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3 page
Total
456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
1
|
35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2018.9.4>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2
|
352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
|
⑥ 요양병원, 정신병원,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의 피난층 외의 층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9.22, 2018.9.4>
|
20180904
|
20190305
|
View
Modify
Delete
|
3
|
3318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 등의 설치
|
6
|
1
|
|
1. 각 층마다 별도로 방화구획된 대피공간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4
|
316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47
|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
1
|
3
|
|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5
|
196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0
|
거실반자의 설치
|
|
|
|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6
|
3464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
|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거실(피난층의 거실은 제외한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2, 2017.2.3>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7
|
3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2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8
|
3321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1
|
거실의 채광 등
|
4
|
|
|
④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11층 이하의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곳을 정하여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0, 2013.3.23>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9
|
1971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2
|
거실 등의 방습
|
|
1
|
|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0
|
34203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3
|
경계벽 등의 설치
|
2
|
|
|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1
|
3467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
|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2010.2.18, 2010.8.17, 2013.3.23, 2014.3.24, 2017.2.3>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2
|
3467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4
|
|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13
|
76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5
|
|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14
|
359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6
|
건축물의 내화구조
|
1
|
6
|
|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시설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15
|
19738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58
|
방화지구의 건축물
|
|
1
|
|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6
|
29923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4
|
|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17
|
29927
KBimCode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1
|
5
|
|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01213
|
20101213
|
View
Modify
Delete
|
18
|
7399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3
|
|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19
|
7399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1
|
건축물의 마감재료
|
2
|
4
|
|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
20201008
|
20201008
|
View
Modify
Delete
|
20
|
3325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협정구역은 제외한다)에서 맞벽건축을 할 때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맞벽 건축물의 수 및 층수 등 맞벽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10.29, 2014.10.14>
|
20150922
|
20150922
|
View
Modify
Delete
|
21
|
36668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3
|
|
3. 밀폐된 구조인 경우 벽면적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창문을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으로서 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22
|
1976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89
|
승용 승강기의 설치
|
|
|
|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23
|
36707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1
|
|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대 이상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24
|
36708
KBimCode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0
|
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
1
|
2
|
|
2.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최대 바닥면적이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1대에 1천500제곱미터를 넘는 3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대씩 더한 대수 이상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25
|
78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
|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
|
2
|
|
2. 각 층으로부터 피난층까지 이르는 승강로를 단일구조로 연결하여 설치할 것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26
|
3178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7
|
권한의 위임위탁
|
3
|
1
|
|
1.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27
|
7318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
|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9.6.30, 2009.7.16, 2010.2.18, 2011.4.4, 2011.6.29, 2011.12.8, 2011.12.30, 2012.4.10, 2012.12.12, 2013.3.23, 2013.11.20, 2014.11.28, 2015.4.24, 2016.1.19, 2016.7.19, 2016.8.11, 2017.5.2, 2017.6.27, 2018.9.4, 2019.10.22>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8
|
7319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2
|
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4)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5)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한다)
6)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을 말한다. 이하 같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9)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기 위하여 같은 호에 따른 가축사육시설(2015년 4월 27일 전에 건축되거나 설치된 가축사육시설로 한정한다)에서 설치하는 시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현지보존 및 이전보존을 위하여 매장문화재 보호 및 전시에 전용되는 부분
1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9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의 처리시설로 한정한다)
12)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따라 직통계단 1개소를 갈음하여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하는 비상계단(같은 조에 따른 어린이집이 2011년 4월 6일 이전에 설치된 경우로서 기존 건축물에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29
|
731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0
|
7319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다
|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1
|
7319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라
|
라.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장식탑, 다락[층고(層高)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미터)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ㆍ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화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과 건축물 간에 화물의 이동에 이용되는 컨베이어벨트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2
|
7319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3
|
마
|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3
|
7320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4
|
3614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높이등의 산정방법
|
1
|
4
|
가
|
가. 지하층의 면적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35
|
7320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나
|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6
|
3044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4
|
마
|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20111230
|
20120317
|
View
Modify
Delete
|
37
|
7320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5
|
|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8
|
7320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8
|
|
8. 층고: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윗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다만, 한 방에서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39
|
732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9
|
|
9. 층수: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과 지하층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며,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40
|
7321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2
|
|
|
②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41
|
7321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3
|
2
|
|
2. 지면과 접하는 저층의 일부를 높이 8미터 이상으로 개방하여 보행통로나 공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일 것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42
|
3551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6
|
적용의 완화
|
1
|
4의2
|
|
4의2. 경사진 대지에 계단식으로 건축하는 공동주택으로서 지면에서 직접 각 세대가 있는 층으로의 출입이 가능하고 위층 세대가 아래층 세대의 지붕을 정원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형태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47조에 따른 기준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43
|
732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9
|
면적 등의 산정방법
|
1
|
10
|
|
10. 지하층의 지표면: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한다.
|
20200421
|
20201022
|
View
Modify
Delete
|
44
|
356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2
|
허가·신고사항의 변경등
|
3
|
1의2
|
|
1의2. 건축물의 동수나 층수를 변경하지 아니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연면적의 합계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각 층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변경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제3호 본문 및 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범위내의 변경인 경우에 한한다.
|
20080729
|
20090204
|
View
Modify
Delete
|
45
|
732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5의2
|
|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View
Modify
Delete
|
46
|
3489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에서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10.24>
|
20171024
|
20171024
|
View
Modify
Delete
|
47
|
3441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1
|
|
1. 초고층 건축물
|
20170203
|
20170204
|
View
Modify
Delete
|
48
|
3489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2
|
나
|
나. 16층 이상일 것
|
20171024
|
20171024
|
View
Modify
Delete
|
49
|
3529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1
|
3
|
|
3. 건축물의 하층부가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로서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이하 "필로티형식 건축물"이라 한다) 중 3층 이상인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50
|
352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가
|
가. 매 층마다 상부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51
|
3529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2
|
나
|
나. 매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52
|
3530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
3.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계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53
|
827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8조의2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
2
|
3
|
나
|
나.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재(部材)의 철근배치를 완료한 경우
1) 기둥 또는 벽체 중 하나
2)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4
|
3743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1
|
|
1. 6층 이상인 건축물
|
20090716
|
20090716
|
View
Modify
Delete
|
55
|
35329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1
|
5
|
|
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
|
20181204
|
20181204
|
View
Modify
Delete
|
56
|
337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5
|
|
|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28, 2016.5.17>
|
20160517
|
20160517
|
View
Modify
Delete
|
57
|
859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91조의3
|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
6
|
|
|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6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기술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라목1)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의 특급 또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소속 기술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8
|
812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3
|
건축협정의 체결
|
2
|
3
|
|
3. 건축물의 용도, 높이 및 층수
|
20190312
|
20190314
|
View
Modify
Delete
|
59
|
4878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
4
|
4
|
|
4. 건축물높이의 20퍼센트 이내의 변경인 경우(층수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60
|
4880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1
|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61
|
4880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
20090707
|
20090707
|
View
Modify
Delete
|
62
|
4444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5
|
3
|
|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건축하려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
20100429
|
20100429
|
View
Modify
Delete
|
63
|
14275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64
|
4768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3
|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
6
|
|
|
⑥ 방재지구안에서는 제71조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1.14>
|
20140114
|
20140117
|
View
Modify
Delete
|
65
|
1407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
5
|
2의2
|
|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
20190319
|
20190620
|
View
Modify
Delete
|
66
|
4821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의2
|
다
|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
20171229
|
20180419
|
View
Modify
Delete
|
67
|
54796
|
161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
3
|
적용대상
|
1
|
2
|
|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
20110607
|
20111208
|
View
Modify
Delete
|
68
|
5002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1
|
5
|
|
5. "밀폐구조의 영업장"이란 지상층에 있는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중 채광ㆍ환기ㆍ통풍 및 피난 등이 용이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20140107
|
20150108
|
View
Modify
Delete
|
69
|
49721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
1
|
2
|
|
2. 5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
20110530
|
20111201
|
View
Modify
Delete
|
70
|
184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1
|
가
|
가. 휴게음식점영업ㆍ제과점영업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으로서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영업장이 지하층에 설치된 경우에는 그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66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을 제외한다)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1
|
1846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2
|
1846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가
|
가. 지상 1층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3
|
1846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나
|
나.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20190402
|
20190703
|
View
Modify
Delete
|
74
|
50625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가
|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
20100811
|
20101112
|
View
Modify
Delete
|
75
|
5063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2
|
|
|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영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이 지상 1층에 있거나 지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층(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있는 경우는 제외하되, 무창층에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7.1, 2010.8.11>
|
20100811
|
20101112
|
View
Modify
Delete
|
76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View
Modify
Delete
|
77
|
20188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2
|
|
|
②지구음향장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고, 해당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적합한 방송설비를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도록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음향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2.8.20>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78
|
20191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
5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79
|
20194
|
31198
|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5
|
단독경보형감지기
|
|
2
|
|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80
|
20196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1
|
2
|
|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81
|
20201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3
|
|
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82
|
20202
|
31183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4
|
전원 및 콘센트 등
|
5
|
3
|
가
|
가. 지하상가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20130903
|
20130104
|
View
Modify
Delete
|
83
|
163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2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
|
|
2
|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
20180807
|
20180810
|
View
Modify
Delete
|
84
|
6860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2
|
|
2.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203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5
|
69443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
1
|
5
|
|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
20111028
|
20120205
|
View
Modify
Delete
|
86
|
6927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2
|
2
|
나
|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
20090605
|
20090605
|
View
Modify
Delete
|
87
|
6938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4
|
|
4.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
20110406
|
20110707
|
View
Modify
Delete
|
88
|
19903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가
|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89
|
19904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4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90
|
19910
KBimCode
|
31168
|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2
|
|
|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
20120611
|
20120611
|
View
Modify
Delete
|
91
|
2024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3
|
|
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2
|
2025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7
|
개방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수구역 및 일제개방밸브
|
|
1
|
|
1. 하나의 방수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 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3
|
20262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9
|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
3
|
5
|
나
|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일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4
|
2029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
|
5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5
|
20316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4
|
|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96
|
73590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5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미세먼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더욱 엄격한 공기질 유지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 2020.5.26>
|
20200526
|
20200526
|
View
Modify
Delete
|
97
|
52
History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6
|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
|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의2에 따른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8
|
176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
|
|
제12조의2(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99
|
177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1
|
|
|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0
|
181
|
161
|
실내공기질 관리법
|
12조의2
|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2
|
|
|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지침 등을 개발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
20180417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1
|
10796
History
|
5137
|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2
|
적용대상
|
1
|
2
|
|
2.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20181016
|
20181018
|
View
Modify
Delete
|
102
|
12040
|
7663
|
안마사에 관한 규칙
|
6
|
안마시술소안마원의 시설 기준
|
2
|
2
|
|
2.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을 숙박업의 업소와 같은 층이나 바로 아래층 또는 바로 위층에 개설하지 아니할 것
|
20181228
|
20190101
|
View
Modify
Delete
|
103
|
19922
KBimCode
|
33677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5
|
배관 등
|
1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04
|
2047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5
|
2048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5
|
배관
|
3
|
3
|
|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6
|
20483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7
|
20484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가
|
가. 아파트의 1층 및 2층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8
|
20485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1
|
다
|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09
|
2048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
2. 방수구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에 있어서는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각 계단(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 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하되, 그 방수구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0
|
20487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2
|
가
|
가. 지하가(터널은 제외한다) 또는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것은 수평거리 25m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1
|
20489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
3. 11층 이상의 부분에 설치하는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2
|
20490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가
|
가. 아파트의 용도로 사용되는 층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3
|
20491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6
|
방수구
|
|
3
|
나
|
나. 스프링클러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되어 있고 방수구가 2개소 이상 설치된 층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4
|
20496
KBimCode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7
|
방수기구함
|
|
1
|
|
1. 방수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3개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방수구마다 보행거리 5m 이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
20150106
|
20150106
|
View
Modify
Delete
|
115
|
72601
|
33675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배관
|
5
|
1
|
2
|
|
2.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1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지상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는 습식설비로 할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16
|
55388
|
10200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25
|
기금의 용도
|
1
|
10
|
|
10.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
|
20120217
|
20120818
|
View
Modify
Delete
|
117
|
20215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2
|
3
|
|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18
|
20232
|
31179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
20150123
|
20150324
|
View
Modify
Delete
|
119
|
19974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1
|
다
|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지하층 또는 무창층의 용도가 도매시장·소매시장·여객자동차터미널·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인 경우에는 복도·통로 중앙부분의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20
|
19980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6
|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
1
|
3
|
가
|
가. 각층의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마다(1개층에 경사로 참 또는 계단참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의 계단참마다)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21
|
19986
KBimCode
|
35319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
8
|
유도표지 설치기준
|
1
|
1
|
|
1.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까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과 구부러진 모퉁이의 벽에 설치할 것
|
20120820
|
20120820
|
View
Modify
Delete
|
122
|
20409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1
|
|
|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23
|
20458
KBimCode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7
|
감지기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20130611
|
20130712
|
View
Modify
Delete
|
124
|
72594
|
33628
|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
감지기
|
7
|
5
|
6
|
|
6. 파이프덕트 등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2개층 마다 방화구획된 것이나 수평단면적이 5㎡ 이하인 것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25
|
7428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2
|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의 제출
|
1
|
4
|
|
4.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면적이 적힌 토지조서(건축물식 주차장인 경우에는 건축면적ㆍ건축연면적ㆍ층수 및 높이와 주차형식이 적힌 건물조서를 포함한다)
|
20200625
|
20200625
|
View
Modify
Delete
|
126
|
74333
History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6
|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
1
|
12
|
|
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181025
|
20181025
|
View
Modify
Delete
|
127
|
2018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28
|
71943
KBimCode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2
|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
1
|
2
|
|
2. 기계식주차장치의 내부에 방향전환장치를 설치한 경우와 2층 이상으로 주차구획이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기계식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주차장의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 또는 제11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29
|
12364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가
|
가. 2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30
|
12365
|
8238
|
주차장법 시행규칙
|
16조의5
|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
1
|
7
|
나
|
나. 다단식 주차장치: 주차구획이 3층 이상으로 배치되어 있고 출입구가 있는 층의 모든 주차구획을 주차장치 출입구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서 그 주차구획을 아래·위 또는 수평으로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치
|
20180321
|
20180322
|
View
Modify
Delete
|
131
|
62246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1
|
|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32
|
6224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0
|
공동주택의 배치
|
2
|
2
|
|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
20120629
|
20120629
|
View
Modify
Delete
|
133
|
9671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1
|
지하층의 활용
|
|
|
|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34
|
6283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2
|
가
|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
20170117
|
20170117
|
View
Modify
Delete
|
135
|
6284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1
|
3
|
나
|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
20170117
|
20170117
|
View
Modify
Delete
|
136
|
9682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2
|
주택과의 복합건축
|
2
|
|
|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37
|
62914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7>
|
20171017
|
20171017
|
View
Modify
Delete
|
138
|
62342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3
|
1
|
|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39
|
6234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
|
세대간의 경계벽등
|
5
|
|
|
⑤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40
|
2012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1
|
|
|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4.12.23., 1994.12.30., 1999.9.29., 2005.6.30., 2008.2.29., 2013.3.23.>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41
|
20127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2
|
|
|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
20140429
|
20140429
|
View
Modify
Delete
|
142
|
62814
KBimCode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5
|
승강기등
|
3
|
|
|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9.27, 2001.4.30, 2016.12.30>
|
20161230
|
20170101
|
View
Modify
Delete
|
143
|
631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2
|
1
|
|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144
|
63123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6
|
계단 등
|
3
|
3
|
|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145
|
6302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8
|
난간
|
3
|
|
|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20090107
|
20090107
|
View
Modify
Delete
|
146
|
6212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1
|
|
|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공동주택의 1층에 주민의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서 그 단지면적의 1백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피로티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공제한 면적)의 녹지를 확보하여 공해방지 또는 조경을 위한 식재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8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거나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또는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3분의 2 이상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2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5.30, 1998.8.27, 1999.9.29, 2002.12.26, 2005.6.30, 2008.10.29, 2011.3.15>
|
20110315
|
20110315
|
View
Modify
Delete
|
147
|
62125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29
|
조경시설등
|
3
|
|
|
③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0.9미터 이상의 토층을 조성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30>
|
20110315
|
20110315
|
View
Modify
Delete
|
148
|
6238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0
|
수해방지등
|
1
|
1
|
|
1.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초가 낮은 건축물. 이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미터(3층 이하인 건축물은 3미터)이상 띄워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View
Modify
Delete
|
149
|
63131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1
|
|
|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난방설비는 중앙집중난방방식(「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지역난방공급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난방설비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5.30, 1993.2.20, 1999.9.29, 2005.6.30>
|
20091019
|
20091019
|
View
Modify
Delete
|
150
|
7402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37
|
난방설비 등
|
2
|
|
|
②공동주택의 난방설비를 중앙집중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난방열이 각 세대에 균등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0층을 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10층을 넘는 5개층마다 1개소를 더한 수 이상의 난방구획으로 구분하여 각 난방구획마다 따로 난방용배관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4.12.30, 1998.8.27, 2005.6.30, 2008.2.29, 2013.3.23>
|
20200107
|
20200107
|
View
Modify
Delete
|
151
|
9840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43
|
급배수시설
|
2
|
2
|
|
2. 배수용 배관을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2
|
9916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
|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3
|
9917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1
|
|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4
|
9918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
2.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5
|
9919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가
|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6
|
9920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2
|
바닥구조
|
|
2
|
나
|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
20181231
|
20181231
|
View
Modify
Delete
|
157
|
62809
History
|
494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14조의3
|
벽체 및 창호 등
|
2
|
|
|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침실에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를 포함한다),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1, 2016.10.25>
|
20161025
|
20161025
|
View
Modify
Delete
|
158
|
6633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라
|
라.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59
|
6633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3
|
다
|
다.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090421
|
20090421
|
View
Modify
Delete
|
160
|
63275
|
4949
|
주택법 시행령
|
6
|
주거실태조사
|
1
|
6
|
|
6. 가구의 구성 및 계층별 소득수준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61
|
66144
|
4949
|
주택법 시행령
|
8
|
주택종합계획
|
2
|
6
|
|
6.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
20090203
|
20090203
|
View
Modify
Delete
|
162
|
65271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
|
라
|
라.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3
|
65272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2
|
|
2. 단지형 연립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4
|
65273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0
|
도시형 생활주택
|
1
|
3
|
|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5
|
65282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1
|
1
|
|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6
|
65283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3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1
|
2
|
|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7
|
65327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2
|
|
|
②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사업자가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하인 주택으로 한다. 다만,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8
|
6532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69
|
65329
|
4949
|
주택법 시행령
|
17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3
|
1
|
|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6개층 이상인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는 자
|
20160811
|
20160812
|
View
Modify
Delete
|
170
|
633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
1
|
|
|
①법 제43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관리규약"이라 한다)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6>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71
|
63260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
1의2
|
|
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20100706
|
20100706
|
View
Modify
Delete
|
172
|
65198
History
|
4949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21
|
|
21.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
20141104
|
20141104
|
View
Modify
Delete
|
173
|
64817
|
4949
|
주택법 시행령
|
4조의2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
1
|
|
|
① 법 제2조제1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개층을 말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기존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2개층을 말한다.
|
20140424
|
20140425
|
View
Modify
Delete
|
174
|
6693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재난관리체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75
|
18610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1
|
|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6
|
1861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2
|
가
|
가. 층수가 11층 이상이거나 1일 수용인원이 5천명 이상인 건축물로서 지하부분이 지하역사 또는 지하도상가와 연결된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7
|
1861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3
|
|
3. "관계지역"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이하 "초고층 건축물등"이라 한다)과 그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수습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8
|
1861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4
|
|
4. "일반건축물등"이란 관계지역 안에서 초고층 건축물등을 제외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79
|
1861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5
|
|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0
|
18617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6
|
|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1
|
1861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
7
|
|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2
|
7256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3
|
적용대상
|
|
1
|
|
1. 초고층 건축물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83
|
6693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4
|
책무
|
1
|
|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 안에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4
|
66938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5
|
66941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설치에 대한 허가·승인·인가·협의·계획수립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등을 하기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도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재난영향성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라 한다)를 요청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6
|
66942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7
|
66944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4
|
|
|
④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용도변경 또는 수용인원 증가로 인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이 되거나, 초고층 건축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변경되거나 수용인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8
|
66959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8
|
사전 허가등의 금지
|
|
|
|
제8조(사전 허가등의 금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89
|
6715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9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시행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대한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계획(이하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20171226
|
20180627
|
View
Modify
Delete
|
190
|
67092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군ㆍ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본부장은 그 내용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소방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91
|
66995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1
|
재난 및 안전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초고층 건축물등과 관계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6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92
|
18687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3
|
67111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2
|
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
2
|
|
|
② 총괄재난관리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시설ㆍ전기ㆍ가스ㆍ방화 등의 재난ㆍ안전관리 업무 종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94
|
73683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
통합안전점검의 실시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통합안전점검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에게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3.27, 2020.3.31>
|
20200331
|
20210401
|
View
Modify
Delete
|
195
|
18715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4
|
교육 및 훈련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6>
|
20180327
|
20190328
|
View
Modify
Delete
|
196
|
6702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5
|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15조(홍보계획의 수립·시행)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에 대한 재난예방 및 피난유도를 위한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97
|
67130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6
|
종합방재실의 설치운영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건축ㆍ소방ㆍ전기ㆍ가스 등 안전관리 및 방범ㆍ보안ㆍ테러 등을 포함한 통합적 재난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종합방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간 종합방재실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
198
|
67033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7
|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지역 안에서 재난의 신속한 대응 및 재난정보 공유·전파를 위한 종합재난관리체제를 종합방재실에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199
|
67046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8
|
피난안전구역 설치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에 재난발생 시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대피할 수 있는 피난안전구역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20110308
|
20120309
|
View
Modify
Delete
|
200
|
67136
History
|
11348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19
|
유해위험물질의 관리 등
|
1
|
|
|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건축물등의 유해ㆍ위험물질 반출ㆍ반입 관리를 위한 위치정보 등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View
Modify
Dele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