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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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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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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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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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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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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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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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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건축자재의 표지)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부착하여야 하는 건축자재의 표지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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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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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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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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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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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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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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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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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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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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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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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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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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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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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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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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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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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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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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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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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방출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확인을 받은 건축자재와 화학적 성분 및 제조공정 등이 동일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기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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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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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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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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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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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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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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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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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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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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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자재명 및 제조ㆍ수입업자의 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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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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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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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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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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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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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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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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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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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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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확인 등의 일시, 표지를 부착하여 공급한 시점 등 건축자재 회수 등의 조치에 필요한 제조ㆍ수입에 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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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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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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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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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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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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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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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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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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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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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악산업"이라 함은 음악의 창작ㆍ공연ㆍ교육, 음반ㆍ음악파일ㆍ음악영상물ㆍ음악영상파일의 제작ㆍ유통ㆍ수출ㆍ수입, 악기ㆍ음향기기 제조 및 노래연습장업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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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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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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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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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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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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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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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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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권익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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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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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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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반등의 이용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구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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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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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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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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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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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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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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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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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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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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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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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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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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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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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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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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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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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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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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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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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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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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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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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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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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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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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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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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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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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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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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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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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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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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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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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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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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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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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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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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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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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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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산실 또는 반도체 공장등 : 광전식공기흡입형감지기. 이 경우 설치장소·감지면적 및 공기흡입관의 이격거리등은 형식승인 내용에 따르며 형식승인 사항이 아닌 것은 제조사의 시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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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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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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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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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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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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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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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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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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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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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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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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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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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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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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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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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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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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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하자보수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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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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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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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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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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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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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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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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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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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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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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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물질의 종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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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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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제조 등의 허가 대상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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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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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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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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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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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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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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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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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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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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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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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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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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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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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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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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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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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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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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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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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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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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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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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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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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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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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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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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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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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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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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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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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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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 제조소등(「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조소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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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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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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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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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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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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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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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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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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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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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소방용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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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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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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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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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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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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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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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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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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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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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ㆍ수입자ㆍ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ㆍ폐기 또는 교체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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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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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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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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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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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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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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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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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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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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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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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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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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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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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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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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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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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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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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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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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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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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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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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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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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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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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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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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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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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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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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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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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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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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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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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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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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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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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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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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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6조제1항, 제2항 및 제10항을 위반하여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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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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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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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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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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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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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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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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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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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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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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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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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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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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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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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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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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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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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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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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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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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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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제외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동ㆍ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ㆍ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 지하구를 제외한 것(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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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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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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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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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0
History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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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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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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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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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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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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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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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 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 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ㆍ취급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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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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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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