해외 게임물 이용 시 등급분류 결과를 용이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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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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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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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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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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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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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해외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결과를 5영업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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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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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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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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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5
|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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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해외 게임물은 다른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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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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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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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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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9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8
|
직권등급재분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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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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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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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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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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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0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
|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 등을 갖춘 법인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등급분류기관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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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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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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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7251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2
|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
1
|
4
|
|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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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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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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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7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2
|
|
2. 게임물 등급별 등급분류 신청 현황, 등급분류 결정과 등급분류 거부결정 현황, 등급분류 거부결정 시 그 사유 및 게임물별 등급분류 소요기간 등이 포함된 연도별 활동 보고서를 매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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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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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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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728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4조의3
|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
|
3
|
|
3. 등급분류기관의 임직원은 매년 10시간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실시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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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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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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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729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9조의2
|
포상금
|
1
|
3
|
|
3.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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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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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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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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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
1
|
7의2
|
|
7의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로 게임물을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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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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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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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7245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1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
1
|
11
|
|
11. 제21조의2제4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게임물과 같은 항 제2호의 게임물을 차별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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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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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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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381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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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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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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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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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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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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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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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3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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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2
|
|
|
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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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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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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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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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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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
|
|
제6조(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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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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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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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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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1
|
|
|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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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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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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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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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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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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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382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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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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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7383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
|
①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18, 2015.3.20, 2019.10.7>
|
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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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383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1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음란·폭력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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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7383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1
|
나
|
나.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이 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한 내용으로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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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7383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1
|
다
|
다.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 청소년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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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7383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1
|
라
|
라. 사행행위의 모사가 없거나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약하여 청소년에게 문제가 없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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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383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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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83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
|
나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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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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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383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
|
다
|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2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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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384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3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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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7384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3
|
나
|
나. 청소년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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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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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384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2
|
|
|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적인 등급분류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규정(이하 "관리위원회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07.5.18, 2014.12.31>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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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84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
|
③ 법 제21조제7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은 법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하여 그 이용 결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로 한다. 이 경우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는지 여부의 구체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관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5.3.20>
|
20191007
|
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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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384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1
|
|
1. 게임물 이용에 사회통념상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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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385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2
|
|
2.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이 환전되거나 환전이 용이한지 여부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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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85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3
|
3
|
|
3.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줄 수 있도록 게임물을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한지 여부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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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85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
|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등급분류를 받으려는 자는 게임물등급분류신청서에 게임물내용설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의 서류는 등급분류를 받은 후 등급분류증명서를 교부받을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4.12.31, 2017.7.28, 2019.2.27>
|
20190227
|
2019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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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853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1
|
|
1. 게임물의 주요 진행과정을 촬영한 동영상물 및 사진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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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849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2
|
|
2. 전용게임기기ㆍ장치에서 구현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기기ㆍ장치의 사진(전ㆍ후ㆍ좌ㆍ우면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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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854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3
|
|
3. 실행 가능한 게임물(관련 파일을 포함하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게임물은 이를 부착하여야 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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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85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4
|
|
4.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당해 게임물에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기재한 서류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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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85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등급분류의 신청 등
|
1
|
5
|
|
5.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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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842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
|
|
제15조(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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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71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
1
|
|
|
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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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855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
1
|
2
|
|
2. 제작시설 및 장비 명세서(게임제작업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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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855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개정 2007518
|
1
|
3
|
|
3. 사업계획서(게임배급업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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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373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
|
|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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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373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
|
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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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373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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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73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3
|
|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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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846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
|
|
제17조(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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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74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
|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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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74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1
|
|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 사본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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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74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
2
|
|
2.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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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85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1
|
|
1. 제15조에 따른 게임제작업자 :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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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858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2
|
|
2. 제15조에 따른 게임배급업자 : 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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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8585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3
|
|
3. 제16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 :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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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858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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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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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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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6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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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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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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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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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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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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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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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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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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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7조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신고 :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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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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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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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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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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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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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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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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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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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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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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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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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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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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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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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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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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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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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소재지 또는 제작품목의 변경(게임제작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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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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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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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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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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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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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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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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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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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급품목의 변경(게임배급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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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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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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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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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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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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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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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호, 영업소 면적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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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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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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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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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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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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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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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업종의 변경(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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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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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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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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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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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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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면적의 변경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일반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변경허가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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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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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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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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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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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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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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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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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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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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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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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
|
|
|
제20조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고의 시설기준 <개정 2009.9.10>) 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7.5.18, 200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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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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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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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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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1
|
|
|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게임물의 유통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조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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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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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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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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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4
|
사후관리
|
4
|
|
|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신설 2015.3.20, 20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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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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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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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386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
|
|
제25조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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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3862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
|
②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를 제작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성능 등을 인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등급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10>
|
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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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3862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인정 등
|
2
|
1
|
|
1. 게임물 운영정보표시장치의 제작 및 공급 업무의 사업계획서
|
20090910
|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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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7381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출입기록 등
|
3
|
|
|
③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공무원증으로 하고, 협회등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영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관리위원회 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8호의3서식의 게임물 단속반원증으로 한다. <개정 2015.3.20, 2019.2.27>
|
20190227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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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384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가
|
가.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란성, 폭력성 등이 표현되어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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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38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나
|
나. 일반적으로 용인되지 아니하는 특정한 사상·종교·풍속 등에 관한 사항이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정신적·육체적으로 유해한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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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384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8
|
등급분류기준
|
1
|
2의2
|
다
|
다. 사행행위의 모사 및 사행심 유발의 정도가 15세 미만의 사람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임물
|
20191007
|
20191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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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3858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개정 2007518
|
1
|
2의2
|
|
2의2. 제15조의2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자 : 별지 제10호의2 서식의 허가증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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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3859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개정 2007518
|
1
|
5의2
|
|
5의2. 제공게임물의 변경(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법 제28조제3호 단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910
|
200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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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3850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조의3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절차 등
|
1
|
2
|
|
2.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서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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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3843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
|
|
제15조의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20120405
|
2012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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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3719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
|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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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737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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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846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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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235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5
|
|
5. 사용요금(시간단위, 게임단위, 총포단위 등으로 표시한다)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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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885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21
|
영업의 종류
|
|
8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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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483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18
|
|
1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60329
|
2017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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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0794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18
|
|
18.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
20181016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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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17539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가
|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게임물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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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754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6
|
라
|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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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592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8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
1
|
1
|
|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에 해당하는 경우
|
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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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5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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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99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5
|
교육환경의 정화 등
|
4
|
|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업소의 종류는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시설(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는 제외한다)을 갖춘 영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1.7.25>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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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