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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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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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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8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3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진술이나 감정을 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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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269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4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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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270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1  5    5. 위원이 해당 사건의 원인이 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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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8271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2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09.4.1>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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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272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3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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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8273
1823  건축법  90   위원의 제척 등  4      ④ 위원은 제1항이나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직무집행을 회피할 수 있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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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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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1   대리인        제91조(대리인)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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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8275
1823  건축법  91   대리인  1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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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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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1   대리인  1  1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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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8277
1823  건축법  91   대리인  1  2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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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8278
1823  건축법  91   대리인  1  3    3. 변호사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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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8279
1823  건축법  91   대리인  2      ② 당사자가 제1항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면 건축분쟁전문위원회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4.1>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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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8280
1823  건축법  91   대리인  3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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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8281
1823  건축법  91   대리인  4      ④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 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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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8282
1823  건축법  91   대리인  4  1    1. 신청의 철회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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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8283
1823  건축법  91   대리인  4  2    2. 조정안의 수락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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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8284
1823  건축법  91   대리인  4  3    3. 복대리인의 선임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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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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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제92조(조정등의 신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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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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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1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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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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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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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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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3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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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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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제93조(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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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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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1      ① 삭제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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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1
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2      ②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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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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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3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3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공사를 중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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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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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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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4
1823  건축법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1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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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7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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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2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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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8296
1823  건축법  94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3      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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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80
1823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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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81
1823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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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2
1823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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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183
1823  건축법  95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3      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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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184
1823  건축법  96   조정의 효력        제96조(조정의 효력)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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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185
1823  건축법  96   조정의 효력  1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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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6
1823  건축법  96   조정의 효력  2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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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187
1823  건축법  96   조정의 효력  3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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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188
1823  건축법  96   조정의 효력  4      ④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면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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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89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제97조(분쟁의 재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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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190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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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91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1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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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92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2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ㆍ성명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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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193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3    3. 주문(主文)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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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94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4    4. 신청 취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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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95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5    5. 이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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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96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1  6    6. 재정 날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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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97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2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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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198
1823  건축법  97   분쟁의 재정  3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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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99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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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200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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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1    1. 당사자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문 및 진술 청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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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202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2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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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203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3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나 물건의 열람ㆍ복사ㆍ제출 요구 및 유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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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204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1  4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ㆍ 조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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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205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2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에 참여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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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206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3      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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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207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4      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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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208
1823  건축법  98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5      ⑤ 제1항제4호의 경우에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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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209
1823  건축법  99   재정의 효력 등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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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3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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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0   시효의 중단        제100조(시효의 중단) 당사자가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과 제소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재정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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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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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1   조정 회부        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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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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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2   비용부담        제102조(비용부담)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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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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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2   비용부담  1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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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300
1823  건축법  102   비용부담  2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20090401  200910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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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215
History
1823  건축법  102   비용부담  3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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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7726
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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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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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이하 "국토안전관리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17.1.17,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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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7728
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2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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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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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0.6.9>  20200609  2020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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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220
1823  건축법  104   조정등의 절차        제104조(조정등의 절차) 제88조부터 제103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분쟁의 조정등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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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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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5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1.14, 2014.5.28, 2016.2.3, 2017.4.18>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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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222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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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225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2    2. 제27조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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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226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3    3.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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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227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4    4. 제82조제4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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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228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5    5. 제87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된 전문인력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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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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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6           제10장 벌칙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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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7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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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06   벌칙  1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52조의3제1항, 제25조제3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시공·공사감리 및 유지·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감리자·시공자·제조업자·유통업자·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16.2.3,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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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1416
1823  건축법  106   벌칙  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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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233
1823  건축법  107   벌칙        제107조(벌칙)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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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234
1823  건축법  107   벌칙  1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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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235
1823  건축법  107   벌칙  2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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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27562
1823  건축법  108   벌칙        제108조(벌칙)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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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7563
1823  건축법  108   벌칙  1      ①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또는 제61조를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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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1417
1823  건축법  108   벌칙  1  1    1. 도시지역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또는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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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1418
1823  건축법  108   벌칙  1  2    2.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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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1419
1823  건축법  108   벌칙  1  3    3. 제52조의3제1항을 위반한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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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1420
1823  건축법  108   벌칙  1  4    4. 제52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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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7564
1823  건축법  108   벌칙  2      ② 제1항의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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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243
1823  건축법  109   벌칙        제10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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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244
1823  건축법  109   벌칙    1    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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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245
1823  건축법  109   벌칙    2    2. 제8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을 거짓으로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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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7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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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0   벌칙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3.28, 2008.6.5, 2011.9.16,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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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247
1823  건축법  110   벌칙    1    1. 도시지역 밖에서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47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 제77조의10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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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252
1823  건축법  110   벌칙    2    2. 제16조(변경허가 사항만 해당한다), 제21조제5항, 제22조제3항 또는 제25조제7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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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253
1823  건축법  110   벌칙    3    3.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8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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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254
1823  건축법  110   벌칙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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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5255
1823  건축법  110   벌칙    4  가  가.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하게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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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256
1823  건축법  110   벌칙    4  나  나.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시공자 본인 및 계열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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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257
1823  건축법  110   벌칙    5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이나 재시공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 중지의 요청을 받고도 공사를 계속한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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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258
1823  건축법  110   벌칙    6    6. 제25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중간보고서나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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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260
1823  건축법  110   벌칙    7    7. 제35조(제3항은 제외한다)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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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261
1823  건축법  110   벌칙    8    8. 제40조제4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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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263
1823  건축법  110   벌칙    9    9.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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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7391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0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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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7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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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1   벌칙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4.1.14, 2014.5.28, 2016.2.3>  20190423  201904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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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267
1823  건축법  111   벌칙    1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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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268
1823  건축법  111   벌칙    2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설계 변경을 요청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설계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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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269
1823  건축법  111   벌칙    3    3.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사감리자로부터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받고도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시공도면에 따라 공사하지 아니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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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272
1823  건축법  111   벌칙    4    4. 제28조제1항을 위반한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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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273
1823  건축법  111   벌칙    5    5. 제41조나 제42조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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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275
1823  건축법  111   벌칙    6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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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277
1823  건축법  111   벌칙    7    7. 제8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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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5278
1823  건축법  111   벌칙    8    8. 삭제 <2009.2.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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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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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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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39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1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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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73914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2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개축·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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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7391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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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7391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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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391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1  5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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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39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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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3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1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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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2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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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4622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3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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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98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4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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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7139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12  5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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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9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제112조(양벌규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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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0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1      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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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281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2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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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282
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3      ③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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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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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2   양벌규정  4      ④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7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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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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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제113조(과태료)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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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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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2.6,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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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7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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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1    1.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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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7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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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2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현장에 설계도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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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7571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3    3. 제24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허가 표지판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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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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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4    4.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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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421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1  5    5. 제48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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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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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2.6, 2012.1.17,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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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8187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1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공사감리자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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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8188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2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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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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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3    3.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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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8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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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4    4.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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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6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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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5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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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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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6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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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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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7    7. 제79조제5항을 위반한 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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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6192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8    8.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0120117  2012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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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71422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2  9    9. 제8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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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6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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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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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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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3   과태료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2.6, 2013.3.23,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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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8196
1823  건축법  113   과태료  5      ⑤ 삭제 <2009.2.6>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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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850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0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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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28508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1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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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8509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2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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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8510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3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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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3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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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4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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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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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5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331  202104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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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8513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6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20090609  200912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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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3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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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7    17.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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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5894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8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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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5895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9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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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5896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0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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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5897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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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400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2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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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401
1823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3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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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3313
1823  건축법  2   정의  1  8의2    8의2. "결합건축"이란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을 개별 대지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통합적용하여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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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7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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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170117  20180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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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28157
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20090130  200903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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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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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2    12. 삭제 <2009.6.9>  20090609  201007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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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4788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1      ⑩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과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축물의 공사감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당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5.22, 2016.1.19, 2016.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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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4789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2      ⑪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감리비용이 명시된 감리 계약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용역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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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4790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3      ⑫ 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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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4791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4      ⑬ 제12항에 따라 설계자를 건축과정에 참여시켜야 하는 건축주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해당 계약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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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4792
1823  건축법  25   건축물의 공사감리  15      ⑭ 허가권자는 제11항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2018.8.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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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3331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⑩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정신청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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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3332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1    1. 지정신청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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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3333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2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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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3334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3    3. 특별건축구역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특별건축구역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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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73335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1  4    4. 특별건축구역 지정요건 등을 위반하였으나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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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73336
1823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2      ⑪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20.4.7, 2020.6.9>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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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249
1823  건축법  110   벌칙    10    10. 삭제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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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250
1823  건축법  110   벌칙    11    11. 삭제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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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251
1823  건축법  110   벌칙    12    12. 제62조를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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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7816
1823  건축법  2   정의  1  12의2    12의2. "제조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 등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제조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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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27817
1823  건축법  2   정의  1  12의3    12의3. "유통업자"란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필요한 건축자재를 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납품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71226  201806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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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7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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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   정의  1  16의2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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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7650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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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7651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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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7652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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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7653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3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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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7654
1823  건축법  4조의2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4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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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362
1823  건축법  4조의3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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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363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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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5364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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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5365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1    1. 건축법령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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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366
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복합된 사항으로서 제1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률 규정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민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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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1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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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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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4   건축민원전문위원회  3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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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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