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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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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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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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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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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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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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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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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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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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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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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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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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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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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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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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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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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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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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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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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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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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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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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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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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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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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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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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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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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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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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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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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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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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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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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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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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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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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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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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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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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의2. "준다중이용 건축물"이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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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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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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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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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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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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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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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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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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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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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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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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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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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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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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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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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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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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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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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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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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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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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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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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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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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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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의 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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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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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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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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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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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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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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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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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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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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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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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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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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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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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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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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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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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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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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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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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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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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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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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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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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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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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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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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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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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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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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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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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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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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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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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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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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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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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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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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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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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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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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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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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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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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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로 사용하는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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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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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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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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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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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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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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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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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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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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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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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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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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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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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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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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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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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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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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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구조의 영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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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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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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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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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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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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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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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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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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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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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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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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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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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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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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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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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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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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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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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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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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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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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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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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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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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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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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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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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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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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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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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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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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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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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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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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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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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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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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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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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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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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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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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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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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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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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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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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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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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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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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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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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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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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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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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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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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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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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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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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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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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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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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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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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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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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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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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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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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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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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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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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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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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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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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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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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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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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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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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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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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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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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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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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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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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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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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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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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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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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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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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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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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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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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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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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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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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1628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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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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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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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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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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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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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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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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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1628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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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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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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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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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69658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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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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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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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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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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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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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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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8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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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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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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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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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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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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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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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9908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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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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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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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사헤드의 설치 높이는 방호구역의 바닥으로부터 최소 0.2m 이상 최대 3.7m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높이로 형식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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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
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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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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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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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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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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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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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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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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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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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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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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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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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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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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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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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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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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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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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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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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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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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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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4
|
|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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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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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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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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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작이 쉬운 장소에 설치하고,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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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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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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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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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5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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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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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2029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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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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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2031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0
|
|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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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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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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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705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6
|
|
6. 바닥재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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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246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
|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
2
|
|
|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7>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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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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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19930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2
|
|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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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1994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2
|
|
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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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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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2048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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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2048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가
|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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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20492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4
|
|
4. 방수구의 호스접결구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50106
|
2015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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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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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20233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2
|
|
2.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1.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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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9969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5
|
피난구유도등
|
2
|
|
|
②피난구유도등은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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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1997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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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19978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2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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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19981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나
|
나.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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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998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1
|
|
|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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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9983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2
|
|
|
②객석내의 통로가 경사로 또는 수평로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소수점 이하의 수는 1로 본다)의 유도등을 설치하고,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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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998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7
|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
3
|
|
|
③객석내의 통로가 옥외 또는 이와 유사한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통로 전체에 미칠 수 있는 수의 유도등을 설치하되, 그 조도는 통로바닥의 중심선 0.5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0.2㏓ 이상이 되어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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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19987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2
|
|
2. 피난구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하고,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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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19991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2
|
|
2. 피난유도 표시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m이하의 위치 또는 바닥 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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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9993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7
|
|
7. 피난유도 제어부는 조작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바닥으로부터 0.8m이상1.5m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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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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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042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5
|
|
5. 차동식스포트형·보상식스포트형 및 정온식스포트형 감지기는 그 부착 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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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2043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7
|
바
|
바. 검출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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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0436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8
|
가
|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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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043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9
|
가
|
가. 감지부는 그 부착높이 및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의 2배 이하인 경우에는 2개(부착높이가 8m 미만이고, 바닥면적이 다음 표에 따른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1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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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0442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0
|
가
|
가. 감지기의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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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0449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3
|
라
|
라. 감지기를 천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지기는 바닥을 향하여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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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0345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1
|
2
|
|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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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0349
|
4627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
2
|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20100315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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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9998
KBimCode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
|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
|
|
|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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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935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2
|
|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좌석 수가 1천석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및 전시장(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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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768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1
|
2
|
|
2. 법 제8조 및 법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계단의 유효바닥면적 등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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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772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조의2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등
|
2
|
|
|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
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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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0544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2
|
|
|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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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1616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
|
가
|
가.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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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111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7
|
|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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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136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9
|
|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
20130125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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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1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20130125
|
2013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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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16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630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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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112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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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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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1231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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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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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235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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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123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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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95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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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26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가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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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27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나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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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291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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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234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3
|
1
|
|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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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234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3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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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257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2
|
3
|
|
3. 계단의 바닥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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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258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1
|
|
1. 외기에 개방된 복도에는 배수구를 설치하고, 바닥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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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30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2
|
1
|
|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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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30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3
|
|
|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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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98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1
|
1
|
|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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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2
|
|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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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26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4
|
|
|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
20141028
|
2014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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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86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0
|
근린생활시설 등
|
4
|
|
|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1994.12.30, 1999.9.29, 2014.10.2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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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28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52
|
유치원
|
2
|
|
|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6.30, 2011.12.8, 2017.2.3>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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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250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1
|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등
|
1
|
|
|
①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성능등급 인정을 신청한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등급 인정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5.6>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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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99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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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99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1
|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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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991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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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991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가
|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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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99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나
|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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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248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
|
|
제60조의2(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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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27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하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2013.3.23,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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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718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4
|
|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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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181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2
|
|
|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인력 및 장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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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7181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2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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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249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
|
|
제60조의3(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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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275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1
|
|
|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인정하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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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20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
|
1
|
4
|
|
4.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업무의 추진 계획서
|
20101102
|
2010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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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24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2
|
|
|
②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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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24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3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및 기준 등
|
3
|
|
|
③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경우 측정장소와 충격원 등에 따른 바닥충격음 측정값의 차이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보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30506
|
2014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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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24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4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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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4(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3제1항에 따라 고시된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개발품이나 인정 규격 외의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60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0조의5에 따라 신제품에 대한 별도의 인정기준을 마련하여 성능등급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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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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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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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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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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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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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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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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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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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7(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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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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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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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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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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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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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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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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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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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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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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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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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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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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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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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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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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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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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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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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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되는 유효기간은 연장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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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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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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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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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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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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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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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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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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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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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는 인정 업무와 시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하되, 인정 업무와 시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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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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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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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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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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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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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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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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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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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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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의 유효기간 연장, 성능등급 인정에 드는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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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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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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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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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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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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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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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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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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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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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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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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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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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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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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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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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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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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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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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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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 제41조에 따른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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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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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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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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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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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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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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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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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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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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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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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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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3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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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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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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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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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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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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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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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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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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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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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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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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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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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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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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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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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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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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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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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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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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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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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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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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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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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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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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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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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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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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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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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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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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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ㆍ환기ㆍ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ㆍ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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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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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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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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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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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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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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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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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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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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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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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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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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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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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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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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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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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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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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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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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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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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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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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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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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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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