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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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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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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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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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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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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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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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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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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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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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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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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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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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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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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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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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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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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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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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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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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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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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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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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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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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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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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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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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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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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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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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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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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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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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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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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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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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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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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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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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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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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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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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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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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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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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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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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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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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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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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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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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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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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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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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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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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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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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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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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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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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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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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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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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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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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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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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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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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인에게 허가내용이나 불허가처분의 사유를 서면 또는 제128조에 따른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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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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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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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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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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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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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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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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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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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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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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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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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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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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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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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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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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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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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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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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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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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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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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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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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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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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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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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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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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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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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그 개발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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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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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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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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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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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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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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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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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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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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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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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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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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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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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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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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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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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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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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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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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6,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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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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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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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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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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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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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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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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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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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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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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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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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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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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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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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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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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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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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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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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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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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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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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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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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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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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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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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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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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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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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거나 허가내용과 다르게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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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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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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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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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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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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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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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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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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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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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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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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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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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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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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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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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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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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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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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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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그 개발행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면허·협의·해제·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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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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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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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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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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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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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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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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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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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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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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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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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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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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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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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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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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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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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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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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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행위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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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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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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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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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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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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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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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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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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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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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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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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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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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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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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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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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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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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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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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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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에 그 내용에 제6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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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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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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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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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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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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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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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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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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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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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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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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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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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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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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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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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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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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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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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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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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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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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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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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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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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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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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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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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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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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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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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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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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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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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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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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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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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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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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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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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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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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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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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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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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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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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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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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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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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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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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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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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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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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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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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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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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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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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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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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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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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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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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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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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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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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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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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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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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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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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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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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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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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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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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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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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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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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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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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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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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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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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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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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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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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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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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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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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77조나 제78조에 따른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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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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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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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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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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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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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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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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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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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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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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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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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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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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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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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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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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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밀도관리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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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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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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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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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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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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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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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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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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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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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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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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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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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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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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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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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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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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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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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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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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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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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7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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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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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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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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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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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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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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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314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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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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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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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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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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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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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8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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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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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2항에 따른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은 100분의 20으로 하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건물의 규모,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부담률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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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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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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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7343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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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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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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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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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3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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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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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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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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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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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7343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9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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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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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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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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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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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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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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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9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0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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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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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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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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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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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4035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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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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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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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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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40362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1
|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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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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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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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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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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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3259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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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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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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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304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가 직접 입안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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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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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43048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5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
4
|
|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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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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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0380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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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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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40381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2
|
|
|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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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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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40383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6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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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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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40398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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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259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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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40404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9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
4
|
|
|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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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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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3442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8
|
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 민원 간소화 및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8.11>
|
20180221
|
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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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41055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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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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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0521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0
|
토지에의 출입 등
|
4
|
|
|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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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7349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8
|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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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40593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44
|
과태료
|
3
|
2
|
|
2.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제1호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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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42367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
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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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40076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4조의2
|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
1
|
|
|
① 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다만, 공동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
20110414
|
20120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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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41035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1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
1
|
|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61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20120201
|
20120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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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36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
|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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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38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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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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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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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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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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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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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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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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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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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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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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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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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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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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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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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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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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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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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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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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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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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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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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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수질오염방지시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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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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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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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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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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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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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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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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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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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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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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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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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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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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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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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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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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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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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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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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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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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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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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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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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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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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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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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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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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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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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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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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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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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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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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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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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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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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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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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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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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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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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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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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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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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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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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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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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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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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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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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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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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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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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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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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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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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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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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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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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나머지 금액은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기간 만료일(만료일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완료일을 말한다)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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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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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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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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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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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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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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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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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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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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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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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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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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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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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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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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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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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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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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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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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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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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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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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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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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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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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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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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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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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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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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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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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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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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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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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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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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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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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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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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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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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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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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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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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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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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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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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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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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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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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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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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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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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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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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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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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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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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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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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6.8.17,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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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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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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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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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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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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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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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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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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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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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삭제 <2011.3.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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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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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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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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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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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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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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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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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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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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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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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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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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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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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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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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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1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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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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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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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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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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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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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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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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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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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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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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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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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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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11.3.9>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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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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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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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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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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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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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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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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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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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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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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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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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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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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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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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고시한 내용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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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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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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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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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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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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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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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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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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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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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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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6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4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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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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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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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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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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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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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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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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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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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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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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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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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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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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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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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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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2
History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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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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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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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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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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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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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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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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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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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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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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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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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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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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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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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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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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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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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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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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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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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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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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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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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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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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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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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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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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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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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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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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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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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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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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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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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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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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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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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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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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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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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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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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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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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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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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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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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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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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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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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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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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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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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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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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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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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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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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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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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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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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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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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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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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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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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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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ㆍ관리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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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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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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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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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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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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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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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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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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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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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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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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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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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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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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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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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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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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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그 밖의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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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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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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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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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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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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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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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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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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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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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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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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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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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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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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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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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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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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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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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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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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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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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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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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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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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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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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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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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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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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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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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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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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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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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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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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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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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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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로 한다. <개정 2012.4.10, 2016.2.11,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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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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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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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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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42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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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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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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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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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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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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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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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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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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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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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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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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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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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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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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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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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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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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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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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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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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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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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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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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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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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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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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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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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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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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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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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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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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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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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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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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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별표 25에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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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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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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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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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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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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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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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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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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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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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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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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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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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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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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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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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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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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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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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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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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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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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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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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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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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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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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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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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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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법 제8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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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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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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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480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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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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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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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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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7.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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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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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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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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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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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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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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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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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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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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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1467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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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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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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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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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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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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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468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7
|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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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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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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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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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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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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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4651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9
|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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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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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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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임대사업자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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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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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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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482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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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의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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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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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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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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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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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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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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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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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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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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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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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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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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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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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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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의 경우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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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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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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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1484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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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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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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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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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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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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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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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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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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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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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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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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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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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148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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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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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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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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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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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4653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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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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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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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시행일:2012.7.1]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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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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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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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48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0
|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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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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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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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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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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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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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84
|
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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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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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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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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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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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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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501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2
|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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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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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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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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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50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조의4
|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수준 평가의 기준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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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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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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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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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42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3
|
3의2
|
|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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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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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482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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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
나
|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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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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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494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9조의2
|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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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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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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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부시장ㆍ부지사 또는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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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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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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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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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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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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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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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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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공동구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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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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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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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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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47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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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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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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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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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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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라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고려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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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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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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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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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3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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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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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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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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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7.6, 2017.12.29, 201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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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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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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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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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8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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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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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성장관리방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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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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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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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4819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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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성장관리방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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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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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4819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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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장관리방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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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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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4819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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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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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 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 기한을 밝혀 성장관리방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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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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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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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4819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6조의3
|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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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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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단서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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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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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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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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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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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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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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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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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1조의2에 따라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의제의 협의를 위한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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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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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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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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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9조의2
|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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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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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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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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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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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508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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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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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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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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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508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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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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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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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1508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3
|
|
|
③ 예정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고지 전 심사청구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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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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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1508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3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라 고지 전 심사 청구를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구 내용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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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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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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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1509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4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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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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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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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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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509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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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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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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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1509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5
|
납부의 고지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금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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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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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1510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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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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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5101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6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
2
|
|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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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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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15104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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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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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15105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수납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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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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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1511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7
|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
6
|
|
|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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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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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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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5112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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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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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15117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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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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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1511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8
|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
3
|
|
|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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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5120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0조의9
|
납부의 독촉
|
|
|
|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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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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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48651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1
|
나
|
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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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3
|
2018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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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1512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조의2
|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
2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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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
|
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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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5139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
|
2
|
가
|
가.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기존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2)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할 것
3)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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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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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140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3조의2
|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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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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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가목1)부터 3)까지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기존 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
20190319
|
2019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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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5059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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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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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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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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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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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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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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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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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3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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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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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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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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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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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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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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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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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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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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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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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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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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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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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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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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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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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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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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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History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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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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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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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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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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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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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3798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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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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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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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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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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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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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3828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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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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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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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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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3900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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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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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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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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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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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3919
History
|
1821
|
도로법
|
16
|
시도의 지정고시
|
|
|
|
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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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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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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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0962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1
|
|
|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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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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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50963
|
1821
|
도로법
|
16
|
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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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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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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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50968
History
|
1821
|
도로법
|
20
|
도로 관리청
|
1
|
2
|
|
2. 국가지원지방도: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와 광역시에 있는 구간은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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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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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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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3942
History
|
1821
|
도로법
|
21
|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
2
|
|
|
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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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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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0994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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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
4
|
|
|
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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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
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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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3950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1
|
2
|
|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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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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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953
History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1
|
|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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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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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1221
|
1821
|
도로법
|
23
|
도로관리청
|
2
|
2
|
|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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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970
History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
1
|
|
|
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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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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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4115
History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3
|
|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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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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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4309
History
|
1821
|
도로법
|
86
|
비용의 지원 등
|
4
|
|
|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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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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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506
History
|
1821
|
도로법
|
98
|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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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0977
History
|
1821
|
도로법
|
20조의2
|
지정국도의 지정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
20120601
|
201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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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28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2
|
|
|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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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28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8
|
임산부의 신고 등
|
3
|
|
|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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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8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9
|
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모자보건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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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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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8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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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196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 중 입원진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의료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61202
|
2017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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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06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2
|
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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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1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
|
산후조리업의 신고
|
1
|
|
|
①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산후조리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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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200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1
|
|
|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 처분내용,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 산후조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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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201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3
|
위반사실 등의 공표
|
2
|
|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표를 실시하기 전에 공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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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5204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
3
|
1
|
|
1. 제1항 및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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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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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41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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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48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3
|
산후조리업의 승계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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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5191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후조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산후조리원에 출입하여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하여 검사하도록 하거나 건강기록부 등의 서류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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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5199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8
|
시정명령
|
|
|
|
제15조의8(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후조리업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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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51994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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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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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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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산후조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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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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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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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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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9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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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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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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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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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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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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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후조리원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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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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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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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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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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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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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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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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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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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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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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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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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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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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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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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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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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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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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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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0(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 및 재개의 신고) 산후조리업자가 산후조리업을 폐업·휴업 또는 재개(再開)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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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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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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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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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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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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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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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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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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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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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이 산후조리원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후조리업 정지명령을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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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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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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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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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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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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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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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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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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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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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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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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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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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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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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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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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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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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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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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13(청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5조의9에 따라 산후조리원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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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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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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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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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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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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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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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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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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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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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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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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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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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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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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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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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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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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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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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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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도를 개설ㆍ개축(改築)ㆍ증축(增築) 또는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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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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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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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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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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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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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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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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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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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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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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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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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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