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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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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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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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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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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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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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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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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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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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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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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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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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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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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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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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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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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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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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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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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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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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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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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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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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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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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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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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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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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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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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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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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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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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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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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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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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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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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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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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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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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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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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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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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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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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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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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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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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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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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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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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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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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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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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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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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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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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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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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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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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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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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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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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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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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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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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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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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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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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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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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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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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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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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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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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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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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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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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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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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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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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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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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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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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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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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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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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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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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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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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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7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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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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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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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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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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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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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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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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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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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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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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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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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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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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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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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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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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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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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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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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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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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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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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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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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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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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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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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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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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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자보건기구(국가가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 2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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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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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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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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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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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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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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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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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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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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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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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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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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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국유재산의 무상 대여)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회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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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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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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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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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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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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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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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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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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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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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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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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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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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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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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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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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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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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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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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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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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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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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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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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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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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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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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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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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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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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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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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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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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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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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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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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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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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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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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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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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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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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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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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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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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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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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26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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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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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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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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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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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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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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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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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34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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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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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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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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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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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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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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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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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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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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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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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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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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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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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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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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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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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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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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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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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855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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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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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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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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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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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857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2
|
3
|
|
3.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소방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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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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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6863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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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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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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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864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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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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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864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
3
|
|
3. 제21조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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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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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865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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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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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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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소방기술인력 보유 현황 및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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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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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6950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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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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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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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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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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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707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3조(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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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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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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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07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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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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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2
|
부품안전인증의 면제
|
|
4
|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부품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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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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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18
|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
|
4
|
|
4.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기관에서 승강기안전인증에 준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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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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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8944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
|
|
|
제36조(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법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란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복어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식품접객업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 조리 자격을 취득한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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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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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452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가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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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
|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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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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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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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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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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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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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1248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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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오염도검사기관
|
|
4
|
|
4.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검사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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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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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762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2
|
위원의 결격사유
|
|
3
|
|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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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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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556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14
|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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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영화진흥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영화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영화진흥위원회를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로 본다. <신설 200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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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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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587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상영등급분류
|
7
|
4
|
|
4. 국가정체성 및 외교관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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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08
|
20091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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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1781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44
|
영사 자격자
|
|
|
|
제44조(영사 자격자)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映寫) 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 하여금 그 영화를 상영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영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화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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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25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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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5515
History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98
|
과태료
|
2
|
7
|
|
7. 제4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사관련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영화를 상영하게 한 자
|
20161220
|
20170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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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821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6
|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
2
|
|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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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822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조의7
|
직업훈련의 실시
|
3
|
|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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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81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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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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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55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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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55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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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5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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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1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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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673
|
1788
|
의료법
|
5
|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1
|
|
|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2.2.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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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679
|
1788
|
의료법
|
6
|
조산사 면허
|
|
|
|
제6조(조산사 면허) 조산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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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683
|
1788
|
의료법
|
7
|
간호사 면허
|
1
|
|
|
① 간호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9조에 따른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2.2.1>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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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692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
|
|
제9조(국가시험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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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693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1
|
|
|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예비시험(이하 "국가시험등"이라 한다)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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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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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694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2
|
|
|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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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695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3
|
|
|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가시험등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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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696
|
1788
|
의료법
|
9
|
국가시험 등
|
4
|
|
|
④국가시험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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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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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698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1
|
|
|
①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등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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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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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699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2
|
|
|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 자나 국가시험등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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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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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700
|
1788
|
의료법
|
10
|
응시자격 제한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이 법에 따른 국가시험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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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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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724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1
|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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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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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825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3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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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831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2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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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892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4
|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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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123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
|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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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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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124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1
|
|
1.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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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125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2
|
|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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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126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3
|
|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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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3128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1
|
5
|
|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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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133
|
1788
|
의료법
|
80
|
간호조무사 자격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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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158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1
|
|
|
①이 법에 따른 의료인의 면허나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 국가시험등에 응시하려는 자,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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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3159
|
1788
|
의료법
|
85
|
수수료
|
2
|
|
|
②제9조제2항에 따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국가시험등의 응시수수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관리에 필요한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5.6.22>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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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886
|
1788
|
의료법
|
21
|
기록 열람 등
|
3
|
17
|
|
1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8제1항제7호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가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보훈심사대상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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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290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
|
|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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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3293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7
|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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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3398
|
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3
|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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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905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1
|
|
|
① 국가는 기본법 및 이 법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지며, 그 시행을 위한 최대한의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1>
|
2017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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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66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6
|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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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95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5
|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국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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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693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2
|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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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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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78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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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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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예산의 정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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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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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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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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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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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709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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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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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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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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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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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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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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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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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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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7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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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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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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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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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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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07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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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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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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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795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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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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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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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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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958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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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국가정보화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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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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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57272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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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인력·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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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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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960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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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재해복구사업(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이라 한다) 중 근원적인 자연재해 원인의 해소가 필요하거나 국가 차원의 전문성과 기술력 등의 지원이 필요한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일정 규모 이상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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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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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99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8조의2
|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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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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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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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9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4
|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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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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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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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74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조의2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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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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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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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70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13
|
|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
20181231
|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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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60300
|
186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
12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설치 등
|
2
|
2
|
|
2. 제12조제4항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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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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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4007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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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음 각 구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판정자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
20201027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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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4010
History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2
|
|
|
②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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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7
|
202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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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54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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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569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2
|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 등을 종합하여 제12조의2에 따른 편의증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국가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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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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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7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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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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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74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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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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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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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9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2
|
|
|
②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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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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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91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
3
|
|
|
③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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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3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3
|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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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12116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1
|
|
|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나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
|
20180209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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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2120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신청인이 재외동포나 외국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과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80209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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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2121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조의2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
3
|
|
|
③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와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
20180209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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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930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1
|
|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을 제한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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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930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3
|
|
|
③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 종료 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재외동포와 외국인인 경우에는 각각 국내거소지와 체류지를 말한다)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등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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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930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회수 및 재발급 제한 등
|
4
|
|
|
④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표 2의3에 따른 재발급 제한 기간이 종료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재발급하여야 한다.
|
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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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9338
History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2
|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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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936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6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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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933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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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0565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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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056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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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0570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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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390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
20201020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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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175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
|
|
|
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20101021
|
2010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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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195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4
|
검사대행자의 지정 및 취소
|
2
|
2
|
|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검사인력을 2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
200907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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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96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나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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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43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5
|
|
|
⑤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임대주택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30, 2008.6.20, 2012.7.24>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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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5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다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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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02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일 것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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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183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3
|
3
|
가
|
가. 국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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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라
|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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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54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다
|
다. 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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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55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
1
|
|
|
① 사업주체(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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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64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2
|
나
|
나.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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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55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4
|
|
|
④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방법"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9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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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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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663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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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18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감리자의 지정 및 감리원의 배치 등
|
7
|
1
|
가
|
가. 국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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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55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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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18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3
|
|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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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5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9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3
|
1
|
|
1. 국가기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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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607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3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20180209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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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053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4
|
구성
|
2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다만, 해당 시ㆍ군ㆍ구에 소속된 공무원은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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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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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058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가
|
가.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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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573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2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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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61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3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6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71조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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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61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
2
|
|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표 12에 규정된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하거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하는 경우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95조제5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제1종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의무자의 매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2009.2.3>
|
20090203
|
2009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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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64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5
|
|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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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4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3
|
|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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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64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4
|
1
|
|
1. 국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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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66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3
|
주의문구의 명시
|
2
|
|
|
②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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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66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위원회의 설치·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5부터 제42조의1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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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66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구성
|
4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의 인·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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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618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조의2
|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
4
|
6
|
|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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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4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
|
|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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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62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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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63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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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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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8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9
|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
|
|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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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898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1
|
|
|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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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901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5
|
보조
|
2
|
|
|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에게 개방·이용되는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補修)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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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6820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
전문체육시설
|
1
|
|
|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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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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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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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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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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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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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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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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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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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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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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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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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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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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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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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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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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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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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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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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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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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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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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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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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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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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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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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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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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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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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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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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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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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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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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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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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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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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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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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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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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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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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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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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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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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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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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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에 대한 연구·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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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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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예방대책을 연구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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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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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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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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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3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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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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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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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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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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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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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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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기계, 전기ㆍ전자, 정보통신, 안전관리, 환경ㆍ에너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이나 같은 분야의 박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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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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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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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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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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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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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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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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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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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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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과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사실을 알릴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건축허가등을 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 건축허가등을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중 건축물의 내부구조를 알 수 있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상 중요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설계도면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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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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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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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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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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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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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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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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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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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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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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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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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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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75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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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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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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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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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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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가스공사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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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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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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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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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27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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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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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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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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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영 제23조제5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중직무분야에서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개정 2017.2.10, 2017.7.26, 20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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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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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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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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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20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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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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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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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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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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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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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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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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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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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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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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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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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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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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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사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제27조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원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류는 해당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재직증명원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발행하는 경력증명서로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증명하는 경력증명원은 해당 기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6.2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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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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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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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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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5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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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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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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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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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시자의 해당 국가기술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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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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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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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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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2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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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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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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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소방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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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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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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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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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86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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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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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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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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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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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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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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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526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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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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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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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학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 기관의 근무자 등의 생명ㆍ신체와 건축물ㆍ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 소방시설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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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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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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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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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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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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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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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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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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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의 차관이나 국가 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건설되는 공사에 사용되는 소방용품으로서 사전에 합의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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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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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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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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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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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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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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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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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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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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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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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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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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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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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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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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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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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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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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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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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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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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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안전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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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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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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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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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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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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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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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화재안전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사전 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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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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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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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15591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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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
화재안전정책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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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화재안전 기반 확충을 위하여 화재안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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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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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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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594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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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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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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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이공계(이하 "이공계"라 한다)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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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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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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