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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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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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323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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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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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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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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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44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③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7.16, 2013.5.31, 2015.7.6>  20150706  2015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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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1636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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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1638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가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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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640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라  라.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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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1641
2118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2  마  마.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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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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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7   권한의 위임·위탁  4  4    4.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에 관한 권한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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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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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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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118
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1  5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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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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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8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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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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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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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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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가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2) 사료 투여, 가축 이동 및 가축 분뇨 유출 방지 등을 위하여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두 동의 축사가 하나의 차양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6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축사 양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3) 한옥: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4)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충전시설(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구획을 포함한다)의 설치를 목적으로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5) 그 밖의 건축물: 1미터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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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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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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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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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가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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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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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나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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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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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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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9545
History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100218  20100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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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30273
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아  아. 제1항제2호나목3)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단열재가 설치된 외벽 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을 바닥면적으로 한다.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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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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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라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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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7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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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6    6. 처마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건축물의 지붕틀 또는 이와 비슷한 수평재를 지지하는 벽ㆍ깔도리 또는 기둥의 상단까지의 높이로 한다.  20200421  202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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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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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0    10.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간이축사용, 가축분뇨처리용, 가축운동용, 가축의 비가림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과 지붕 면적의 2분의 1 이하가 합성강판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20150424  201504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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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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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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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8426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1    1.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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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430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5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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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433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8    8.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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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434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2   대수선의 범위    9    9.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마감재료를 말한다)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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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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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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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439
2118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1    1.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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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3960
2118  건축법 시행령  9조의2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1  1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0160719  20160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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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5294
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1  3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20181204  2018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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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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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조의2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2  3  나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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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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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3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0.12.13, 2013.3.23, 2016.5.17>  20160517  201605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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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107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2    2.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나 색채 등에 관한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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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121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4    4.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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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125
2118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8    8.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맞벽 건축의 구조 및 형태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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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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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4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2      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0418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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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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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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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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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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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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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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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965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3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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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0030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6    6. "영업장의 내부구획"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내부를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벽 또는 칸막이 등을 사용하여 구획된 실(室)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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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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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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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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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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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8470
History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201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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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84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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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093
1821  도로법  4   사권의 제한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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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193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1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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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8617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위치에 관한 기준    2    2. 클레이사격장,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라이플자연식사격장, 권총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자연식사격장, 공기총자연식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구역에 시가지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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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8618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위치에 관한 기준    3    3. 라이플복도식사격장 및 라이플격벽식사격장, 권총복도식사격장 및 권총격벽식사격장, 공기총복도식사격장 및 공기총격벽식사격장, 석궁실내사격장은 사좌의 바깥면으로부터 법 제8조에 따른 시설 ㆍ장소 또는 그 밖에 다른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 등의 부지까지 각각 별표 15의2에 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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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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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1  1    1. 구조의 변경: 복도식·격벽식·자연식의 구조를 다른 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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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2292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2  1    1. 방탄·방음 등 위해 예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복도식 또는 격벽식 사격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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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293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2  2    2.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가 계곡 또는 언덕 등으로 되어 있어 자연방탄벽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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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294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2  3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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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313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  2    2. 라이플격벽식사격장 및 권총사격장에서는 총탄이 튀어나가지 못하도록 탄알받이에 있는 폐탄(廢彈)을 제거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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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2320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  9    9. 권총실내사격장은 사좌 및 사로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이지 않도록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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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2299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2  2    2. 사좌 및 사로(射路)의 바닥과 벽면 등에 화약류가 쌓여 있는지 여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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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300
3717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2  3    3. 사격실 내부의 천장·측벽 및 바닥 등에 탄알이 튈 위험이 있는지 여부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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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7471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1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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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9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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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1    1. 기존 부분과 증축 부분이 내화구조(耐火構造)로 된 바닥과 벽으로 구획된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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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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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4    4.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캐노피(3면 이상에 벽이 없는 구조의 캐노피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20120914  2012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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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263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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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274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1    1.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 이상으로 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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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0277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4    4.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 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6호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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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0285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7  8    8.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의 한쪽 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에 있어서는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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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30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5  나  나. 천장과 반자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분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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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0318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2      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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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0316
35312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20150123  2015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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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0544
161  실내공기질 관리법  1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1  5    5. 벽지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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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9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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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2    2.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반경 60㎝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헤드간의 공간은 10㎝이상으로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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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9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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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5    5.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은 그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할 것. 다만, 측벽형헤드 또는 제7호에 따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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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9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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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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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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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1    1.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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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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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제8조(방화벽의 설치기준) 방화벽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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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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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2    2. 방화벽에 출입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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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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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2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8   방화벽의 설치기준    3    3. 방화벽을 관통하는 케이블·전선 등에는 내화성이 있는 화재차단재로 마감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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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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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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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9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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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7   객석유도등 설치기준  1      제7조(객석유도등 설치기준) ①객석유도등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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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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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   유도표지 설치기준  1  1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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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998
1788  의료법  57   의료광고의 심의  1  2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懸垂幕), 벽보, 전단(傳單) 및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교통수단 내부에 표시되거나 영상·음성·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광고를 포함한다)되는 것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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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6241
1788  의료법  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5  1    1.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이 보유한 정보의 누출, 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근 권한자의 지정, 방화벽의 설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것  20161220  201612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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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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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마  마. 감지기는 벽 또는 보로부터 0.6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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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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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다  다. 감지기의 송광부와 수광부는 설치된 뒷벽으로부터 1m이내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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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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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다  다. 경사로의 차로 너비는 직선형인 경우에는 3.3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미터 이상)으로 하고, 곡선형인 경우에는 3.6미터 이상(2차로의 경우에는 6.5미터 이상)으로 하며, 경사로의 양쪽 벽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지점에 높이 10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미만의 연석(沿石)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석 부분은 차로의 너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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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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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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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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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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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2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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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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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오지ㆍ벽지ㆍ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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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9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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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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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198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3  1  라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20100628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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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6272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6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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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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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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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6224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0   공동주택의 배치  2  3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20120629  2012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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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233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제14조(세대간의 경계벽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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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23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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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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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1  2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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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6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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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2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20171017  2017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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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5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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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   세대간의 경계벽등  6      ⑥ 제5항에 따라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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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1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2  2    2. 높이 1미터를 넘는 계단으로서 그 양측에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없는 경우에는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계단의 폭이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계단의 중간에도 폭 3미터이내마다 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이하이고, 단너비가 30센티미터이상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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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2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등  3  4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091019  200910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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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7   복도  2  3    3. 복도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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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①주택단지(단지경계선의 주변 외곽부분을 포함한다)에 높이 2미터 이상의 옹벽 또는 축대(이하 "옹벽등"이라 한다)가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의 외곽부분까지를 당해 옹벽등의 높이만큼 띄워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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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1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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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1  2    2. 옹벽등보다 낮은 쪽에 위치한 건축물의 지하부분 및 땅으로부터 높이 1미터 이하인 건축물부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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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1   안내표지판등  2      ②주택단지에 2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각동 외벽의 보기쉬운 곳에 동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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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5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1  1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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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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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2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이격하여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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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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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   어린이놀이터  3      ③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놀이터는 건축물(유치원·새마을유아원·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을 제외한다)의 외벽 각 부분으로부터 5미터(개구부가 없는 측벽은 3미터)이상, 인접대지경계선(도로·광장·시설녹지 기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미터 이상, 주택단지안의 도로 또는 주차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개정 1992.7.25, 1992.12.31, 1994.12.30, 1998.8.27, 2011.12.8>  20111208  201112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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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4    4. 제14조에 따른 세대간의 경계벽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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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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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라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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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제14조의3(벽체 및 창호 등)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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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1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벽체의 접합부위나 난방설비가 설치되는 공간의 창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결로(結露)방지 성능을 갖추어야 한다.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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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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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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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0047
4949  주택법 시행령  6   부대시설의 범위    2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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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0073
4949  주택법 시행령  8   공구의 구분기준    1  다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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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1814
4949  주택법 시행령  9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나  나.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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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66234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3  5    5.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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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4642
4949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3    3. 하나의 세대가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간에 연결문 또는 경량구조의 경계벽 등을 설치할 것  20131204  20131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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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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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3    3.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천장·바닥·벽 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드는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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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014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1  나  나.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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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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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계산대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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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다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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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4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3  2    2.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가구류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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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80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2    2.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의 경우에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의 경우에는 10미터 이하인 경우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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