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2 page
Total
34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6293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2
|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6,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2
|
6303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3
|
|
|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3
|
98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2
|
|
|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4
|
985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4
|
배기설비 등
|
3
|
|
|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5
|
631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2
|
|
|
②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이용에 편리하고 일조가 양호한 곳에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되, 그 1개소의 면적은 300제곱미터(시·군지역은 200제곱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1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거나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단지의 이용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8.27>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6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
|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7
|
630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3
|
|
|
③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50제곱미터에 30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주민운동시설등의 면적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설치면적을 3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8
|
621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
|
④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상시 21명 이상(50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40명 이상)의 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규모를 갖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시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9.29,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7, 2009.10.19, 2011.12.8>
|
20111208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9
|
6243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
|
5
|
|
|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
|
988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8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
|
|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6.8.11, 2018.12.31>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1
|
6277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
1
|
|
|
①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기술을 이용하여 주택의 총 에너지사용량 또는 총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이하 이 장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2016.2.29,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
|
6250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5
|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13
|
991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7
|
|
7. 제58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2014년 6월 25일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4
|
100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
|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
|
6255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6
|
1001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다
|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7
|
6296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1
|
라
|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80209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18
|
625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조의2
|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9
|
99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0
|
99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1
|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1
|
991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가
|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2
|
99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나
|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23
|
6248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1
|
|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View
Modify
Delete
|
24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
25
|
6275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
|
|
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6
|
6275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7
|
6275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2
|
|
|
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8
|
6276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3
|
|
|
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9
|
6276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7
|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0
|
6524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1
|
652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1
|
|
|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2
|
6525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3
|
652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
제9조(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34
|
7415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설치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35
|
741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36
|
7181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다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37
|
741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38
|
7416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다
|
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과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각각 넘지 않을 것.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대시설의 규모 등 해당 주택단지의 여건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범위에서 세대수의 기준을 넘을 수 있다.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39
|
652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3
|
|
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0
|
741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설 또는 설치되는 주택과 관련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개정 2019.2.12>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41
|
6526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
1. 원룸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2
|
652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1
|
2
|
|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3
|
6501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20140918
|
20140918
|
View
Modify
Delete
|
44
|
650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마목에 따른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같은 조 제1호의 정비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
|
20140918
|
20140918
|
View
Modify
Delete
|
45
|
6635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2
|
1
|
|
1.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46
|
653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2
|
|
2.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7
|
740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1
|
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
20200724
|
20200724
|
View
Modify
Delete
|
48
|
653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복리시설 또는 다목에 따른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共有)에 속할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49
|
6537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50
|
653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해당 건축물에 공동주택 외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를 포함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51
|
654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52
|
6603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1
|
2
|
나
|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같은 조 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대로 정비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80209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53
|
664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
3.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54
|
66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가
|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55
|
664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3
|
다
|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56
|
6551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1
|
2
|
|
2. 공동주택인 경우: 10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어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57
|
1040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9
|
|
9. 법 제39조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58
|
651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3
|
|
3. 제48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59
|
646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만 적용한다. <개정 2010.7.6, 2012.7.4, 2013.6.17, 2013.12.4>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60
|
6515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3
|
|
3. 법 제45조의4 및 이 영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5까지, 제56조, 제56조의2, 제57조, 제57조의2, 제58조,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 제63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61
|
633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4
|
5
|
|
5. 제82조 및 제8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 등에 관한 사항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2
|
6339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9
|
사업주체의 관리
|
2
|
2
|
|
2.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결정의 요구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3
|
633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4
|
6339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2
|
|
|
②하나의 공동주택단지를 수개의 공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은 분양전환된 경우를 말한다)에는 먼저 입주한 공구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공구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다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5
|
6405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3
|
|
|
③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개정 2010.7.6, 2012.3.13>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66
|
6340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5
|
|
5.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7
|
634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8
|
|
8.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8
|
634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4
|
9
|
|
9.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69
|
649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선출된 사람이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다. <신설 2010.7.6, 2010.11.10, 2013.5.31>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70
|
634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
|
|
5.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하 "장기수선계획"이라 한다)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1
|
63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6
|
|
6.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2
|
6345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9
|
|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3
|
634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3
|
|
|
③입주자대표회의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4
|
6345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4
|
|
|
④입주자대표회의는 그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5
|
63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6
|
665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1
|
|
1. 공동주택단지의 명칭·위치와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칭·소재지
|
20090630
|
20090701
|
View
Modify
Delete
|
77
|
665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3
|
3
|
|
3.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및 선정된 주택관리업자(주택관리업자에 의한 관리방법을 선택한 경우에 한한다)
|
20090630
|
20090701
|
View
Modify
Delete
|
78
|
6346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관리방법의 결정 등
|
4
|
|
|
④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관리방법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로 결정(주택관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9.17,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79
|
634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6
|
|
|
⑥제1항의 규정은 자치관리기구가 아닌 공동주택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의 요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3.1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80
|
634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3
|
공동주택관리기구
|
7
|
|
|
⑦ 제52조제2항에 따라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81
|
63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82
|
634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
|
관리주체의 업무 등
|
1
|
2
|
|
2.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83
|
65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3
|
|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84
|
6517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
|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2.24, 2007.3.16, 2010.7.6, 2011.4.6, 2011.12.8,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85
|
6520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2
|
|
|
②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에 제안한 내용을 말한다)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9.17, 2010.7.6, 2013.1.9, 2014.4.2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86
|
662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3
|
5
|
|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87
|
652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5
|
|
|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88
|
65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6
|
|
|
⑥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11.4>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89
|
662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6
|
|
6.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난방열량계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난방열량계 등의 계량에 의하여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0
|
662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4
|
|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1
|
662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7
|
|
7. 공동주택단지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2
|
6370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1
|
|
|
①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체(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자를 말한다)는 사용검사권자가 지정하는 은행(「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현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에서 발행하는 보증서를 사용검사권자의 명의로 예치하고, 그 예치증서를 사용검사신청서(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말하며,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또는 분양전환 신고서를 말한다)를 제출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8.11.5, 2009.3.18, 2010.7.6, 2010.11.15>
|
20101115
|
20101118
|
View
Modify
Delete
|
93
|
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94
|
66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2
|
|
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5
|
66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3
|
|
3. 법 제4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신축·증축·개축·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6
|
662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4
|
|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용승인을 신청할 당시의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 의한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출한 건축비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97
|
649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3
|
|
|
③법 제46조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3.8, 2007.3.16, 2008.9.18, 2010.7.6,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98
|
6565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99
|
639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1
|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11101
|
20111125
|
View
Modify
Delete
|
100
|
6496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1
|
2
|
|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01
|
6357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2
|
1
|
|
1. 수선공사(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명칭과 공사내용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2
|
635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4
|
|
|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03
|
638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5
|
|
|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View
Modify
Delete
|
104
|
63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6
|
|
|
⑥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4.6>
|
20110406
|
20110406
|
View
Modify
Delete
|
105
|
64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06
|
646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4
|
|
4.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30617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07
|
646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
20130617
|
20130619
|
View
Modify
Delete
|
108
|
664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1
|
|
|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09
|
664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0
|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
2
|
|
|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10
|
663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
1
|
5
|
|
5.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11
|
667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6
|
주택행정정보화 및 자료의 관리 등
|
1
|
1
|
|
1. 공동주택의 안전·유지관리와 관련된 정보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112
|
64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4
|
|
|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3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0.7.6>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13
|
6514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2
|
|
12. 제65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114
|
651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2
|
14
|
|
14. 제8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의 감독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115
|
662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090318
|
20090318
|
View
Modify
Delete
|
116
|
6397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0
|
|
20.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지방자치단체에 무상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의 임대에 동의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
|
20111208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117
|
651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118
|
6520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5
|
|
25.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119
|
64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
|
|
제2조의3(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0
|
646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
|
①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준, 면적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된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건설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1
|
646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1
|
|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2
|
646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2
|
|
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주거전용면적이 14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3
|
646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4
|
|
4.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4
|
646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1
|
5
|
|
5.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의 주거전용면적 합계가 주택단지 전체 주거전용면적 합계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거전용면적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5
|
646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조의3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
2
|
|
|
②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26
|
639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3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
|
|
|
제4조의3(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다.
|
20120313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127
|
634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1의3
|
|
1의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28
|
634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5의2
|
|
5의2. 제47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행위의 제안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29
|
6491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30
|
6342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31
|
649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1
|
|
1.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32
|
649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5
|
주민운동시설의 위탁 운영
|
2
|
2
|
|
2.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에 입주한 주민을 위한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전체 임차인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임차인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것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33
|
647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3
|
하자의 조사방법 등
|
2
|
|
|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34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35
|
6358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1
|
|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3천만원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36
|
635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조의2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
1
|
2
|
|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5천만원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37
|
647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1조의2
|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
1
|
|
|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
20131204
|
20131205
|
View
Modify
Delete
|
138
|
636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
|
|
제82조의2(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39
|
63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1
|
|
|
① 시·도지사는 공동주택단지를 모범적으로 관리한 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를 선정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0
|
636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1
|
636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3
|
|
|
③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2
|
636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2
|
|
|
② 법 제8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개정 2008.12.9>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3
|
6362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조의2
|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지정 등
|
3
|
3
|
|
3. 신고대상 공동주택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44
|
972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사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민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45
|
97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가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146
|
744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200915
|
20200915
|
View
Modify
Delete
|
147
|
1584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마
|
마.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148
|
1603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3
|
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
1
|
|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
149
|
1611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3
|
가
|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
20180828
|
20180903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