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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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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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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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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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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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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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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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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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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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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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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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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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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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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6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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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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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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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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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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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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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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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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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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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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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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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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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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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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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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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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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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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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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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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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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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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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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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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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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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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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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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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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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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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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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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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8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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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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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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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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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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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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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같은 가로구역에서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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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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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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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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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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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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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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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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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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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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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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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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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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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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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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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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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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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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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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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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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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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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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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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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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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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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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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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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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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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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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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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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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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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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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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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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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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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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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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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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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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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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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이용과 폐자재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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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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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받고자 하는 내용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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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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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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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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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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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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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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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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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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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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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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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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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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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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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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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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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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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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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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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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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관계 건축법령에 따른 처분기준 외의 사항을 요구하는 등 허가권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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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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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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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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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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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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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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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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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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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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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4.10.14, 2016.1.19, 201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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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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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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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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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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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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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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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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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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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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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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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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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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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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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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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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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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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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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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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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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설계자로부터 미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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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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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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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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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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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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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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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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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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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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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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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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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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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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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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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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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
6조의3
|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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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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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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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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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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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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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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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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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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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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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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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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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건축주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 제11조제11항제2호의 동의요건을 갖추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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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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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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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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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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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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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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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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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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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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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의 미관과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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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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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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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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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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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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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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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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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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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의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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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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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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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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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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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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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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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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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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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로부터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기관(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기관을 말하며, 이하 "안전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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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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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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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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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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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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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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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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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영향평가기관은 안전영향평가를 의뢰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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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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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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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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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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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0조의3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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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의뢰한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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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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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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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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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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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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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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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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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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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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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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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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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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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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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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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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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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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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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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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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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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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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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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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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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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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명부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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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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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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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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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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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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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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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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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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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란 건축주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감리 지정을 신청한 날부터 최근 10년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또는 대회에서 당선되거나 최우수 건축 작품으로 수상한 실적이 있는 건축사를 말한다. <신설 20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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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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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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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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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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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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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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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안전점검 실시 절차를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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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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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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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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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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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23조의7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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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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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안전점검을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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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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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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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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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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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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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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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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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복합자재품질관리서를 공사감리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는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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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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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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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8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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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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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로서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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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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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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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810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허가권자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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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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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810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보행자전용도로로서 도시미관 개선을 위하여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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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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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810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5
|
|
5. 그 밖에 조화로운 도시경관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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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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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811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5
|
|
5.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거나 허가권자가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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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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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81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0조의7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3제6항 단서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통합심의위원회(이하 "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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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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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40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1조의2
|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
|
|
|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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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19
|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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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819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5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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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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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3024
History
|
929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7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
1
|
|
|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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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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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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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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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2
|
9419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
1
|
3의2
|
|
3의2. 다른 법률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아 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해당 행위의 허가권자가 이용목적 변경에 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를 완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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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7
|
2009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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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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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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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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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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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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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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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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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구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도로구역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예정지(이하 "도로구역 예정지"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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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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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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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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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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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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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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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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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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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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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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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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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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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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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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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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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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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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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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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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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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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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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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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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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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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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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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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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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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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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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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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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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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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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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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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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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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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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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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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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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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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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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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