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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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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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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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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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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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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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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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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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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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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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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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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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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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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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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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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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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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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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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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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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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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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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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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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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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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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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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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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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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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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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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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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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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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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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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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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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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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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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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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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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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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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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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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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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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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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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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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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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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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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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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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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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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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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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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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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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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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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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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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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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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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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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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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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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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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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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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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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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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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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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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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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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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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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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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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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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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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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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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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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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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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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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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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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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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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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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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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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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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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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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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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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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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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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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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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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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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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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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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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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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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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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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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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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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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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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개발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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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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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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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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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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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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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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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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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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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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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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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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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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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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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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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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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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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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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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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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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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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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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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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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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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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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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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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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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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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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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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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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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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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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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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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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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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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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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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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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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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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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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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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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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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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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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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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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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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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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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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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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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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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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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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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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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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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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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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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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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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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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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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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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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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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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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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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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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공연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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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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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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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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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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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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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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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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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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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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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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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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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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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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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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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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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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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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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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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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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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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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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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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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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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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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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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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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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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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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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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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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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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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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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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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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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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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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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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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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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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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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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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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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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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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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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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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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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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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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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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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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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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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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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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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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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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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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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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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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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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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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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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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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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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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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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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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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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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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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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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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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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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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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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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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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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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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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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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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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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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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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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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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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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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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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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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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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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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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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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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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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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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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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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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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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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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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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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등록증의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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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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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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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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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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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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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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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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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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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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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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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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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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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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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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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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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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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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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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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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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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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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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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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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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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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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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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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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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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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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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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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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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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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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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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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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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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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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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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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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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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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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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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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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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폐업 및 직권말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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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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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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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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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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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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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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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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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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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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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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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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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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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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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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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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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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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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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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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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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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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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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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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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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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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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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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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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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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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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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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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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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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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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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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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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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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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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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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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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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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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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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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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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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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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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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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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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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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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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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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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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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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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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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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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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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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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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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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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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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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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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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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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749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청문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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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7503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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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7504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2
|
권한의 위임위탁
|
2
|
|
|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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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750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3
|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
|
|
|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
20181224
|
2019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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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6639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
1
|
8
|
|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조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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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673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1
|
3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遊園施設)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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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576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3
|
|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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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69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
|
|
1.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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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75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6
|
|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
20121022
|
2013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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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796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3
|
3
|
|
3.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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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008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1
|
3
|
|
3.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
|
20090422
|
2009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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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9338
History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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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6288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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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6309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4
|
|
4.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
20090730
|
2009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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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243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
|
5
|
|
|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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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994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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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688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8
|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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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690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6
|
|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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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8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1
|
시설 기준 등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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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9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1
|
시설 기준 등
|
2
|
|
|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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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80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7
|
회원 모집
|
2
|
|
|
②제1항에 따른 회원을 모집하려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 시설과 통합하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회원모집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회원 모집으로 본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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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80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1
|
|
|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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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80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19
|
체육시설업의 등록
|
2
|
|
|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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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81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1
|
|
|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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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81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0
|
체육시설업의 신고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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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82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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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82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3
|
체육지도자의 배치
|
2
|
|
|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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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82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4
|
안전·위생 기준
|
1
|
|
|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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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83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6
|
보험 가입
|
|
|
|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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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861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1
|
|
|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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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862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29
|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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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8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2
|
7
|
|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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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86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
3
|
|
|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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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90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
|
|
|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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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91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2
|
1
|
|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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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915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8
|
벌칙
|
2
|
3
|
|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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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924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
1
|
5
|
|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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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937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1
|
|
|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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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94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2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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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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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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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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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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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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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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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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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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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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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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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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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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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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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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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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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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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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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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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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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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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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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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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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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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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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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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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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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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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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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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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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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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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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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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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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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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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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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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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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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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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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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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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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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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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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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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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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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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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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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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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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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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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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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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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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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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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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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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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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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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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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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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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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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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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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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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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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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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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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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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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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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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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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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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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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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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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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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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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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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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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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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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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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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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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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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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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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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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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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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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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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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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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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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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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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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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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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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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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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