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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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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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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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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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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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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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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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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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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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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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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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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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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9
|
1823
|
건축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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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
1
|
4
|
|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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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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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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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8270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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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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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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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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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1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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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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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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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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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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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2
|
1823
|
건축법
|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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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제척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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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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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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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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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8273
|
1823
|
건축법
|
90
|
위원의 제척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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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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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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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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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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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7
History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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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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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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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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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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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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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5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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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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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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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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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5159
History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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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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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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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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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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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7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
2
|
|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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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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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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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28278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1
|
3
|
|
3.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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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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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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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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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9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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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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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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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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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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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0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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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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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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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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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28281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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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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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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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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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2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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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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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신청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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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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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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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28283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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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정안의 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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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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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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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28284
|
1823
|
건축법
|
91
|
대리인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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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복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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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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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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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8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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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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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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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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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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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169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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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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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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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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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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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5170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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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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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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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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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5171
History
|
1823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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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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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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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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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5172
History
|
1823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
|
|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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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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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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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5173
History
|
1823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1
|
|
|
① 삭제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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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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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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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28291
|
1823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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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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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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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175
History
|
1823
|
건축법
|
93
|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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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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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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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27557
History
|
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
|
|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20140528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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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28294
|
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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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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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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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7559
History
|
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2
|
|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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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8
|
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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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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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6
|
1823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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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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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1
|
20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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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180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
|
|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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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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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181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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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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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182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
|
|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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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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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83
|
1823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
|
|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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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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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184
|
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
|
|
제96조(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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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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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5185
|
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1
|
|
|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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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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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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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186
|
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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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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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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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187
|
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3
|
|
|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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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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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188
|
1823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4
|
|
|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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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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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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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189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
|
|
제97조(분쟁의 재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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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190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
|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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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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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191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1
|
|
1. 사건번호와 사건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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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5192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2
|
|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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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193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3
|
|
3. 주문(主文)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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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194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4
|
|
4. 신청 취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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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5195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5
|
|
5. 이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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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5196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1
|
6
|
|
6. 재정 날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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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197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2
|
|
|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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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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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5198
|
1823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
3
|
|
|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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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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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199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
|
|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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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5200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
|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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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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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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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201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1
|
|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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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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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5202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2
|
|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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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5203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3
|
|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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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204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
4
|
|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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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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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5205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2
|
|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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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206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3
|
|
|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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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207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4
|
|
|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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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208
|
1823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5
|
|
|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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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209
|
1823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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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338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0
|
시효의 중단
|
|
|
|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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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7561
History
|
1823
|
건축법
|
101
|
조정 회부
|
|
|
|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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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6671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
|
|
제102조(비용부담)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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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21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1
|
|
|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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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8300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2
|
|
|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
20090401
|
2009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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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215
History
|
1823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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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7726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
|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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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3356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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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7728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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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3357
History
|
1823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
20200609
|
2020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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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220
|
1823
|
건축법
|
104
|
조정등의 절차
|
|
|
|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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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27922
History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
|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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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222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
|
|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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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225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2
|
|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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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226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3
|
|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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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227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4
|
|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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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228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5
|
|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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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1414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
|
|
|
제10장 벌칙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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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7973
History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
1
|
|
|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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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1416
|
1823
|
건축법
|
106
|
벌칙
|
2
|
|
|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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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233
|
1823
|
건축법
|
107
|
벌칙
|
|
|
|
제107조(벌칙)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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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234
|
1823
|
건축법
|
107
|
벌칙
|
1
|
|
|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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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235
|
1823
|
건축법
|
107
|
벌칙
|
2
|
|
|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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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27562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
|
|
제108조(벌칙)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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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7563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
|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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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1417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1
|
|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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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71418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2
|
|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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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1419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3
|
|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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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1420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1
|
4
|
|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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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7564
|
1823
|
건축법
|
108
|
벌칙
|
2
|
|
|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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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5243
|
1823
|
건축법
|
109
|
벌칙
|
|
|
|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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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244
|
1823
|
건축법
|
109
|
벌칙
|
|
1
|
|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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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245
|
1823
|
건축법
|
109
|
벌칙
|
|
2
|
|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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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7565
History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
|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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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247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
|
|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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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252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2
|
|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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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253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3
|
|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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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254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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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255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가
|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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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256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4
|
나
|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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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5257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5
|
|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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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258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6
|
|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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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260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7
|
|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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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261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8
|
|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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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263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9
|
|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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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7391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0
|
|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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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7923
History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
|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
20190423
|
20190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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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267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1
|
|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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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268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2
|
|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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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269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3
|
|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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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272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4
|
|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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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273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5
|
|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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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275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6
|
|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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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277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7
|
|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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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5278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8
|
|
8. 삭제 <2009.2.6>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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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391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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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3913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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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7391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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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73915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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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7391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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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391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1
|
5
|
|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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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39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
|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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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39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1
|
|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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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462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2
|
|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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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4622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3
|
|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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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39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4
|
|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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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71399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2
|
5
|
|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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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279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
|
|
제112조(양벌규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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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280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1
|
|
|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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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281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2
|
|
|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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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5282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3
|
|
|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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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5283
|
1823
|
건축법
|
112
|
양벌규정
|
4
|
|
|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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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618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
|
|
제113조(과태료)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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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756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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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756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1
|
|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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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757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2
|
|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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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7571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3
|
|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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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798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4
|
|
4.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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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71421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1
|
5
|
|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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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757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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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8187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1
|
|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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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8188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2
|
|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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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26187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3
|
|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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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810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4
|
|
4. 삭제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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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6189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5
|
|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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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6190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6
|
|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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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6191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7
|
|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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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6192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8
|
|
8.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0120117
|
2012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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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1422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2
|
9
|
|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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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26688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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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8002
History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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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8196
|
1823
|
건축법
|
113
|
과태료
|
5
|
|
|
⑤ 삭제 <2009.2.6>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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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850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0
|
|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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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28508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1
|
|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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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8509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2
|
|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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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8510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3
|
|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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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3295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4
|
|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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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296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5
|
|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20200331
|
2021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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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28513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6
|
|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
20090609
|
2009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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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3924
History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7
|
|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
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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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5894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8
|
|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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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25895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19
|
|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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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25896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0
|
|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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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5897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1
|
|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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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400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2
|
|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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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1401
|
1823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5
|
23
|
|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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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73313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8의2
|
|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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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7721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0
|
|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20170117
|
201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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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28157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1
|
|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20090130
|
2009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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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8406
History
|
1823
|
건축법
|
22
|
건축물의 사용승인
|
4
|
12
|
|
12. 삭제 <2009.6.9>
|
20090609
|
2010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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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4788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1
|
|
|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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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4789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2
|
|
|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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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4790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3
|
|
|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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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4791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4
|
|
|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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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4792
|
1823
|
건축법
|
25
|
건축물의 공사감리
|
15
|
|
|
⑭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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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73331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
|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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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73332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1
|
|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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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73333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2
|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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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73334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3
|
|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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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73335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1
|
4
|
|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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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73336
|
1823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12
|
|
|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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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5249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0
|
|
10. 삭제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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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5250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1
|
|
11. 삭제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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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5251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2
|
|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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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27816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2
|
|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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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27817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2의3
|
|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
201712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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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73319
History
|
1823
|
건축법
|
2
|
정의
|
1
|
16의2
|
|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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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27650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
|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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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27651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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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27652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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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27653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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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27654
|
1823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170117
|
2017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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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5362
|
1823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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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5363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
|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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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5364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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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
|
5365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1
|
|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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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5366
|
1823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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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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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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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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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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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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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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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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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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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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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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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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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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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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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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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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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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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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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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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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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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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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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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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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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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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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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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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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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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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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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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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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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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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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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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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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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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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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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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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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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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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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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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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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