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6 page
Total
1,168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352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서 "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4>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2
|
7167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4
|
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
1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3
|
349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1
|
가
|
가.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
20171024
|
20171024
|
View
Modify
Delete
|
4
|
353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외의 건축물이 하나의 건축물로 복합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5
|
3453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나
|
나. 연립주택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6
|
3453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다
|
다. 다세대주택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7
|
3538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라
|
라. 다중주택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8
|
3538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
1
|
2
|
마
|
마. 다가구주택
|
20190212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9
|
835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
|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 제43조의3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을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0
|
341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2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1
|
2
|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주체 등이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1
|
83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
|
|
제23조의8(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2
|
839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택관리지원센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과 건축사 등 건축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3
|
83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4
|
840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8
|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5
|
7317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7조의2
|
공개 공지 등의 확보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 외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대지에 법 제43조제4항,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적합한 공개 공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11.11, 2016.8.11, 2017.1.20, 2019.10.22>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16
|
85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조의3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1
|
|
1.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7
|
814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5
|
|
5.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8
|
3358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2
|
3
|
|
3.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증가시킨 경우(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로 한정한다)
|
20160211
|
20160212
|
View
Modify
Delete
|
19
|
126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
|
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관계 등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8조제2항 및 제3항, 제113조, 제117조부터 제124조까지, 제124조의2, 제125조, 제126조, 제133조, 제136조, 제138조제1항, 제139조제1항·제2항에서는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환경·교통·수도·하수도·주택 등에 관한 부문별 계획을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0
|
12716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
|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 이용, 환경, 교통, 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그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이하 "기초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2.21>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1
|
125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20
|
|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2
|
4294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5
|
|
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
20170208
|
20180209
|
View
Modify
Delete
|
23
|
4047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3
|
|
|
③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과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24
|
4048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3
|
|
|
③ 전문위원은 토지 이용, 건축, 주택, 교통, 공간정보, 환경, 법률, 복지, 방재, 문화, 농림 등 도시·군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25
|
4108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1
|
국가 등이 하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
1
|
|
|
① 제118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그 당사자의 한쪽 또는 양쪽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고, 그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View
Modify
Delete
|
26
|
4108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2
|
선매
|
1
|
|
|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그 매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들 중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할 자[이하 "선매자(先買者)"라 한다]를 지정하여 그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View
Modify
Delete
|
27
|
4109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3
|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매수 청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매수할 자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토지를 매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적힌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
20121218
|
20121218
|
View
Modify
Delete
|
28
|
136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1
|
1
|
|
1.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
20180221
|
20190222
|
View
Modify
Delete
|
29
|
488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30
|
4924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
1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090805
|
20090807
|
View
Modify
Delete
|
31
|
7204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4
|
6
|
|
6.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2
|
1412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가
|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3
|
141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4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
1
|
2
|
나
|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건축법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4
|
141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7
|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
2
|
|
|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5
|
4444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20100429
|
20100429
|
View
Modify
Delete
|
36
|
4445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0100429
|
20100429
|
View
Modify
Delete
|
37
|
444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
20100429
|
20100429
|
View
Modify
Delete
|
38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39
|
4847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3
|
1
|
|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각각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을 건설하는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
20180717
|
20190118
|
View
Modify
Delete
|
40
|
4891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
7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41
|
495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6
|
시행자의 지정
|
3
|
3
|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20090921
|
20091001
|
View
Modify
Delete
|
42
|
14734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7
|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
|
2
|
마
|
마. 주택의 신축ㆍ개량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43
|
720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44
|
72076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
3
|
|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ㆍ군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45
|
465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
2
|
3
|
|
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46
|
15013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3
|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
|
|
|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47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48
|
449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가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공관(公館)은 제외한다]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49
|
449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7의2
|
나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309
|
20110309
|
View
Modify
Delete
|
50
|
1492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5조의2
|
공동구의 설치
|
2
|
1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51
|
48688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조의3
|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
2
|
12
|
다
|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20190319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2
|
54809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2
|
|
2. 연립주택
|
20110607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53
|
54771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
|
|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54
|
54785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16
|
과태료
|
2
|
2
|
|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100525
|
20100525
|
View
Modify
Delete
|
55
|
4212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
|
|
4.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6
|
4213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4의2
|
|
4의2. 「주택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
20181218
|
20190319
|
View
Modify
Delete
|
57
|
687
|
248
|
사도법
|
3
|
적용 제외
|
|
2
|
|
2. 공원, 광구(鑛區),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
|
20181218
|
20190119
|
View
Modify
Delete
|
58
|
7215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
|
제7조의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59
|
7215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3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
|
1
|
|
|
① 제7조의12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가 접근하기 쉽고 소방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전용구역에서 여러 동에 접근하여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각 동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60
|
674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
|
|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61
|
67461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1
|
|
1.「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62
|
67462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8
|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
1
|
2
|
|
2.「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
20110804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63
|
6860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2
|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203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64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View
Modify
Delete
|
65
|
6937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1
|
2
|
마
|
마. 「주택법 시행령」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
20101231
|
20110124
|
View
Modify
Delete
|
66
|
2024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67
|
2026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3
|
3
|
|
3.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3.2m 이하(「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68
|
20271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0
|
헤드
|
5
|
1
|
|
1.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의 거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69
|
20317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5
|
|
15.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신설 2013.6.10>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70
|
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1
|
73577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2
|
정의
|
|
2
|
|
2.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72
|
73589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3
|
적용대상
|
2
|
|
|
②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은 다음 각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신축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73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4
|
73593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1
|
|
|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75
|
54850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
20161227
|
20171228
|
View
Modify
Delete
|
76
|
5485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
5
|
|
|
⑤ 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
20161227
|
20171228
|
View
Modify
Delete
|
77
|
70539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1
|
|
|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8
|
7054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
|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그 건축자재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방출하는지 여부를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에서 확인받은 후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이 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자재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79
|
7360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1
|
|
|
①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2018.4.17>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80
|
73606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3
|
보고 및 검사 등
|
5
|
|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 오염도검사 결과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81
|
73618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6
|
과태료
|
3
|
5
|
|
5. 제9조를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82
|
7060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9
|
라돈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1
|
|
1.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현황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3
|
7056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1
|
|
|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에서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공법을 사용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4
|
7056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1조의10
|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 권고
|
2
|
|
|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시ㆍ도 내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85
|
5508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
|
|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86
|
1243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1
|
|
|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2018.10.18>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87
|
5508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88
|
12442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3
|
|
|
③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작성하여 주민 입주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8, 2016.12.22>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89
|
55096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
|
④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주택 공기질 측정결과 보고(공고)를 주민 입주 7일 전부터 60일간 다음 각 호의 장소 등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18, 2016.12.22>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90
|
5509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1
|
|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입구 게시판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91
|
5509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
|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
4
|
2
|
|
2. 각 공동주택 출입문 게시판
|
20161222
|
20180101
|
View
Modify
Delete
|
92
|
7354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3
|
|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93
|
73549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4
|
|
|
④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 및 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고한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94
|
73550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2
|
보고
|
5
|
|
|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전년도 오염도검사 결과를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4.3>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95
|
73556
History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5
|
규제의 재검토
|
|
4
|
|
4.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의 방법·항목 및 그 측정결과의 공고 시기·기간·방법: 2014년 1월 1일
|
20200403
|
20200403
|
View
Modify
Delete
|
96
|
55128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7조의2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7
|
55174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
|
제10조의12(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법 제11조의10제2항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하는 실내 라돈 농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10.18>
|
20181018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8
|
12511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10조의12
|
실내 라돈 농도의 권고기준
|
|
2
|
|
2. 공동주택의 소유자등: 1세제곱미터당 148베크렐 이하
|
20190213
|
20190215
|
View
Modify
Delete
|
99
|
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00
|
5695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
|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 등
|
4
|
19
|
|
19.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110307
|
20110307
|
View
Modify
Delete
|
101
|
5857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4조의2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공고 등
|
2
|
25
|
|
25.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02
|
536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
7
|
|
7.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3호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
20160119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03
|
20032
KBimCode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7
|
대상시설
|
|
3
|
|
3. 공동주택
|
20120523
|
20120824
|
View
Modify
Delete
|
104
|
928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대상시설의 변경
|
|
|
|
제5조(대상시설의 변경)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말한다.
2.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할 때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
|
20180130
|
20180130
|
View
Modify
Delete
|
105
|
74277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에 대해서는 제5조제6호 및 제7호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ㆍ제10호ㆍ제12호ㆍ제13호ㆍ제15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준용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해당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택의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25>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106
|
6139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1
|
부설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외의 건축물(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 형태의 자주식주차장에는 벽면에서부터 50센티미터 이내를 제외한 바닥면의 최소 조도와 최대 조도를 제6조제1항제9호 각 목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
20130125
|
20130125
|
View
Modify
Delete
|
107
|
74303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및 주기 등
|
1
|
1
|
다
|
다.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ㆍ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할 것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108
|
61075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조의2
|
실태조사 방법 등
|
1
|
3
|
|
3. 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단지가 섞여 있는 지역 또는 주거기능과 상업·업무기능이 섞여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주차시설 수급의 적정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같은 특성을 가진 지역별로 조사구역을 설정한다.
|
20101029
|
20101029
|
View
Modify
Delete
|
109
|
12412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7조의2
|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
1
|
|
|
① 법 제12조제6항 또는 법 제19조제10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주택 및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2.6>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10
|
61890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4
|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개정 200429
|
1
|
2
|
|
2. 주택지조성사업
|
20081231
|
20090101
|
View
Modify
Delete
|
111
|
9397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3
|
|
3.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2
|
61671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5
|
|
5.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안의 외교관 또는 그 가족이 거주하는 구역 등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구역에 주택 등의 시설물을 건축하는 경우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113
|
940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6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
4
|
1
|
|
1. 사용승인 후 5년이 지난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위락시설 및 주택 중 다세대주택ㆍ다가구주택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4
|
61706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1
|
기존 시설물
|
1
|
|
|
① 법 제19조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로서 해당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말한다.
|
20101021
|
20101021
|
View
Modify
Delete
|
115
|
9448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2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
1
|
7
|
|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축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주차장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용차공동이용 지원(승용차공동이용을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 공동이용을 위한 승용자동차를 상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6
|
9575
History
|
4946
|
주차장법 시행령
|
1조의2
|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
1
|
|
|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95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표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17
|
95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2.2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18
|
95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19
|
959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바
|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0
|
960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파
|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1
|
960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3
|
하
|
하. 그 밖에 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2
|
960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3
|
960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가
|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4
|
960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6
|
나
|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5
|
960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7
|
|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6
|
960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
|
정의
|
|
8
|
|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7
|
6267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
|
적용범위
|
|
|
|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11.29, 2005.6.30, 2006.1.6, 2009.10.19,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28
|
961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1
|
|
|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 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1999.9.29, 2000.7.1, 2002.12.26, 2003.11.29, 2005.6.3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29
|
6268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0
|
6269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2
|
|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1
|
6288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
|
단지안의 시설
|
2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32
|
6269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1
|
|
|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2.20, 1999.9.29, 2003.11.29,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3
|
6288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2
|
|
|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9.29, 2013.6.17,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34
|
626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3
|
|
|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5
|
62698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6
|
6269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가
|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7
|
6270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1
|
나
|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8
|
6270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4
|
2
|
|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39
|
6289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5
|
|
|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40
|
6289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6
|
|
|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5.6.30, 2008.2.29, 2013.3.23, 2015.12.28>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41
|
6289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8
|
|
|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8.27, 2005.6.30, 2013.6.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42
|
96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7
|
적용의 특례
|
9
|
|
|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43
|
6284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1
|
|
|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5.30, 2005.6.30>
|
20170126
|
20170128
|
View
Modify
Delete
|
144
|
628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2
|
|
|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4.22, 2012.4.10>
|
20170126
|
20170128
|
View
Modify
Delete
|
145
|
6284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8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3
|
|
|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2017.1.26>
|
20170126
|
20170128
|
View
Modify
Delete
|
146
|
96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1
|
|
|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47
|
6197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1
|
2
|
|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
20100628
|
20100701
|
View
Modify
Delete
|
148
|
6223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을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또는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에 한한다)
|
20120410
|
20120415
|
View
Modify
Delete
|
149
|
61984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3
|
1
|
라
|
라.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소음·진동관리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당해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거나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당해 공장을 제외한다.
|
20100628
|
20100701
|
View
Modify
Delete
|
150
|
6198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
4
|
|
|
④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3항 각 호의 시설사이의 주택단지부분에는 수림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3.9.27, 2007.7.24>
|
20100628
|
20100701
|
View
Modify
Delete
|
151
|
627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
|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2
|
627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1
|
|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3
|
965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5
|
2
|
|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4
|
627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9
|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6
|
|
|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6.17>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55
|
6224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
|
|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56
|
966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
|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7
|
622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1
|
|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58
|
6224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2
|
|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59
|
622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3
|
|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60
|
966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3
|
|
|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8>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1
|
966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3
|
1
|
|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2
|
966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3
|
2
|
|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門柱)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3
|
967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4
|
|
|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4
|
967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5
|
6232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
|
|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66
|
9673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
|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7
|
6283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2
|
|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170117
|
20170117
|
View
Modify
Delete
|
168
|
967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2
|
나
|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69
|
6283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
|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20170117
|
20170117
|
View
Modify
Delete
|
170
|
628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
나
|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
20170117
|
20170117
|
View
Modify
Delete
|
171
|
9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2
|
|
|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72
|
968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3
|
기준척도
|
|
|
|
제13조(기준척도) 주택의 평면 및 각 부위의 치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치수 및 기준척도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특수한 설계ㆍ구조 또는 자재로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8.2.29, 2013.3.23,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73
|
623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
|
①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1998.12.31, 2008.2.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4
|
6233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1
|
3
|
|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5
|
623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5
|
|
|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76
|
201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77
|
201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2
|
|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78
|
62814
KBimCode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179
|
62352
KBimCode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3
|
|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0
|
62353
KBimCode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4
|
|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81
|
970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
1
|
|
|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계단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단위: 센티미터)
┌───────────┬────┬────┬────┐
│계단의 종류 │유효폭 │단높이 │단너비 │
├───────────┼────┼────┼────┤
│공동으로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82
|
631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
|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183
|
6258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7
|
복도
|
2
|
|
|
②복도형인 공동주택의 복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0141028
|
20141028
|
View
Modify
Delete
|
184
|
97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1
|
|
|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85
|
630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3
|
|
|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86
|
6302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4
|
|
|
④외기에 면하는 난간을 설치하는 주택에는 각 세대마다 1개소 이상의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당해 난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87
|
973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2
|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
|
|
|
제22조(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6.30>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88
|
97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기간도로와 접하거나 기간도로로부터 당해 단지에 이르는 진입도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및 진입도로의 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미터)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기간도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89
|
6318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2
|
|
|
②주택단지가 2 이상이면서 당해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하나인 경우 그 진입도로의 폭은 당해 진입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주택단지의 세대수를 합한 총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신설 1999.9.29>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190
|
974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3
|
|
|
③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 이상으로서 다음 표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개정 1999.9.29, 2016.6.8>
┌─────────────┬──────────────┐
│주택단지의 총세대수 │폭 4미터 이상의 진입도로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1
|
6318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5
|
진입도로
|
4
|
|
|
④도시지역외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그 주택단지와 접하는 기간도로의 폭 또는 그 주택단지의 진입도로와 연결되는 기간도로의 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도로와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2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로의 폭은 제3항의 기준에 의한 각각의 진입도로의 폭의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1994.12.30, 1999.9.29, 2001.4.30, 2002.12.26>
|
20091105
|
20091105
|
View
Modify
Delete
|
192
|
6235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
|
|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93
|
974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4
|
974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1
|
|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5
|
974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2
|
2
|
|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6
|
975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3
|
|
|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7
|
975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4
|
|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8
|
975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6
|
주택단지 안의 도로
|
5
|
|
|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99
|
6272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
|
①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1.3.15, 2012.6.29, 2013.5.31, 2014.10.28, 2016.6.8,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200
|
9755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7
|
주차장
|
1
|
1
|
|
1. 주택단지에는 주택의 전용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0.7대)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주택규모별(전용 │주차장설치기준(대/제곱미터)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