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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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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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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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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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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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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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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기술평가기관의 사업) 법 제11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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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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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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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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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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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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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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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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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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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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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정보망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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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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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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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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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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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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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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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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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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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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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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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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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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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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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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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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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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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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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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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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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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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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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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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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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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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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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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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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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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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이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은 건설기술 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중개ㆍ알선 및 상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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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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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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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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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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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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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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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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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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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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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한 수수료를 정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되,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밝히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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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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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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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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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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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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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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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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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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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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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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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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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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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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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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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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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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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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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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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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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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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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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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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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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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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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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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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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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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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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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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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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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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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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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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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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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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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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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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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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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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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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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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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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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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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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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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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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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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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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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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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 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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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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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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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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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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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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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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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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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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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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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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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주청 및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이 시범대상 사업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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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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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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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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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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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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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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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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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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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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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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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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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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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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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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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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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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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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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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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기술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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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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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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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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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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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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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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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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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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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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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와 지정요건인 신규성ㆍ진보성ㆍ현장적용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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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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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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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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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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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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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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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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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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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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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 전망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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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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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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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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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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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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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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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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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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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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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방서(示方書) 및 유지관리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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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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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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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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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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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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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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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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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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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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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에 관한 서류.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시험을 거쳐 기술인증 등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시공 결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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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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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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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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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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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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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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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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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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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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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신기술의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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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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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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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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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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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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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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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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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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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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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17조제2항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ㆍ고시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거쳐 120일 이내에 신기술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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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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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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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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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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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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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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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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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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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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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기술이 신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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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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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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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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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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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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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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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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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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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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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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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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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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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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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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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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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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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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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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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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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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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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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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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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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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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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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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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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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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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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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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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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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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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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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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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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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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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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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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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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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2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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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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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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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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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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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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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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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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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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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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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하였을 때에는 지정ㆍ고시한 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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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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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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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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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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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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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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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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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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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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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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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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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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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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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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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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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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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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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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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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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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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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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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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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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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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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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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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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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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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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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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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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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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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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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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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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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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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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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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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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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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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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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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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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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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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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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신기술의 활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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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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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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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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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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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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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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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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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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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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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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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은 신기술의 지정ㆍ고시일부터 8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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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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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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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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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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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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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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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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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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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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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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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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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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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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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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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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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면 보호기간이 만료되기 150일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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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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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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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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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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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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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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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적용 시방서 및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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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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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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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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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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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5
|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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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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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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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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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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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231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6
|
시험시공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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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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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험시공을 권고받은 발주청은 권고받은 대로 시험시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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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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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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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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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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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7
|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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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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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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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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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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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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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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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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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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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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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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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61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8
|
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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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 신고가 수리(受理)된 건설기술의 내용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유지ㆍ관리하고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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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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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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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1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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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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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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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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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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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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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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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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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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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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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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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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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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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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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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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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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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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정보 및 건설기술정보체계의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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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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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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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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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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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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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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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에 관한 종합유통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관리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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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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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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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1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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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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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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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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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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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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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2314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9
|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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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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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231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0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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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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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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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61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0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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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인터넷으로 제공하는 건설기술 관련 정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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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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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61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0
|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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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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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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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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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3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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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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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231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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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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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1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2
|
1
|
|
1.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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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14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1
|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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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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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242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
4
|
|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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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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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42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
5
|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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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426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
6
|
|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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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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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4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2
|
건설기술인의 교육훈련
|
1
|
8
|
|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인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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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231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
|
① 법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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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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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317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1
|
|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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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427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2
|
|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 또는 단체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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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31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3
|
|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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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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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31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1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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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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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39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공모를 통해 교육ㆍ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ㆍ고시할 교육기관의 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의 교육ㆍ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교육기관의 총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7.30>
|
20200730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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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318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3
|
|
|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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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318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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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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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427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3
|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의 대행
|
5
|
|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ㆍ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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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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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1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
2. 설계ㆍ사업관리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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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319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4
|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
1
|
2
|
다
|
다. 건설사업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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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29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
|
|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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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29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1
|
|
1.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한 용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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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29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2
|
|
2. 「주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감리자로 지정한 주택건설공사의 감리에 관한 용역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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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91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1
|
3
|
|
3.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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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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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428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1
|
4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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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29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
|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9, 2018.12.11, 2019.4.23, 2020.1.7,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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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292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3
|
|
3. 시공 단계에서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라 한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배치 또는 철수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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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29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2
|
4
|
|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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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29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
|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역의 대상이 되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ㆍ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0일 이내에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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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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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292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3
|
2
|
|
2. 제1항제3호의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를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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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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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29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4
|
|
|
④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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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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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29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5
|
|
|
⑤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2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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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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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292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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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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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429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
6
|
5
|
|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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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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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29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체결된 건설기술용역 계약의 현황 정보를 조달청장으로부터 제공받아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5.26>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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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7293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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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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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293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8
|
5
|
|
5. 건설기술용역별로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명단 및 참여기간 등에 관한 현황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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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29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5
|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대상 및 실적 통보 등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25,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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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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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322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6
|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
1
|
|
|
①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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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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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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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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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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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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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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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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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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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수도 관로(管路) 이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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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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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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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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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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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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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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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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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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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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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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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62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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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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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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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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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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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48
|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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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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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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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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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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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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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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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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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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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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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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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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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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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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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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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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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2
|
3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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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5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중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를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 또는 시공 후 단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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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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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2324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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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사업관리: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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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32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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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산출방법,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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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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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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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2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0
|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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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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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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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자보증금의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ㆍ제63조를 준용한 금액ㆍ예치시기ㆍ예치방법, 면제, 국고귀속 및 직접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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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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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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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232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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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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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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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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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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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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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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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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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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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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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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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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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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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1
|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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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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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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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술용역사업 시행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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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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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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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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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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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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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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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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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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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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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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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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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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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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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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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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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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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설계공모, 심사기준, 기술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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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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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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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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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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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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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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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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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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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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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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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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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든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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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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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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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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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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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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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발주청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각 입찰자의 입찰가격, 용역수행능력 및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심사해서 낙찰자를 결정한 용역입찰의 경우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시행해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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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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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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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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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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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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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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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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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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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3
|
건설기술의 공모 대상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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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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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형공사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정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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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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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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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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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
|
|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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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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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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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2
|
|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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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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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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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2329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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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사업관리 적정성 검토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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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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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294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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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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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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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729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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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9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포함한다]이 제6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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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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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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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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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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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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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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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29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2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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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ㆍ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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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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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294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3
|
|
|
③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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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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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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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233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5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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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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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243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1
|
|
|
① 발주청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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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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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33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1
|
3
|
|
3. 법 제55조 및 제62조에 따른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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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2432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1
|
4
|
|
4. 제59조제3항제9호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확인한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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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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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33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2
|
|
|
②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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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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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243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6
|
발주청의 업무범위
|
3
|
|
|
③ 발주청 소속 직원은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업무,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 업무,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라 한다)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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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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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30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
|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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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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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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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30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1
|
|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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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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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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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3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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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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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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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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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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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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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7
|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
|
3
|
|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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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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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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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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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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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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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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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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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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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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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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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발주청은 법 제39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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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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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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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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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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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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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설계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을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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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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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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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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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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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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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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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에 의하여 공동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한다)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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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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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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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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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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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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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설계용역 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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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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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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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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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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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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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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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등급, 기술수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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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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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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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332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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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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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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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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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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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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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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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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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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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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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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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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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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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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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위탁한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를 위탁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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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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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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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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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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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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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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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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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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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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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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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1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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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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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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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건설공사: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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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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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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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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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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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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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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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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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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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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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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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 각 호의 자가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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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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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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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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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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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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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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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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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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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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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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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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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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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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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기간을 정할 때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 후 공사 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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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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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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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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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5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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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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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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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4항제4호에 따라 주무관청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해당 사업의 발주청이 공동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와 계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수행방법 및 대가 지급방법 등은 주무관청과 발주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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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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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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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33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
|
|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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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33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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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단계별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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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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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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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633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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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설공사의 계획, 운영 및 조정 등 사업관리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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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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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7294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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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공사의 계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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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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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7151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4
|
|
4. 건설공사의 사업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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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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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7151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5
|
|
5. 건설공사의 공정관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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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15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6
|
|
6.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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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15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7
|
|
7.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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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2335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8
|
|
8.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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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233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2
|
9
|
|
9.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
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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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72949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
|
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1.7,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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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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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729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4
|
|
4.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검토ㆍ확인ㆍ지도 및 이행상태의 확인, 품질시험 및 검사 성과에 관한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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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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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729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5
|
|
5.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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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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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29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3
|
9
|
|
9.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및 확인
|
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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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2337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
|
④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시행하는 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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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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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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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337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1
|
|
1. 건설공사 관련 법령, 법 제4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설공사 설계기준 및 건설공사 시공기준에의 적합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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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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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7152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4
|
7
|
|
7. 설계공정의 관리
|
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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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729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5
|
|
|
⑤ 법 제39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법 제39조의3제4항에 따라 지명된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과 토목, 건축, 기계, 조경 등 각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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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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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7295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6
|
|
|
⑥ 법 제39조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란 제60조제1항에 따라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을 말한다. <신설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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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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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7295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9
|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
7
|
|
|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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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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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435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
|
|
제60조(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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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435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1
|
|
|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기술인을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배치해야 하며,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이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를 건설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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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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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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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43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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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할 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배치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적절히 배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55조제3항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 이하로 조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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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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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43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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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의 시공 단계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으로 늘려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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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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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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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4355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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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발주청은 이미 배치되었거나 배치될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스스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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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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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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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43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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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배치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업무의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유급휴가 등으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1.29,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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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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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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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2435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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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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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교육을 받는 기간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대가를 감액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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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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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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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43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0
|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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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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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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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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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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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339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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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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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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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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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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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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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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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건설업자에게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조치내용과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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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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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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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43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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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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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청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로부터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공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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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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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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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436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1
|
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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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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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주청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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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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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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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34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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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조(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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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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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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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340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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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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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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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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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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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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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해당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하여 제출하는 시공계획, 공정계획, 품질ㆍ안전 및 환경관리계획의 조정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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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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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340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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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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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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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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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23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
|
총괄관리자의 업무범위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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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괄관리자는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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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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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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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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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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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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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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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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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639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4
|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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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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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험생산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험생산된 자재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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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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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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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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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1
|
1
|
|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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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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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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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640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3
|
|
3. 공기업ㆍ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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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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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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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7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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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기술 관련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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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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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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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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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8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1
|
5
|
|
5. 건설 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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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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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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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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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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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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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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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23420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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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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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23422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설계 및 시공 기준
|
3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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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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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64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기준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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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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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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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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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29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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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관보에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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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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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71531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4
|
3
|
|
3.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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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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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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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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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1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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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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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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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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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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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3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7
|
|
|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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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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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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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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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4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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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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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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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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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416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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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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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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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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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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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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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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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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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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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6418
History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6
|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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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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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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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2345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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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시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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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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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당 건설공사 및 그 시행과정의 특성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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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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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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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446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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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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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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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이라 한다)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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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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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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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23463
|
2111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8
|
기본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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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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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건설사업관리의 적용 여부, 공사의 기대효과,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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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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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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