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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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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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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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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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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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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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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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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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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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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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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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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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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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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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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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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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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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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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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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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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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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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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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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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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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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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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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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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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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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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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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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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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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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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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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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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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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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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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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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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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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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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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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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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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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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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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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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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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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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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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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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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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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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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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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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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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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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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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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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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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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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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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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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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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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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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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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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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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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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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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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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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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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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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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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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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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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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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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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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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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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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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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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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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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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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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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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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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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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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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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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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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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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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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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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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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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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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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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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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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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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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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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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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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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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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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관리사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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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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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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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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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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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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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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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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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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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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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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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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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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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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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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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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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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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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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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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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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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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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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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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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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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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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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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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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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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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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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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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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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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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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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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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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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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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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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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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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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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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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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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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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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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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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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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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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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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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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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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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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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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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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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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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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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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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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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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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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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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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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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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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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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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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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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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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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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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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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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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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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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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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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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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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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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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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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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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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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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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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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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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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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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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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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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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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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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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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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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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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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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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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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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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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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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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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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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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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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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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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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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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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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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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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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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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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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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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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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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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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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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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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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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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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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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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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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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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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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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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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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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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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
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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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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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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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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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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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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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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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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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3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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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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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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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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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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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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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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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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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02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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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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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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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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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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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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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15707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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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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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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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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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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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577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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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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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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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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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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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5779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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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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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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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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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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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15967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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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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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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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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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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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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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5969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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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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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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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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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597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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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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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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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15972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9
|
시험 과목
|
|
2
|
나
|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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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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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6201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조의3
|
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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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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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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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16034
History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
|
|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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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1603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조의2
|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
2
|
|
|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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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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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7213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임명위촉
|
1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80828
|
20180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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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16175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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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6183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
20180828
|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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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615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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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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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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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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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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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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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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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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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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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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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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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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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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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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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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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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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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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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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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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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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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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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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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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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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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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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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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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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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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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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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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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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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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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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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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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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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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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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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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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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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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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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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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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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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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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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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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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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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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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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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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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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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3. 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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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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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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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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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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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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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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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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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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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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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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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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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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