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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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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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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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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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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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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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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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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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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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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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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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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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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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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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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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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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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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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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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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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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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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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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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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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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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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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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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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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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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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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당 안건의 소방대상물 등(이하 이 조에서 "소방대상물등"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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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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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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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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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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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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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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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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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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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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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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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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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대상물등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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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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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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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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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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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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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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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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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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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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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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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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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대상물등에 대하여 제7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소방대상물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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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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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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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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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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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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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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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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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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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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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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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원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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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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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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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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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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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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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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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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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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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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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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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소방대상물등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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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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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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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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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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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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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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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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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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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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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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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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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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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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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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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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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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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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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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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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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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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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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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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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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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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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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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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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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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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신축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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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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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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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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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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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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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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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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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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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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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별표 2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아파트등"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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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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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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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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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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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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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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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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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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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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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아파트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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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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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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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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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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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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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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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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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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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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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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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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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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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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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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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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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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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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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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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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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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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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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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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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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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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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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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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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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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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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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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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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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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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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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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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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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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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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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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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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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위주설계를 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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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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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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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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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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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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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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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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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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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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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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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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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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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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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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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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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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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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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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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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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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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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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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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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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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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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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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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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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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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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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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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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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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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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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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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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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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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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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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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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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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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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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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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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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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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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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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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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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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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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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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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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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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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12조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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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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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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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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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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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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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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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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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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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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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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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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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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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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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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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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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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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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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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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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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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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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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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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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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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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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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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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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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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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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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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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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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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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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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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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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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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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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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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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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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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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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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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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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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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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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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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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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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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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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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2. 제2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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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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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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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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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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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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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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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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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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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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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의3. 제22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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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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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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