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Development of OpenBIM based Architectural Design Code Checking and Evaluation Technology
  Welcome to BIM - 2nd Project Website - Yonsei University
PAGE MENU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 관련법규 변동 현황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전체 개발항목 단위
우선순위 개발항목 단위
- KBimCode DB 2단계:
문장단위 | 조항단위 |
분야/용도/단계 체크리스트 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KBimAssess Code 데이터베이스
- Executable KBimAssess Code
- KBimCode-Assess 연동모듈
 
(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prev 1   2      
2 / 2 page Total 2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공포날짜
시행날짜
Search!
1
1236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
123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
1236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
61207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8    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5
1236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9    9. 승강기식 주차장치(운반기에 의하여 자동차를 자동으로 운반하여 주차하는 주차장치를 말한다)에는 운반기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6
12372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1      ① 제16조의3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또는 변경인증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기계식주차장치가 제16조의5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의5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영문서식을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7
61213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2      ②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의 기재내용 중 주소,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변경사항을 고쳐 적은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소가 다른 시·군 또는 구로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8
61214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6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9
61215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3  1    1. 못 쓰게 된 경우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0
61217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6   안전도인증서의 발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9조의8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1
12393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8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8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을 제16조의2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과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따라 측정오차와 기계장치의 마모율 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2
6123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6조의11(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3
12263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법 제19조의13제3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14
6123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2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5
6124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1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19조의13제1항과 같은 조 제2항에 적합할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의1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6
612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7
6124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수업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8
6124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2   보수업의 등록신청 등  3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못 쓰게 되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못 쓰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19
612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3   등록대장        제16조의13(등록대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변경신고서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Modify
Delete
20
12278
History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제16조의15(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1
122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3항 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 및 같은 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2
122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②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3
122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관한 일반지식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4
122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 관련 법령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5
122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3    3. 기계식주차장치 운행 및 취급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6
122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2  5    5.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7
122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3      ③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을 받은 후 3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8
122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4      ④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의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하고, 보수교육의 교육시간은 3시간으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29
1228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5      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0
1228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등  6      ⑥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으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강료의 금액에 대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1
122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제16조의16(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2
1229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1    1. 기계식주차장치 조작에 필요한 지식, 기계식주차장치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숙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3
122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조작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4
1229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6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3    3. 기계식주차장치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할 것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5
1229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제16조의17(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6
1229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1      ① 법 제19조의20제4항에 따른 안내문은 기계식주차장치 이용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치를 작동하기 위한 스위치 근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7
1229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3    3. 긴급상황 발생 시 연락처(응급 의료기관 및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체 등의 연락처를 포함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8
1230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7   기계식주차장치 안내문 부착 위치 등  2  4    4.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39
1230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1    1. 법 제19조의6부터 제19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0
1230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8   기계식주차장의 안전 관련 정보    2    2.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에 관한 정보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1
123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0    10.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2
1236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의2    7의2. 기계식주차장치에는 자동차의 높이가 주차구획의 높이를 초과하는 경우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식주차장치는 제외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Modify
Delete
43
6166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4
6171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2조의2(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5
9531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① 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관한 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을 받거나 안전도인증을 받은 내용의 변경에 관한 인증을 받으려는 제작자등(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발행한 안전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안전도인증 또는 그 변경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6
6172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를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 미만으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7
61721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2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2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0101021  20101021  View
Modify
Delete
48
9553
History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49
9555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7.19>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0
61766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6   보수업의 등록기준 등  1      ①법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및 설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2.28>  20111228  20120329  View
Modify
Delete
51
9477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제12조의1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법 제19조의2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란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대수가 2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치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2
9510
4946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6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기준항목 및 방법    3    3. 기계식주차장치의 구조 및 구동방식  20190312  20190314  View
Modify
Delete
53
630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4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107  View
Modify
Delete
54
979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3   보안등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5
6239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2  2    2. 난방설비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으로 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세대별로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 경우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6
6240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3      ③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와 난방온도를 조절하는 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4.12.30, 1996.6.8, 1998.8.27, 2008.2.29, 2009.10.1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Modify
Delete
57
9820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5      ⑤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 등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집중냉방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6.1.6, 2016.10.25>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58
74021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7   난방설비 등  6      ⑥ 제5항 본문에 따른 배기장치 설치공간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1.7>  20200107  20200107  View
Modify
Delete
59
9839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배수시설  2  1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60
62780
History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4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등  1  5    5. 건물에너지 정보화 기술, 자동제어장치 및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등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기술  20160811  20160812  View
Modify
Delete
61
9928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3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2.29>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62
9929
494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조의2   출입문  4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2.29>  20181231  20181231  View
Modify
Delete
63
65215
History
4949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5      ⑤ 제4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신설 2014.11.4>  20141104  20141104  View
Modify
Delete
64
756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한 가상의 운동경기 환경에서 실제 운동경기를 하는 것처럼 체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5
764
8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2.3.>  20181016  20190417  View
Modify
Delete
66
20017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5   배출구에 따른 배출    1    1. 배출구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장치(이하 "개폐기"라 한다)를 설치할 것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67
20026
KBimCode
31186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20130124  20130903  View
Modify
Delete
68
16013
History
969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이란 별표 3 제1호[별표 1 제1호나목2)에 따른 상업용 주방소화장치는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4.7.7, 2015.1.6, 2017.1.26>  20180828  20180903  View
Modify
Delete
  ◁prev 1   2      
 

Related Sites

국토부 BIM과제-1st  |   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Yonsei University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