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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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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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38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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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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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1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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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1642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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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1644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5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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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654
1821  도로법  107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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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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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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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2050
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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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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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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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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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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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2072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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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877
183  모자보건법  11   난임극복 지원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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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861
183  모자보건법  12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120523  201208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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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331
History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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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2168
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1  1    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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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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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1   경비의 보조  2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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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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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22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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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383
History
183  모자보건법  10조의2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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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2094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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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209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3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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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1875
183  모자보건법  10조의4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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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89
183  모자보건법  10조의5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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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1926
183  모자보건법  15조의18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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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934
183  모자보건법  15조의20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51222  201606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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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6261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3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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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7425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3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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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8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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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2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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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857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3   지위승계신고 등  2  3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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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68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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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2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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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6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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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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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8643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2  3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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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68652
973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3    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20203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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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9509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2  5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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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707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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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07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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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4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2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4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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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18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4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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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8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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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20190314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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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4528
4097  식품위생법 시행령  36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1  2  가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908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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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제4조(국가 등의 책무)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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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5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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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6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4   국가 등의 책무  2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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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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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5032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9조의3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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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2481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3   오염도검사기관    4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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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76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2   위원의 결격사유    3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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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556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2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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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58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7  4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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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781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4   영사 자격자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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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25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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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5515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7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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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821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6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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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822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3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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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81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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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559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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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559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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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5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3   공공 영화상영관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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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61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1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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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673
1788  의료법  5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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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679
1788  의료법  6   조산사 면허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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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683
1788  의료법  7   간호사 면허  1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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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692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제9조(국가시험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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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693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1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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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694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2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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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695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3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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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696
1788  의료법  9   국가시험 등  4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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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698
1788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1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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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699
1788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2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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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700
1788  의료법  10   응시자격 제한 등  3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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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724
1788  의료법  17   진단서 등  1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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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825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1  3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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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31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2  2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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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892
1788  의료법  42   의료기관의 명칭  1  4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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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3123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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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3124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1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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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3125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2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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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3126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3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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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3128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1  5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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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3133
1788  의료법  80   간호조무사 자격  5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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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158
1788  의료법  85   수수료  1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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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159
1788  의료법  85   수수료  2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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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886
1788  의료법  21   기록 열람 등  3  17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20200811  202009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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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290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4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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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3293
1788  의료법  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7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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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398
1788  의료법  60조의3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3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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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9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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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1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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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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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6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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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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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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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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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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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7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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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2   복구예산의 정산 등  1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30806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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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7095
959  자연재해대책법  68   손실보상  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20110307  201103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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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8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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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70   국고보조 등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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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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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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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0728
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2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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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7957
959  자연재해대책법  19조의5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1  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30806  2014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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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9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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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4조의2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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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7272
959  자연재해대책법  46조의3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1  3    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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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9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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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조의2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2      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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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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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58조의2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20180116  2018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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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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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1조의4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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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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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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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3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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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60300
186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2  2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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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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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1  1  나  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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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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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2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201027  202010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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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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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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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4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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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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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3   설치의 지원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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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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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4   연구개발의 촉진 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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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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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2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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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7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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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3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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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2116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1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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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0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2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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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2121
797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조의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3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20180209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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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930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1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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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930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3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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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9309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8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4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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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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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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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9363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6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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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9332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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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0565
1814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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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0569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1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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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60570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2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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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3909
1814  주차장법  21   보조 또는 융자  3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01020  2021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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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1754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4   보조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20101021  201010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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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6195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4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2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200907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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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96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6  나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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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64313
4949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5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20120724  201207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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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6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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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2  다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40918  20140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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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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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21   조합원의 자격  1  2  나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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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830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3  3  가  가. 국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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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65441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1  라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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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5452
4949  주택법 시행령  27   사업계획의 승인  6  2  다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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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6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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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38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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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66417
4949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2  나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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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5541
4949  주택법 시행령  44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4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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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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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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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66637
4949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3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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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847
4949  주택법 시행령  47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7  1  가  가. 국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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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5596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1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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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852
4949  주택법 시행령  5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3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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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5629
4949  주택법 시행령  59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1    1. 국가기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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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6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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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2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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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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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4   구성  2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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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0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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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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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0587
4949  주택법 시행령  72   부기등기 등  2  1  가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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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65732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2  6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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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0611
4949  주택법 시행령  73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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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66152
4949  주택법 시행령  95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2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20090203  200902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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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66480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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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4823
4949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3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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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6438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4  1    1. 국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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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66617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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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66620
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4   위원회의 설치·운영  2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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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2조의6   구성  4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0090921  200910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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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6185
4949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4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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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6461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6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0617  2013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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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6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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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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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6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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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9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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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9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1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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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90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5   보조  2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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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66820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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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66824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1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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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66825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   생활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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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66936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4   책무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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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67078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1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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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7079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7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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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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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3  2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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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68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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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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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6826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150120  201601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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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8375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2    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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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6922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6      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20180905  201809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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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022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5  2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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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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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3      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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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445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3   응시원서 제출 등  4  1    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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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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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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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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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2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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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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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1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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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5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9  3    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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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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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2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1  2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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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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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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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5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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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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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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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3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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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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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조의3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1      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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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594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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