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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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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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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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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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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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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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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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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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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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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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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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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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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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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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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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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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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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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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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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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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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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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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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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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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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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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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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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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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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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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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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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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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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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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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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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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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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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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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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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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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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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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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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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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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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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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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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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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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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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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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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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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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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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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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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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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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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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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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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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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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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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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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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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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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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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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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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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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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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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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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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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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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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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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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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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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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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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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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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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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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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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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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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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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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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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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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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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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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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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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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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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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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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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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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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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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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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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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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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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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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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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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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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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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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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6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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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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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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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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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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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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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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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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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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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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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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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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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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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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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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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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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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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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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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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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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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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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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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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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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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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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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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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 또는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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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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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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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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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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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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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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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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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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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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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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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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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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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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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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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9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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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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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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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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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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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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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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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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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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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8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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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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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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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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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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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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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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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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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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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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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5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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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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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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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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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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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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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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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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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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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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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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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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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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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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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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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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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장식물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해당 부분의 실내장식물을 교체하거나 제거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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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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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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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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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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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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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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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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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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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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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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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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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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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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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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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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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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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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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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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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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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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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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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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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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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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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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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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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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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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는 대상,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위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의 상영시간,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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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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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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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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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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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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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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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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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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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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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련 시설ㆍ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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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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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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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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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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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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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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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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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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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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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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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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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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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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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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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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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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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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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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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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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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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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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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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3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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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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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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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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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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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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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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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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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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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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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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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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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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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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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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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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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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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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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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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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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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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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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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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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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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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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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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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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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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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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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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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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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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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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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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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ㆍ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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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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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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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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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6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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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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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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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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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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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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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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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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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0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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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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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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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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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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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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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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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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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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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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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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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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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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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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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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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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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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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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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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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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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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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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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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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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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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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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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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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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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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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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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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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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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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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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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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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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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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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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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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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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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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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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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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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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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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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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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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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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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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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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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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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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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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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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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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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7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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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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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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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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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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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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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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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5047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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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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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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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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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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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0481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2
|
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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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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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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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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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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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837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4
|
양벌규정
|
|
|
|
제2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1016
|
2019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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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978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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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
5.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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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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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978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6
|
|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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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49852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5
|
과태료
|
1
|
7
|
|
7.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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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0504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3
|
|
|
③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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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50507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6
|
이행강제금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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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9867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2
|
|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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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0113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3
|
|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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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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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4986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5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2
|
5의4
|
|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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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0264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7조의2
|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
|
|
|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허가관청은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변경신고 또는 다중이용업주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변경된 다중이용업주가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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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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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50335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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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영업장의 내부구획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관청에 관계 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
20160127
|
2016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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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50339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3
|
|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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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27
|
201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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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49878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
|
|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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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50168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5
|
|
|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ㆍ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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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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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0419
History
|
10235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
6
|
|
|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4.1.7,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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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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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84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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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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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0749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
|
제2조(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09.7.1, 2009.8.6, 2010.8.11, 2012.1.31, 2013.3.23, 2013.11.20, 2014.11.19, 2014.12.23, 2016.1.19, 2017.7.26, 2018.7.10>
|
20180710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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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19887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2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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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19888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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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1845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3
|
가
|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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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184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4
|
가
|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ㆍ황토ㆍ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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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84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4
|
나
|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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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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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1846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5
|
|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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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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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19891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6
|
|
6.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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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846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8
|
|
8.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결과 위험유발지수가 제11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화재발생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불특정다수인이 출입하는 영업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이 경우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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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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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066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
|
|
제4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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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5066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1
|
|
|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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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5066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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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847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4
|
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한 후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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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847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
|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제4조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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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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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1848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나
|
나. 안전관리정보의 전달ㆍ관리체계 구축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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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1848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1
|
다
|
다. 화재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예방에 관한 홍보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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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84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가
|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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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1848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5
|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
|
2
|
나
|
나. 소관법령 및 관련기준의 정비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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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1848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
|
제6조(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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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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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1848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
1. 안전관리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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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848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가
|
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체제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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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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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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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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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1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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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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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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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9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
|
2
|
|
2. 시ㆍ도 안전관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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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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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5066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
|
|
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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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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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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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5066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1
|
|
|
①소방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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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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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8494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
2
|
|
|
②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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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067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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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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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067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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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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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849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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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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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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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067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집행계획의 내용 등
|
2
|
5
|
|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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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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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50625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소방시설과 영업장 내부피난통로
|
1
|
1
|
가
|
가. 소화설비 : 수동식 또는 자동식 소화기, 자동확산소화용구 및 간이스프링클러설비(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제2조제7호의3에 따른 권총사격장과 지하층 또는 무창층(「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창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영업장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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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1
|
20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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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8511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2
|
|
|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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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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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18512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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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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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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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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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5069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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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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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069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5
|
|
|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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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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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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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7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
|
|
|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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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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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853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1
|
|
|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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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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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8537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8
|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
3
|
1
|
|
1. 관보 또는 시ㆍ도의 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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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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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854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
|
제19조(안전관리우수업소)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라 한다)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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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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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1854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1
|
|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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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854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2
|
|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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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854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9
|
안전관리우수업소
|
|
4
|
|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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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1854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
|
|
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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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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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1855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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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85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2
|
|
|
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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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855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0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
4
|
|
|
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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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072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
|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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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5072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1
|
|
|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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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072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1
|
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와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갱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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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065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
|
|
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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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065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1
|
|
|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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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066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2
|
|
|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
20161230
|
2017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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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0727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
|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
3
|
|
|
③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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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9894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3
|
|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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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9895
KBimCode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
|
다중이용업
|
|
7의4
|
|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
20131230
|
2014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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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075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3조의2
|
밀폐구조의 영업장
|
|
|
|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9, 2018.7.10>
|
20180710
|
2018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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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068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1
|
4
|
|
4.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안전관리우수업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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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068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매년 1월 31일까지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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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50688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3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요율 차등 적용 등
|
2
|
2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현황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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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1860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조의4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
|
|
|
제9조의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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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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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073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
|
|
1. 법 제7조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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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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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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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1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2
|
|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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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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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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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5073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3
|
|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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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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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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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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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3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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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
|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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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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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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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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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5
|
|
5. 법 제15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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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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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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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50735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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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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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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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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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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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0736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7
|
|
7. 법 제17조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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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0737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8
|
|
8. 법 제17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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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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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8578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9
|
|
9. 법 제19조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
20190402
|
2019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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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0742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2
|
|
|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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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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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0744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4
|
|
|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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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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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50739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0
|
|
10. 법 제20조에 따른 법령위반업소의 공개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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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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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0740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1
|
|
11. 법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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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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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8570
History
|
10409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22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12
|
|
12. 법 제26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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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2
|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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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
3784
History
|
1821
|
도로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ㆍ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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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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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378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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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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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3790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다
|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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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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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379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2
|
라
|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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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3796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
5. "도로관리청"이란 도로에 관한 계획, 건설, 관리의 주체가 되는 기관으로서 도로의 구분에 따라 제23조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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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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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3797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5
|
가
|
가. 국토교통부장관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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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3801
|
1821
|
도로법
|
2
|
정의
|
|
8
|
|
8. "도로의 유지ㆍ관리"란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인 도로관리(경미한 도로의 보수 공사 등을 포함한다)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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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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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51085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1
|
|
|
① 국가는 도로망의 건설, 관리 및 안전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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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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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1086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도로를 건설 또는 관리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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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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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51087
|
1821
|
도로법
|
3
|
국가 등의 책무
|
2
|
1
|
|
1.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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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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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109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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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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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1099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
|
|
1. 도로의 현황 및 도로교통 여건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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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51101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3
|
|
3. 도로의 환경친화적 건설 및 지속가능성 확보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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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1102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4
|
|
4. 사회적 갈등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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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1767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5
|
|
5. 도로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도로의 가치 제고,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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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51768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6
|
|
6. 첨단기술을 적용한 도로 구축 등 도로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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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1105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7
|
|
7. 국가간선도로망의 구성 및 건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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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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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1106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8
|
|
8.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기본방향과 투자의 개략적인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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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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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51107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9
|
|
9.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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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828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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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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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382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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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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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51111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6
|
|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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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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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3832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
|
|
제6조(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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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3833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소관 도로(제13조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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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3834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2
|
|
|
② 건설ㆍ관리계획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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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3835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
|
③ 건설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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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3836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1
|
|
1.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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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3838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3
|
|
3. 도로의 관리, 도로 및 도로 자산의 활용ㆍ운용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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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3839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4
|
|
4. 도로의 건설ㆍ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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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3840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5
|
|
5. 도로 주변 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및 지역공동체 보전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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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1122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6
|
|
6. 도로의 경관(景觀) 제고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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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3842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7
|
|
7.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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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3843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3
|
8
|
|
8.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체계적인 건설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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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3844
History
|
1821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도로 건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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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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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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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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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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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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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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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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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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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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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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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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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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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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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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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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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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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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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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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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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의 재산적 가치를 조사ㆍ평가하여 이를 건설ㆍ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조사ㆍ평가는 「국가회계법」 제11조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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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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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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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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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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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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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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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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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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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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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도로관리청은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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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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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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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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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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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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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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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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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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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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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이미 수립된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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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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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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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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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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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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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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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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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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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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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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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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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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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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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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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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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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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관리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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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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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행정청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시도(市道)ㆍ군도(郡道) 및 구도(區道)에 대한 건설ㆍ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행정청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조정(調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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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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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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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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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32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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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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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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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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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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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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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3852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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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ㆍ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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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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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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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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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3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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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을 거쳐 건설ㆍ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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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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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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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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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
History
|
1821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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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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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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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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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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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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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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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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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 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의 시행이 필요한 구간의 도로(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5년마다 권역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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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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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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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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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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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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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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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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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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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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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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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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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47
|
1821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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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 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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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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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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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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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2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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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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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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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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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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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하여 5년마다 교통혼잡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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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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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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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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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0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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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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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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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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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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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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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1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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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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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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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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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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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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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2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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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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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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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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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3873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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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설ㆍ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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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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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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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1154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4
|
|
4.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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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3875
History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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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도로의 노선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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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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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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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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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6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6
|
|
6. 국가가 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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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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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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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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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7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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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도로와 관련된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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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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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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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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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58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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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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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도로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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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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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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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1160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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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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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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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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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1161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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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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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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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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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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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2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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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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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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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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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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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63
|
1821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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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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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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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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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3895
History
|
1821
|
도로법
|
11
|
고속국도의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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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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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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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3897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지정항만(「항만법」 제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항만을 말한다), 주요 공항, 국가산업단지 또는 관광지 등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일반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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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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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3898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노선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구역을 통과하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우회하는 구간을 일반국도로서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이하 "우회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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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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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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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73499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국가간선도로망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일반국도 중 일부 구간을 정하여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관리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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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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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3900
History
|
1821
|
도로법
|
12
|
일반국도의 지정고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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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국도를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하려면 지정국도의 대상이 되는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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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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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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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3902
History
|
1821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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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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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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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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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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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78
|
1821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2
|
|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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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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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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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51179
|
1821
|
도로법
|
13
|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3
|
|
|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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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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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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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390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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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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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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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특별시도ㆍ광역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특별시도ㆍ광역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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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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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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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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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2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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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道)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해당 지역의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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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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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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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915
History
|
1821
|
도로법
|
15
|
지방도의 지정고시
|
1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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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거나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공항ㆍ항만ㆍ역을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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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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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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