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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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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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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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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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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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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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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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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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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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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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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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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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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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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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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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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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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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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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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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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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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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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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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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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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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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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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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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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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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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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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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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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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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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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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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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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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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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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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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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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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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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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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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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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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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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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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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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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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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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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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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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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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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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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무이행에 필요한 비용)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의무를 지는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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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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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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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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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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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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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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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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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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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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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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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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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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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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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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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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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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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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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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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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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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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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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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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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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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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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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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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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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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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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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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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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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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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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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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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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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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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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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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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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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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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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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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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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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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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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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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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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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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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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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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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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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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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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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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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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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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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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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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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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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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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91조제4항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공공단체나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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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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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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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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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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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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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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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점용료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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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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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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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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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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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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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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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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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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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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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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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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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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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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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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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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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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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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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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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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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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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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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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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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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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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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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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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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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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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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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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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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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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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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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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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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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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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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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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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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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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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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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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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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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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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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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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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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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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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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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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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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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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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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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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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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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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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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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11조의4제3항에 따라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 및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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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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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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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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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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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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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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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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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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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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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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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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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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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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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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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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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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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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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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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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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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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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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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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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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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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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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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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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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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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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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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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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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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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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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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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항에 따른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와의 정보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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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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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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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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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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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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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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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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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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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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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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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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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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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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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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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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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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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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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그 밖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과 제3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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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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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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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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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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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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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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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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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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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
|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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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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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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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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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6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1
|
|
|
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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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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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8
|
|
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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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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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277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1
|
|
1. 소방안전교육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 중 소방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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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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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69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1
|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ㆍ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ㆍ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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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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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21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1
|
|
|
①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소방활동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비는 화재, 재난·재해 또는 그 밖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시·도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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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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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855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증(변경된 기술인력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과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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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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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857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 및 제3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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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863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과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기술인력연명부에 기록된 소방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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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864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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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964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나
|
나.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및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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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841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1
|
|
1.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 및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 등 건축허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허가서를 확인함으로써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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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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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6848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2
|
|
|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8.1.24,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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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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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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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025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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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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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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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로 할 것. 다만,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하나의 방수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개수는 25개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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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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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20255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3
|
|
3. 음향장치는 유수검지장치 및 일제개방밸브 등의 담당구역마다 설치하되 그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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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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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709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1
|
승강기의 자체점검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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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자체점검의 기준·항목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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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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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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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41
|
표준유지관리비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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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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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10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3
|
|
|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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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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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10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3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 전담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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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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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713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
5
|
|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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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7133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7
|
|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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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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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3931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
|
행정응원의 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응원에 드는 비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담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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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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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8817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8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
7
|
|
|
⑦ 법 제33조제7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및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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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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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464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1
|
기금사업
|
1
|
15
|
|
15.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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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913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조의2
|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13조의2(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22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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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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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7173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13조의2
|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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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427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1
|
|
|
① 조합은 법 제60조의2에 따라 공제회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공제회 설립인가 신청서에 공제회의 구성원(이하 "공제회원"이라 한다)의 자격, 출자금의 부담기준, 공제방법, 공제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 등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공제정관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5.15>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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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4280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
|
⑤ 법 제60조의4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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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5
|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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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428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
5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80515
|
2018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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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920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0조의2(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0조제2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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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71753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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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42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등
|
2
|
2
|
|
2. 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
20161122
|
2016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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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9233
History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0조의6(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2조제4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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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175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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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9241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
|
제52조의2(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법 제79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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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764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
|
4
|
|
4. 조사담당자의 성명 및 소속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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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9249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1
|
|
|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납부하여야 할 과징금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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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925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54조의2
|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 납부
|
4
|
2
|
|
2. 담보의 제공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90314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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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94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6
|
시험기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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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194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7
|
시험기관의 지정 변경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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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
|
|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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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753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
|
|
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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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75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12
|
|
12. "비디오물"이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테이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나 장치에 담긴 저작물로서 기계ㆍ전기ㆍ전자 또는 통신장치에 의하여 재생되어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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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563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5
|
영화필름등의 제출
|
3
|
|
|
③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화필름등에 대한 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
20181016
|
20181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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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6412
History
|
1788
|
의료법
|
2
|
의료인
|
2
|
5
|
다
|
다.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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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6421
History
|
1788
|
의료법
|
3
|
의료기관
|
2
|
2
|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ㆍ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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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2724
|
1788
|
의료법
|
17
|
진단서 등
|
1
|
|
|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검안서·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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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6440
History
|
1788
|
의료법
|
27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3
|
|
|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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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896
History
|
1788
|
의료법
|
47
|
의료관련감염 예방
|
1
|
|
|
①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8.4, 2020.3.4>
|
20200811
|
2020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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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961
|
1788
|
의료법
|
54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3
|
5
|
|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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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982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2
|
|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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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3021
|
1788
|
의료법
|
58
|
의료기관 인증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하 "인증전담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전담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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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3022
|
1788
|
의료법
|
58
|
의료기관 인증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통합하여 인증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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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6255
|
1788
|
의료법
|
61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1.8.4>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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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6267
|
1788
|
의료법
|
64
|
개설 허가 취소 등
|
1
|
7
|
|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
20161220
|
2016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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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3249
|
1788
|
의료법
|
36조의2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2
|
|
|
② 의료기관 개설자는 「병역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군병원 또는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직무와 관련된 수련을 실시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법 제2조제14호의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제41조제1항에 따른 당직의료인으로 두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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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3362
|
1788
|
의료법
|
58조의4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3
|
|
|
③ 인증전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신청한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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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929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8
|
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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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692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
|
|
제48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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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786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재해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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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786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2
|
|
|
② 중앙대책본부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재해조사 담당공무원들로 하여금 제65조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
20130806
|
201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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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959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8
|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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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965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0
|
방재기술평가의 지원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평가에 드는 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재기술평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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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
국고보조 등
|
|
|
|
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
20130806
|
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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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958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에게 경비 또는 수수료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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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7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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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7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9조의3
|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의 대행
|
3
|
|
|
③ 제1항에 따라 확인 업무를 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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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40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인증 기준·절차, 인증기관 지정 기준·절차, 인증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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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38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바
|
바.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아보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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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0437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와 그 관리를 직접 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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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374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3
|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
|
|
|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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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130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
20120702
|
2012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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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185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조의12
|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1
|
|
1. 지명위원: 기계식주차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
20181023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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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1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2
|
|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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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53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3
|
나
|
나. 사업비의 부담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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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01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6
|
|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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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36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5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1
|
|
|
①사업주체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간선시설을 자기 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9>
|
20101115
|
2010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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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639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6
|
|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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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551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0
|
간선시설 설치비의 상환
|
1
|
|
|
①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간선시설을 자기부담으로 설치하려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는 사업주체와 간선시설의 설치비 상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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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32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1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1
|
|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2, 2010.5.4>
|
20100504
|
20100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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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33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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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338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
|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
4
|
1
|
다
|
다. 조합원의 비용분담내역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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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55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①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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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559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로서 해당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담당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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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18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2
|
|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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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85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3
|
|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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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560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3
|
|
|
③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의 감리자는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리모델링주택조합등에 건축구조기술사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의뢰를 받은 리모델링주택조합등은 지체 없이 건축구조기술사를 추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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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
20091105
|
2009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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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355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
|
안전진단
|
4
|
|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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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358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6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
4
|
|
|
④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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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57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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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5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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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575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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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8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2
|
|
2. 조합원의 비용분담
|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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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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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741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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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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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6613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
5
|
|
|
⑤국토해양부장관은 채권등록기관에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제86조제2항의 규정은 국민주택채권등록업무수수료에 관한 국토해양부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4.3.29,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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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41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6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1
|
2
|
|
2. 하자보수보증 :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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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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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6368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7
|
보증과 관련된 업무
|
1
|
|
|
① 법 제7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제106조제1항에 따른 분양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을 행함에 따라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보증채무를 면하거나 보증채무 이행에 수반되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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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0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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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66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3
|
|
3. 국무총리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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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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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621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1
|
|
11.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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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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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62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18
|
|
18. 공동주택의 관리책임 및 비용부담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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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406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4조의3
|
주택조합 발기인의 자격기준 등
|
2
|
4
|
|
4. 사업비가 증액될 경우 조합원이 추가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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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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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6482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
|
① 법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사망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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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648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1
|
|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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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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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648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2
|
|
2.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해외 체류, 장기 입원 등으로 감리자가 즉시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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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64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0조의2
|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
1
|
3
|
|
3.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되어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20140424
|
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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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644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
|
① 법 제42조의2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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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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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44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2
|
|
2. 조합원의 비용분담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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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44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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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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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34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3
|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
5
|
|
|
⑤ 운영 및 윤리교육에 드는 비용은 제58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비에서 부담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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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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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647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1
|
|
|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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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474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4
|
하자보수의 종료
|
3
|
|
|
③ 사업주체는 제2항 전단에 따른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별로 순차적으로 주거전용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분하여 하자보수종료 확인을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요구할 수 있다.
|
20131204
|
2013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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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45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
20130617
|
201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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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36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2조의2
|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정한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중에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강의·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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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8827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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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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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035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
|
강사 등
|
1
|
|
|
①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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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149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3조의2
|
외국인강사의 채용
|
|
|
|
제13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외국어교습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강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용하려는 경우에는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그에 대한 검증 후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중 회화지도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1호의 범죄경력조회서를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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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1170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5조의4
|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
|
|
|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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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7317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1
|
|
|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자율과 창의로 학원을 운영하며,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
20161220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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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7318
|
850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4
|
학원설립운영자 등의 책무
|
2
|
|
|
② 교습자와 개인과외교습자는 과외교습을 할 때 학습자에 대한 편의제공, 적정한 교습비등의 징수를 통한 부담경감 및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2011.7.25>
|
20161220
|
2017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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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8335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5조의2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45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는 전문가, 제45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원ㆍ기술원 및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담당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4.12.30, 2015.7.24, 2017.12.26>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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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924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1
|
강습교육의 강사
|
|
|
|
제31조(강습교육의 강사) 강습교육을 담당할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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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9256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9
|
실무교육의 강사
|
|
|
|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안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2018.9.5>
|
20180905
|
2018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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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5420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3
|
|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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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5424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7
|
|
|
⑦ 소방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81016
|
2019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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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644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
|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
20190415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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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6677
History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조의2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
5
|
|
|
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의4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영 제23조제5항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
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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