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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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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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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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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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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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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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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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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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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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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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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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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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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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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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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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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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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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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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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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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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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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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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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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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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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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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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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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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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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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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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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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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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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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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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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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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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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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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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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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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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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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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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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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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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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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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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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건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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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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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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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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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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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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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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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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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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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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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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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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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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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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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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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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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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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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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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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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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을 세분하여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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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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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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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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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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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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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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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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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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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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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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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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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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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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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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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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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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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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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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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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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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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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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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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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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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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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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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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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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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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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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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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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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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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5조제4항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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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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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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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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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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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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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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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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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대지 등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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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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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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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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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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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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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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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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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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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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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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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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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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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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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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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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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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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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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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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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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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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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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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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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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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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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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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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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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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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락지구안의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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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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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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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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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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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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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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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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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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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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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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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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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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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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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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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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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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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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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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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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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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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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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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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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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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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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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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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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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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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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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신청하였으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일정기간동안 허가·인가 등을 제한하는 경우로서 그 제한기간 내에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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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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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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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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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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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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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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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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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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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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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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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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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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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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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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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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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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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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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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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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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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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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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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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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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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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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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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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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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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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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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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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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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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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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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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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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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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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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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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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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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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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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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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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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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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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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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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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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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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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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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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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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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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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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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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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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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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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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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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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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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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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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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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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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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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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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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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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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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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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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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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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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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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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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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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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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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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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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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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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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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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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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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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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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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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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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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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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8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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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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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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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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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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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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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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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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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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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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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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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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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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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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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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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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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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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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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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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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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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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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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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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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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3844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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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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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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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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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3926
History
|
1821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1
|
|
|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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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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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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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1206
|
1821
|
도로법
|
20
|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
4
|
|
|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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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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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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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1349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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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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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4126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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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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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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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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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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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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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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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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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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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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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4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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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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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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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217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
8
|
|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제61조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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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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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0864
|
1821
|
도로법
|
68
|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
1
|
|
|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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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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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302
History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1
|
|
|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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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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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1544
|
1821
|
도로법
|
85
|
비용부담의 원칙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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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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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1547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1
|
|
|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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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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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316
History
|
1821
|
도로법
|
88
|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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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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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1561
|
1821
|
도로법
|
89
|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
3
|
|
|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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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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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73505
History
|
1821
|
도로법
|
90
|
부대공사의 비용
|
1
|
|
|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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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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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1568
|
1821
|
도로법
|
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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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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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330
History
|
1821
|
도로법
|
91
|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5
|
|
|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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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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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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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338
History
|
1821
|
도로법
|
92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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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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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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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1575
History
|
1821
|
도로법
|
94
|
비용의 징수 방법 등
|
|
|
|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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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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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1577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1
|
|
|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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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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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1580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
2
|
|
2. 행정청이 부담시킨 비용: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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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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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1581
|
1821
|
도로법
|
95
|
점용료 등의 귀속
|
2
|
3
|
|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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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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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1601
|
1821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1
|
|
|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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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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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1617
|
1821
|
도로법
|
103
|
수수료의 징수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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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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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1642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4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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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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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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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1644
|
1821
|
도로법
|
105
|
도로협회
|
5
|
|
|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제6호에 따라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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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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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1654
|
1821
|
도로법
|
107
|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
|
|
|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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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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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1690
|
1821
|
도로법
|
117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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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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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0832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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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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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0840
|
1821
|
도로법
|
23조의2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
|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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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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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
|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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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2050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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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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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6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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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2059
|
183
|
모자보건법
|
5
|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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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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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7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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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2072
|
183
|
모자보건법
|
7
|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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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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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1877
|
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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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1861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건강보호 및 생명존중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의 예방 등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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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23
|
2012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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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34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1
|
경비의 보조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경비 중 국가에서 보조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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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383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2
|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
|
|
|
제10조의2(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위험 임산부와 미숙아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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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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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2094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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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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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2095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3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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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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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875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4
|
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
|
|
|
제10조의4(다태아 임산부 등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태아(多胎兒)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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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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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389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5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
|
|
|
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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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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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1922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
|
|
제15조의17(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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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192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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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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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193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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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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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951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1
|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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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952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5
|
|
5.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소식지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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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074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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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07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51
|
기술자의 경력 신고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해당 기술자가 소속된 지정인증기관·지정검사기관 및 승강기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
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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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4528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36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 등
|
1
|
2
|
가
|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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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4625
|
4097
|
식품위생법 시행령
|
60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운영 등
|
1
|
2
|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방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
|
200908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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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45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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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4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4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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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44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2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417
|
20181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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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5032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9조의3
|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
4
|
|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20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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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2577
|
8375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2조의3
|
위해성평가의 절차 및 방법
|
2
|
|
|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20190213
|
2019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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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2550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57
|
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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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18184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 현지 촬영 장소의 제공 등 영상물 촬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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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818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영상물 촬영 지원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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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818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3
|
영상물 촬영을 위한 지원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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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81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8조의4
|
영상위원회
|
2
|
|
|
② 지방자치단체는 영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20181224
|
2018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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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5595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영화 향유권 향상을 위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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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5596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2
|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영화상영관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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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5597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38조의3
|
공공 영화상영관
|
3
|
|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영화상영관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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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6175
|
10197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16
|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
|
1
|
1
|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작하는 경우
|
20090318
|
2009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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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825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1
|
3
|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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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831
|
1788
|
의료법
|
33
|
개설 등
|
2
|
2
|
|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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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892
|
1788
|
의료법
|
42
|
의료기관의 명칭
|
1
|
4
|
|
4.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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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978
|
1788
|
의료법
|
56
|
의료광고의 금지 등
|
2
|
14
|
나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을 표시한 광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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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3290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
|
|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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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3293
|
1788
|
의료법
|
4조의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7
|
|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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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3398
|
1788
|
의료법
|
60조의3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3
|
|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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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66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
|
책무
|
6
|
|
|
⑥ 국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자연재난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에서 재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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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92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분석·평가할 수 있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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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8633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9
|
재해 원인 조사·분석 등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8.6, 2014.5.14,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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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930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0
|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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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930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1
|
토지 출입 등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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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669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5
|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 제한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행위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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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937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7
|
수방기준의 제정·운영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방기준제정대상의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였으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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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674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0
|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풍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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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81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 범람 등 자연재해를 경감하고 신속한 주민 대피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재해지도의 제작·활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지도를 제작·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3.7, 2014.5.14>
|
20140514
|
2015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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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674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침수, 범람, 그 밖의 피해 흔적(이하 "침수흔적"이라 한다)을 조사하여 침수흔적도를 작성·보존하고 현장에 침수흔적을 표시·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7>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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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94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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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94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
|
각종 재해지도의 제작·활용
|
4
|
|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14,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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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942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2
|
홍수통제소의 협조
|
|
|
|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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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682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7
|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
2
|
|
|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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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683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0
|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 급수·발전 등
|
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 등 수자원을 관리하는 자(이하 "수자원관리자"라 한다)는 가뭄으로 인한 재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한 급수 및 제한 발전(發電)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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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6833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1
|
수자원관리자의 의무
|
|
|
|
제31조(수자원관리자의 의무) 수자원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가뭄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수자원 관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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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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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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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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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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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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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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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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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도 및 시·군·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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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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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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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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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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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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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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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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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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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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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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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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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
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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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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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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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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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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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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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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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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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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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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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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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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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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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
|
재해복구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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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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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해복구계획을 통보받은 즉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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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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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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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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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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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 발주계약방법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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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속한 자연재해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계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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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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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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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787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2
|
복구예산의 정산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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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별로 발생한 재해복구보조금의 집행 잔액을 「국가재정법」 제45조,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중앙대책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가 부족한 다른 재해복구사업에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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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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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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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698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3
|
복구용 자재 등의 우선 공급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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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복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재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조달·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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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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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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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961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
|
복구사업의 관리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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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대책본부장과 시·도 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사전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각각 구성·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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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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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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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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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7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3
|
방재기술정보의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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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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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우수한 방재기술을 사용하고 보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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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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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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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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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9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6
|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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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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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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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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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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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969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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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방재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하여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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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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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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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969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7
|
주민의사의 정책 반영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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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민여론 및 자연재해 의식조사 등의 결과를 각종 방재정책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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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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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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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709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8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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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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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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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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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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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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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4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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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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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국고보조 등) 국가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유출저감시설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대책, 자연재해 응급대책 또는 자연재해 복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비용(제68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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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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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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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972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2
|
한국방재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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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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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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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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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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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6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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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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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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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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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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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97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
|
평가 및 포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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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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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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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97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6
|
권한의 위임 등
|
1
|
|
|
①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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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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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7956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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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심 지역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운동장·주차장·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지하공간에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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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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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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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795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1
|
1
|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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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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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7961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5
|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사용 요청
|
2
|
|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사용을 요청할 때에는 시설계획, 안전관리계획 등 관련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성, 안전성 등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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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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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7964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일부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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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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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797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19조의6
|
개발사업 시행자 등의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등 및 공공시설에 대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제19조의7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그 기준에 맞으면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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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
201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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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941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1
|
|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해 발생 현황, 예방 및 대처 사항, 응급조치 등 재해 상황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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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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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942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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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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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942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1조의2
|
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
3
|
|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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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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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9427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1
|
|
|
①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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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942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2
|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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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59434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2
|
|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8.6,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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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58715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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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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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871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5조의3
|
해일위험지구의 지정
|
4
|
|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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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56822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26조의4
|
내설설계기준의 설정
|
3
|
|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허가등을 할 때에는 내설설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그 기준을 충족하였으면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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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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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9581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4조의2
|
방재관리대책 정보체계의 구축
|
2
|
|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전자적 방식으로 구축된 자료 또는 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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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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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6920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2
|
재해대장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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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재산 등에 관한 피해 상황 등을 재해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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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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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5784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6조의3
|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
1
|
|
|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에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하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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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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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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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9236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의 시행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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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관 재해복구계획 중 대규모이거나 전문성과 기술력이 요구되는 재해복구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3.21,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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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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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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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6965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49조의2
|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등의 시행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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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피해가 집중되었거나 전문적인 기술 검토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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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7
|
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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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8037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55조의2
|
자연재해복구에 관한 연차보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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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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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처별·사업별 예산집행내역(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내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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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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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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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9668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1조의4
|
방재산업의 수요 조사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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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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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방재제품 수요 및 투자관리계획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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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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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7428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65조의2
|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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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재정책의 고도화·전문화에 따른 방재 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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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2
|
201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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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58869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조의2
|
지역안전도 진단
|
2
|
1
|
|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
20160127
|
2017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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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58870
History
|
959
|
자연재해대책법
|
75조의2
|
지역안전도 진단
|
2
|
2
|
|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
20160127
|
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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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543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6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
|
|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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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71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3
|
설치의 지원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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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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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74
History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4
|
연구개발의 촉진 등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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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38
|
186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10조의2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
3
|
|
|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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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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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9363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편의제공의 대상시설
|
|
6
|
|
6.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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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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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9379
|
4627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발급 대상 및 절차
|
1
|
3
|
다
|
다.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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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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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7365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
|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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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0408
|
1814
|
주차장법
|
4
|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
1
|
2
|
|
2. 제1호에 따른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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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081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6
|
주차장설비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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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
2018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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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452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7
|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중 해당 지역의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화물의 하역(荷役)을 위한 주차구획(이하 "하역주차구획"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1.6.8>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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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0436
|
1814
|
주차장법
|
8
|
노상주차장의 관리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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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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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044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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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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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6045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9
|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3
|
|
|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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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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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60464
|
1814
|
주차장법
|
11
|
노상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과 그 밖에 노상주차장의 이용에 관한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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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6046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해당 노외주차장에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구역의 규모, 지정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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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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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6074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2
|
노외주차장의 설치 등
|
6
|
|
|
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3.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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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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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483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3
|
노외주차장의 관리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노외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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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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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487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4
|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개정 2016.1.19>
|
20181218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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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490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5
|
관리방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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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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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608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8
|
노외주차장의 표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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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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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2000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
|
|
|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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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18
|
2014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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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60499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4
|
|
|
④ 제1항의 경우에 부설주차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이면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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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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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60504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9
|
|
|
⑨ 제5항과 제7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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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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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60565
|
1814
|
주차장법
|
20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제한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노외주차장 설치계획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는 다른 목적으로 매각(賣却)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관계 행정청은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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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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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6056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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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0570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2
|
|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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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73909
|
1814
|
주차장법
|
21
|
보조 또는 융자
|
3
|
|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환경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
20201020
|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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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083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9
|
부설주차장의 설치
|
11
|
|
|
⑩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교통 혼잡이 가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지역의 지정 및 설치 제한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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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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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591
History
|
1814
|
주차장법
|
10조의2
|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
1
|
|
|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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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0475
|
1814
|
주차장법
|
12조의3
|
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
2
|
|
|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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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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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60837
|
1814
|
주차장법
|
19조의5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
2
|
|
|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지역실정이 고려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8.14>
|
20180814
|
2018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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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71384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2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0181218
|
2018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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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71387
|
1814
|
주차장법
|
21조의2
|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
3
|
3
|
|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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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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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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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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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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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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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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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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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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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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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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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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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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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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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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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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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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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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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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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게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ㆍ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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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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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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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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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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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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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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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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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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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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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회계에 이 법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정(計定)은 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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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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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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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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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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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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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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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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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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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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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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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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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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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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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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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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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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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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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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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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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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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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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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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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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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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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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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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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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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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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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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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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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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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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