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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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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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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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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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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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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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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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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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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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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복지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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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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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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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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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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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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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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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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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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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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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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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근린생활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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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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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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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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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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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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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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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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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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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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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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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거업무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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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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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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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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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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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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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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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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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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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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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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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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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정 및 군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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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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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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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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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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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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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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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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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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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의 시설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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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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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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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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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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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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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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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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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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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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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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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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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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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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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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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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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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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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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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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도시ㆍ군계획 예정 도로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부터 제4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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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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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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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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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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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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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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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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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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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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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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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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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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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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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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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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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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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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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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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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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ㆍ수ㆍ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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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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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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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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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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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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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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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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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 축조하는 가설점포(물건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ㆍ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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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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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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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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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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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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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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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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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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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거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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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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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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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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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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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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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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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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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8항 본문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신청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인 또는 신고인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 또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필증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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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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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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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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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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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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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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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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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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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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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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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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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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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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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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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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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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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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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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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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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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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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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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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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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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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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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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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2.7.1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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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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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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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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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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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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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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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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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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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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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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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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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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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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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건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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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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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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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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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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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36616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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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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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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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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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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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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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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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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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77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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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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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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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토지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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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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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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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52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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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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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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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보행자·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군계획시설이 접한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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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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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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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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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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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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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란 제1항에 따른 높이의 범위에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높이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20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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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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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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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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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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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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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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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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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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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317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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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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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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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1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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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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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173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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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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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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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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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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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317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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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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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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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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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174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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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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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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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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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317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7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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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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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별건축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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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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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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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40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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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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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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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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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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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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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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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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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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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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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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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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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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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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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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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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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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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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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40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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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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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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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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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40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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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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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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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3406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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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를 다시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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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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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95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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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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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9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
|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와 정비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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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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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50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1
|
|
|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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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5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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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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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35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4
|
|
|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6조 및 제5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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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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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79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3
|
|
|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동장ㆍ읍장ㆍ면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제2호 비고 제2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동장ㆍ읍장ㆍ면장으로 한정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7.16, 2016.2.1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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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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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32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1
|
|
|
①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공작물을 축조(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6.1.19>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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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326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공작물 축조신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0.14>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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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732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1.20, 2014.10.14>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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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1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
|
나
|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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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843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조의3
|
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
|
1
|
|
1.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형적 조건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는 구간의 너비 3미터 이상(길이가 10미터 미만인 막다른 도로인 경우에는 너비 2미터 이상)인 도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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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731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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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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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32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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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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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32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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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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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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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312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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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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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8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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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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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8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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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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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85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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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13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1
|
|
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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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313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1
|
2
|
|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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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130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3
|
|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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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313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
2
|
4
|
|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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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3516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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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338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2
|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
2
|
|
|
②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가설건축물의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60630
|
2016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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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338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조의3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
|
|
|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
20160630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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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342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70120
|
2017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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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344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게 위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0>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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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344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2
|
|
|
② 건축관계자 및 제조업자·유통업자는 제1항에 따라 위법 사실을 통보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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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344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제1항제1호가목의 명령에 따른 조치계획만 해당한다)에 따른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공사 중단 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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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316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공사감리자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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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314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4
|
|
|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ㆍ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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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314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2
|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6
|
|
|
⑥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으면 그 승인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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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14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1
|
3
|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ㆍ군ㆍ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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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148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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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3148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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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314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3
|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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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83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
|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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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835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1
|
7
|
|
7.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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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83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2조의4
|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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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417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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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3417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기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고, 제23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항목의 점검 결과가 제23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에 따라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다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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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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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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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83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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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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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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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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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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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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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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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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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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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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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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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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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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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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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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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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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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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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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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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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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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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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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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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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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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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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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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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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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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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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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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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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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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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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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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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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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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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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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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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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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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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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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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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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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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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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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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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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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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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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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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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작전구역에 있는 건축물로서 국가안보상 필요하여 국방부장관이 요청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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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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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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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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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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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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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11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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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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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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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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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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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0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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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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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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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게임물 및 게임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3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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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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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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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72204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9
|
유통질서의 확립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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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전한 게임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질서 및 영업환경 등이 우수한 게임제공영업소를 모범영업소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6.2.3,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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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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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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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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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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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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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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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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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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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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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7227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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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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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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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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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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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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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등록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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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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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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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72272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게임제작업 등의 등록
|
5
|
|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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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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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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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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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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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의 주거지역에 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7.1.19, 2016.2.3,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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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3840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2
|
|
|
②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제공하는 자로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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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
2019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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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227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3
|
|
|
③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을 한 자가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6.2.3, 2018.2.21>
|
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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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72278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ㆍ변경등록의 신청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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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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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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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7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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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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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7228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6
|
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
|
7
|
|
|
⑦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하거나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 또는 변경허가ㆍ변경등록ㆍ변경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 또는 등록증ㆍ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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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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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2285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4
|
|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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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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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228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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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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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7228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9
|
영업의 승계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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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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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228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1
|
|
|
①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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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7229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0
|
폐업 및 직권말소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 또는 등록ㆍ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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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22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2
|
|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거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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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2297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1
|
사후관리
|
3
|
|
|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 실태보고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및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주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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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231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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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231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5
|
허가취소 등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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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2326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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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2329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다음 연도의 과징금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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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3384
History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6
|
과징금 부과
|
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8.2.21,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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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2340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38
|
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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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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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을 받거나 허가ㆍ등록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9, 2016.12.20,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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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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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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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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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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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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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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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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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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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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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ㆍ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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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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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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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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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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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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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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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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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 및 수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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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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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게임물 등에 대한 단속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협회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협회등은 이에 따라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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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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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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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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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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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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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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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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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폐쇄명령, 허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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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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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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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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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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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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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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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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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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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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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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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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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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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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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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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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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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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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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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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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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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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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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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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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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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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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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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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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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 및 협회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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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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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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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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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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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48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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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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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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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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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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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381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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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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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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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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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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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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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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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5
|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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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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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23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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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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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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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382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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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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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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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영업소를 모범 게임제공영업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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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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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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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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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6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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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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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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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특색을 고려하여 정하는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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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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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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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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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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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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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2의 모범영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당해 영업자에 대하여는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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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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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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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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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8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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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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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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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모범 게임제공영업소가 그 평가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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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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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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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7371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게임제작업 및 게임배급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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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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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게임제작업 또는 게임배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게임제작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게임배급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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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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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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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373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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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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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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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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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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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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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3738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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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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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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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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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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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7374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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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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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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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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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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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7374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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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2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6.5.3,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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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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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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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7374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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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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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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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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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73750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7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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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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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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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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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7375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1
|
|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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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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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73753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2
|
|
|
②영업자가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못쓰게 된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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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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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3754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8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증의 교부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업장에서 제공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대수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9.1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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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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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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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375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어 변경허가,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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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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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3757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5
|
|
|
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게임제공업자 또는 복합유통제공업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제1항제2호, 제5호 중 영업소 면적의 변경, 제5호의2 및 제6호의 경우에 한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12.4.5,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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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3761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9
|
변경허가등록 또는 신고대상 및 절차
|
6
|
|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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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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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3762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1
|
|
|
①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승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도ㆍ상속 등을 한 자가 제1호의 서류를 분실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위승계 사실을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7.5.18, 2009.9.10, 2009.12.4,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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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3766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영업승계인의 신고
|
2
|
|
|
② 법 제25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법 제26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영업을 양도한 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신설 2020.2.18>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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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377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1
|
|
|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증,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에 분실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7.5.18, 2016.12.30, 2019.2.27,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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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3772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폐업신고 절차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2020.2.18>
|
20200218
|
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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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3774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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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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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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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12.30,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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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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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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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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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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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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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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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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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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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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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영업소의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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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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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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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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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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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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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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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직권말소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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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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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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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허가ㆍ등록 또는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영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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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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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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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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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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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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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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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행정처분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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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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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하고,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8,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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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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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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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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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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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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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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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과징금의 금액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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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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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위의 정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2.1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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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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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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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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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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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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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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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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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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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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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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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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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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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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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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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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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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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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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7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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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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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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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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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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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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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0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8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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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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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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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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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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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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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10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과징금의 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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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과징금의 운용계획)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과징금 운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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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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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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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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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9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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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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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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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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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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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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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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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73725
History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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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건 및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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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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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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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3729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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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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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2.4.5,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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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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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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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39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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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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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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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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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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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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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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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3936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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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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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3.31,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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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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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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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3936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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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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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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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3936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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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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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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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340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6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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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9, 2002.1.19, 2005.3.31, 2007.12.14, 2008.2.29, 2010.1.18, 2013.3.23, 2018.12.11, 2019.12.3>
|
20200407
|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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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39430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7
|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취소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4호, 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16.2.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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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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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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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65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1
|
|
|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ㆍ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장부나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8.26, 2005.3.31,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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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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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65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의 영업소에 제5조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중위생영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검사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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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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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65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3
|
|
|
③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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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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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657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9
|
보고 및 출입검사
|
4
|
|
|
④ 제2항의 경우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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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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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66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0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
|
제10조(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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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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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5665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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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폐쇄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8.26, 2007.5.25, 2011.9.15, 2016.2.3, 2017.12.12,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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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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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3937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2
|
|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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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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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9378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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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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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938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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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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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9386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6
|
|
|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한 후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와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 당해 영업소를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때 및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제5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등의 제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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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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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68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2
|
청문
|
|
|
|
제12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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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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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691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1
|
|
|
①시ㆍ도지사는 공중위생영업소(관광숙박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평가계획(이하 "평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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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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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69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2
|
|
|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수준을 평가(이하 "위생서비스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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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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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569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3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
3
|
|
|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 하여금 위생서비스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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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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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696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1
|
|
|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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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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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697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2
|
|
|
②공중위생영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등급의 표지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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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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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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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698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4
|
위생관리등급 공표등
|
3
|
|
|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영업소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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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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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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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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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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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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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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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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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등급 공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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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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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생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별로 영업소에 대한 위생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와 위생감시의 실시주기 및 횟수등 위생관리등급별 위생감시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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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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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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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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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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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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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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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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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조, 제3조의2, 제4조 또는 제8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에 한한다)에 공중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05.3.31,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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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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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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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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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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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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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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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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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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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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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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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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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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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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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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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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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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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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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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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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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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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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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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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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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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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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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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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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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7340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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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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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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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1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6.2.3, 2017.12.12, 2018.12.11,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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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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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73403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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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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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1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6.2.3,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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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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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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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73404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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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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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 과징금은 해당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개정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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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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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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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3939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2
|
과징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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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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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과징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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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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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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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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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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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이용업소표시등의 사용제한) 누구든지 시ㆍ군ㆍ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표시등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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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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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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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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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3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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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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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6(위반사실 공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 제11조 또는 제11조의2에 따라 행정처분이 확정된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의 명칭 등 처분과 관련한 영업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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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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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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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1259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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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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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도시·군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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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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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1259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3
|
|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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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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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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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260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4
|
|
4. "도시·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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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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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260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5
|
|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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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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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2617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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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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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261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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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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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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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262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8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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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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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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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39840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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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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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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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3984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1
|
|
|
① 도시·군계획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서 수립되는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의 기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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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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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98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2
|
|
|
②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광역도시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의 내용이 국가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이 경우 국가계획을 수립하려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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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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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984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3
|
|
|
③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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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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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26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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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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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3984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
|
|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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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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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398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1
|
|
|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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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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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984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2
|
|
|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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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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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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