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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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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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9 page Total 1,7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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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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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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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9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건설공사의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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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2615
History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5   안전점검의 실시  8      ⑧ 제1항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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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126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3    3.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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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2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2  5    5.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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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12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2    2. 제9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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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12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7   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3  3    3. 제98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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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12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9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  5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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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136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8    8.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실시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에 대한 검토·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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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8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3  6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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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13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8      ⑧ 발주청은 공사예정가격의 70퍼센트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로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사의 경우에는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배치기준보다 감리원을 늘려 배치하게 할 수 있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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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424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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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143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6   업무정지처분의 공고 및 통지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감리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해당 감리원이 소속된 감리전문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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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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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18   감리전문회사 등의 관리  1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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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146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1  1    1. 계약금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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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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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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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1470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0   용역 및 시공평가 등  2  1    1. 설계용역: 기본설계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하고, 실시설계는 해당 건설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평가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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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7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1   용역능력평가 및 시공능력평가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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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1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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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①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우수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이하 "우수업자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실시설계를 말한다)를 준공한 해의 다음 해 4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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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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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1    1.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경우는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할 수 없다)  20111101  20111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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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2    2.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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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3    3.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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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4    4. 최근 3년간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또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전문회사를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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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8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감리원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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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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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2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우수건설업자 또는 우수감리원의 지정  3      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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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9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3   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제123조(우수업자등의 지정취소) 발주청은 법 제36조제7항에 따라 우수업자등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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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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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7   권한의 위임  2  4    4.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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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1357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1  13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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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371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05   감리원의 업무 범위 및 배치기준 등  2  12    12.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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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154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0    10. 법 제21조의4제3항에 따른 부실벌점의 종합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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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156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129   업무의 위탁  1  19    19. 제42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20101213  201012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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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4776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60   권한의 위임  2  3의2    3의2.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부실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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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528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29조의2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협약체결대상기관등  1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4.12.23, 1995.8.4, 1999.1.21, 1999.10.30, 2001.7.16, 2004.12.3, 2005.6.30, 2006.12.29, 2007.12.31, 2008.2.29>  20100811  201008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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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523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38조의11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한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31, 2008.12.9, 2010.7.21>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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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4762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47조의5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후관리상태에 대한 조사는 공장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6.30, 2008.2.29>  20091126  2010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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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525
21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38조의8   공사수행 방식의 결정  2  1의2    1의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방식  20100721  201010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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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4847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2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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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24862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3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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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1070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   콘크리트의 양생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20181109  201811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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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4908
6187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9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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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1118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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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9374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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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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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영 제46조제1항 본문에 따른 방화구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획된 건축물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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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9379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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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9382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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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5127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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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3103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5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20200409  2020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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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9388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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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9389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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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1180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4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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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9390
KBimCode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5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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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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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4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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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20171204  20171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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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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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①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2.9, 1999.5.11, 2001.1.17, 2008.3.14, 2009.12.31, 2011.11.30, 2012.4.3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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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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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공동주택의 측벽 및 층간 바닥,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별표 4에 의한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 열관류율에 적합한 단열재의 두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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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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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1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로서 중앙집중식 냉·난방설비를 하는 건축물의 바깥쪽과 접하는 거실의 창 및 출입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공기차단성능을 갖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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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56
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1    1. 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난방 또는 냉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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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1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3  2    2. 공장·창고시설·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동차관련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또는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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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8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2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제출  1  4    4.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 운동시설중 실내수영장, 그 밖에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상황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091231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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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6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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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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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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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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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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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2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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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45
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5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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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4   적용예외    6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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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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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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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너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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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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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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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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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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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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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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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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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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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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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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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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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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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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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마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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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바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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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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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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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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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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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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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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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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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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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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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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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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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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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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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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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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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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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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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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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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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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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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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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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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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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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29   재검토기한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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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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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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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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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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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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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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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794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20171228  2018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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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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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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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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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제10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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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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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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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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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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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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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1    1. 관람실별로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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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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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3    3. 개별 관람실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개별 관람실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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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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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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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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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3      ③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관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집회장 또는 공연장은 주된 출구 외에 보조출구 또는 비상구를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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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6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가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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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7
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나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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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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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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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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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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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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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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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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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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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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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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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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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1      ①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다음 표와 같이 하여야 한다 img30607976 ┌───────────────┬────────────┬──────┐ │구분 │양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 │기타의 복도 │ ├───────────────┼────────────┼──────┤ │유치원ㆍ초등학교 │2.4미터 이상 │1.8미터 이상│ │중학교ㆍ고등학교 │ │ │ ├───────────────┼────────────┼──────┤ │공동주택ㆍ오피스텔 │1.8미터 이상 │1.2미터 이상│ ├───────────────┼────────────┼──────┤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1.2미터 이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복도 1.8미터 이상) │ │ └───────────────┴────────────┴──────┘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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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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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해야 한다. <개정 2010.4.7,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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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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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1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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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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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2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할 것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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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8  나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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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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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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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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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가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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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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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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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다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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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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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라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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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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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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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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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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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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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2012010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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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9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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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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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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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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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07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라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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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9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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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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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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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바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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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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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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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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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2012010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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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9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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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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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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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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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529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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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9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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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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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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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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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5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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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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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530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제18조(거실등의 방습)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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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9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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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1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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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9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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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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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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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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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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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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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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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및 간막이벽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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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11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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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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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9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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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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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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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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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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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20101230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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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1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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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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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19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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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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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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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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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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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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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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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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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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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00407  2010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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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9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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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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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9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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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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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1543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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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19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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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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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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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20140305  201403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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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11571
6189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2조의2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등의 피난 용도 표시    2    2.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 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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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8445
1823  건축법  2   정의  1  6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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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4571
1823  건축법  3   적용 제외  1  5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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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7911
1823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9      ⑨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18.12.18>  20181218  2019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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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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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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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850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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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73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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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7  3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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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6370
1823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1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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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7826
1823  건축법  2   정의  1  20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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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6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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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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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8160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6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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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6443
1823  건축법  24   건축시공  1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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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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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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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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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관리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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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6489
1823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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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8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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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9   등기촉탁  1  4    4. 「건축물관리법」 제34조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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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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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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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5837
1823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  2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0110530  20110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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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7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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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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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80417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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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5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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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2015.12.22>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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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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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의 의견을 들어 특별건축구역 내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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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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