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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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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page Total 91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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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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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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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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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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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3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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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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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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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8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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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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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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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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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88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1  가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하천·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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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883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1  나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중 너비 6미터 이상인 도로에 직접 연결될 것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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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8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4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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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446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5  다  다. 나목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20100429  2010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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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2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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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27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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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27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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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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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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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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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1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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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32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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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3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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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3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가  가. 당해 지역의 도로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 차량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되는 지역. 이 경우 도로서비스 수준의 측정에 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의 예에 따른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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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3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나  나. 당해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퍼센트 이상 미달하는 지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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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3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2    2. 개발밀도관리구역의 경계는 도로ㆍ하천 그 밖에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거나 용도지역의 경계선을 따라 설정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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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36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3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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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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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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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4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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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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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8912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1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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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8913
KBimCode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6  2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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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837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7  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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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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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3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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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6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5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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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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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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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939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3  6    6.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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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4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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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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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7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가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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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95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2) 도로·철도·궤도·수도·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3) 공간시설(체육공원·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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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8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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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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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0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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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0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5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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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501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6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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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8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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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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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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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라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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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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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마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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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49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2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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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81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3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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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76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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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76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2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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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07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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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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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나  나. 수용인원 100명 이상 300명 미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학원의 운영권자를 달리하는 학원과 학원을 포함한다)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나누어진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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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850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제10조(화재위험평가의 대상기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상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의 중심지점을 기준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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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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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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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3786
1821  도로법  2   정의    1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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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3787
1821  도로법  2   정의    2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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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788
1821  도로법  2   정의    2  가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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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789
1821  도로법  2   정의    2  나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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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790
1821  도로법  2   정의    2  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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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3791
1821  도로법  2   정의    2  라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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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792
1821  도로법  2   정의    2  마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ㆍ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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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3793
1821  도로법  2   정의    2  바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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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3794
1821  도로법  2   정의    3    3. "국가도로망"이란 제10조 각 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등이 상호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도로망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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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3795
1821  도로법  2   정의    4    4. "국가간선도로망"이란 전국적인 도로망의 근간이 되는 노선으로서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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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3796
1821  도로법  2   정의    5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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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799
1821  도로법  2   정의    6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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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3800
1821  도로법  2   정의    7    7.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 확장, 개량 및 보수(補修) 등을 하는 공사를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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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3801
1821  도로법  2   정의    8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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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3802
1821  도로법  2   정의    9    9.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그 효용을 함께 발휘하는 둑,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가로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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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1085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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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086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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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089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3    3. 도로의 상태가 적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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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090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4    4. 도로 기능과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도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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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092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6    6.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한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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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093
1821  도로법  4   사권의 제한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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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09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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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109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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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1099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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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1100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2    2. 도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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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1101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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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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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5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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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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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6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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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10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7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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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10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8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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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110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9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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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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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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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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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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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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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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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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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1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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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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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2    2. 개별 도로 건설사업의 개요, 사업기간 및 우선 순위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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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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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3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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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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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4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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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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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5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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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1122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6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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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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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7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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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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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8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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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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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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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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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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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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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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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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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7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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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2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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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1136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제8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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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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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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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1    1.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하 이 조에서 "개선사업"이라 한다)의 목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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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1140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2  2    2. 개선사업 대상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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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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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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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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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④ 행정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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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1147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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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172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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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1149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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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15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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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4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4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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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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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5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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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1156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6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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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1157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7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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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1158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8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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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1163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2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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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1167
1821  도로법  10   도로의 종류와 등급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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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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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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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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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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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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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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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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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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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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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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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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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1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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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1177
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2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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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1179
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3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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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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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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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908
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1    1. 해당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도로망을 형성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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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3909
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2    2. 특별시ㆍ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ㆍ항만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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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3910
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에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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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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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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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1183
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1    1. 도청 소재지에서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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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1184
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2    2. 시청 또는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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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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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3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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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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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4    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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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1187
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5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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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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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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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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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6   시도의 지정고시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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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0962
1821  도로법  16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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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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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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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921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1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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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922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2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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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923
1821  도로법  17   군도의 지정고시    3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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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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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8   구도의 지정고시        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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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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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9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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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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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9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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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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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9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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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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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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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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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1      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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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0820
1821  도로법  20   도로 관리청  1  3    3. 그 밖의 도로: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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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0825
1821  도로법  20   도로 관리청  2  4    4. 국도대체우회도로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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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1206
1821  도로법  20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4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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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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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1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제21조(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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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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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1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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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3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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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1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2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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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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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2   도로 노선의 중복        제22조(도로 노선의 중복)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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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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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2   도로 노선의 중복  1      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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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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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2   도로 노선의 중복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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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0988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1    1. 도로정비의 목표 및 방향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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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0989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2    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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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0990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3    3. 환경친화적인 도로의 건설방안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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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0992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2  5    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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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0993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3      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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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0994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4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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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0995
1821  도로법  22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5      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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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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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제23조(도로관리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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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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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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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8
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1  3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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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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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3   도로관리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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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1813
1821  도로법  23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4      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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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1223
1821  도로법  24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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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1224
1821  도로법  24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1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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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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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4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2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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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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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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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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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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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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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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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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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2      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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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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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도로구역의 결정  3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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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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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6   주민 등의 의견청취  1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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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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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7   행위제한 등  1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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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1238
1821  도로법  27   행위제한 등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로구역 및 도로구역 예정지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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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1790
1821  도로법  27   행위제한 등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도로구역 예정지에 대하여 제25조제3항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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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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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제28조(입체적 도로구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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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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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1      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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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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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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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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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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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51252
1821  도로법  28   입체적 도로구역  4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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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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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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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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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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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1260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5    5.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에 따른 도로정비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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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1274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2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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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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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3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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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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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5      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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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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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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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4015
1821  도로법  30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4    4. 그 밖에 도로의 효용 증진과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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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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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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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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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1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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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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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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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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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3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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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020
History
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4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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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4021
History
1821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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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1285
1821  도로법  32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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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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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2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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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4024
History
1821  도로법  32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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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4025
History
1821  도로법  32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3      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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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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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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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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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2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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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1292
1821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3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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