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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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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2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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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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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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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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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8   부기등기의 내용  2      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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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6188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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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188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1    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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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71792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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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3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1    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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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188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9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20181023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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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6198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4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20100628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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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6256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조의2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2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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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62663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4  가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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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66261
4949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4      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20090318  20090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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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63547
4949  주택법 시행령  62   안전진단  3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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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63939
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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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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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2    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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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66018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80116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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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1875
4949  주택법 시행령  78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2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20190212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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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8
4949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5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20120313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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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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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주택법 시행령  46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2  11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0141104  201411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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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42
4949  주택법 시행령  51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1  2의2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20100706  201007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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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4857
4949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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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3739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8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10117  2011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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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4948
4949  주택법 시행령  62조의14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1  1    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20140424  201404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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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1   시설 기준 등  2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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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879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32   등록취소 등  2  1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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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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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0   과태료  1  1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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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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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3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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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66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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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4조의4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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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861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3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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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8615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4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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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6693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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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8623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3   적용대상    3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20180327  201903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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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66944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4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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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66967
1134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20110308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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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6718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관계지역  1  1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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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67197
1156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1  3  가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20120309  2012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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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70688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9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2  1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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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124
85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2   벌칙  3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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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6836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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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6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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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6, 2018.3.2>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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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68378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3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0180302  201803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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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68312
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1  14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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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0506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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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0508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조의2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2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201806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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