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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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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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page Total 2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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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3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7조의5(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법 제9조의4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정화설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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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536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1    1. 집진(集塵), 탈취 등을 통해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설비로서 집진부와 송풍기가 내장된 기기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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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3538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5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3    3.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시설의 실내공기를 쾌적하게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설비  20200403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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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255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의2(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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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5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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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55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4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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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2562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1조의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실내환경관리센터 현판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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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5169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제10조의10(실내라돈조사의 공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실내라돈조사(이하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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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50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0   실내라돈조사의 공고    5    5. 그 밖에 실내라돈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13  20190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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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5174
8375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10조의12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20181018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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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521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2016.12.20>  20161220  2016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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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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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건축물로 이루어진 시설의 연면적은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을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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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081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5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의 교육 면제    2    2. 실내공기질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유지기준과 법 제6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 환경부장관이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하다고 인정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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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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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제10조(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0.16, 2020.3.31>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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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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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0   실내공기질의 측정등의 면제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취된 오염물질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이 경우 오염도검사를 실시한 해당 연도에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 기록 및 보존(이하 이 조에서 "측정등"이라 한다)을 면제하며, 해당 연도에 이미 측정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측정등을 면제한다.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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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083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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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084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1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실내환경관리센터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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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084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3  4    4. 실내환경 분야의 연구 또는 조사 실적이 있을 것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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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084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1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 등  5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실내환경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3항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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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085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2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제12조(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의3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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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7190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4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2조의4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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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0876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15   규제의 재검토    2    2. 제12조에 따른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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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79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5    15.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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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0795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9    19.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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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79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2    22.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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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80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23    23.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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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56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2의2    12의2.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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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088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20181016  201810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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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521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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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522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1      ①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이하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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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522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②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실내공기질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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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5228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7    7.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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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5229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3      ③ 위원장은 법 제4조의9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관리 기준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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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5230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4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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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5231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5      ⑤ 위원장은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회의에서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제2항 각 호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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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5232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6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공기질 관리 조정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20170627  201706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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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73567
5137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4조의3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의 적용  1  5    5.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20200331  202004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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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9944
KBimCode
33677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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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9992
KBimCode
35319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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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040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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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424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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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459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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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2595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감지기   7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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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61116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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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6197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1  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0100628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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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6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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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2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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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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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1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20181231  2018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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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62504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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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2506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2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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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250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3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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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6250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4    4. 환기설비 등을 이용하여 신선한 바깥의 공기를 실내에 공급하는 환기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130506  201405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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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62657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20141028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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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4433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2019.8.6>  20190806  201908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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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1  2  다  다.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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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실내장식 등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부착하는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181016  201910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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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20180828  201809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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