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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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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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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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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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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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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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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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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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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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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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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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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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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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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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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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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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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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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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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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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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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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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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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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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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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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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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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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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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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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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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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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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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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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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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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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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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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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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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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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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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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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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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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80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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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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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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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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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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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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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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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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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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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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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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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80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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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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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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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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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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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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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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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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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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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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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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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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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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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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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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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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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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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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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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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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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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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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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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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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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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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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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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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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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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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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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그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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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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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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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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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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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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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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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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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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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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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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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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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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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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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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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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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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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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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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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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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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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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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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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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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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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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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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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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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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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기준의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오수의 배출 및 처리에 관한 부분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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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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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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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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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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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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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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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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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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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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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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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 및 건축물의 붕괴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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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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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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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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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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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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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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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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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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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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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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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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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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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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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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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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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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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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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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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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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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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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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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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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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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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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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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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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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접 대지에 설치된 상수도ㆍ하수도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하시설물의 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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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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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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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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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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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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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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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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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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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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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 법 제40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및 제47조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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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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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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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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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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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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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3.1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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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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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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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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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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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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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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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현지보존 조치 면적을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2015.8.3,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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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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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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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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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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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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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지면적에 대한 공개공지등 면적 비율에 따라 법 제56조 및 제60조를 완화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기준이 완화 비율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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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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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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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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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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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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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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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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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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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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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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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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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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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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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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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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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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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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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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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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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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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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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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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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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
3. 건축물의 배치, 대지의 출입구 및 조경의 위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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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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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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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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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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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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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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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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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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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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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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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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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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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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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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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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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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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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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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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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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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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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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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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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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815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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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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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대지의 토지이용 현황 및 용적률 완화 범위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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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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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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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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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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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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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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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281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7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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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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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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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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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4294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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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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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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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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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401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6
|
개발행위의 허가
|
1
|
4
|
|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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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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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4272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6
|
|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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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0
|
201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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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4303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
|
|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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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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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325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
|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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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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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1039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1
|
|
1. 가중평균한 건폐율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건폐율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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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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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4104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
1
|
2
|
|
2. 가중평균한 용적률 = (f1x1 + f2x2 + … + fnxn) / 전체 대지 면적. 이 경우 f1부터 fn까지는 각 용도지역등에 속하는 토지 부분의 면적을 말하고, x1부터 xn까지는 해당 토지 부분이 속하는 각 용도지역등의 용적률을 말하며, n은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각 토지 부분의 총 개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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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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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325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4
|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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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규모가 가장 작은 부분이 녹지지역으로서 해당 녹지지역이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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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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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4046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0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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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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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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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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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403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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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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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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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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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제84조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지역 등에 걸치는 대지의 적용 기준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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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6
|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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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36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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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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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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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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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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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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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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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380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9
|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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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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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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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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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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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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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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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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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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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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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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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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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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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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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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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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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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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한 대지로 한정한다)의 지역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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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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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4788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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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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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제2호 또는 제6호(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지역과 연접해 있는 대지에 한정한다)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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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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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15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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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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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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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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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869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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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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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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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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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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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86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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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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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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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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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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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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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869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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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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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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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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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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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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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86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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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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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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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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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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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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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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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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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
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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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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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6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6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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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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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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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높이+(「건축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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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20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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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602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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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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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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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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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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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42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1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1
|
6
|
|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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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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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422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
|
3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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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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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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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444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4
|
5
|
|
5.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대지를 확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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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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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4444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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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3
|
|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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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29
|
201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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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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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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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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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482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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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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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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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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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48912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6
|
1
|
|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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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8913
KBimCode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6
|
2
|
|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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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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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4837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1
|
|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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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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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45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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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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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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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471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
|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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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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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47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3
|
조성대지 등의 처분
|
|
2
|
|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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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4957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
2
|
11
|
다
|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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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2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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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4838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2
|
|
|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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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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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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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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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720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2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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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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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
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3
|
|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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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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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9998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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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
|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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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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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6047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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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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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1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 제한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 및 제6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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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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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008
KBimCode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3
|
|
3.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45제곱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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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201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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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3598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가
|
가. 대지가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둘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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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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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3599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2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4
|
나
|
나. 대지가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6/도로의 너비(미터를 단위로한다)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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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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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1925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7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
1
|
2
|
|
2. 시설물의 부지에 접한 대지나 시설물의 부지와 통로로 연결된 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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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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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95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
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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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26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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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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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28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
|
|
|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
20170126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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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28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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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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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621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6
|
어린이놀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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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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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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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8
|
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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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6284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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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9.10.19,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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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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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987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
|
|
제56조(대지의 안전)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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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987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1
|
|
|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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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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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987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6
|
대지의 안전
|
2
|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조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제40조 및 같은 법 제41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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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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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98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7
|
간선시설
|
|
|
|
제57조(간선시설)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일단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ㆍ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3.11.29, 2008.2.29, 2013.3.23,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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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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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99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5조의2
|
주민공동시설
|
7
|
2
|
다
|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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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431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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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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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431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
|
④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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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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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49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
③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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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2
|
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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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609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
|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6.2, 2018.12.11>
|
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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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609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3
|
2
|
나
|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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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
2018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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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529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4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4
|
1
|
|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만 해당한다)의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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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530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1
|
|
|
①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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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530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절차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등록사업자"라 한다)를 등록부에 등재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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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503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3.8,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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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6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1
|
라
|
라. 제2호 다목의 서류(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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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63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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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637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가
|
가.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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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63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나
|
나. 대지조성사업계획서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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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5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다
|
다.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다만,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서로 한다.
|
20140918
|
20140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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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637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
5
|
2
|
마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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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13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2
|
|
2.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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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1013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1
|
3
|
가
|
가.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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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53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2
|
2
|
|
2.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다만,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퍼센트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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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53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2
|
3
|
|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요건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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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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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53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6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3
|
2
|
|
2. 고용자가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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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1015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4
|
|
|
④ 법 제7조에 따라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는 등록사업자는 건설공사비(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ㆍ이익준비금을 합한 금액의 10배(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시공할 수 없다.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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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40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1
|
|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2, 2020.7.24>
|
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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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402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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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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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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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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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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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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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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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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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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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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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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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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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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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6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6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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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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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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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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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101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
|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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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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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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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182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1
|
|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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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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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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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182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7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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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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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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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40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0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8
|
3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
20200724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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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7405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1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는지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2)에서 같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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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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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740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2
|
지역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신규가입 등
|
1
|
2
|
나
|
나.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이후[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제16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 전부의 소유권(해당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등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의 말소를 포함한다)을 확보한 이후를 말한다]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ㆍ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가 양도ㆍ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다만,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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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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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6539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3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
2
|
|
|
②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는 공공택지를 주택건설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경매 또는 공매를 통하여 취득한 공공택지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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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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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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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654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5
|
|
|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일 사업주체(「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건축주를 포함한다)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전체 구역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체 구역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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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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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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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6543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
|
⑥ 법 제15조제2항에서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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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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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544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1
|
라
|
라. 공사설계도서. 다만,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사업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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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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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544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
2.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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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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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718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27
|
사업계획의 승인
|
6
|
2
|
마
|
마.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
20190212
|
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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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6639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2
|
3
|
|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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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419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
|
⑤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7.3.16, 2007.7.3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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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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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640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7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5
|
4
|
|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사용승낙서를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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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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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664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8
|
조합원의 자격
|
1
|
1
|
가
|
가.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해당 주택건설대지가 법 제41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1년 전의 날을 말한다)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주택의 유형, 입주자 선정방법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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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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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551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9
|
간선시설의 설치 등
|
3
|
|
|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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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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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554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4
|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
3
|
|
|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공사"란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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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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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039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
5
|
|
5.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지조성기준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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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66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1
|
|
|
①법 제4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에는 동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토지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고, 주택의 경우 "이 주택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주택으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당해 주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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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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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333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
|
③법 제40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9.21,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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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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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3339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
1. 대지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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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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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663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나
|
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당해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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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66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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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33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라
|
라. 해당 대지가 다음 1)부터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의2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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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33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3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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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66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4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당해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는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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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66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어 다른 사업주체가 당해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당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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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66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5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라 한다)에 당해 대지를 신탁하고자 하는 경우
|
20090921
|
20091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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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560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4
|
사용검사 등
|
3
|
|
|
③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이하 "사용검사권자"라 한다)는 사용검사의 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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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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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561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1
|
2
|
|
2. 대지조성사업의 경우: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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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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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562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6
|
임시 사용승인
|
3
|
|
|
③ 사용검사권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임시 사용승인대상인 주택 또는 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임시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 사용승인의 대상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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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677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
3
|
1
|
|
1. 대지조성과 함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해당 공동주택의 총사업비[간접비(설계비, 감리비, 분담금, 부담금, 보상비 및 일반분양시설경비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해당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대지의 조성전 가격을 뺀 금액
|
20091105
|
200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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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6627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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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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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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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지조성을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사업계획승인서에 기재된 당해 공동주택의 총사업비에서 대지가격을 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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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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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058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1
|
1
|
|
1. 대지의 경우: "이 토지는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토지(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신청된 토지를 말한다)로서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 소유권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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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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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10585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
|
② 법 제61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거나 해당 대지가 사업주체의 소유가 아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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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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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6570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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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대지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라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권리가 말소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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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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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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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5706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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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주체가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아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해당 대지의 지적정리가 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이 경우 대지의 지적정리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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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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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7186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다
|
다. 조합원이 주택조합에 대지를 신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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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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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74151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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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대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2) 및 3)의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매도청구소송(이하 이 항에서 "매도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법원의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2) 해당 대지의 소유권 확인이 곤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3)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 이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대지에 대하여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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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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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570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2
|
1
|
마
|
마. 사업주체가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된 경우로서 이들 권리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판결이 확정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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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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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571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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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 제61조제5항 단서에서 "사업주체의 경영부실로 입주예정자가 그 대지를 양수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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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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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571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1
|
|
1. 제71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해당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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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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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0596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4
|
2
|
|
2. 제71조제3호에 해당하여 다른 사업주체가 해당 대지를 양수하거나 시공보증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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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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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415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2
|
부기등기 등
|
5
|
3
|
|
3. 사업주체가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해당 대지를 신탁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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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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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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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18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1
|
|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
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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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41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77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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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4
|
2020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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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1073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0
|
권한의 위임
|
|
1
|
|
1. 법 제8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및 대지조성사업자의 등록말소 및 영업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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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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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5854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1
|
업무의 위탁
|
1
|
1
|
|
1. 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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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1076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95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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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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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647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18
|
업무의 위탁
|
1
|
2
|
|
2.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의 등록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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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4350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5조의2
|
주택단지의 분할 건설·공급
|
1
|
2
|
|
2. 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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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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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4418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1
|
1
|
|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
20120724
|
201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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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442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3
|
권리변동계획의 내용
|
2
|
|
|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를 작성하거나 조합원의 비용분담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리모델링 전후의 재산 또는 권리에 대하여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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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4
|
20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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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6718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1
|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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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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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8802
History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
1
|
2
|
|
2. 초고층 건축물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이 통합적 재난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 다만, 해당 지역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시ㆍ군ㆍ구는 같은 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본부장"이라 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같은 법 제1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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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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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18853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1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
|
|
3
|
|
3. 관계지역 대지 경사 및 주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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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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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16479
|
97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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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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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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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
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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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5845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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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 이상의 대지에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權原)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되, 그 특정소방대상물이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급수가 높은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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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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