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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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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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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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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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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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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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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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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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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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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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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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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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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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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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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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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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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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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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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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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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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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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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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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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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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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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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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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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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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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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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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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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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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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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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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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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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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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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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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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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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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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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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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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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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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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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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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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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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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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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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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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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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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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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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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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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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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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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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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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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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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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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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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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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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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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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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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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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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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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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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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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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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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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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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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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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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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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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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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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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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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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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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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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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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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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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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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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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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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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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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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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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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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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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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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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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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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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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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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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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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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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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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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인증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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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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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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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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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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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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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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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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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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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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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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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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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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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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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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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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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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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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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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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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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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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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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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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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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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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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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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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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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1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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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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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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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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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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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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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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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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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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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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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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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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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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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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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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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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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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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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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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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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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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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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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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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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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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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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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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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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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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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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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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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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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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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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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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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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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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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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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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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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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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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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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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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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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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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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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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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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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2
|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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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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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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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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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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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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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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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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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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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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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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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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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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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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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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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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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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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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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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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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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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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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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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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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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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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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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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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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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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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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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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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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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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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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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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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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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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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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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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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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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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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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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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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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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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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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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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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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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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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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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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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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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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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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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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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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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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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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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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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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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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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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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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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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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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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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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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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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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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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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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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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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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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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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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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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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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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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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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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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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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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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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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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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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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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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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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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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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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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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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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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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5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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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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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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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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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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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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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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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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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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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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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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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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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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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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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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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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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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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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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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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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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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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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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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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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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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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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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6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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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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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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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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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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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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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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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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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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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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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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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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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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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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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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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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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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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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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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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230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7
|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
2
|
4
|
|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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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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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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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230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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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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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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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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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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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2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18
|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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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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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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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23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0
|
|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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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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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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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236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의2
|
|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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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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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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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166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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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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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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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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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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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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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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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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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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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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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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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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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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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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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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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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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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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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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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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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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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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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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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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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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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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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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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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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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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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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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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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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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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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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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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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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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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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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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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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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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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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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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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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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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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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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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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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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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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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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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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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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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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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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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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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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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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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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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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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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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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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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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
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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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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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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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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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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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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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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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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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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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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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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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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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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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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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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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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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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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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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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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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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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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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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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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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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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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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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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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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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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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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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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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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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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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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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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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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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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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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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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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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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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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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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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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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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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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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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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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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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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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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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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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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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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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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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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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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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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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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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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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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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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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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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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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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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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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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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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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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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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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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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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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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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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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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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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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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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난방설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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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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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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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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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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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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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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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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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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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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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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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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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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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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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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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8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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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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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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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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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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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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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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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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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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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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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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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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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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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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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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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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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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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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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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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2
|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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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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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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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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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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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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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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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
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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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관리규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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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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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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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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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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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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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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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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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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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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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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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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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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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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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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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
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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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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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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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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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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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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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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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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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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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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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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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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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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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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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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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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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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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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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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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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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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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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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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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4
|
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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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160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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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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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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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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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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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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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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