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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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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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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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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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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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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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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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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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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에는 "이 토지(또는 건물)는 「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되기 전에는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과 그 시설물의 소재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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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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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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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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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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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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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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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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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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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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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4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11, 2016.7.19, 2018.2.20,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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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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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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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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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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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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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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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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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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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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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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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2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전부에 대한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 동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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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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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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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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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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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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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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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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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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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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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분에 따라 시설물의 부기등기 또는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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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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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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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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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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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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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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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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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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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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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만을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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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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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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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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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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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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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9
|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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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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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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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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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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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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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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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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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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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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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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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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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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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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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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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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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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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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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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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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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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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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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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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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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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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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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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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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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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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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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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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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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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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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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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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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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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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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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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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관리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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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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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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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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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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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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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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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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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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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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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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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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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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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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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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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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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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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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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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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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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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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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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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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649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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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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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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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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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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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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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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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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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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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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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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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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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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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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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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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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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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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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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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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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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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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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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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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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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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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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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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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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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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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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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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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 안전교육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한다. <신설 201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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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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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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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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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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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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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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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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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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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제6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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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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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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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6344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1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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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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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의2.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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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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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64857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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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4
|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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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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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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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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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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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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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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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9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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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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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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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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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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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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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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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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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48
|
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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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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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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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시설안전공단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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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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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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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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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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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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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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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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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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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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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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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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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32
|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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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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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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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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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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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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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920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40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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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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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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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에 대한 이행 및 시정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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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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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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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95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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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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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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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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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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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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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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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66865
History
|
8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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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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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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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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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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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1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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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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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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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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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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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1861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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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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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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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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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693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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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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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대상)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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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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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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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1862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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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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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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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694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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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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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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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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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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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696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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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
5.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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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8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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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718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
|
관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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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
1. 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이 있는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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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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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7197
|
1156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3
|
가
|
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에 따른 수용인원 증가로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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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9
|
2012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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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70688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19
|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
2
|
1
|
|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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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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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24
|
850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22
|
벌칙
|
3
|
|
|
③ 제1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의 제거 또는 시설물의 설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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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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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6836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
|
|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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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68298
History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
|
①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이 조에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2.26, 2018.3.2>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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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68378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3
|
|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기본계획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구역에 있는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적합한 소방안전 특별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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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2018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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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8312
|
9503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
1
|
14
|
|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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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0506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
|
|
제24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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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70508
|
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조의2
|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
2
|
|
|
② 법 제20조의2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가동 중인 발전소(발전원의 종류별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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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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