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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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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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24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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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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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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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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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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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5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2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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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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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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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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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2015.7.16>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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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2    2.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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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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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1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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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5   규제의 재검토    1의6    1의6. 제17조에 따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2015년 1월 1일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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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6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조의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증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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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1    1. 작동기능점검(영 제22조제1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만 해당한다) 및 종합정밀점검: 소방시설관리사와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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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34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 기준    2    2. 그 밖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영 별표 9 제2호의 보조기술인력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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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1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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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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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3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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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5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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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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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8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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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79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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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2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1  2    2. 점검실적(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을 말한다). 이 경우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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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87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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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6
973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5   점검기록표        제26조의5(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0190415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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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69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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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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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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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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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ㆍ방화구획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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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주택용 소방시설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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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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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 전단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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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967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다. 다음의 소방 관련 법령 1) 「소방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4) 「위험물안전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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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6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마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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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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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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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조의3   기본계획의 내용    2    2. 소방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화재안전기준의 개선에 관한 사항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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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6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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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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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2      ②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말한다.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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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13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조의4   위원의 임명위촉  1  3    3. 소방시설관리사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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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617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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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3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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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615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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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59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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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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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2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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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4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2    2의2. 제15조의5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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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5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3    2의3. 제15조의6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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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4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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