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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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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page Total 48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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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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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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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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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1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가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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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5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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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나  나.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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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2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라  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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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92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마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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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92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7  바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물류기능 및 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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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475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8. 개발진흥지구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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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81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가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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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811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나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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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81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라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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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81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마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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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481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8  바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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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48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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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3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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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48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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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2016.12.3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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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4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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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1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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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2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2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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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92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4  3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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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481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7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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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4904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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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905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2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0090727  200907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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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4453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0100709  201007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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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4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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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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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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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4    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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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4924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1  7    7.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20090805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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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594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7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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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9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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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47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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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계획관리지역 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하는 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일 것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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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4756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가  가.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20퍼센트 이내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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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4756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나  나.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1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 이내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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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4595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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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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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2  가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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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459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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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59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가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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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8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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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나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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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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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다  다.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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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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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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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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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0111116  201111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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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4136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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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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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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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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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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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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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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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8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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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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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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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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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5994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3      ③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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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8704
KBimCode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4      ④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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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870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5      ⑤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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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6935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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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6001
History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6  2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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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6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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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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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6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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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1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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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4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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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가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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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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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나  나. 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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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8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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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7  2  다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ㆍ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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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46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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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8      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8.9.25,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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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48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9  2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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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4601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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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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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7.4.19., 2012.4.10.>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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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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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7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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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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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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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41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1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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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41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9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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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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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2016.2.11>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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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42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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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42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2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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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42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3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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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42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가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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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42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4  나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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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42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가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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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42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6  나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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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881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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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488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4  1    1.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인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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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4883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5  2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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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20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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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61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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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62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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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48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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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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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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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최대너비ㆍ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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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482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건축제한의 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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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482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2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3  2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해진 건축제한을 적용하여도 해당 지구의 위치, 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이 어려운 경우. 이 경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건축제한은 규모(건축물 등의 앞면 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및 형태, 건축물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및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나 그 설치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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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462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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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4624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3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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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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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4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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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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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5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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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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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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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1443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1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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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1443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2    2.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이 경우 제31조제3항에 따라 공항시설에 관한 보호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공항시설을 보호하고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건축제한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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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443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3    3. 생태계보호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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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4624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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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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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3.29>  20170329  20170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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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443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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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443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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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444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8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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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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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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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444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1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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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444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2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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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444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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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44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3  2  가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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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48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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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0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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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82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1   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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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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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2   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부터 제80조까지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2016.12.30>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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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48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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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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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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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1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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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48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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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2      ② 경관지구 또는 고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ㆍ규모 등의 제한을 완화하여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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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48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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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부터 별표 25까지, 제72조, 제74조부터 제76조까지, 제79조, 제80조 및 제82조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17, 2016.11.1, 2017.12.29>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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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48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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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5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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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476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6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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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886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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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4886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3  2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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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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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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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2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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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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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1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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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4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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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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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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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1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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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7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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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6  2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20200526  2020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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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8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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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20180209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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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0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개정 2006323  5  1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0090707  200907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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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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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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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146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7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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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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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4   2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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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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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1    1.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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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2. 자연취락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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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가  가. 자연취락지구안에 있거나 자연취락지구에 연결되는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의 정비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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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3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2    2.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관한 사항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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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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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0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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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7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다  다. 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20091102  200911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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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48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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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0    10.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보는 개발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감소시키거나 10퍼센트 이내에서 증가시키는 경우(증가시키는 경우에는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ㆍ용적률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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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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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1    1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의 10퍼센트(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5퍼센트를 말한다) 이내의 변경 및 동 변경지역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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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4  14    14. 「건축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 완화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0181113  201812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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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9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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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0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40429  201404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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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7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1      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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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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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의2    1의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에 해당하는 토지 및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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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48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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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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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490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20110309  201103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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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1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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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8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조의2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2  나  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이나 개발계획 수립 등으로 인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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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490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진흥지구"란 제31조제2항제8호나목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를 말한다. <개정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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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490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3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6.5.17, 2017.12.29>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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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491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1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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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491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조의2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4  2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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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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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2   공동구의 설치  2  1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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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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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2  4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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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591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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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4592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7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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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4592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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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4813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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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48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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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4.1.14, 2015.7.6, 2016.5.17, 2016.8.31, 2017.12.29, 2018.7.17, 2019.3.19>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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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7208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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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2089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2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해당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에서 해당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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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814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3    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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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7209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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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840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5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제9호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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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7209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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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8151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7    7.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 등의 완화 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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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2092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9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은 제외한다)의 사항은 해당 지역에 시행된 사업이 끝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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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48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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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4    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의 변경으로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지역  20180717  2019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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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45923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0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유통형, 관광·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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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4592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1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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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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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20130611  20130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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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45926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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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4592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군·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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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48154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0    10.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ㆍ유통형, 관광ㆍ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 목적을 구분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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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48155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1    11. 도시지역 외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은 해당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할 것  20171229  201804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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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14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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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다음 각 목의 시설(이하 이 항 및 제46조제1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공공시설등의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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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486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다  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등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가목 및 나목의 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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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48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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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공공시설등을 설치하거나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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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4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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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방재지구 또는 공공시설등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공시설등의 확보에 사용할 것  20190319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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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47550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40114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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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2087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2    1의2. 보전관리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녹지 또는 공원으로 계획하는 등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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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72088
941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3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의3    1의3.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0190319  201906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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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0188
31198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2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20820  20120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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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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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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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1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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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31,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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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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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3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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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2567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4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0120131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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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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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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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274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4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5  1    1.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현황  20180320  20180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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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16378
9696  소방기본법 시행령  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1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0180807  201808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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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67424
950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2    2.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등 다른 법률에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경우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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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0429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가  가. 공기관의 노출부분은 감지구역마다 20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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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0430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7  나  나. 공기관과 감지구역의 각 변과의 수평거리는 1.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공기관 상호간의 거리는 6m(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9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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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0436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8  가  가. 열전대부는 감지구역의 바닥면적 18㎡(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22㎡)마다 1개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바닥면적이 72㎡(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88㎡)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4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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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20447
KBimCode
33628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2  라  라. 감지기와 감지구역의 각부분과의 수평거리가 내화구조의 경우 1종 4.5m 이하, 2종 3m 이하로 할 것. 기타 구조의 경우 1종 3m 이하, 2종 1m 이하로 할 것  20130611  201307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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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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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1. 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등  20171024  201810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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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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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3   책무  2  1  나  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관리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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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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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4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1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지역·지구·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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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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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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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이 보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6.1.27, 2017.3.2  20181231  2019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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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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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2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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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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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4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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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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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5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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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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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6      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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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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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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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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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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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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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1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에 관한 기본 방침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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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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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2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현황 및 연도별 지구 정비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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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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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3    3. 재해 예방 및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관리에 관한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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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의 수립  3  4    4. 그 밖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정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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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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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제1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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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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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1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해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017.3.21, 2017.7.26>  20170321  20180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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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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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자연재해대책법  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제1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20121022  2013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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