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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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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4 page Total 61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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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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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1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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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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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3.31, 2012.1.17, 2018.12.18,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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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0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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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2  1    1.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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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0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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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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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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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3  1    1. 제2항제1호의 수입금 및 납부금 중 해당 구청장이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금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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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3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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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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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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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수수료 외에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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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73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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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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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7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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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2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7      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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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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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1조의3   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1조의3(주차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설치ㆍ경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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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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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ㆍ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ㆍ노외주차장관리자ㆍ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ㆍ노외주차장ㆍ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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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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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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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60537
1814  주차장법  19조의10   검사확인증의 발급 등  3      ③ 제19조의9제2항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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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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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2   검사업무의 대행        제19조의12(검사업무의 대행)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9 및 제19조의1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검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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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0540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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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41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철거할 수 있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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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0542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1    1. 기계식주차장치가 노후(老朽)·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부터 5년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로 한정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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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60544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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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6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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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3      ③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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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60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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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4      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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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618
1814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6      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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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60546
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제19조의14(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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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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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14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의 등록  1      ① 기계식주차장치 보수업(이하 "보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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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60561
1814  주차장법  19조의19   등록의 취소 등  1  5    5. 보수의 흠으로 인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이용자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또는 자동차를 파손시킨 경우  20100322  2010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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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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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제19조의20(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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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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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된 때에는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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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7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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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이용자가 확인하기 쉬운 위치에 기계식주차장의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안내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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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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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3      ③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주차장 관련 법령, 사고 시 응급처치 방법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관리에 필요한 교육(이하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 교육"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을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선임된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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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652
1814  주차장법  19조의20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등  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임무, 안내문의 부착 위치와 세부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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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653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제19조의21(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ㆍ운영)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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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654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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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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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662
1814  주차장법  19조의21   기계식주차장 정보망 구축운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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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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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그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 자동차 추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제5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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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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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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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4      ④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장은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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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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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669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6      ⑥ 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조사하여 원인과 판정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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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670
1814  주차장법  19조의22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7      ⑦ 국토교통부는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계식주차장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및 제작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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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672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제19조의23(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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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673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①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해당 기계식주차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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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2    2. 기계식주차장의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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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3    3. 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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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1  4    4. 그 밖에 기계식주차장치의 성능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경우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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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3678
1814  주차장법  19조의23   기계식주차장의 정밀안전검사  2      ②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운영할 수 없으며, 다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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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1      ①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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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81
1814  주차장법  19조의24   부기등기  2      ②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20181218  201812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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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6107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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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6107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제2조(주차장의 형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형태는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주차장(이하 "자주식주차장"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이하 "기계식주차장"이라 한다)으로 구분하되, 이를 다시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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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21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1    1. 자주식주차장: 지하식·지평식(地平式) 또는 건축물식(공작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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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212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2   주차장의 형태    2    2.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건축물식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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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610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제3조(주차장의 주차구획)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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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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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3   주차장의 주차구획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8.3.21>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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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10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4조(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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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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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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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10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주차수요와 노외주차장 또는 그 밖에 자동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분포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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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109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나  나.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도로로서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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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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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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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109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   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노상주차장의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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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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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제5조(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6, 2016.4.12,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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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215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1    1. 노외주차장의 유치권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지역에서의 토지이용 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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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2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2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유치권 안에서의 전반적인 주차수요와 이미 설치되었거나 장래에 설치할 계획인 자동차 주차에 사용하는 시설 또는 장소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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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2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3.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지역은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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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21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가  가.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으로서 주차장이 설치되어도 해당 하천 및 공유수면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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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21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나  나.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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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21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다  다.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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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215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3  라  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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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215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4    4. 단지조성사업 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은 주차수요가 많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공원·광장·큰길가·도시철도역 및 상가인접지역 등에 접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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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216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5    5. 노외주차장의 출구 및 입구(노외주차장의 차로의 노면이 도로의 노면에 접하는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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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216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6    6. 노외주차장과 연결되는 도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자동차교통에 미치는 지장이 적은 도로에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행자의 교통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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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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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7    7.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를 각각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구의 너비의 합이 5.5미터 이상으로서 출구와 입구가 차선 등으로 분리되는 경우에는 함께 설치할 수 있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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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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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5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    8    8.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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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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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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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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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3.1.25, 2013.3.23, 2014.7.15, 2018.3.21, 2018.10.25,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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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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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    1. 노외주차장의 출구와 입구에서 자동차의 회전을 쉽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차로와 도로가 접하는 부분을 곡선형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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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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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2    2. 노외주차장의 출구 부근의 구조는 해당 출구로부터 2미터(이륜자동차전용 출구의 경우에는 1.3미터)를 후퇴한 노외주차장의 차로의 중심선상 1.4미터의 높이에서 도로의 중심선에 직각으로 향한 왼쪽ㆍ오른쪽 각각 60도의 범위에서 해당 도로를 통행하는 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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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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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3.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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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6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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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나. 차로의 너비는 주차형식 및 출입구(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 제4호에서 또한 같다)의 개수에 따라 다음 구분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img24335457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2.25미터 │3.5미터 │ ├──────────┼───────┼────────┤ │직각주차 │4.0미터 │4.0미터 │ ├──────────┼───────┼────────┤ │45도 대향(對向)주차 │2.3미터 │3.5미터 │ └──────────┴───────┴────────┘ 2) 1) 외의 노외주차장 img24335458 ┌───────┬────────────────┐ │주차형식 │차로의 너비 │ │ ├───────┬────────┤ │ │출입구가 2개 │출입구가 1개인 │ │ │이상인 경우 │경우 │ ├───────┼───────┼────────┤ │평행주차 │3.3.미터 │5.0미터 │ ├───────┼───────┼────────┤ │직각주차 │6.0미터 │6.0미터 │ ├───────┼───────┼────────┤ │60도 대향주차 │4.5미터 │5.5미터 │ ├───────┼───────┼────────┤ │45도 대향주차 │3.5미터 │5.0미터 │ ├───────┼───────┼────────┤ │교차주차 │3.5미터 │5.0미터 │ └───────┴───────┴────────┘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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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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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4    4. 노외주차장의 출입구 너비는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거나 너비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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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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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5.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의 차로는 제3호의 기준에 따르는 외에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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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6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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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5  나  나. 곡선 부분은 자동차가 6미터(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5미터,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3미터) 이상의 내변반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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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6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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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6    6. 자동차용 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를 준용하되, 자동차용 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을 때에는 제16조의2제3호에 따른 진입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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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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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7    7. 노외주차장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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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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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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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6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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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9.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照度)와 최대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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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6136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9  나  나. 주차장 출구 및 입구: 최소 조도는 300럭스 이상, 최대 조도는 없음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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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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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설치하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10.29, 2012.7.2, 2016.12.30>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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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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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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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7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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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법 제2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주차장 총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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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7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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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노외주차장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부대시설로서 중복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주차장 총시설면적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0.29, 2012.4.13>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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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6114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제7조(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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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6114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1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설치 통보의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거나 폐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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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6115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노외주차장을 양수하거나 임차한 자 등을 포함한다)는 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설치 통보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노외주차장 변경통보서에 주차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주차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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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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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제11조(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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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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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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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6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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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② 다음 각 호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제9호 및 제11호를 준용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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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6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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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1    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또는 업무시설(이하 이 항에서 "판매시설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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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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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  2    2. 제1호에 따른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한 판매시설등과 다른 용도의 시설이 복합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서 각각의 시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구분하여 사용ㆍ관리하는 것이 곤란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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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6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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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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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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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④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에 설치되는 확장형 주차단위구역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제14호를 준용한다. <신설 2012.7.2>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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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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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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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6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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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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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6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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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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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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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⑤ 부설주차장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7.2, 2013.1.25,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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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7193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2    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너비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은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로의 너비는 도로를 포함하여 6미터 이상(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도로를 포함하여 4미터 이상)으로 하며, 도로의 포함 범위는 중앙선까지로 하되, 중앙선이 없는 경우에는 도로 반대쪽 경계선까지로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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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19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3    3.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부설주차장은 그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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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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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5  5    5. 출입구의 너비는 3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막다른 도로에 접하여 있는 부설주차장으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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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6130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6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도로를 차로로 하여 설치한 부설주차장의 경우 도로와 주차구획선 사이에는 담장 등 주차장의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2.7.2>  20120702  201207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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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6117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제12조(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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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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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① 법 제19조의2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부설주차장 인근설치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개정 2020.6.25>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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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6117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1    1. 부설주차장의 배치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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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6117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3    3. 시설물의 부지와 주차장의 설치 부지를 포함한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지형도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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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4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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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4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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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42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1  5    5. 경사진 주차장을 건설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 및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설치계획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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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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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2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2      ② 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포함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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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6118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제13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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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61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1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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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61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전단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주차장 설치비용과 그 납부장소 및 납부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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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61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3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인이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할 시설물에 관한 설치허가 등을 할 때에 별지 제4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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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61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제15조(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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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1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4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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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611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  2      ② 제1항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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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611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제16조(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신청 등)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서에 용도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부설주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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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22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1    1. 제6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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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225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2    2. 제7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 통보 등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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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1225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3    3.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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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225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9   규제의 재검토    4    4. 제16조의5에 따른 기계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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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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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0    10. 노외주차장에는 자동차의 출입 또는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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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6162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10  가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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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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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11.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녹화장치를 포함한다)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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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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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1  가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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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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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2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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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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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3    13. 노외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은 평평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도가 7퍼센트 이하인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25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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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61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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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4    14. 노외주차장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주차단위구획 총수(평행주차형식의 주차단위구획 수는 제외한다)의 30퍼센트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0130125  201301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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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433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15    15. 주차대수 40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내에서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과속방지턱, 차량의 일시정지선 등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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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015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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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015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2)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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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616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  5의2    5의2. 자동차용승강기로 운반된 자동차가 주차구획까지 자주식으로 들어가는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대수 30대마다 1대의 자동차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의2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자동차용승강기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의 내부에서 자동차가 방향전환을 할 수 있는 때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차로를 설치하고 제16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공지 또는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630  200906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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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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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4  2의2    2의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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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610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1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4  2의2    2의2. 보도와 차도의 구분이 있는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고 주차대수가 5대이하인 부설주차장은 당해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도로를 차로로 하여 직각주차형식으로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할 수 있다.  20100217  201002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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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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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구역 설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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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7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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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1  2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실태조사(이하 "안전관리실태조사"라 한다): 출입도로를 포함하여 주차장 전체를 조사구역으로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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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7431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라  라. 법 제19조의20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배치 여부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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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조의2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3  2  바  바. 그 밖에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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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74318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② 제1항에 따른 경사진 곳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동형 고임목, 고임돌, 고무, 플라스틱 등 차량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한 물건을 비치할 수 있다.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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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19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2  1    1. 고정형 고임목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의 형태ㆍ위치 등으로 인하여 주차단위구획으로의 진출입이나 주차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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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1    1. 주차장이 경사진 곳이라는 사항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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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4조의2   고임목 등의 설치  3  2  나  나.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20200625  202006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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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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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1)  1) 이륜자동차전용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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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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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3  나 2)  2) 1) 외의 노외주차장 (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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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4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제6조의2(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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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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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27>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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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6114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6조의2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1    1.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 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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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6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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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제7조의2(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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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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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1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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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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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2      ②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그 지역의 자동차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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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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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3      ③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최고한도로 정하되, 그 최고한도는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설치기준(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조례에서 정한 설치기준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설치기준"이라 한다)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이내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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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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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4      ④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은 시설물의 종류별·규모별 또는 해당 지역의 구역별로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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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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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7조의2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5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 제한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 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나 긴급자동차 등의 주차를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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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제16조의2(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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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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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85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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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0183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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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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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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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018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8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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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7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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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①법 제19조의5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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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앞면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자동차의 회전을 위한 공지(空地)(이하 "전면공지"라 한다) 또는 자동차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기계장치(이하 "방향전환장치"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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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05미터 이하, 너비 1.9미터 이하, 높이 1.55미터 이하, 무게 1,85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8.1미터 이상, 길이 9.5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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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1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길이 5.75미터 이하, 너비 2.15미터 이하, 높이 1.85미터 이하, 무게 2,200킬로그램 이하인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너비 10미터 이상, 길이 11미터 이상의 전면공지 또는 지름 4.5미터 이상의 방향전환장치와 그 방향전환장치에 접한 너비 1미터 이상의 여유 공지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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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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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기계식주차장에는 도로에서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까지의 차로(이하 "진입로"라 한다) 또는 전면공지와 접하는 장소에 자동차가 대기할 수 있는 장소(이하 "정류장"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 20대를 초과하는 20대마다 한 대분의 정류장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류장의 규모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주차장의 출구와 입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거나 진입로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종단경사도가 6퍼센트 이하인 진입로의 길이 6미터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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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가  가. 중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05미터 이상, 너비 1.9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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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나  나. 대형 기계식주차장: 길이 5.3미터 이상, 너비 2.15미터 이상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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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치에는 벽면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를 다음 각 목과 같이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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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최소규모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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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2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제6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7호 및 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제11조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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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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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제16조의3(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이하 "안전도인증"이라 한다) 또는 변경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변경)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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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2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1    1.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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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4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3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3    3.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인증서(변경인증의 경우만 해당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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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0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제16조의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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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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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① 법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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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1    1. 기계식주차장치의 전체 조립도(축척 100분의 1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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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3    3. 기계식주차장치 사양서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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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6
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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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4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2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심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를 심사하여 별지 제8호의4서식의 기계식주차장치 안전도심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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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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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제16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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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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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① 법 제19조의7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5, 2013.3.23, 2016.4.12>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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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1    1. 기계식주차장치에 사용하는 재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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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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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2    2.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4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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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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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3    3. 주차구획의 크기는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2미터 이상, 높이 1.6미터 이상, 길이 5.1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너비 2.3미터 이상, 높이 1.9미터 이상, 길이 5.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의 길이가 5.1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구획의 길이는 차량의 길이보다 최소 0.2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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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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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4    4. 운반기의 크기는 자동차가 들어가는 바닥의 너비를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미터 이상, 대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1.9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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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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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5    5. 기계식주차장치 안에서 자동차를 입출고하는 사람이 출입하는 통로의 크기는 너비 50센티미터 이상, 높이 1.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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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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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6    6.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에는 출입문을 설치하거나 기계식주차장치가 작동하고 있을 때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람 또는 자동차가 접근할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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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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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7. 자동차가 주차구획 또는 운반기 안에서 제자리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0101029  201010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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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가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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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나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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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5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1  7  다  다. 수직순환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에 자동차가 들어가도록 한 후 그 주차구획을 수직으로 순환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2018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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