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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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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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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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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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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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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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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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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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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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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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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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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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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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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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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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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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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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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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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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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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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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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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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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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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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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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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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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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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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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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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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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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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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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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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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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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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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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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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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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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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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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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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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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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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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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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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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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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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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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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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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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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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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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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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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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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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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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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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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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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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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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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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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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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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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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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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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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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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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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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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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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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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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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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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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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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돈조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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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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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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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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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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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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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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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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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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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라돈조사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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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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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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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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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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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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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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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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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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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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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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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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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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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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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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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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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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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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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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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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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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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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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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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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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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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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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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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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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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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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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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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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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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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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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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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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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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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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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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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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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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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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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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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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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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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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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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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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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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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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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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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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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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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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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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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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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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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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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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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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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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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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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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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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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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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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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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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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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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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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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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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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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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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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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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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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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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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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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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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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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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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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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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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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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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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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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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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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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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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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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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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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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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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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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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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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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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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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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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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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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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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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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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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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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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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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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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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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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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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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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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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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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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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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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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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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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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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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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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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6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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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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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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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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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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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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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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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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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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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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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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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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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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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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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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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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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5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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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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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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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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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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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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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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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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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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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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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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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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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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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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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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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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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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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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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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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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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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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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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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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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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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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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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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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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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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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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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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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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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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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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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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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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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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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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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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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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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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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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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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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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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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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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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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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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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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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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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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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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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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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522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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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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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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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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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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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5228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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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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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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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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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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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5229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3
|
|
|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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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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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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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5230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4
|
|
|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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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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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5231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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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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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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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5232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2
|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6
|
|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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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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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567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4조의3
|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
1
|
5
|
|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20200331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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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19944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6
|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
2
|
1
|
|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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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19992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조의2
|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
2
|
3
|
|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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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20
|
201208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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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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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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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2042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3
|
1
|
|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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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20459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20130611
|
20130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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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2595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8
|
|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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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111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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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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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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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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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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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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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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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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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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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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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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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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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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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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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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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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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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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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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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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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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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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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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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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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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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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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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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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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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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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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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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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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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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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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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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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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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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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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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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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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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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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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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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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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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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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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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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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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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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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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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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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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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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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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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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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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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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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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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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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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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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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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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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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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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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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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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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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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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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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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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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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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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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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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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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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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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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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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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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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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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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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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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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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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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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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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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공동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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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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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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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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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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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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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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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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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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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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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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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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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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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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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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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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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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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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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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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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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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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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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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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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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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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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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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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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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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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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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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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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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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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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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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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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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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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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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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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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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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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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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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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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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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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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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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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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