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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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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38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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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8   승강기의 설치검사  2      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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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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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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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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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2    2. 승강기의 종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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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2  3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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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3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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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4      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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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5      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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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9   승강기 안전관리자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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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0   보험 가입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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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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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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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2      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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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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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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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2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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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3    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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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3  4    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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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1   승강기의 자체점검  4      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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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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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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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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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1  가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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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가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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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나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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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09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2  다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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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나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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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1  3  라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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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2   승강기의 안전검사  2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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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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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1    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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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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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3   안전검사의 면제    2    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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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09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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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9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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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709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4   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3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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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34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5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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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9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1  1    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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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9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6   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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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098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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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7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2  7    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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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10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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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10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1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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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10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2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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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10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39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4      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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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10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1   표준유지관리비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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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10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2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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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10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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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7102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1      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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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10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3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2      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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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10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4   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1  6    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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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10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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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3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1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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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3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2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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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6   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3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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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10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7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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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0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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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10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  2    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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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10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3      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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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04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4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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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8   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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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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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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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0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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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49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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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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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0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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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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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3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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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2  6    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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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0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3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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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1    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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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4    4. 승강기안전인증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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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107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1  8    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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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1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3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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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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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2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2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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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109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2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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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110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4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1  4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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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110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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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11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5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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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110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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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37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1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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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37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2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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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37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3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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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5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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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38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6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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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3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7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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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3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57   공단의 사업    8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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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112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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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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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711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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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11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1  2    2. 승강기설치공사업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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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13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5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2      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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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11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6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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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11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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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1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7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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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711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8   협회의 설립  1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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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115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69   협회 설립의 인가 등  1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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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116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1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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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11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2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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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11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0   건의와 자문 등  3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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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116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1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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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711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1  2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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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117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2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2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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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117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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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117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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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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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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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5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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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7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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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8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2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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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3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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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119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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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1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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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2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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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4   실태조사  1  3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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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2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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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5   보고 및 검사  2  3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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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3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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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21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4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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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21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5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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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6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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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1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1  8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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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122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6   수수료  2  3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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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2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2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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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7124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3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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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7124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5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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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7124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6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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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7124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8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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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124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1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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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7125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3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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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25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3  6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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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5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3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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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128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5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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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28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8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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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128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9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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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29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3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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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129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4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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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29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5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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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29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6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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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29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7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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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130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2  9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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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130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2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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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71306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3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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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130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1  4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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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132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3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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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132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6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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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132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7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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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133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8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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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7133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9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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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133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1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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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134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3  8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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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134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4  1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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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0865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21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1  10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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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118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3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1  14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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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123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78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2  10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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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1262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0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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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26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1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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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1269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7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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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1270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0   벌칙  1  18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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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1313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0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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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1314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1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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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317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4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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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318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5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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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1321
1458  승강기 안전관리법  82   과태료  2  18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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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842
1788  의료법  33   개설 등  7  3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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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6111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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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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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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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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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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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2   주택과의 복합건축  2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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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6234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제15조(승강기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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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0126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1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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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0127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2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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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62814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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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62351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2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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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62354
KBimCode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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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2820
KBimCode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5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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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9912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6   규제의 재검토    5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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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6280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20161025  2016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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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63445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3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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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66243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1  5    5. 승강기유지비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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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64922
4949  주택법 시행령  55조의4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1  1  가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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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73685
History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1  4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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