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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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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page Total 869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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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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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173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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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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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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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6052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2  2    2.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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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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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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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6056
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3  2    2. 특별건축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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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6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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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3    3.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주요 사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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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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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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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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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1    1. 특별건축구역의 범위가 10분의 1(특별건축구역의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0분의 1)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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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3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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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2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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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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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4    4. 그 밖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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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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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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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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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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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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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8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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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40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1  2    2. 2개의 대지 모두가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역 안에 있을 것. 이 경우 그 구역 안에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더 작은 구역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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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043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1    1. 건축협정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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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4044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특별건축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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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40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3    3.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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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34047
2118  건축법 시행령  111   결합건축 대상지  2  5    5.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자산 진흥구역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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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3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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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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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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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마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20111230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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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2913
2118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2  1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 제외 대상 구역: 2015년 1월 1일  20141209  2015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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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3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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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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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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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의2    7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 중 동이나 읍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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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36029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0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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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1178
2118  건축법 시행령  105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1  11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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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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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1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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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098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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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10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에서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규정과 완화 등의 범위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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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110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5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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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134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6   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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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814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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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142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1    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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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14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4    4.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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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146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7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5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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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8199
2118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5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3    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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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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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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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259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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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259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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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26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나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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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26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마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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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260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바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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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261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가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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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9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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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1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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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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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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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39846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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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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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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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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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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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33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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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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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7.28,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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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33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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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33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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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0830
History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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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336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2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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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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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역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미만의 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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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336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1.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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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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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10728  201207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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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337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2.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구역등을 지정하는 경우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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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337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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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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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3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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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949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1    1.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구역등이 도시·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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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9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나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수변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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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195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다  다.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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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19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마  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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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95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2  바  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해양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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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195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3    3. 군사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구역등을 지정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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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195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4  4    4.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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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96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1  나  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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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96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가  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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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96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5  2  마  마. 「문화재보호법」 제25조 및 제27조에 따른 명승 및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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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23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6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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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398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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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98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1    1.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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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988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2    2. 광역계획권이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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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97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1    1.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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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197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1  2    2.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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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9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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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군의 위치, 인구의 규모,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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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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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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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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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8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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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2594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7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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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259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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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25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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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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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   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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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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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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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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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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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9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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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2  2    2. 제18조제2항에 따라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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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39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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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3      ③ 제2항에 따른 인접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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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9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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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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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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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5  2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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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3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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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6  1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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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9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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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기초조사결과·재원조달방안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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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4344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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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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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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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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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1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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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282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1  1    1.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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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3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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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2    2.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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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4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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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3    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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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39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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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4    4.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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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2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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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5    5.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20150106  2015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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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309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6    6.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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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309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9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  2  7    7.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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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3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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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1      ① 시·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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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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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이나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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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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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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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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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2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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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9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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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2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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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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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3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2      ②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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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3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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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1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5.8.11,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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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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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4   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설치 불가능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는 등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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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2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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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5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2      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 제30조제1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그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의 결정을 신청할 때에 관계 행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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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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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취락지구: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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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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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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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4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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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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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4352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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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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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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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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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1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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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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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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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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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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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4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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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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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4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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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2      ②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 및 그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거나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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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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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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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353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1    1.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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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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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2    2. 「어촌ㆍ어항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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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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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1  5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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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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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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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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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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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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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이하 이 항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등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5.30>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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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4427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1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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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4427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3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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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4427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1  4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20091229  2010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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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4356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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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4011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1    1. 도시의 정비·관리·보전·개발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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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0113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1  2    2. 주거·산업·유통·관광휴양·복합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중심기능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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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0117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0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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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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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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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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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1.8.4, 2013.3.23, 2013.7.16, 2016.1.19, 2017.2.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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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43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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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2    2.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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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4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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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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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4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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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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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4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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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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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43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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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3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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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360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인하여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된 날부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으면 그 계획은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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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014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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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015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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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015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 제42조·제43조·제44조·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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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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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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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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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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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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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      ② 지구단위계획(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입안을 제안한 것에 한정한다)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5년이 된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신설 2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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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30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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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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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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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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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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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363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9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2  1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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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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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3    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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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31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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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431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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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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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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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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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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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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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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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0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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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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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370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명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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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370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3  2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범위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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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0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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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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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370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5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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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4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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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7조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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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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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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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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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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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0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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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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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319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20080328  2009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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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4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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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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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4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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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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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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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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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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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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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374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4    4.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지정문화재 또는 천연기념물과 그 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인 경우에는 각각 「자연공원법」, 「수도법」 또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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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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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5    5.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090422  2010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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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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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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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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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7   용도지역의 건폐율  3  3    3.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20110804  201108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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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4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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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1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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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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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0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나 그 밖에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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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9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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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0100531  2010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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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4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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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1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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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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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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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37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4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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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324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1    1. 「도로법」 제40조에 따른 접도구역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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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4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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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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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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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1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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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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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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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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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3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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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0380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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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0381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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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038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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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3055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3    3.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  20180612  201809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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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3372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6   중앙도시계획위원회    1    1. 광역도시계획·도시·군계획·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등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  20180221  20190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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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3896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1    1. 제8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변경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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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3898
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0   분과위원회  1  3    3. 제117조에 따른 허가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20090206  200902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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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4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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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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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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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1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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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1  2    2.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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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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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를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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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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