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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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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1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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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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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1    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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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2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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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3    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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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1823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3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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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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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1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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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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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1823  건축법  4조의6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3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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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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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1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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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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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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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385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4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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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1823  건축법  4조의7   의견의 제시 등  5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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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제4조의8(사무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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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1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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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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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1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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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2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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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2  3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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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1823  건축법  4조의8   사무국  3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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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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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조의2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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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7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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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438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1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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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439
1823  건축법  6조의3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2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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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의2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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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224
1823  건축법  105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1의3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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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1823  건축법  110   벌칙    1의2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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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259
1823  건축법  110   벌칙    6의2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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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262
1823  건축법  110   벌칙    8의2    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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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5264
1823  건축법  110   벌칙    9의2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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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5265
1823  건축법  110   벌칙    9의3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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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270
1823  건축법  111   벌칙    3의2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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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271
1823  건축법  111   벌칙    3의3    3의3. 삭제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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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274
1823  건축법  111   벌칙    5의2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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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276
1823  건축법  111   벌칙    6의2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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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305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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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306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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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307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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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308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3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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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309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4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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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310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5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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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311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6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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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312
1823  건축법  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7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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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313
1823  건축법  17조의2   매도청구 등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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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314
1823  건축법  17조의2   매도청구 등  1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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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315
1823  건축법  17조의2   매도청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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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27584
1823  건축법  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20160119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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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7585
1823  건축법  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1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20160119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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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7586
1823  건축법  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2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20160119  201609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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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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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7조의3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20200407  2020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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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320
1823  건축법  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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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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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1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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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3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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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19조의2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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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1423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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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7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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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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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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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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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1426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  1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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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71427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2  2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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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142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3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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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71429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4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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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71430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4  1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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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71431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4  2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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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71432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4  3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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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1433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5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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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1434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5  1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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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1435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5  2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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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1436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6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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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1437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7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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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1438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8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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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1439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9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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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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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35조의2           제35조의2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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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343
1823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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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344
1823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2      ② 삭제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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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345
1823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3      ③ 삭제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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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6783
1823  건축법  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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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6784
1823  건축법  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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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6785
1823  건축법  48조의2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2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30716  20140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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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5349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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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350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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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1440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1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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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352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2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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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353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1  3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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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354
1823  건축법  48조의3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2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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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355
1823  건축법  48조의4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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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356
1823  건축법  49조의2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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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6070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0110916  201203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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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6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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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1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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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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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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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397
1823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3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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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398
1823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제52조의2(실내건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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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399
1823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1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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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400
1823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2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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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401
1823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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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1441
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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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7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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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1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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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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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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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7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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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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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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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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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1442
1823  건축법  52조의3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5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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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408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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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409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1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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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410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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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5411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3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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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412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4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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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413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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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414
1823  건축법  52조의4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6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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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5415
1823  건축법  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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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416
1823  건축법  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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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417
1823  건축법  53조의2   건축물의 범죄예방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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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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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4조의2           제64조의2 삭제 <2014.5.28>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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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5967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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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6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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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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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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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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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5970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3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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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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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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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5972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1    1. 인증기준 및 절차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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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5973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2    2. 인증표시 홍보기준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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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5974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3    3. 유효기간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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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443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4    4. 수수료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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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5976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4  5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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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6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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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5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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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5978
1823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6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10530  201112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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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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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6조의2           제66조의2 삭제 <2012.2.22>  20120222  20130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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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8171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1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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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8172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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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8173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3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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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8174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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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8175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1    1. 인증 기준 및 절차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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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8176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2    2. 효율등급 평가기준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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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8177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3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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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8178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4    4. 수수료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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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8179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4  5    5. 인증 등급 등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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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8180
1823  건축법  66조의2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5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0206  200908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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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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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68조의2           제68조의2 삭제 <2015.8.11>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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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7549
1823  건축법  68조의2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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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7550
1823  건축법  68조의2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2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20140528  20140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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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1444
1823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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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71445
1823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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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71446
1823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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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50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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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501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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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502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1    1. 삭제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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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503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2    2. 경관지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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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5504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1  3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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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5505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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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5506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1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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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5507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2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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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5508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3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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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5509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2  4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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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5510
1823  건축법  77조의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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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511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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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512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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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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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2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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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514
1823  건축법  77조의3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3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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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5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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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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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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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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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7747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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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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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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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7749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3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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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1448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4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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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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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5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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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7752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2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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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27753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3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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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27754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3  1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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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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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3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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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7756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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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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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1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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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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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2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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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7759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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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27760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1    1. 건축협정의 명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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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27761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2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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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27762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3    3. 건축협정의 목적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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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27763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4    4. 건축협정의 내용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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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7764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5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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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27765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6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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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7766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7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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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27767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8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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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7768
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9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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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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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6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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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5541
1823  건축법  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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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2
1823  건축법  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1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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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5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2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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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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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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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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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6   건축협정의 인가  3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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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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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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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1823  건축법  77조의7   건축협정의 변경  2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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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8   건축협정의 관리        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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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9   건축협정의 폐지        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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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3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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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9   건축협정의 폐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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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1823  건축법  77조의9   건축협정의 폐지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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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5555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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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5556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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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1    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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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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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1  2    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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