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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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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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7 page Total 3,27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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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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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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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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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3. 정보망의 표준화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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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65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4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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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66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조의4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5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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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4489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2의2    12의2. 법 제62조제10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시행 및 그 결과의 공개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정보망의 구축ㆍ운영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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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50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1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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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450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지사(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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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4514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31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내용 통보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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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517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6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보고서에 관한 사무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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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4518
211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공제조합은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보증, 융자 및 공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81211  2018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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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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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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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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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4   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2.7.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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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7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1    1. 통보의무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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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70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1  2    2. 통보사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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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71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6   감리원의 관리  3  3    3. 감리원 보유 현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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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71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7   건설기술정보의 수집  1  1    1. 해당 기관이 발간한 건설기술과 관련된 보고서, 연구논문집 및 정기간행물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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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2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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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자료·정보 등을 수요자가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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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7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1    1. 건설기술정보의 유통망 구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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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72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2    2. 건설기술정보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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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2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3    3. 건설기술정보의 전산화 및 전산자료 제작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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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7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1  4    4. 건설기술정보의 수집·관리 및 보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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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2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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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8   건설기술정보의 보급  2      ② 제1항의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요자가 요청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이익을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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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7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1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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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73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2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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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7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3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표준화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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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73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4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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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73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3  5    5. 그 밖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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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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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7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1.4.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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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7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0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협약 체결 대상 기관 등  4  5    5.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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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7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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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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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2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검사 검증보고서, 그 밖에 연구·개발비 집행 관련 증명서류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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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2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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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0   신기술의 지정절차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신청된 기술에 관한 주요 내용을 30일 이상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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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81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   신기술의 지정·고시  1  4    4. 제42조에 따른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보호내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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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82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1   신기술의 지정·고시  1  5    5. 제44조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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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3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2   신기술의 활용 등  5  3    3.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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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8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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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84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4  2    2. 보호기간 연장에 대한 근거자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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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084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4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5      ⑤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에 관하여는 제40조 및 제41조를 준용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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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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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1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0조의5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 등 용역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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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8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1  5    5. 보유 기술인력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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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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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2      ②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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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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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계 등 용역업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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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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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의 설계 등 용역사업에 대한 현황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그 건설공사에 관한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행정기관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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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2233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통보 및 관리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설계 등 용역업자에 대한 현황 등을 유지·관리하고, 발주청 또는 설계 등 용역업자가 요청하면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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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23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0   용역업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8      ⑧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입찰에 참가할 자로 선정된 자 중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용역업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신설 2013.2.2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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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5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1   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6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자는 이를 당해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20101014  201010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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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208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2   설계 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  1  3    3. 가입금액: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의 계약금액.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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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09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58   건설공사기본계획  1  7    7. 환경보전계획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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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09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3   측량 및 지반조사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측량 및 지반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고 조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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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100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8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설계 등 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책임감리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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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102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0   유지·관리  2  4    4.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보고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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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10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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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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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1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의5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의 원자로, 같은 조 제9호의 방사선발생장치, 같은 조 제10호의 관계시설, 같은 법 제37조의 핵연료주기시설 및 같은 법 제63조제1항의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25,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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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10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5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1  8    8. 건설공사의 사업정보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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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108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8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4      ④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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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10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9   품질관리계획 등 수립 대상 공사의 범위 등  1  1    1. 제10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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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111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82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활용 등  4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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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11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5  1    1.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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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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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품질검사전문기관을 등록하거나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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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120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여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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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120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1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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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120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6  2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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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12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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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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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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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12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6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2    2. 발주청등은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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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126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1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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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127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1  4    4.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한 기술인력의 육성·관리 및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활용 촉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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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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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2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2  1    1.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 및 제3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20110214  20110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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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133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등  6      ⑥ 제4항 각 호의 자는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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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13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8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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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139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6   발주청의 업무 범위  1  2    2. 용지 보상 지원 및 민원 해결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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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14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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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144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1    1. 가입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의 기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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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14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2    2. 하자보증금의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를 준용한 금액·납부시기·납부방법 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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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274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7   감리전문회사의 손해배상 등  4  3    3.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보수에 대한 감독·검사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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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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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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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274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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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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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1항 각 호의 자는 건설공사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그 주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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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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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9   설계 및 시공기준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공사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有償)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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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2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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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3    3. 건설공사: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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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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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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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14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3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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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149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5   공제규정 등  1  3    3. 출자·융자 및 보증 범위와 그 세부 내용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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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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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3      ③ 시·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29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 현황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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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154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15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제의 구축·보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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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1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8    8.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업무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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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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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5      ⑤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은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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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105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73   설계감리의 업무 범위 등  1  12    12. 설계감리에 대한 결과보고서의 작성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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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155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3    13. 법 제26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접수·보존·관리 및 제96조제4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열람과 그 사본의 발급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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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155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가  가.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리용역계약 및 감리원 배치 통보의 접수와 그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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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155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5  나  나. 제26조제3항에 따른 다음 사항에 대한 확인서 발급 1) 감리용역 수행 현황 2) 감리원의 경력 및 감리원 보유 현황 3) 책임감리용역 능력평가 결과 4)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우수감리원의 지정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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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156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0    20. 제4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보호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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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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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1    21. 제47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주청 및 설계 등 용역업자가 통보한 설계 등 용역업자의 현황 등의 접수·유지·관리 및 확인서의 발급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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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15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2    22. 제7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의 내용 통보의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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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15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3    23. 제11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의 등록·변경등록·등록말소·등록취소·업무정지(감리원의 업무정지를 포함한다)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내용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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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156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24    24. 제12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의 통보 접수 및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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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54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4  5    5.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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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47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5      ⑤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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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0916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정의    1    1. "구조부재(構造部材)"란 건축물의 기초·벽·기둥·바닥판·지붕틀·토대(土臺)·사재(斜材 : 가새·버팀대·귀잡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가로재(보·도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등으로 건축물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그 건축물을 안전하게 지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을 말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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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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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   안전성  1      ①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설계는 건축물의 용도·규모·구조의 종별과 지반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초·기둥·보·바닥·벽·비구조요소 등을 유효하게 배치하여 건축물 전체가 이에 작용하는 제9조에 따른 설계하중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8.11.9>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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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483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   구조부재의 사용성 및 내구성  1      ①건축물의 구조부재는 사용에 지장이 되는 변형이나 진동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강성(剛性)을 확보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파괴현상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인성(靭性)의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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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098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목적        제21조(목적) 이 장은 소규모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이와 관련한 구조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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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4879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적용범위        제22조(적용범위) 소규모건축물에 해당하는 목구조·조적식구조(組積式構造)·보강블록구조·콘크리트구조 건축물의 기술적 기준은 이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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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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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4   압축재의 최소단면 및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2      ②2층 이상인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서리에 설치하는 기둥 또는 이에 준하는 기둥은 통재(通材)기둥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이은기둥의 경우 그 이은 부분을 통재기둥과 동등 이상의 내력을 가지도록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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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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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5   가새  3      ③가새는 그 두 끝부분을 기둥·보 그 밖의 구조부재인 가로재와 잇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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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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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28   적용범위  1      제28조(적용범위) ①이 절의 규정은 벽돌구조·돌구조·콘크리트블록구조 그 밖의 조적식구조(보강블록구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건축물이나 조적식구조와 목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조적식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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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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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7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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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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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3   경계벽 등의 두께  2      ②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의 바로 윗층에 조적식구조인 경계벽이나 주요 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계벽의 두께는 19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테두리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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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0059
KBimCode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4   테두리보        제34조(테두리보) 건축물의 각층의 조적식구조인 내력벽 위에는 그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골구조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1층인 건축물로서 벽두께가 벽의 높이의 16분의 1이상이거나 벽길이가 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목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할 수 있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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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03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5   개구부  4      ④조적식구조인 내어민창 또는 내어쌓기창은 철골 또는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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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041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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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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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1   적용범위  1      ①이 절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철근콘크리트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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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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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2   기초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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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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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1      ①건축물의 각층에 있어서 건축물의 길이방향 또는 너비방향의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길이(대린벽의 경우에는 그 접합된 부분의 각 중심을 이은 선의 길이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는 각각 그 방향의 내력벽의 길이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 1제곱미터에 대하여 0.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되, 그 내력벽으로 둘러쌓인 부분의 바닥면적은 8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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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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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2      ②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두께(마감재료의 두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는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내력벽의 구조내력에 주요한 지점간의 수평거리의 50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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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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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3      ③보강블록구조의 내력벽은 그 끝부분과 벽의 모서리부분에 12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세로로 배치하고, 9밀리미터 이상의 철근을 가로 또는 세로 각각 8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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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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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3   내력벽  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로철근의 양단은 각각 그 철근지름의 40배 이상을 기초판 부분이나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에 정착시켜야 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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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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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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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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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5   보강블록구조의 담        제45조(보강블록구조의 담) 보강블록구조인 담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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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0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6   준용규정        제46조(준용규정) 제35조제2항 내지 제4항,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보강블록구조의 건축물이나 보강블록구조와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보강블록구조인 부분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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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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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1   철근을 덮는 두께    2  나  나. 보, 기둥 : 40밀리미터 이상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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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0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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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2   보의 구조        제52조(보의 구조) 구조부재인 보는 복근(複筋)으로 배근하되, 주근(主筋)은 직경 12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늑근(肋筋)은 직경 6밀리미터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배치간격은 보춤의 4분의 3이하 또는 450밀리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40207  201402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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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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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6   적용범위  3      ③ 영 제32조제2항제7호에서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박물관·기념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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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4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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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조의3   건축물의 규모제한  2      ②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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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1155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아  아. 승강장 출입구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당해 승강기가 비상용승강기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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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9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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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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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9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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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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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18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4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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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9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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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5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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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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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7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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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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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2      ②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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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3112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등  3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20.4.9>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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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122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4    4. 피뢰설비의 인하도선을 대신하여 철골조의 철골구조물과 철근콘크리트조의 철근구조체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될 것. 이 경우 전기적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위하여는 건축물 금속 구조체의 최상단부와 지표레벨 사이의 전기저항이 0.2옴 이하이어야 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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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9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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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5    5.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 위하여 높이가 6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에는 지면에서 건축물 높이의 5분의 4가 되는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지표레벨에서 최상단부의 높이가 150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120미터 지점부터 최상단부분까지의 측면에 수뢰부를 설치할 것. 다만, 건축물의 외벽이 금속부재(部材)로 마감되고, 금속부재 상호간에 제4호 후단에 적합한 전기적 연속성이 보장되며 피뢰시스템레벨 등급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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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123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8    8. 전기설비의 접지계통과 건축물의 피뢰설비 및 통신설비 등의 접지극을 공용하는 통합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낙뢰 등으로 인한 과전압으로부터 전기설비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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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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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 등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할 수 있으며, 그 자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에너지절약계획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7.10, 2012.4.30>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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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499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2    2.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나 보행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20430  201204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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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5069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등  3  3    3. 건축물의 외벽에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를 설치할 때에는 외벽 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지지대 등 보호장치와 분리되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연결하여 배기구 또는 배기장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  20131227  2013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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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509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①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기구[건축물의 환기설비에 부속된 급기(給氣) 및 배기(排氣)를 위한 건축구조물의 개구부(開口部)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이 확보되도록 바닥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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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5091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조의2   환기구의 안전 기준  1  1    1. 환기구를 벽면에 설치하는 등 사람이 올라설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배기를 위한 환기구는 배출되는 공기가 보행자 및 건축물 이용자에게 직접 닿지 아니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0150709  2015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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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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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조의2   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제20조의2(전기설비 설치공간 기준) 영 제87조제6항에 따른 건축물에 전기를 배전(配電)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01105  201011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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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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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5    5.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품”(이하 "고효율인증제품”이라 한다)이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규정」(이하 "고효율인증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증서를 교부받은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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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2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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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라  라. 별표1 건축물부위의 열관류율 산정을 위한 단열재의 열전도율 값은 한국산업규격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른 국가공인시험기관의 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에 의한 값을 사용하되 열전도율 시험을 위한 시료의 평균온도는 20±5℃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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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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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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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2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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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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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2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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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2  다  다. 기기배관 및 덕트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하는 「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의 보온두께 이상 또는 그 이상의 열저항을 갖도록 단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내의 벽체 또는 바닥에 매립되는 배관 등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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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2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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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마  마. 보일러의 배출수·폐열·응축수 및 공조기의 폐열, 생활배수 등의 폐열을 회수하기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한다. 폐열회수를 위한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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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2832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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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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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3  마  마. ks a 3011에 의한 작업면 표준조도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명설계에 의한 전력에너지를 절약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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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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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2   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제12조(신·재생에너지 설비부문의 의무사항)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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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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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2    2.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별 검토현황 관리 및 보고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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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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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6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의 작성·검토업무    4    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해설서 작성·운영 등 검토기준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연구 및 개발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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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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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8   제로에너지빌딩 지원센터  1  4    4. 제로에너지빌딩의 홍보, 교육, 컨설팅, 조사, 기술개발, 연구 등에 관한 업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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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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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바  바. "고효율가스보일러”라 함은 가스를 열원으로 이용하는 보일러로서 고효율인증제품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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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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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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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2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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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카  카.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라 함은 건축물의 전부 또는 냉난방 면적의 60% 이상을 냉방 또는 난방함에 있어 해당 공간에 순환펌프, 증기난방설비 등을 이용하여 열원 등을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서 정한 가정용 가스보일러는 개별 난방설비로 간주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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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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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2  가  가. "신·재생에너지”라 함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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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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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다 2)  2) 해당 벽·바닥·지붕 등의 부위별 전체 구성재료와 동일한 시료에 대하여 ks f2277(건축용 구성재의 단열성 측정방법)에 의한 열저항 또는 열관류율 측정값이 별표1의 부위별 열관류율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보며, 시료의 공기층(단열재 내부의 공기층 포함) 두께와 동일하면서 기타 구성재료의 두께가 시료보다 증가한 경우와 공기층을 제외한 시료에 대한 측정값이 기준에 만족하고 시료 내부에 공기층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단,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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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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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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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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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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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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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③ 영 제46조제5항제3호에 따른 하향식 피난구(덮개, 사다리, 경보시스템을 포함한다)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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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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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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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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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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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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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란 건축물의 내부의 각 부분으로부터 출구(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출구를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유효너비 1.5미터 이상의 출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12.30, 2013.3.23>  20191024  2020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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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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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1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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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127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2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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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9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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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4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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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1128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5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만,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강도 콘크리트내화성능 관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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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9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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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나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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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19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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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6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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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9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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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7  다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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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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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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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1370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2   회전문의 설치기준    2    2. 회전문과 문틀사이 및 바닥사이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간격을 확보하고 틈 사이를 고무와 고무펠트의 조합체 등을 사용하여 신체나 물건 등에 손상이 없도록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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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9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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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2      ② 영 제4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옥상에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직경 10미터 이상의 구조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공간에는 구조활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구조공간의 표시기준 등에 관하여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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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525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5    5. 덮개가 개방될 경우에는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경보음이 울리는 구조일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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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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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6    6.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인 경우에는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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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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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5  3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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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9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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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1    1. 굴뚝의 옥상 돌출부는 지붕면으로부터의 수직거리를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이 있는 건축물에 있어서 굴뚝의 주위에 연기의 배출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굴뚝의 상단을 용마루ㆍ계단탑ㆍ옥탑등보다 높게 하여야 한다.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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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114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2    2. 굴뚝의 상단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처마보다 1미터 이상 높게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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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11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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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5      ⑤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필로티 구조의 외기(外氣)에 면하는 천장 및 벽체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마감재료(단열재, 도장 등 코팅재료 및 그 밖에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모든 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6항에서 같다)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벽 마감재료를 구성하는 재료 전체를 하나로 보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에 해당하는 경우 마감재료 중 단열재는 난연재료로 사용할 수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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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151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1    1. 갑종방화문: 다음 각 목의 성능을 모두 확보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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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11514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6   방화문의 구조    2    2. 을종방화문: 비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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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535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7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3      ③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인정기준을 해당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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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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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8   인정기준의 제정개정 신청  2      ② 제1항에 따라 인정기준에 대한 제정 또는 개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내에 제정ㆍ개정 추진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정기준을 제정ㆍ개정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하며, 신청인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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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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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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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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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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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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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가  가. 발포 폴리스티렌 단열재로서 비드보온판 4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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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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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의2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3  2  나  나.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로서 보온판 2종2호 이상인 것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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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7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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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筆地)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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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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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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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8446
1823  건축법  2   정의  1  7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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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7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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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9    9.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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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5668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1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가지정(假指定) 문화재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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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5670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가  가. 운전보안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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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56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나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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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7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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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6  2    2.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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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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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2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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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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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3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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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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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2020.3.31>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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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7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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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5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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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2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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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8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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