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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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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39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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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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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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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3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8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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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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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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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9702
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3  바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보물 또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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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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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1  2  바  바. 「문화재보호법」 제23조에 따라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20101229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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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75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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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755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4    4. "공동제작영화"라 함은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한 영화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여 제작한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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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56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소형영화"라 함은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을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 및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를 말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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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532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문화의 창달과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화진흥위원회"라 한다)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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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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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시네마 발전을 위하여 제2항제10호와 관련된 기술표준, 품질인증,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영화업자 등 관련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기술표준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5, 2013.3.2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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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759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   설치        제4조(설치)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영화진흥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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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3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   정관  2      ② 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2.2.17>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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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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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성  2      ②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영화예술 및 영화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되, 성(性)과 연령, 전문성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중 영화업자가 3인 이상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3.7.16>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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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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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0   위원의 임기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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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766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1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그 규모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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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766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8   예산편성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영화진흥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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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7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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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9   감사  2      ②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며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2.2.17, 2020.6.9>  20200609  202009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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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538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    8.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과 관련한 사업 지원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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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585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   영화업자의 신고 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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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25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6   영화업자의 신고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의 절차, 신고증의 교부 및 재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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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77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1항ㆍ제19조제1항ㆍ제23조제1항ㆍ제26조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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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77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   영화의 공급 및 유통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영화의 제작ㆍ상영 및 유통 과정에서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0.3.17>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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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58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9   상영등급분류  1  3    3. 국제적 문화교류의 목적으로 상영하는 영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등급분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영화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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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533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1    11. 영상문화의 다양성ㆍ공공성 증진  20120217  20120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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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776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1      ①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ㆍ역사적ㆍ교육적인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한국영상자료원을 둔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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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777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4   한국영상자료원의 설치 등  4  4    4. 영상문화 발전을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ㆍ음향자료 등 영상자료의 활용 및 전시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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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7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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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1      ①영화상영관을 설치ㆍ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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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7782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6   영화상영관의 등록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상영관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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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558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 관객의 보호와 영화예술의 확산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60 이상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이하 "전용상영관"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4.1.28,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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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559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   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전용상영관 중 한국수어ㆍ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100분의 30 이상 상영하는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16.2.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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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78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3      ③ 제2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자는 해당 영화상영관의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인 누락이나 조작 없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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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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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1      ①영화상영관 경영자 및 비상설상영장을 설치ㆍ경영하는 자는 영화(제2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상영하고자 하거나 상영중인 영화를 다른 영화로 변경하여 상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화제목, 상영기간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영화의 상영을 중지 또는 재개하거나 상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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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56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1   영화상영의 신고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나 통보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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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784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비디오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하 "진흥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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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7855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48   비디오산업 진흥시책의 수립시행  2  5    5. 유통시설의 확충, 유통업체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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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58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0   등급분류  1  3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영상물 대회, 전시회 등에서 시청에 제공하는 비디오물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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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592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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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255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7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3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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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7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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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1      ①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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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7927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또는 시설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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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592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8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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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592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6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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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593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①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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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593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2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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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593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변경등록의 절차·방법 및 신고증·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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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255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ㆍ변경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신고증ㆍ등록증 갱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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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794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준수사항    5    5.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에 등록증을 게시할 것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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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5773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3   영업의 승계  1      ① 제57조 또는 제5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비디오물제작업자, 비디오물배급업자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이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이라 한다)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종전의 비디오물제작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 상속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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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7958
History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제57조에 따른 신고 또는 제58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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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7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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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4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 또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 또는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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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5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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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5   표시의무  1      ①영리의 목적으로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복제하는 자는 해당 비디오물마다 제작ㆍ수입 또는 복제한 자의 상호(도서에 부수되는 비디오물의 경우에는 출판사의 상호를 말한다),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분류된 등급, 내용정보,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5.8,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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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596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67   행정처분 등  5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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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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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3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2015.5.18>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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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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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0   폐쇄 및 수거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수거ㆍ폐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비디오물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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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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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73   구성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ㆍ영상물등ㆍ청소년ㆍ법률ㆍ교육ㆍ언론 분야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한민국예술원법」에 의한 대한민국예술원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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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599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2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등  3      ③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동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장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촉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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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807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6   국고지원  2      ②영상물등급위원회는 국고 예산이 수반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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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80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7   비디오물단체의 설립  3      ③비디오물단체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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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808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89   모범적인 비디오물영업자에 대한 지원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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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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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0   수수료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영상물등급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2008.2.29, 2012.2.17, 2018.10.16>  20181016  2018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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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8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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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5.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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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60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2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영화진흥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090508  2009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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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5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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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8   과태료  2  5    5.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여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전송한 자  20161220  201706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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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8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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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99   과태료의 부과        제99조(과태료의 부과) 제98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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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558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   기금의 용도  1  8의3    8의3. 지역 영상문화 진흥과 관련된 사업 지원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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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554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   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11의2    11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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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820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조의2에 따른 영화노사정협의회와 협의하여 영화근로자의 표준보수(보수란 영화근로자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부로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지침(이하 "표준보수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보급ㆍ권장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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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820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3   표준보수에 관한 지침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로 하여금 표준보수지침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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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821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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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821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5   표준계약서의 사용 및 확산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영화업자 또는 영화업자단체에 대하여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관한 투자를 포함한다)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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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821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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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821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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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822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조의8   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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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556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1  14의2    14의2. 지역 영상문화 진흥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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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8174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2   부과금의 징수  7      ⑦ 영화진흥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부과금 수납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항에 따른 부과금 징수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12.23, 2015.5.18>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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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817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기금 사용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영화진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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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817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하여 성과목표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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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8178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5조의3   성과의 평가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영화진흥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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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18181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1      ① 제26조에 따라 신고한 자가 폐업을 하였을 때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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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18182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2   영화업의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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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8186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3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영상물 촬영을 위한 협조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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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18193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1  4    4. 지역 영상문화ㆍ산업의 진흥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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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8197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8조의4   영상위원회  3      ③ 영상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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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8199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영화상영관 지원, 원활한 영화 배급, 공공 상영 및 영상문화교육시설 구축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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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8200
1020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38조의2   지역 영화 향유 환경 개선 등  2      ②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지역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직접 영화를 제작하는 지역 주민이나 지역 영화 관련 단체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1224  201812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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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730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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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732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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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732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유통의 전문화 및 유통구조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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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733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   음악산업진흥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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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733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에 관한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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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733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   창업 및 제작 등의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음악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악창작자 및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자에게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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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734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음반등의 관련 자료, 음악산업의 기술수준ㆍ연구동향ㆍ시장동향 및 사업자현황 등 국내외 음악산업 전반에 관한 자료ㆍ정보 및 통계 등을 수집ㆍ조사ㆍ보존ㆍ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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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734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   음악산업 자료의 관리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음악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 또는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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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734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6   전문인력의 양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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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735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제7조(기술개발의 추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음악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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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73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7   기술개발의 추진    4    4. 그 밖에 음악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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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735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개발ㆍ연구를 위하여 인력ㆍ시설ㆍ기자재ㆍ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 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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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736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8   협동개발 및 연구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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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736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효율적인 개발ㆍ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음반등의 표준화를 추진하며, 표준화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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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9   표준화 추진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악산업에 관한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표준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당해 기관 또는 단체에 표준화사업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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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736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0   유통활성화        제10조(유통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유통을 건전화하기 위하여 음반등에 식별표시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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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73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의 국제협력 및 교류 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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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737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지원,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음반전시회 개최 등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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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173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2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현지에 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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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737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3   음악공연의 활성화        제13조(음악공연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연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공연을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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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607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창작활동을 보호하고 육성함에 있어서 음반등의 지식재산권 보호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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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607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불법복제ㆍ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1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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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607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0519  2011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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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609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4   지식재산권의 보호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운영합리화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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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738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5   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악산업을 진흥함에 있어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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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61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4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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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252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6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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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6110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1      ①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2.21>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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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611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18   노래연습장업의 등록  2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절차ㆍ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0221  201808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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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252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   신고증등록증의 교부        제20조(신고증ㆍ등록증의 교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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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1730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2    12. "식별표시"라 함은 음반등의 유통통계ㆍ검색ㆍ검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음반 등에 부여한 식별번호ㆍ기호 등을 말한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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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252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1      ①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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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2528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  4      ④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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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1744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1      ①제16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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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744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4   폐업 및 직권말소  2      ②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업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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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1745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1  3    3. 그 밖에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방해하는 행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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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7456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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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7457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6   음반등의 유통질서 확립 및 지원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음반등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음반ㆍ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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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7472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7   등록취소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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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748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자와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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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7489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3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목적으로 제작한 음반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삭제 또는 폐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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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7491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9   영업소폐쇄 및 음반등의 수거폐기  5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ㆍ폐기 등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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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749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0   청문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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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7503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권한의 위임위탁  1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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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7504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   권한의 위임위탁  2      ②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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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7505
1019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3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3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81224  2019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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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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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5   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1  3    3. 문화체육관광부: 재해 수습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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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7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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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9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4  10    10.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협의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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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57428
959  자연재해대책법  65조의2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0120222  201208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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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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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2  13    1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4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문화재 사용허가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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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0331
46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적용의 완화  1  1    1.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에 적합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문화재로서의 역사적인 가치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20100315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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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638
186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0조의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60119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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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9286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제2조(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정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과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건축물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공장, 자동차관련시설, 교정시설, 방송통신시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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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9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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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2   편의증진심의회의 구성  3  1    1.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국토교통부·국가보훈처·법제처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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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9358
462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20180130  201801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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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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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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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940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7    7.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합자동차(중형 또는 대형 승합자동차만 해당한다)의 출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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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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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4  1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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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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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8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1  2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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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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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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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9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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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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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959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마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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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6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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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   경로당 등  5      ⑤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한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은도서관에 비치하는 도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가격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2005.6.30, 2006.1.6, 2007.3.27, 2007.7.24, 2008.2.29, 2009.10.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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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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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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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0313
4949  주택법 시행령  31   공사 착수기간의 연장    1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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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66888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8   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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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66903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6    6.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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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8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1      ①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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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9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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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808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1      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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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80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9   체육시설업의 등록  2      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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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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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1      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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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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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0   체육시설업의 신고  2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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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82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1      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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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82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3   체육지도자의 배치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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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82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4   안전·위생 기준  1      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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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83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6   보험 가입        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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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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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1      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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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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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9   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2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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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88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7    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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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88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3      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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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90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6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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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913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1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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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91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8   벌칙  2  3    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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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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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5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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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93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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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94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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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945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4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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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94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2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5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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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94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3   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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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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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1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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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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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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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957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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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961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5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4    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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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6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6   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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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932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조의2   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2      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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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6821
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5   전문체육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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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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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2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20161227  2017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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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861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나  나. 건축물 안에 「건축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같은 항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같은 항 제16호에 따른 위락(慰樂)시설 중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의 시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시설이 하나 이상 있는 건축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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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67198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나  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거주밀도(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거주밀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증가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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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7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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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1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집회장 및 관람장은 해당 면적의 7퍼센트 이상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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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170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조의4   학원설립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제15조의4(학원설립ㆍ운영자 등에 대한 연수)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가 갖추어야 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들의 연수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강사에 대해서는 한국 문화 적응을 지원하고 사회교육 담당자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입국 후 한 번 이상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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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6836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5    5.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의 지정문화재인 시설(시설이 아닌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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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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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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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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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4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스시설, 장례식장이 각각 이 호에 규정된 시설 외의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  20201008  2021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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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72130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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