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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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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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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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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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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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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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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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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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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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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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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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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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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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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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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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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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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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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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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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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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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에 따른 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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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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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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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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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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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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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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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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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로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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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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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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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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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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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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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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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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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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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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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시설주관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의 완화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 3인이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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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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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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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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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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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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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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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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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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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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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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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촉위원중 2분의 1 이상을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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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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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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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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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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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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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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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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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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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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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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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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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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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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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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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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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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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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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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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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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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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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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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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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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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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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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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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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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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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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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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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
History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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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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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의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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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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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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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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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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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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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9
|
7970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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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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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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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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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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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신고 또는 사업자등록증(영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장애아 보육시설 등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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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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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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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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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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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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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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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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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12,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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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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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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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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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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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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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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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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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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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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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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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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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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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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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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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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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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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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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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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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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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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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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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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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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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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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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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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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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의로 등록하여 노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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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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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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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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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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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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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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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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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제공의 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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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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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노유자시설 중 장애인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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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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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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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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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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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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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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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상주차장(路上駐車場):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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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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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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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3416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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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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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노외주차장(路外駐車場):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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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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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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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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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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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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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란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로서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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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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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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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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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3
|
1814
|
주차장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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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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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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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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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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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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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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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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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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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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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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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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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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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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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27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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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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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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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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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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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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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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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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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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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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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노상주차장을 폐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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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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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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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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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1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1
|
|
1. 노상주차장에의 주차로 인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주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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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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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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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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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2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3
|
2
|
|
2. 노상주차장을 대신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으로 인하여 노상주차장이 필요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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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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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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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34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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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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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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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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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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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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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4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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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노상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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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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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34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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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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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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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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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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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6
|
1814
|
주차장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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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관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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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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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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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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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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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37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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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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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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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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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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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4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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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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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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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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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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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081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1
|
|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1.6.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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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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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0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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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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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045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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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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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081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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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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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08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5
|
|
|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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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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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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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0453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
|
|
제10조(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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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365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한조치와 관계없이 주차할 수 있다. <개정 2011.6.8, 2013.3.23, 2016.1.19,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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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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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0455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1
|
|
1.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 제한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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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34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
|
노상주차장의 사용 제한 등
|
1
|
3
|
|
3.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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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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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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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2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
|
|
제11조(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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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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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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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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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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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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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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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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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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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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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노상주차장에 주차장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와 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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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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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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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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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4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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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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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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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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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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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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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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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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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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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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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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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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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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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60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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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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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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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지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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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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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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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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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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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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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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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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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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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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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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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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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4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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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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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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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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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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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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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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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7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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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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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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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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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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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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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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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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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노외주차장은 그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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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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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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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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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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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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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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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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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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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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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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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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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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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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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1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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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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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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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는 "노외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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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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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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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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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2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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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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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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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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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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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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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3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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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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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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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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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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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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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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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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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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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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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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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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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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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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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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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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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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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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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349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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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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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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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3493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2
|
2
|
|
2.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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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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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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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3494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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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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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노외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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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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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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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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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8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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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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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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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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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349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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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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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60490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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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의 공용기간(供用期間)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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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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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0491
|
1814
|
주차장법
|
17
|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
3
|
|
|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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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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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0492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
|
|
제18조(노외주차장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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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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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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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080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1
|
|
|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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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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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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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6082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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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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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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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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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351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6
|
|
|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노외주차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라 한다)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범위에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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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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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6082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7
|
|
|
⑦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을 줄여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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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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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605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8
|
|
|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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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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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60565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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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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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351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2
|
|
|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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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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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0567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3
|
|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지상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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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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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056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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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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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60570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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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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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060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3
|
감독
|
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자동차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개선, 공용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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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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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352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
|
제24조(영업정지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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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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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3532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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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3533
|
1814
|
주차장법
|
24
|
영업정지 등
|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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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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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0971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
|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관리자 또는 제19조의3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9.1.7>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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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0974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3
|
|
3.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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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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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0975
|
1814
|
주차장법
|
24
|
營業停止등
|
1
|
4
|
|
4. 제2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노외주차장의 관리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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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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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668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5
|
보고 및 검사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관리자 또는 제19조의12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ㆍ검사장 또는 그 업무와 관계있는 장소에서 주차시설ㆍ검사시설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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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0617
|
1814
|
주차장법
|
29
|
벌칙
|
2
|
1
|
|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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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0418
|
1814
|
주차장법
|
4조의2
|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
1
|
6
|
|
6. 노외주차장 우선 공급 등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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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0438
|
1814
|
주차장법
|
8조의2
|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
|
|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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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0459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
|
|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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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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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0461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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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04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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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0473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
|
|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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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0474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1
|
|
|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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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0475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
|
|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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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360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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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057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1
|
|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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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736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1
|
|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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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7366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5
|
|
|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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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366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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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3745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2조의2
|
자료의 요청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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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0542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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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10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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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213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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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10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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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10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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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014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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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10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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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432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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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215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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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215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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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21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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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215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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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216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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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216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라
|
라.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아동전용시설 등의 출입구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있는 도로의 부분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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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21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6
|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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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0147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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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0148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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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432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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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432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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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110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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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433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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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110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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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152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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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11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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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110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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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135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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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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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11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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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경사로의 노면은 거친 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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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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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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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111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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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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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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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6111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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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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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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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111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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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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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136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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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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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61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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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
|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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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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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434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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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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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434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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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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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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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434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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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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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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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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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114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
|
|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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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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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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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114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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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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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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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6115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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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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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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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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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22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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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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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225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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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111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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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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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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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7433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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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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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7433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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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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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1376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4
|
|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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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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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433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5
|
|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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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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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015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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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01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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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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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16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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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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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434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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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624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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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72625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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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6114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
|
|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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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24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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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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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611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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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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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6115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
|
|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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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124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
|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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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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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115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2
|
|
|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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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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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939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
|
|
|
제4조(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비율)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합한 주차구획이 노외주차장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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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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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189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2
|
|
|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호에서 정한 면적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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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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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6189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3
|
|
|
③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개정 1995.2.18, 2004.2.9, 2005.7.27, 20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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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200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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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190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4
|
|
|
④법 제12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노외주차장의 총주차대수의 5퍼센트를 말한다. <신설 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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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31
|
200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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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9433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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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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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943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3
|
|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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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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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170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0
|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
4
|
|
|
④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무상사용 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노외주차장이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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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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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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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94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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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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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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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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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도로ㆍ광장ㆍ공원 및 제1항의 공공시설의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최초 사용기간 동안 그 부지에 대한 점용료와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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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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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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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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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54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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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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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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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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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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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9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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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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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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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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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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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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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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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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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토지매입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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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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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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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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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1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4
|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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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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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아닌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으로서 주차 용도에 제공하는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노외주차장의 경우: 설치비용의 3분의 1. 다만, 국유지ㆍ공유지의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의 5분의 1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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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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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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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175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5
|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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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1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중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납부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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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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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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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946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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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감독)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관리자에게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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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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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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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946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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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외주차장의 위치 및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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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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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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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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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7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6
|
감독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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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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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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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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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9474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7
|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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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의 규모, 노외주차장 설치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그 5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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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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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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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61802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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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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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법 제12조제6항 또는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의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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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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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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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628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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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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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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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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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7
|
2017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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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2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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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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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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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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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97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
|
|
|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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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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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97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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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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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6307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4
|
|
|
④「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당해 주택단지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2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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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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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2
|
|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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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31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
6
|
|
|
⑥사업계획승인권자가 노인공동주택·외국인공동주택 등 주택단지의 특성으로 인하여 어린이놀이터의 설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하는 대신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1999.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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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19
|
2009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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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285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1
|
4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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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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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630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2
|
2
|
|
2.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오락·취미활동·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일반 거주자와의 교유(交遊)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과 남녀로 구분된 실을 확보할 것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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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220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
|
경로당 등개정 2003422
|
4
|
4
|
|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어린이집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
20111208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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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00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
|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
|
3
|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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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00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
|
복리시설의 범위
|
|
6
|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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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345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5
|
|
|
⑤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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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462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3
|
|
3.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건축사·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검사
|
20130617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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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364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과학기술부차관·행정안전부차관·농림수산식품부차관·지식경제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환경부차관 및 고용노동부차관
|
20100712
|
2010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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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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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693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2
|
|
|
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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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1865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4의2
|
|
4의2.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의 안전관리대책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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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7317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
20161220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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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7318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2
|
|
|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
20161220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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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9088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4
|
피난계획의 수립·시행
|
1
|
3
|
|
3.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이하 "재해약자"라 한다)의 현황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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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7441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
6.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다만, 가목2) 및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
20200915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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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7441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가
|
가. 별표 2 제9호가목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노인복지법」 제31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ㆍ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2) 「노인복지법」 제31조제7호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20200915
|
2020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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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7442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4
|
|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
20201008
|
202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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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7443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1
|
마
|
마.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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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7444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3
|
1
|
|
1.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
|
20190806
|
20190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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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702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3
|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5
|
|
|
⑤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특별관리기본계획 및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성별, 연령별, 재해약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ㆍ영유아ㆍ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별 화재 피해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6,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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