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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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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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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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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설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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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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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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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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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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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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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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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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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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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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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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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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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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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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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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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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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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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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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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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 운행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승강기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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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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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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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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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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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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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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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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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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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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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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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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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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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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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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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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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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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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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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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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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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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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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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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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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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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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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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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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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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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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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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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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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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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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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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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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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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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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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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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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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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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승강기 안전관리자(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를 말한다)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자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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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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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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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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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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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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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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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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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주체(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안전하게 승강기를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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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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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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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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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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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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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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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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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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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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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승강기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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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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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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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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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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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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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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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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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 승강기관리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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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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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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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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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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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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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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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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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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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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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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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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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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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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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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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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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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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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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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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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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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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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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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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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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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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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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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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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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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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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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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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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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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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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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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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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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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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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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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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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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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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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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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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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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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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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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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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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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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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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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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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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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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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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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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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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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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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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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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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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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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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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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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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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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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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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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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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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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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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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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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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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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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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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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연기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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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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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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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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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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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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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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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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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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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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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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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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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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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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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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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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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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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자체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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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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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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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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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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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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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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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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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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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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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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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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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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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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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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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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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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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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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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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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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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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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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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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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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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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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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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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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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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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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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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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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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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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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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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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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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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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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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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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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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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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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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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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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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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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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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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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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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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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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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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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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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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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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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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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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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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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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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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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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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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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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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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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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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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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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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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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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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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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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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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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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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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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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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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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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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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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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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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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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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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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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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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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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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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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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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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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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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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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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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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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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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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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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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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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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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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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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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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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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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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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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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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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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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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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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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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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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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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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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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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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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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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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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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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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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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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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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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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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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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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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안전검사의 면제)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서는 해당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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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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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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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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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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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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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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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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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승강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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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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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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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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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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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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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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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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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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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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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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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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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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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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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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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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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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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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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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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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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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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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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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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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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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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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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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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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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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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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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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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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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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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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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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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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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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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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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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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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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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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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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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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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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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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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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관리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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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유지ㆍ관리에 관한 특례)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점검을 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설비(승강기에 한정한다)의 유지ㆍ관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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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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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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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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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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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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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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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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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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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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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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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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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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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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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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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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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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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와 안전검사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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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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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치검사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승강기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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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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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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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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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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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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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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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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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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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지정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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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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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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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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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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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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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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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사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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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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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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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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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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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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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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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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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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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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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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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승강기의 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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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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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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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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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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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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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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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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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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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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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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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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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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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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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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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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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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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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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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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의 종류별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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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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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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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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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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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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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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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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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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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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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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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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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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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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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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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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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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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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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유지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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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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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유지관리에 관한 도급계약(제42조 단서에 따라 체결하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사자(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유지관리비의 표준이 될 금액(이하 "표준유지관리비"라 한다)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계약당사자가 이를 활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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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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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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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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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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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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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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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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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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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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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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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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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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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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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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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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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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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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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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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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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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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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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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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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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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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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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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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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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지관리업자는 기술력, 승강기의 지역적 분포 및 기술인력의 수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한 유지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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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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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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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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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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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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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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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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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 승강기 대수의 상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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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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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지관리업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회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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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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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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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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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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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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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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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업 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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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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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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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월간 유지관리 승강기 대수를 초과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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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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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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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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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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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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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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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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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승강기의 운행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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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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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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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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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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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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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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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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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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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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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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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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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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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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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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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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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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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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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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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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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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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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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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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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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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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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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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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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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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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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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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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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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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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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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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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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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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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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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관리주체 또는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으로부터 운행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직원 등으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게 하여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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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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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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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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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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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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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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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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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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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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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주체(제31조제4항에 따라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유지관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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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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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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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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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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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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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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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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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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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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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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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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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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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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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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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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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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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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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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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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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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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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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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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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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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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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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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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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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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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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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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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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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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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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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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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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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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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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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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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 사고 보고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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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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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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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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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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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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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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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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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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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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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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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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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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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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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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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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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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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 조사의 결과 중대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의 원인 및 경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사고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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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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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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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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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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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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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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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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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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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사고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지사,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검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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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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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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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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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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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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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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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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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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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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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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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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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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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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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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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0조(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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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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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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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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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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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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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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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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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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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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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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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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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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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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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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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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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해당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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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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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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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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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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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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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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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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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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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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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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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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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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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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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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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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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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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 밖에 승강기로 인하여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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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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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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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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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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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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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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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정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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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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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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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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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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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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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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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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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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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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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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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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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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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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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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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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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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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강기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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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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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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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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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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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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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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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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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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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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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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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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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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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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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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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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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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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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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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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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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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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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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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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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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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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2
|
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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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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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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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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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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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9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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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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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자체점검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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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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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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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7110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4
|
안전관리기술자의 업무정지
|
1
|
4
|
|
4. 제7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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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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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7110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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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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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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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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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5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설립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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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의 추진과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등을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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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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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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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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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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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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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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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23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1
|
|
1. 승강기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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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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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23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2
|
|
2.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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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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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23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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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부품안전인증 및 승강기안전인증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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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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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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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23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5
|
|
5. 승강기 기술인력의 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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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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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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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238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6
|
|
6. 승강기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와 자료의 수집·발간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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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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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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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23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
|
7
|
|
7.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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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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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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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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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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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7
|
공단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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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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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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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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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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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3
|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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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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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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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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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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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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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장 승강기 안전산업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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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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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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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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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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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승강기 안전산업"이라 한다)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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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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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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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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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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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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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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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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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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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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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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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5
|
승강기 안전산업의 기반 조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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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승강기 안전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그 기술 개발 또는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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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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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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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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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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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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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 등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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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관리 업무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안전관리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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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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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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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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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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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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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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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키도록 하도급 또는 공동도급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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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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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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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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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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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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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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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협력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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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안정적인 승강기 유지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하여 관련 유지관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재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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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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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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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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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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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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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협회의 설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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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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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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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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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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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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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69
|
협회 설립의 인가 등
|
1
|
|
|
① 협회를 설립하려면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5명 이상이 발기하고, 회원 자격이 있는 승강기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 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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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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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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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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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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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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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건의와 자문 등
|
1
|
|
|
①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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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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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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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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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6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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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협회는 승강기 안전산업에 관한 정부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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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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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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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11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0
|
건의와 자문 등
|
3
|
|
|
③ 협회는 회원인 승강기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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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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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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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711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1
|
|
1. 부품안전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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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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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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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711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1
|
2
|
|
2. 승강기안전인증: 승강기 안전기준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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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117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2
|
부품안전인증 등을 하는 자의 의무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인증 또는 검사를 하는 자는 그 인증 또는 검사의 결과를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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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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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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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7117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
|
|
제73조(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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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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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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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117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정보를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거나 필요시 정보의 일부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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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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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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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118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3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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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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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7118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4
|
|
4. 승강기안전인증의 이력 정보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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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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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711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5
|
|
5.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정기심사의 이력 정보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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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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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118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7
|
|
7.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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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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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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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118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 지정인증기관, 지정검사기관, 관리주체, 유지관리업자, 교육기관, 공단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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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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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7119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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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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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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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119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운행 상황 파악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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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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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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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7119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1
|
|
1.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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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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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11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2
|
|
2.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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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11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4
|
실태조사
|
1
|
3
|
|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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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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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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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120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2
|
|
2. 관리주체: 자체점검, 승강기 안전관리자 및 사고의 현황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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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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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12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5
|
보고 및 검사
|
2
|
3
|
|
3. 유지관리업자: 기술인력, 유지관리설비, 유지관리 대수 및 도급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현황 등에 관한 사항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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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2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3
|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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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21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4
|
|
4.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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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21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5
|
|
5. 제18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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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2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6
|
|
6.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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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21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1
|
8
|
|
8.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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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22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6
|
수수료
|
2
|
3
|
|
3.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면제 확인을 받으려는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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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2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2
|
|
2.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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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7124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3
|
|
3.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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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7124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5
|
|
5. 제27조에 따른 승강기 설치신고의 접수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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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712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6
|
|
6. 제29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변경 등의 통보의 접수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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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7124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8
|
|
8. 제48조제4항에 따른 승강기 사고의 조사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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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124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1
|
|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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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7125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3
|
|
3. 제5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통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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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25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3
|
6
|
|
6. 제67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간의 협력에 관한 지도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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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5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9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3
|
|
3. 제4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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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28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5
|
|
5.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안전부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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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128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8
|
|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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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7128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9
|
|
9.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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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129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3
|
|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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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129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4
|
|
4.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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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129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5
|
|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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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129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6
|
|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를 하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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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129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7
|
|
7.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승강기를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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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130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2
|
9
|
|
9.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안전하게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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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130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
2
|
|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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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1306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
3
|
|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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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130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1
|
4
|
|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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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132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3
|
|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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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132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6
|
|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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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132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7
|
|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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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133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8
|
|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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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133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9
|
|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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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7133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1
|
|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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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134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3
|
8
|
|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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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134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4
|
1
|
|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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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086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1
|
승강기안전인증의 취소 등
|
1
|
10
|
|
10.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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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1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3
|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
1
|
14
|
|
14. 그 밖에 승강기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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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123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78
|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
2
|
10
|
|
10.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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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1262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0
|
|
10. 제17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사항에 대한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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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126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1
|
|
11.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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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126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7
|
|
17.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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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127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0
|
벌칙
|
1
|
18
|
|
18. 제32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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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1313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0
|
|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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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31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1
|
|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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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31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4
|
|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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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131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5
|
|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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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1321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82
|
과태료
|
2
|
18
|
|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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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842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7
|
3
|
|
3. 약국과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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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111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6
|
|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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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16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630
|
2009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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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1236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9
|
|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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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9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2
|
|
|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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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23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
|
|
제15조(승강기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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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01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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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01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2
|
|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20140429
|
2014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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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62814
KBimCode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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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2351
KBimCode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2
|
|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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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2354
KBimCode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4
|
|
|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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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62820
KBimCode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5
|
|
|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2005.6.30, 2008.10.29>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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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991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6
|
규제의 재검토
|
|
5
|
|
5. 제15조에 따른 승강기 등: 2014년 1월 1일
|
20181231
|
201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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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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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344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
1
|
3
|
|
3. 단지안의 전기·도로·상하수도·주차장·가스설비·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20100706
|
2010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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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6624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1
|
5
|
|
5. 승강기유지비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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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492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4
|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
1
|
1
|
가
|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유지(냉방·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
20140424
|
2014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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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7368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
4
|
|
4.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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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