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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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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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4 page Total 2,70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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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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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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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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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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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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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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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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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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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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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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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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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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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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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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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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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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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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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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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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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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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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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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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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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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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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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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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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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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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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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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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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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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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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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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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5348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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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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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2010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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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9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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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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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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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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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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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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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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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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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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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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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9507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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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9508
KBimCode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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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156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조의2   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4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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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156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제22조의2(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 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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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73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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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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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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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냉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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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8463
1823  건축법  2   정의  2  3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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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8464
1823  건축법  2   정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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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8465
1823  건축법  2   정의  2  5    5. 문화 및 집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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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8466
1823  건축법  2   정의  2  6    6. 종교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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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8467
1823  건축법  2   정의  2  7    7. 판매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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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8468
1823  건축법  2   정의  2  8    8. 운수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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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8469
1823  건축법  2   정의  2  9    9. 의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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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5669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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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5670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가  가. 운전보안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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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56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나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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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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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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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5674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3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20110414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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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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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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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597
1823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2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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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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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2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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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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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2  3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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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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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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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3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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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8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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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578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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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5789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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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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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3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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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5791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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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25792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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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2579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2    2. 산업 등의 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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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1403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3    3. 전기통신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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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579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4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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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404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5    5. 영업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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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1405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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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1406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7    7. 근린생활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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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407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8    8. 주거업무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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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408
1823  건축법  19   용도변경  4  9    9. 그 밖의 시설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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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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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1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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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6954
1823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3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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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7827
1823  건축법  2   정의  1  21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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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8470
1823  건축법  2   정의  2  10    10. 교육연구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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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8471
1823  건축법  2   정의  2  11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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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8472
1823  건축법  2   정의  2  12    12. 수련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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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8473
1823  건축법  2   정의  2  13    13. 운동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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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8474
1823  건축법  2   정의  2  14    14. 업무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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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475
1823  건축법  2   정의  2  15    15. 숙박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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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8476
1823  건축법  2   정의  2  16    16. 위락(慰樂)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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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8478
1823  건축법  2   정의  2  18    18. 창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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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8479
1823  건축법  2   정의  2  19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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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480
1823  건축법  2   정의  2  20    20. 자동차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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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8481
1823  건축법  2   정의  2  21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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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6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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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2  22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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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8483
1823  건축법  2   정의  2  23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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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8484
1823  건축법  2   정의  2  24    24. 방송통신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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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8485
1823  건축법  2   정의  2  25    25. 발전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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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8486
1823  건축법  2   정의  2  26    26. 묘지 관련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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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8487
1823  건축법  2   정의  2  27    27. 관광 휴게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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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8488
1823  건축법  2   정의  2  28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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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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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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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3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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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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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7894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7      ⑦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허가권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의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촬영 및 보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80814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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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4816
1823  건축법  29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대지의 지상 또는 지하 여유공간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여 주민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구분지상권자를 건축주로 보고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보아 건축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 설정의 대상 및 범위, 기간 등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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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6508
1823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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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6515
1823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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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6999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40114  20140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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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1410
1823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4      ④ 누구든지 공개공지등에 물건을 쌓아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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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6527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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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27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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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저수조(貯水槽),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17>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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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7886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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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1413
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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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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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막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는 주요구조부에만 내화구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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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6573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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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011
1823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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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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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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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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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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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7391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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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622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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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2850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2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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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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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5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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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85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6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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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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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7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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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5894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8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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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58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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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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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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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8157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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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7142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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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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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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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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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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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2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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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557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1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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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562
1823  건축법  81조의2   빈집 정비    2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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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461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8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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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342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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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344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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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62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5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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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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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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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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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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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17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3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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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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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의2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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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19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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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19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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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18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1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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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18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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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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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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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189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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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860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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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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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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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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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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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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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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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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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4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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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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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1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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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3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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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4  3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0716  20090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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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7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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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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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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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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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7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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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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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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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200512  202008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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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35525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라  라.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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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30954
2118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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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9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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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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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3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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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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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36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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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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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3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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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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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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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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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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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9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 또는 대수선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9.4>  20180904  2019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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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6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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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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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3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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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6    6. 「공항시설법」 제34조  20170327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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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2831
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20141111  2014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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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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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5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지역(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60630  2016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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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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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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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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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2016.2.11, 2017.2.3>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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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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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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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6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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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2. 산업 등 시설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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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562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가  가. 운수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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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562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나  나. 창고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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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3562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라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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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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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마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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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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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바  바. 묘지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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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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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사  사. 장례시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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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562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3. 전기통신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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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5630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가  가. 방송통신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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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5631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나  나. 발전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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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563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4. 문화집회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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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563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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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563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나  나. 종교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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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5635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다  다. 위락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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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563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라  라. 관광휴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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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5637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5. 영업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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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5638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가  가. 판매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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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563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나  나. 운동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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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5640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다  다. 숙박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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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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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라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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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35641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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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564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가  가. 의료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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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564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나  나. 교육연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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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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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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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5645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라  라. 수련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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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355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마  마. 야영장 시설  20160211  20160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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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5646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7. 근린생활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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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5647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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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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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나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20140324  20140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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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5649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8. 주거업무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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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5652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다  다. 업무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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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5653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라  라. 교정 및 군사시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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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5654
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9. 그 밖의 시설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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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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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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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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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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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5665
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5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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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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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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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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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8   설계도서의 작성    1    1. 읍ㆍ면지역(시장 또는 군수가 지역계획 또는 도시ㆍ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은 제외한다)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창고 및 농막(「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말한다)과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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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가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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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나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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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이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휴게음식점(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을 말한다)은 구내식당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내식당 내부에 설치할 것 2) 설치면적이 구내식당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로서 5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다류(茶類)를 조리ㆍ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일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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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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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1) 문화 및 집회시설(동물원 및 식물원은 제외한다) 2) 종교시설 3) 판매시설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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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다  다. 판매시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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