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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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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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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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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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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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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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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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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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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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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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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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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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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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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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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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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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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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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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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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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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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설비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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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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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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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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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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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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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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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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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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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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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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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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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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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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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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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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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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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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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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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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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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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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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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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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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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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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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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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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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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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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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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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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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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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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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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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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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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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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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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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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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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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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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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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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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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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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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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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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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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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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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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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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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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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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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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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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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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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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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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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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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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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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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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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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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설비 :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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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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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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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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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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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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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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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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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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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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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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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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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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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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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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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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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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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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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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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계단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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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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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1개소의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층에 대해서는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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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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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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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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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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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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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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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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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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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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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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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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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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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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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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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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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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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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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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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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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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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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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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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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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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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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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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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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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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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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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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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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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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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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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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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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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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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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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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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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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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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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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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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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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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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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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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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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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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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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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2015.9.22, 2017.2.3, 2019.8.6,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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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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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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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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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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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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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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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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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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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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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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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고로 쓰이는 바닥면적 600제곱미터(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벽 및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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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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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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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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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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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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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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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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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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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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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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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다중이용 건축물 및 공동주택은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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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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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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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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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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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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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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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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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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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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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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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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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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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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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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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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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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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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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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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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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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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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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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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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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설비는 건축물의 안전ㆍ방화, 위생, 에너지 및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배관피트 및 닥트의 단면적과 수선구의 크기를 해당 설비의 수선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설비의 유지ㆍ관리가 쉽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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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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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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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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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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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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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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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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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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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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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배수·냉방·난방·환기·피뢰 등 건축설비의 설치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에너지 이용 합리화와 관련한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에 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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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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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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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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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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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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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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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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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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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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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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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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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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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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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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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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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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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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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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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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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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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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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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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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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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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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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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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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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른 방송 수신설비의 설치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9.7.16,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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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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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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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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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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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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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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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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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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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배전(配電)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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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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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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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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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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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87
|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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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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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해풍이나 염분 등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재료 및 기계설비 등에 조기 부식과 같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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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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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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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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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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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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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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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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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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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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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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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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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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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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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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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에 맞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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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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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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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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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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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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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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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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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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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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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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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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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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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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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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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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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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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329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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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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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24
|
201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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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3347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8
|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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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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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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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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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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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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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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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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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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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716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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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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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3. 건축설비 분야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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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71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2
|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20090716
|
2009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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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17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5
|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
1
|
2
|
|
2. 구조체에서 건축설비, 내부 마감재료 및 외부 마감재료를 분리할 수 있을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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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39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조의2
|
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
1
|
1
|
|
1. 급수ㆍ배수ㆍ오수 설비 등의 설비 또는 지붕ㆍ벽 등의 노후화나 손상으로 그 기능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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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07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3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
1
|
5
|
|
5. 건축설비: 법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
20120719
|
2012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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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475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
|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2016.5.17, 2017.5.2>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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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3378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1
|
|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
20160517
|
2016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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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3475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2
|
|
2. 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ㆍ배연ㆍ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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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347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2
|
3
|
|
3. 가스설비: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또는 가스기술사
|
20170502
|
2017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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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81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2
|
|
2. 건축물 및 건축설비의 위치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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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16971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8
|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
|
6
|
|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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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16793
|
10196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의2
|
|
6의2. 제6호의 게임제공업 중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게임물을 제공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0181211
|
2019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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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73733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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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73721
|
1031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조의2
|
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
1
|
2
|
|
2.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되어야 한다)
|
20200218
|
2020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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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592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2
|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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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594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3
|
가
|
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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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59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
|
정의
|
1
|
3
|
나
|
나.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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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3936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
|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1
|
|
|
①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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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39535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1
|
|
|
①공중위생영업자는 그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관련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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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39509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4
|
공중위생영업자의 위생관리의무등
|
5
|
|
|
⑤세탁업을 하는 자는 세제를 사용함에 있어서 국민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계 및 설비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해한 물질이 발생되는 세제의 종류와 기계 및 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20091229
|
2010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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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566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0
|
위생지도 및 개선명령
|
|
1
|
|
1.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한 공중위생영업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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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39369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11
|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등
|
1
|
1
|
|
1.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시설과 설비기준을 위반한 경우
|
20171212
|
2017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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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730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2
|
|
2.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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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31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22
|
과태료
|
1
|
3
|
|
3.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목욕장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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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772
History
|
1964
|
공중위생관리법
|
3조의2
|
공중위생영업의 승계
|
2
|
|
|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공중위생영업 관련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그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3.31, 2010.3.31, 2016.12.27>
|
20190115
|
2019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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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261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다
|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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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261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6
|
마
|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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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262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9
|
|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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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7437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2
|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
1
|
5
|
|
5.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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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2
|
|
|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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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4371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다.
|
20090206
|
2009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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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4851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3
|
|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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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85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기반시설
|
1
|
5
|
|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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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36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1
|
|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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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368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광역시설
|
|
2
|
|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장사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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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368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공공시설
|
|
1
|
|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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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487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7
|
3
|
마
|
마. 유통업무설비
|
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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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4862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1
|
가
|
가. 주차장,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빗물저장 및 이용시설ㆍ폐차장
|
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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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495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
|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
1
|
2
|
나
|
나. 궤도 및 전기공급설비
|
20091102
|
2009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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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406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0
|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
|
2
|
|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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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4800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3
|
|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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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41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5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3
|
2
|
|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사시설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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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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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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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86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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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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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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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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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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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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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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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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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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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43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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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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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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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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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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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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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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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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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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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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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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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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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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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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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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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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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433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3
|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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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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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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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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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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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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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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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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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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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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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4824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2
|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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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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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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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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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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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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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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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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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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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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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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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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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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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468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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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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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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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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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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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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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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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1473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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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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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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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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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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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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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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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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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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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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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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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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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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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5005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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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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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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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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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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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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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014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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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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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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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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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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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04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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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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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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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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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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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184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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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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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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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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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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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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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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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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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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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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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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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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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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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50625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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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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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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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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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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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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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077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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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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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난설비 : 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휴대용비상조명등 및 피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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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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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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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077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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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보설비 : 비상벨설비·비상방송설비·가스누설경보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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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1
|
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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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4021
History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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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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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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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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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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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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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430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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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비용의 지원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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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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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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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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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20188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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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2
|
|
|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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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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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0195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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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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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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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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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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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2
|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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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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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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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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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7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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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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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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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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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20198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3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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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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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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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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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860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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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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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사격장의 종류와 구조ㆍ설비 기준)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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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5227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2
|
|
|
② 사격장(종합사격장에 설치하는 개별사격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조 및 설비는 종류별로 별표 1의2 및 별표 2부터 별표 15까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다만, 종합사격장의 구조 및 설비 기준은 국제사격연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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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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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234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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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격장의 위치 및 구조·설비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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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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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235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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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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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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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235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
|
|
제5조(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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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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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235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격장의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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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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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236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1
|
2
|
|
2. 설비의 변경: 방출기 움, 사대(射臺), 감적호(監的壕), 탄알받이를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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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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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399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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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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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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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2364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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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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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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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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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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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지형지물(地形地物) 등이 있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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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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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229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
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
2
|
3
|
|
3. 사격장 설치 장소의 주위에 발사탄이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흙둑 또는 방탄벽 등의 특별한 보안설비를 하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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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86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1
|
|
1. 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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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230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2
|
5
|
|
5. 조명 및 전기 설비의 파손 등으로 불꽃이 튀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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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254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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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254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1
|
다
|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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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269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2
|
|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30,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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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62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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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27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3
|
|
3. 소방설비의 설치 명령 현황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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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25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
|
|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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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525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1
|
|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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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255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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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628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
|
2
|
나
|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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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748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2
|
|
|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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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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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8688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1
|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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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970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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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971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2
|
1
|
|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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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79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나
|
나. 비상경보설비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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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794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1
|
1
|
다
|
다. 자동화재속보설비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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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9909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
8
|
나
|
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
20120611
|
2012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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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023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1
|
|
|
제4조(수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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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023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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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024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1
|
|
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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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024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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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024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
|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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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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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024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
|
제6조(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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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024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1
|
|
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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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024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7
|
|
7.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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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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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024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
|
제7조(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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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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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025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
|
제9조(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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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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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025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1
|
4
|
|
4.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이 경우 경종 또는 사이렌은 자동화재탐지설비·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음향장치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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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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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0259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2
|
나
|
나. 화재감지기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제7조제1항 단서의 각 호의 감지기로 설치한 때<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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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026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
5. 화재감지기 회로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발신기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발신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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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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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026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2
|
|
|
② 랙크식창고의 경우로서「소방기본법시행령」별표 2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4m 이하마다,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크높이 6m 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랙크식창고의 천장높이가 13.7m 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b)」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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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028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7
|
7
|
|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11.24>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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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028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
|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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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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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028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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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029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5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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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029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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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0293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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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0294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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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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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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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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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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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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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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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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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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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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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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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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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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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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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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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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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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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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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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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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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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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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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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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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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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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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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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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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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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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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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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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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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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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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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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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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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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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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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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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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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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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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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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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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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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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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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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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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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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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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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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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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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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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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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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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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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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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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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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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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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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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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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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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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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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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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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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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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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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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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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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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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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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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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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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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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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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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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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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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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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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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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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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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승강기의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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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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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승강기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능력 등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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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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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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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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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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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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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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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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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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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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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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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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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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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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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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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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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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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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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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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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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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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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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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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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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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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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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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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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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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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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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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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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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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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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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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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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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대한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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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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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단은 제5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시험·검사설비 등 인력 및 설비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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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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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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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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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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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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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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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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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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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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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수입업자: 생산량, 수입량, 기술인력, 설비 및 유지관리용 부품 확보 현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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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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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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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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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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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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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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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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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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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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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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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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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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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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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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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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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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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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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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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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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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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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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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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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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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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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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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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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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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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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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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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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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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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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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0
|
개선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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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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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개선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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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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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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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5503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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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 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다중이용시설(이하 이 조에서 "대중교통시설"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등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거나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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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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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503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4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2
|
|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기정화설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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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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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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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1244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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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명령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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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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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0,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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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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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1245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9
|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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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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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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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5508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1
|
2
|
|
2.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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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
2016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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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73535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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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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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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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353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1
|
|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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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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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353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2
|
|
2.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어 입자형·가스형 오염물질을 여과 또는 제거할 수 있는 공기여과기 또는 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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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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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7353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5
|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
|
3
|
|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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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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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5308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5
|
안마수련기관
|
3
|
|
|
③ 안마수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7.1>
|
20090701
|
2009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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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2067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12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5조에 따른 안마수련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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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8
|
2019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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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19911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
|
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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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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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9915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1
|
5
|
|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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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991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
|
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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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991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1
|
|
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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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991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3
|
2
|
|
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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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19919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4
|
송수구 등
|
4
|
|
|
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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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9923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
|
②연결살수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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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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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1992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1
|
|
1. 연결살수설비 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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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19926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2
|
2
|
|
2.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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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19927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3
|
|
|
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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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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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9928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4
|
|
|
④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험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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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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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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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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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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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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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수평주행배관은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고 주배관중 낮은 부분에는 자동배수밸브를 제4조제3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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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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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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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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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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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연결살수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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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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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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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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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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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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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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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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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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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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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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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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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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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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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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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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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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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결살수설비의 헤드) ①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로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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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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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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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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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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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물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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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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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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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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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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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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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천장 또는 반자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살수헤드까지의 수평거리가 연결살수설비전용헤드의 경우은 3.7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는 2.3m 이하로 할 것. 다만, 살수헤드의 부착면과 바닥과의 높이가 2.1m 이하인 부분은 살수헤드의 살수분포에 따른 거리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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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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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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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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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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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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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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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습식 연결살수설비외의 설비에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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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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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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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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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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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연성 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헤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에 설치된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로서 지상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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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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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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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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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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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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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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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결살수설비 전용의 개방형헤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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