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5 page
Total
817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2230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
|
223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2
|
신기술의 활용 등
|
6
|
|
|
⑥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
|
223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1
|
|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
|
2233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2
|
|
|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5
|
2233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
|
2233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
|
2233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47
|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
|
223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0
|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
8
|
|
|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
|
2237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5
|
|
|
⑤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0
|
2237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7
|
타당성 조사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타당성 조사의 기간, 세부 조사항목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1
|
223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58
|
건설공사기본계획
|
3
|
3
|
|
3.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의 내용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2
|
2241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2
|
실시설계
|
3
|
|
|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
|
2242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3
|
측량 및 지반조사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의 항목과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4
|
2242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2
|
|
|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5
|
2242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4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
|
2244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8
|
|
|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
|
2245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1
|
4
|
|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
|
224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71
|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
|
2254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6
|
|
|
⑥ 공장인증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0
|
2254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87
|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1
|
2257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동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2
|
2257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1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3
|
226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5
|
|
|
⑤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4
|
2261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5
|
안전점검의 실시
|
7
|
|
|
⑦ 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5
|
2262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6
|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
3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6
|
2263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99
|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
6
|
|
|
⑥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현장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7
|
22653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1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8
|
2272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06
|
발주청의 업무 범위
|
1
|
|
|
① 발주청은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발주청 소속 직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9
|
2274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8
|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
1
|
|
|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0
|
22749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8
|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1
|
2275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2
|
2275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3
|
2276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19
|
설계 및 시공기준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4
|
2277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0
|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2
|
3
|
|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5
|
2277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1
|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결과를 준공연도의 다음 해 초부터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6
|
22788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2
|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
3
|
|
|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7
|
22791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및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와 그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8
|
22792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39
|
22796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2
|
4
|
|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0
|
22807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7
|
권한의 위임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1
|
22809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2.3.13, 2013.2.20,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2
|
228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3
|
4
|
|
4.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3
|
22853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4
|
22854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129
|
업무의 위탁
|
5
|
|
|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5
|
22450
History
|
2111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69
|
사후평가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서를 축적·분석하여 건설공사의 시행과정별로 표준적인 소요기간 및 비용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6
|
10928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
|
정의
|
|
7
|
|
7. "비구조요소"란 다음 각 목의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
20181109
|
20181109
|
View
Modify
Delete
|
47
|
24817
History
|
6187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
3
|
적용범위 등
|
2
|
|
|
②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세부적인 기준은 법 제68조 및 이 규칙의 위임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17.2.3, 2018.6.1>
|
20180601
|
20180601
|
View
Modify
Delete
|
48
|
25012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1
|
|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49
|
25014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1
|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
1
|
3
|
|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50
|
25045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23
|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
2
|
|
|
②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건축물에 중앙집중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축냉식 또는 가스를 이용한 중앙집중냉방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2.8.31, 2008.3.14, 2012.4.30, 2013.3.23, 2013.9.2>
|
20130902
|
20130902
|
View
Modify
Delete
|
51
|
25093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1조의2
|
환기구의 안전 기준
|
2
|
|
|
② 모든 환기구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강도(强度) 이상의 덮개와 덮개 걸침턱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709
|
20150709
|
View
Modify
Delete
|
52
|
73118
History
|
6188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17조의2
|
차수설비
|
2
|
2
|
|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
20200409
|
20201010
|
View
Modify
Delete
|
53
|
72888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6
|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
|
5
|
|
5.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운영과 관련하여 검토결과 검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4
|
72889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
|
|
|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5
|
72890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
|
제28조(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 업무 수행을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6
|
72895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1
|
5
|
|
5.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업무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7
|
72896
KBimCode
|
2002794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
28
|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로 하여금 시행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토록 할 수 있다.
|
20171228
|
20180901
|
View
Modify
Delete
|
58
|
7421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5
|
난연재료
|
|
|
|
제5조(난연재료) 영 제2조제9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59
|
74218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7
|
준불연재료
|
|
|
|
제7조(준불연재료) 영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가스 유해성, 열방출량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9.8.6>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60
|
7422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8조의2
|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
3
|
1
|
|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
20190806
|
20190806
|
View
Modify
Delete
|
61
|
74211
|
6189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조의2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
3
|
1
|
다
|
다. 도금의 부착량: 도금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도금의 종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따른다.
1) 용융 아연 도금 강판: 180g/㎡ 이상일 것
2) 용융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3)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4) 용융 55% 알루미늄 아연 합금 도금 강판: 90g/㎡ 이상일 것
5) 그 밖의 도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91024
|
20200125
|
View
Modify
Delete
|
62
|
11275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3
|
|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설계기준강도가 50mpa 이상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3
|
1128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5
|
|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4
|
11297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8
|
가
|
가.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할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5
|
11299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3
|
내화구조
|
|
9
|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6
|
11313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2
|
|
2.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한 결과 질량감소율 등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연재료의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것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7
|
1131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6
|
불연재료
|
|
3
|
|
3.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불연성의 재료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재료. 다만, 제1호의 재료와 불연성재료가 아닌 재료가 복합으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한다.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68
|
25551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2
|
2
|
나
|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충전성능을 인정한 구조로 된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69
|
25564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4
|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
4
|
|
|
④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과 바닥 사이의 내화충전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1.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0
|
25576
History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
2
|
4
|
|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1
|
11464
KBimCode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19
|
경계벽 등의 구조
|
4
|
|
|
④ 제3항에 따른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방지를 위한 바닥의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2
|
11494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4
|
건축물의 마감재료
|
6
|
|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6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연재료를 마감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7>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3
|
11510
|
6189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26
|
방화문의 구조
|
|
|
|
제26조(방화문의 구조) 영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및 을종방화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06.6.29, 2008.3.14, 2013.3.23, 2015.4.6>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4
|
27637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
20170117
|
20170718
|
View
Modify
Delete
|
75
|
27640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3
|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20170117
|
20170718
|
View
Modify
Delete
|
76
|
27643
History
|
1823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
20170117
|
20170718
|
View
Modify
Delete
|
77
|
732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78
|
26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8
|
|
|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79
|
2635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0
|
280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5
|
건축주와의 계약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하거나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른 건설사업자단체로 하여금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4.30>
|
20190430
|
20191101
|
View
Modify
Delete
|
81
|
26377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문화재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2
|
4705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3
|
47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4
|
4708
History
|
1823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경우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5
|
4775
History
|
1823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2
|
|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6
|
26441
|
1823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거나 인정하는 표준설계도서나 특수한 공법을 적용한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87
|
4802
History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8
|
|
|
⑧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의 방법 및 범위 등은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거나 건축사협회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8
|
4803
History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9
|
|
|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89
|
4818
History
|
1823
|
건축법
|
30
|
건축통계 등
|
1
|
|
|
①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건축통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0
|
4827
History
|
1823
|
건축법
|
31
|
건축행정 전산화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1
|
4831
History
|
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2
|
26478
|
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2
|
1
|
|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3
|
4835
History
|
1823
|
건축법
|
32
|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4
|
4840
History
|
1823
|
건축법
|
3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95
|
26515
|
1823
|
건축법
|
42
|
대지의 조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6
|
73321
History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1
|
|
|
①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62조 및 제64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의 안전, 건축설비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이에 따른 세부기준이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시험기관ㆍ검사기관을 포함한다), 학술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4.5.28>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97
|
2656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8
|
26563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한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99
|
73322
|
1823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적 기준 및 세부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ㆍ제품이 개발된 경우, 개발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ㆍ제품을 평가하여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등을 위한 기준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00
|
4997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1
|
4998
History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1
|
1
|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2
|
5011
|
1823
|
건축법
|
69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3
|
73931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
|
|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지정신청기관"이라 한다)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각각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
20200609
|
20200609
|
View
Modify
Delete
|
104
|
73325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05
|
733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06
|
73327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07
|
733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7
|
|
|
⑦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내용을 관보(시ㆍ도지사는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08
|
5048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09
|
5049
History
|
1823
|
건축법
|
72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7
|
|
|
⑦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특례적용계획서를 심의하는 데에 필요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0
|
5070
History
|
1823
|
건축법
|
76
|
허가권자 등의 의무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77조에 따른 검사 및 모니터링 결과 등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1
|
507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87조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2
|
5073
History
|
1823
|
건축법
|
77
|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3
|
5076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4
|
5078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명령을 받으면 그 시정 결과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5
|
5079
History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6
|
5080
|
1823
|
건축법
|
78
|
감독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심의 방법 또는 결과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에 관한 조사ㆍ시정명령 및 변경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7
|
5102
History
|
1823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과 특수구조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8
|
5105
History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19
|
26639
|
1823
|
건축법
|
82
|
권한의 위임과 위탁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1조제1항과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20
|
5124
History
|
1823
|
건축법
|
87
|
보고와 검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건축물ㆍ대지 또는 건축공사장에 출입하여 그 건축물, 건축설비, 그 밖에 건축공사에 관련되는 물건을 검사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21
|
5140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22
|
5148
History
|
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
4
|
|
|
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23
|
7335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24
|
73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
20200609
|
20201210
|
View
Modify
Delete
|
125
|
2668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26
|
2800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27
|
7333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28
|
5307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29
|
71439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0
|
26784
|
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
20130716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131
|
540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2
|
27965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3
|
5406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4
|
5413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5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36
|
26549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7
|
26550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8
|
26552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9
|
27549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
20140528
|
20140528
|
View
Modify
Delete
|
140
|
27550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20140528
|
20140528
|
View
Modify
Delete
|
141
|
71445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2
|
71446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3
|
5501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4
|
5505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5
|
551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6
|
5512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7
|
7333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
20200407
|
20210108
|
View
Modify
Delete
|
148
|
5514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3
|
|
|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49
|
71424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View
Modify
Delete
|
150
|
7423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5
|
|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1
|
29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
|
감리보고서등
|
4
|
5
|
|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
20181129
|
20181230
|
View
Modify
Delete
|
152
|
742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3
|
742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4
|
742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5
|
74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6
|
742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1118
|
20191118
|
View
Modify
Delete
|
157
|
117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58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59
|
118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60
|
289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1
|
291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2
|
291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3
|
291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4
|
291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5
|
291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6
|
2913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7
|
291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
|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68
|
1187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
|
4
|
|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69
|
289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0
|
118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
|
|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71
|
1189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72
|
290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173
|
1196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View
Modify
Delete
|
174
|
290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View
Modify
Delete
|
175
|
312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6
|
312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7
|
312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5
|
|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8
|
313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
용도변경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을 할 때 적용되는 건축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9
|
731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
|
공사감리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8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로부터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배치현황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협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건축사협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80
|
71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3
|
라
|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1
|
71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4
|
|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2
|
714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8
|
다
|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3
|
315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
|
대지의 조경
|
3
|
|
|
③ 건축물의 옥상에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옥상부분 조경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을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조경면적으로 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면적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4
|
739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1
|
|
|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85
|
3160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4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6
|
351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5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187
|
197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7
|
|
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88
|
330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2
|
건축모니터링의 운영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력 및 조직을 갖춘 자를 건축모니터링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50706
|
20150707
|
View
Modify
Delete
|
189
|
79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1조제5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관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90
|
79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6
|
|
6.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91
|
79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
|
④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신청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변경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변경지정에 관하여는 법 제7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2013.3.23,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92
|
317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3
|
3176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설계자의 업무내용에 대한 보수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17,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4
|
317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및 건축허가 이후 해당 건축물의 건축에 대한 설계자의 참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5
|
340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196
|
340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필요하면 법 제4조의2에 따른 심의의 신청인 및 건축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197
|
340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198
|
340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199
|
340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View
Modify
Delete
|
200
|
3487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법 제69조 및 제71조(제4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0.12.30, 2013.3.23>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