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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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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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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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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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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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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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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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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이용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 면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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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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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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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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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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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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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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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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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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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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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춘 때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그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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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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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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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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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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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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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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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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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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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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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도지사는 골프장업 또는 스키장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을 받은 사업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을 갖추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나머지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그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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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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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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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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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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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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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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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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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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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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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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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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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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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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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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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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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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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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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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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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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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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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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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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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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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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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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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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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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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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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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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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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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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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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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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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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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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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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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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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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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배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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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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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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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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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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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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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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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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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위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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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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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 배치, 수질 관리 및 보호 장구의 구비(具備)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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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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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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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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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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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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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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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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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험 가입) 체육시설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관련되거나 그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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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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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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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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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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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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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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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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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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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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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 또는 폐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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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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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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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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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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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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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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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또는 폐업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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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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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체육시설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휴업 또는 폐업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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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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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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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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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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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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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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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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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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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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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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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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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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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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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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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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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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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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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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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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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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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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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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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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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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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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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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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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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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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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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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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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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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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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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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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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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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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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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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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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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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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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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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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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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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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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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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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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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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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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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2조제2항에 따른 영업 폐쇄명령 또는 정지명령을 받고 그 체육시설업(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은 제외한다)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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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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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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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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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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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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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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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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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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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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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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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업종의 체육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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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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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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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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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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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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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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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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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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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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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6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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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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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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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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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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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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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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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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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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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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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안전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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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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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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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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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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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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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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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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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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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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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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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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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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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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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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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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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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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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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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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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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체육시설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에 한정한다)의 장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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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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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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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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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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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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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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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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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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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체육시설 안전관리점검 등의 위임·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립된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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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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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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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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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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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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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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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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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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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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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제2호에 따라 실시한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를 체육시설의 소유자(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체육시설업자,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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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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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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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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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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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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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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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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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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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에 대하여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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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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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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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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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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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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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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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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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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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4조의3에 따라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으로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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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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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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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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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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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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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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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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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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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되는 사항과 체육시설의 정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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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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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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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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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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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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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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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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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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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체육시설 안전관리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른 체육시설 안전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우수한 체육시설의 체육시설소유자 및 체육시설업자를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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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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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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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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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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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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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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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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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등의 사고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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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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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사고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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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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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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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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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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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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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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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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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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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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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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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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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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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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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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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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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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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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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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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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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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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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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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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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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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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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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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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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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에 따른 필수시설을 인수한 자에게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0.3.31, 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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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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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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