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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0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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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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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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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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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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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6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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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967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7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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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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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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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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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4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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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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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5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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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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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1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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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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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2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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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49681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6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3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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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49682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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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0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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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1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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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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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2      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0120  2015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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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003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1    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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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003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2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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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9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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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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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50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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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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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5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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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0107  2015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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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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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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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9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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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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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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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1      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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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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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2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2      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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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5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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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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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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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2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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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49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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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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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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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2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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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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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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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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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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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0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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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1      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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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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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2      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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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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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3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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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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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9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4      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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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0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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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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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9765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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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9766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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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97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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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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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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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0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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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4      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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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0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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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   권한의 위탁 등  1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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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837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4   양벌규정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016  201904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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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9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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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5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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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9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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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6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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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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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7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0110804  2012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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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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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3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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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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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6   이행강제금  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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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9867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2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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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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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3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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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986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5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2  5의4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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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0264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7조의2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150120  2015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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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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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조의2   영업장의 내부구획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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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0339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3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20160127  201607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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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49878
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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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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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5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0141119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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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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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6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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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84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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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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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20180710  2018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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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19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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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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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19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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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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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1845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가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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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184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가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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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84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나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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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18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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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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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19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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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6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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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846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8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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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066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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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066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1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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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066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2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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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8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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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4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3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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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847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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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1848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나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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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1848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1  다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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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84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가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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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1848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나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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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1848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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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1848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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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848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가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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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1849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나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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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1849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2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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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066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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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066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1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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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18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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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7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2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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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067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1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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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067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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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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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1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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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067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5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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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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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1  1  가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20100811  201011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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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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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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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8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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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3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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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069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4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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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069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5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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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852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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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8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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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1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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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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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8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3  1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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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854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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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854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1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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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854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2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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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854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4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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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854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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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855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1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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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85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2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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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855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0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4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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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072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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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072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1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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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072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1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2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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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065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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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065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1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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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066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20161230  2017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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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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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3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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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9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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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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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9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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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20131230  201401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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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075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20180710  201807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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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068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1  4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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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068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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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0688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2  2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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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860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4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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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073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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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50731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2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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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073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3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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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0733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4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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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073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5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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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0735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6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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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50736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7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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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0737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8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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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8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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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9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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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0742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2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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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0744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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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0739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0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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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0740
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1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20170726  2017072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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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8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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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12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0190402  2019070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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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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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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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3787
1821  도로법  2   정의    2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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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3790
1821  도로법  2   정의    2  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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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3791
1821  도로법  2   정의    2  라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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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3796
1821  도로법  2   정의    5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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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3797
1821  도로법  2   정의    5  가  가. 국토교통부장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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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3801
1821  도로법  2   정의    8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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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1085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1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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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1086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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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1087
1821  도로법  3   국가 등의 책무  2  1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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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109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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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1099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1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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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51101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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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51102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4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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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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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5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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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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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6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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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110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7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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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1106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8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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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1107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9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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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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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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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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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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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1111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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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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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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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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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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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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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2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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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3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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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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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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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1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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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3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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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3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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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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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4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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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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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5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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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1122
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6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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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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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7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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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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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3  8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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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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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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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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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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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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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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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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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7      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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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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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6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8      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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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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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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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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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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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1132
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2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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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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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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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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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4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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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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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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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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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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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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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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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1147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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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1722
1821  도로법  8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20170117  201707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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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115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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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1151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1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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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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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2    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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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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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3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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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51154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4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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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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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5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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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1156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6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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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51157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7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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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51158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8    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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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51160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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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51161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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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51162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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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51163
1821  도로법  9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  2    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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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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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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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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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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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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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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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73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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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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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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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2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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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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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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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1178
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2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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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1179
1821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3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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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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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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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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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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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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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1  3    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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