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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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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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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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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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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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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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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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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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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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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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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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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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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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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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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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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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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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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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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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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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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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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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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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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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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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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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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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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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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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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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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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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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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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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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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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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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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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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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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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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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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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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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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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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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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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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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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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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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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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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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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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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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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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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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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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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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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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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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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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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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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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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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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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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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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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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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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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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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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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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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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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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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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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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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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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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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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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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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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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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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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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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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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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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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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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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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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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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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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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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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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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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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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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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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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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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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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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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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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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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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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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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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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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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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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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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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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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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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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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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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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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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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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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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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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0
|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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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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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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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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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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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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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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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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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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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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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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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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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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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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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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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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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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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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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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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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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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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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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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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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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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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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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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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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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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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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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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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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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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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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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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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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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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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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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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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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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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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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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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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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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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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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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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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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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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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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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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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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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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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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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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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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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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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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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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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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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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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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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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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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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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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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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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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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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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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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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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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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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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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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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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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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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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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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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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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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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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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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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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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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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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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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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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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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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14
|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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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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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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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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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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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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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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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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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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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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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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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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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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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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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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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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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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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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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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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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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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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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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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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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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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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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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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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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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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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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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6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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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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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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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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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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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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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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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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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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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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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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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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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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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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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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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0
|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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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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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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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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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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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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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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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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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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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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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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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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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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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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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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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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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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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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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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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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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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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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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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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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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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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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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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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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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1
|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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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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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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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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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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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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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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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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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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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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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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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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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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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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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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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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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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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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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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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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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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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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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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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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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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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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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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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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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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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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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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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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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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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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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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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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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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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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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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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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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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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
19조의22
|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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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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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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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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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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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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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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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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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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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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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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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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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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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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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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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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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2
|
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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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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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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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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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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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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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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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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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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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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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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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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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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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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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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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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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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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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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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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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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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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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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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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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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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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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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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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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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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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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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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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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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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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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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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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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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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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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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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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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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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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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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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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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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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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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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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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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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3
|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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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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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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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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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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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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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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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
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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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4
|
부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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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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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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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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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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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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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1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24
|
부기등기
|
2
|
|
|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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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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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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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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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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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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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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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7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
|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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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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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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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121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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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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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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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1212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2
|
주차장의 형태
|
|
2
|
|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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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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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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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108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
|
|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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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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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213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3
|
주차장의 주차구획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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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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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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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610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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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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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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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213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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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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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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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610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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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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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10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나
|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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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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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014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8
|
|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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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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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610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
|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
|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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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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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432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
|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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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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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215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1
|
|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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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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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215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2
|
|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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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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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21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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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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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1215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가
|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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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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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121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나
|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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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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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215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다
|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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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215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3
|
라
|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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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215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4
|
|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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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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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216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5
|
|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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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21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6
|
|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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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0147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7
|
|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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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0148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5
|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
|
8
|
|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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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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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32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
|
|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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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432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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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110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
|
|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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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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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433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2
|
|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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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110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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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152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
20181025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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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11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4
|
|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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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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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110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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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135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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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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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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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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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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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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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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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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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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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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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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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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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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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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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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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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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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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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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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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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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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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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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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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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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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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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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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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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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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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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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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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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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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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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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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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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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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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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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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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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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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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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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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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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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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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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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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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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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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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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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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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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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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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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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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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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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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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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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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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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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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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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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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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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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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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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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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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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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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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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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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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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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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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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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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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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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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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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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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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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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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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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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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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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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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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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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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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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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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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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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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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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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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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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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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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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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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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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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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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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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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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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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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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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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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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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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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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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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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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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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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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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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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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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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
|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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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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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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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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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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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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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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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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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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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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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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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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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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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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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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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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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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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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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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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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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61161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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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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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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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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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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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61162
KBimCode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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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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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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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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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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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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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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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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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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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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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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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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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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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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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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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7427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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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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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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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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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6116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
|
|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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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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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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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6116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3
|
|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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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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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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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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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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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5
|
|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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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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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222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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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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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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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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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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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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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3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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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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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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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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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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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7193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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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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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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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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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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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7428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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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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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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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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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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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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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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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6
|
|
|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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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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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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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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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
|
|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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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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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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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7428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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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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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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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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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6117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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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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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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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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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7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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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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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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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7428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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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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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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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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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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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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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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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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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7428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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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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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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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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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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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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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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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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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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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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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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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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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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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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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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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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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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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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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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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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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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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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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3
|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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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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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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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1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
|
|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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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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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611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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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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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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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611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5
|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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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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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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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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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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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
|
|
|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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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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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22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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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225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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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1225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3
|
|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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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225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9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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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6111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0
|
|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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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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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162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10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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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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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7433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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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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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112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1
|
가
|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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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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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7433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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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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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7433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3
|
|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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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5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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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1376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4
|
|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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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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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7433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5
|
|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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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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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015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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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015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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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16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1
|
5의2
|
|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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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30
|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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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434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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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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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10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
4
|
2의2
|
|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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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17
|
201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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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7429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
|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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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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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743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2
|
|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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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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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7431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2
|
라
|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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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7431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3
|
2
|
바
|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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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7431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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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4319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2
|
1
|
|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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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43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3
|
1
|
|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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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32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4조의2
|
고임목 등의 설치
|
3
|
2
|
나
|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
20200625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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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2624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1)
|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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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625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3
|
나 2)
|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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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114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
|
|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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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24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
|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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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114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조의2
|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
1
|
1
|
|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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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1151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
|
|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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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124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
|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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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115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2
|
|
|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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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115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3
|
|
|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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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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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115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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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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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11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5
|
|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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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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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1230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
|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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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018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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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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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018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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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2018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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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0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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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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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018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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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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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2018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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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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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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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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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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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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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
|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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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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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7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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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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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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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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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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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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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7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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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1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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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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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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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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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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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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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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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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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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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1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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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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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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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나
|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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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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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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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8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4
|
|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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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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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12321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2
|
|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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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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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1232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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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6118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
|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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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1234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1
|
|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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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234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3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
|
3
|
|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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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1190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
|
|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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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234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
|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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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1192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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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119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3
|
|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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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119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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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1197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4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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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119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
|
|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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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1235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
|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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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1200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1
|
|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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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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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1201
KBimCode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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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12358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3
|
|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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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12359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4
|
|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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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61204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5
|
|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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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6120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6
|
|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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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61206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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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2010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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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236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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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23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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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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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2366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다
|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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