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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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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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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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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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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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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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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구성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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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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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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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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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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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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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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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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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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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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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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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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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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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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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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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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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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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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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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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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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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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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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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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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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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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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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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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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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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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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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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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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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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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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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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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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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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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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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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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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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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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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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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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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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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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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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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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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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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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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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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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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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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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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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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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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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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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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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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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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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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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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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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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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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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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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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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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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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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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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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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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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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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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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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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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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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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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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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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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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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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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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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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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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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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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0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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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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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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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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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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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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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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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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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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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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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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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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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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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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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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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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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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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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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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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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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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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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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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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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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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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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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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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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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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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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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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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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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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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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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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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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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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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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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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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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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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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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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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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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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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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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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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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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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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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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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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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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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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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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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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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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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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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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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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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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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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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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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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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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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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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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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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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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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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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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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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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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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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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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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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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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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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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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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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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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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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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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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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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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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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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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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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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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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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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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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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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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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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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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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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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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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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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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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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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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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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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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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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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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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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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3
|
|
|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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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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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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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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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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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4
|
|
|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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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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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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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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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1823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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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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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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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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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27561
History
|
1823
|
건축법
|
101
|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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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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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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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21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1
|
|
|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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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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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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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28300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2
|
|
|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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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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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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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7726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
|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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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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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335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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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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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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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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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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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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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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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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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73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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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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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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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
|
|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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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7391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0
|
|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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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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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7650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
|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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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27651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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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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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7652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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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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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27653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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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
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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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27654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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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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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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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362
|
1823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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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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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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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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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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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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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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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364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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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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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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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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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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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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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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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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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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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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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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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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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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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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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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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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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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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
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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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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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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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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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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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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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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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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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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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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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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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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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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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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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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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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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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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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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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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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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
|
|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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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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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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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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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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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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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1
|
|
|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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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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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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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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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
1823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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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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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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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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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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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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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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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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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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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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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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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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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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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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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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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
1823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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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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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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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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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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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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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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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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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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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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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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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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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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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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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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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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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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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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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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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1
|
|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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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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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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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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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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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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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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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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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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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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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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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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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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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4
|
|
|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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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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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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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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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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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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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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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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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5
|
1823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1
|
|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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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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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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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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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
1823
|
건축법
|
104조의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
|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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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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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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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448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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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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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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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546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6
|
|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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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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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7772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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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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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7778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4
|
|
|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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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491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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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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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882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
|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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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160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6.1.1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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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882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1
|
|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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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160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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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1160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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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1160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4
|
|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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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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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88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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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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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1161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3
|
|
|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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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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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116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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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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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161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5
|
|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3>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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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87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6
|
|
|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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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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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873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7
|
|
|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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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87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9
|
|
|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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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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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116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1
|
|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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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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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423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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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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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18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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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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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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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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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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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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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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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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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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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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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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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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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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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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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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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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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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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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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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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289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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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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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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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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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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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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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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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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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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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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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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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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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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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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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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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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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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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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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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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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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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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19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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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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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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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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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190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3
|
|
|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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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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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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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19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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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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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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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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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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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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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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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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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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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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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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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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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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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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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118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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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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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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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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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1199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
|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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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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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86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2
|
|
|
②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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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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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286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3
|
|
|
③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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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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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896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4
|
|
|
④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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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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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86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5
|
|
|
⑤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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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9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
|
|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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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91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1
|
|
|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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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916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2
|
|
|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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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91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3
|
|
|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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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91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4
|
|
|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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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917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5
|
|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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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200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가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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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1201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나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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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3084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
|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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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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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308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4
|
|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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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3123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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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308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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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308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가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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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308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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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308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3
|
|
|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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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3124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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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375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두는 지방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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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375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4
|
7
|
|
7.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20090805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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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3124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5
|
|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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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97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지방건축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0.12.13>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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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97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가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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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362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1
|
라
|
라.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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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97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
2.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20101213
|
2010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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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36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것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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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623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7
|
2
|
나
|
나. 제6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5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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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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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075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건축위원회
|
8
|
|
|
⑧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해촉·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2.18, 2010.12.13,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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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4
|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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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723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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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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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310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가
|
가.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
20150922
|
2015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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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519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5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이하 이 호에서 "대체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 이 경우 대체시설 성능의 판단기준 및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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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666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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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327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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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
2014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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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340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2015.7.6, 2016.5.17>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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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328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41111
|
2014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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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716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6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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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3523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을 건축하려는 하나의 대지 사이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6항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해당 대지의 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8.9.4>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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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317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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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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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3434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9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
20170126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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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340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
|
|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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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340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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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340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2
|
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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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3405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
|
|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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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3405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12조에 따른 조사 및 의견청취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 방법 또는 결과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이하 이 조에서 "건축법규등"이라 한다)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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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406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심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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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406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3
|
위법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
3
|
|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한 위원으로 구성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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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3682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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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321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
|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의 건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2호에 따른 개방 부분의 상부에 해당하는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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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425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0
|
규제의 재검토
|
1
|
1
|
|
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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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84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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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84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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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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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12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4
|
운영세칙
|
|
|
|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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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087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
|
|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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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1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
|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2020.4.21>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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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088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7
|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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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12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경우 심의 사항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 계획, 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해 심의 기준을 정하여 공고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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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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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08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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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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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312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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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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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32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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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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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3200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5
|
|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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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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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312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2018.9.4, 20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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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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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308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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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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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08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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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08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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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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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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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08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라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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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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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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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09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바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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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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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20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사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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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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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731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자
|
자. 제1항제4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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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7313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차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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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33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카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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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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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09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
|
|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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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3125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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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126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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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51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
|
|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0180904
|
2019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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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85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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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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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851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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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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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85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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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851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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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851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
|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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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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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330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2
|
|
|
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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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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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30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50706
|
2015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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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84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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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81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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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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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81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1
|
|
1.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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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81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2
|
|
2.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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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81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3
|
|
3.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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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81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4
|
|
4. 통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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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815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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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40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2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
|
|
|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
20160719
|
2016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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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81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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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81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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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3687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1
|
|
|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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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368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2
|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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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368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진단·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 등을 보류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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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368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2
|
분쟁조정
|
5
|
|
|
⑤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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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3185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1
|
|
|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건축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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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
368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선정대표자
|
2
|
|
|
②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20090421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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