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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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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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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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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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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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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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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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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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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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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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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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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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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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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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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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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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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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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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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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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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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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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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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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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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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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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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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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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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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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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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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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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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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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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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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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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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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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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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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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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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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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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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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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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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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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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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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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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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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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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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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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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밖에 행정기관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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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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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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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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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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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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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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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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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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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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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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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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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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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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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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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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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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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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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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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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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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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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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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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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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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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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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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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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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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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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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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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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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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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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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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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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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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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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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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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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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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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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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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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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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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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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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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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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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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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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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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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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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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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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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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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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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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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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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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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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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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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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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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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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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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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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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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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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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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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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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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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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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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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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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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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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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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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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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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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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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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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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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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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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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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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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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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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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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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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제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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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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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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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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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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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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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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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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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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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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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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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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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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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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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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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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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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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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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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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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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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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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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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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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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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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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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8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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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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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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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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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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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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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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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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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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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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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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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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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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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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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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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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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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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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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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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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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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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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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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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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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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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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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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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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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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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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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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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지원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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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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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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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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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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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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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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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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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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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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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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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3
|
1823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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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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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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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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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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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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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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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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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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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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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8까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62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제68조 및 제84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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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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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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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5437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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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의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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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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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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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5438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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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 위에 고정된 인공대지(제2조제1항제1호의 "대지"로 본다)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설치한 건축물(이하 "부유식 건축물"이라 한다)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6조 및 제47조를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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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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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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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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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9
|
1823
|
건축법
|
6조의3
|
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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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부유식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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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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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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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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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의2
|
|
1의2.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영향평가를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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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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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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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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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
1823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의3
|
|
1의3.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건축자재를 점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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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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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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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248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1의2
|
|
1의2. 제13조제5항을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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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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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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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259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6의2
|
|
6의2.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대행 업무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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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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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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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262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8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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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제43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3조, 제58조, 제6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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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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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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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64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9의2
|
|
9의2. 제50조의2제1항을 위반한 설계자, 공사감리자 및 공사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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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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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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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265
|
1823
|
건축법
|
110
|
벌칙
|
|
9의3
|
|
9의3. 제48조의4를 위반한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및 제67조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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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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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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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270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3의2
|
|
3의2.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현장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착공신고서에 이를 거짓으로 기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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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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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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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271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3의3
|
|
3의3. 삭제 <2019.4.23>
|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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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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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74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5의2
|
|
5의2.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개공지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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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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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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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276
|
1823
|
건축법
|
111
|
벌칙
|
|
6의2
|
|
6의2. 제52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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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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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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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305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13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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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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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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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306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허가권자는 초고층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물의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이하 "안전영향평가"라 한다)를 안전영향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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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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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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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307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안전영향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건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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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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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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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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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8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3
|
|
|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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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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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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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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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9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4
|
|
|
④ 안전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에 안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계획상 반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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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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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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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310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5
|
|
|
⑤ 안전영향평가의 검토 항목과 건축주의 안전영향평가 의뢰, 평가 비용 납부 및 처리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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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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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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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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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1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6
|
|
|
⑥ 허가권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심의 결과 및 안전영향평가 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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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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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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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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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
1823
|
건축법
|
13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7
|
|
|
⑦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구조안전과 인접 대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 받은 경우에는 안전영향평가의 해당 항목을 평가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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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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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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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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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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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
|
|
제17조의2(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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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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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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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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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4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 중 동의하지 아니한 공유자에게 그 공유지분을 시가(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공유자와 3개월 이상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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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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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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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5315
|
1823
|
건축법
|
17조의2
|
매도청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에 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은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공유지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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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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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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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27584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
|
|
제17조의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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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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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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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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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5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1
|
|
|
① 제11조제11항제2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 또는 대지의 공유자가 거주하는 곳을 확인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두 차례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이 지났을 때에는 제17조의2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건축물 또는 대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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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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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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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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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6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2
|
|
|
② 건축주는 제1항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공탁(供託)하고 착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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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
201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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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73307
History
|
1823
|
건축법
|
17조의3
|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공유지분의 감정평가액은 허가권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6.1.19,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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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0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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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320
|
1823
|
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
|
|
제19조의2(복수 용도의 인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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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73929
History
|
1823
|
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1
|
|
|
①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를 복수로 하여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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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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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73371
History
|
1823
|
건축법
|
19조의2
|
복수 용도의 인정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복수의 용도가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과 입지기준 등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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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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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71423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
|
|
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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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7926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1
|
|
|
① 허가권자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이하 "건축관계자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50조 및 제51조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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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7927
History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제1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다중이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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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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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71426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
|
1
|
|
1.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6개월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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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71427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2
|
2
|
|
2. 2년 이내에 동일한 현장에서 위반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를 받는 날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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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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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71428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3
|
|
|
③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및 제52조의4를 위반한 경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는 제외한다)와 제28조를 위반하여 가설시설물이 붕괴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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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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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71429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4
|
|
|
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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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71430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4
|
1
|
|
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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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1431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4
|
2
|
|
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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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71432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4
|
3
|
|
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 업무정지일부터 1년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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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71433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5
|
|
|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관계자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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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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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71434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5
|
1
|
|
1. 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억원 이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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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1435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5
|
2
|
|
2.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억원 이하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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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1436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6
|
|
|
⑥ 건축관계자등은 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수한 업무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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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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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1437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7
|
|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해당하는 조치는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소속 법인 또는 단체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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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1438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8
|
|
|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는 관계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를 의제하는 경우의 건축관계자등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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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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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1439
|
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
9
|
|
|
⑨ 허가권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한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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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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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8049
History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
|
|
|
제35조의2 삭제 <2019.4.30>
|
20190430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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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343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융자 및 보조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융자 및 보조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개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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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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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344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2
|
|
|
② 삭제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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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345
|
1823
|
건축법
|
35조의2
|
주택의 유지관리 지원
|
3
|
|
|
③ 삭제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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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6783
|
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
|
|
제48조의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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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6784
|
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설계구조의 중요도에 따라 내진등급(耐震等級)을 설정하여야 한다.
|
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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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6785
|
1823
|
건축법
|
48조의2
|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내진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내진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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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6
|
2014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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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5349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
|
|
제48조의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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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5350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이하 "내진능력"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이 아니거나 내진능력 산정이 곤란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6>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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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71440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1
|
|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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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352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2
|
|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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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353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1
|
3
|
|
3. 그 밖에 건축물의 규모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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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354
|
1823
|
건축법
|
48조의3
|
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
2
|
|
|
② 제1항의 내진능력의 산정 기준과 공개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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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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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355
|
1823
|
건축법
|
48조의4
|
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
|
|
|
제48조의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건축관계자, 소유자 및 관리자는 건축물의 부속구조물을 설계ㆍ시공 및 유지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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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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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356
|
1823
|
건축법
|
49조의2
|
피난시설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
|
|
|
제49조의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난시설 등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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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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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6070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
|
|
제50조의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0110916
|
2012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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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6534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1
|
|
|
① 고층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계단의 설치 기준과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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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5396
History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2
|
|
|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ㆍ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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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5397
|
1823
|
건축법
|
50조의2
|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
3
|
|
|
③ 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8.4.17>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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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5398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
|
|
제52조의2(실내건축)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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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5399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1
|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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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400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2
|
|
|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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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401
|
1823
|
건축법
|
52조의2
|
실내건축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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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71441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
|
|
제52조의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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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7963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1
|
|
|
①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건축자재를 제조·보관 및 유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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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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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5404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등이 공사현장에서 준수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건축공사장, 제조업자의 제조현장 및 유통업자의 유통장소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성능 확인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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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7965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을 통하여 위법 사실을 확인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단, 사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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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5406
History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점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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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1442
|
1823
|
건축법
|
52조의3
|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
5
|
|
|
⑤ 제2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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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5408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
|
|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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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5409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1
|
|
|
① 복합자재[불연재료인 양면 철판, 석재, 콘크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와 불연재료가 아닌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포함한 제52조에 따른 마감재료, 방화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 공사시공자 및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품질관리서(이하 "품질관리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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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5410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의 제조업자, 유통업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에 건축자재의 성능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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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5411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성능시험 결과 등 건축자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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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5412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건축자재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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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5413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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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5414
|
1823
|
건축법
|
52조의4
|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
6
|
|
|
⑥ 복합자재에 대한 난연성분 분석시험, 난연성능기준, 시험수수료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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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5415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
|
|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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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5416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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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5417
|
1823
|
건축법
|
53조의2
|
건축물의 범죄예방
|
2
|
|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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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7543
History
|
1823
|
건축법
|
64조의2
|
|
|
|
|
제64조의2 삭제 <2014.5.28>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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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5967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
|
|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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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6549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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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6550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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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5970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3
|
|
|
③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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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6552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구성하는 설비 및 각종 기술을 최적으로 통합하여 건축물의 생산성과 설비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을 고시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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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5972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1
|
|
1. 인증기준 및 절차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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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5973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2
|
|
2. 인증표시 홍보기준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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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5974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3
|
|
3. 유효기간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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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443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4
|
|
4. 수수료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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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5976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4
|
5
|
|
5. 인증 등급 및 심사기준 등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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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6558
History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5
|
|
|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인증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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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5978
|
1823
|
건축법
|
65조의2
|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
6
|
|
|
⑥ 허가권자는 지능형건축물로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을 100분의 85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제56조 및 제60조에 따른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를 100분의 115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201105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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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6198
History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
|
|
|
제66조의2 삭제 <2012.2.22>
|
20120222
|
201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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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8171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1
|
|
|
①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의 건축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공동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를 시행한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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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8172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2
|
|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하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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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8173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3
|
|
|
③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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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8174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
|
④ 국토해양부장관과 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공동으로 고시한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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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8175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1
|
|
1. 인증 기준 및 절차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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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8176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2
|
|
2. 효율등급 평가기준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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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8177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3
|
|
3.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활용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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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8178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4
|
|
4. 수수료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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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8179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4
|
5
|
|
5. 인증 등급 등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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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8180
|
1823
|
건축법
|
66조의2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
5
|
|
|
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66조제2항에 따른 설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090206
|
2009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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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5432
History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
|
|
|
제68조의2 삭제 <2015.8.11>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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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7549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공사감리 및 유지·관리 등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규정을 안내하고, 건축물 관련 규정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과 관계 법령의 건축물 관련 규정을 통합한 한국건축규정을 공고할 수 있다.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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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27550
|
1823
|
건축법
|
68조의2
|
건축물 관련 규정의 통합 공고
|
2
|
|
|
② 관계 법령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한국건축규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건축물 관련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하는 등 협력하여야 한다.
|
20140528
|
2014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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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71444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
|
|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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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71445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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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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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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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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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6
|
1823
|
건축법
|
68조의3
|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건축모니터링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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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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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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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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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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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
|
|
제77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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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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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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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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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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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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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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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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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502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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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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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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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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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5503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2
|
|
2. 경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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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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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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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5504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1
|
3
|
|
3.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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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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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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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5505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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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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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5506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1
|
|
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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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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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507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2
|
|
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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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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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508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3
|
|
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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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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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
5509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2
|
4
|
|
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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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510
|
1823
|
건축법
|
77조의2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역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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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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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5511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
|
|
제77조의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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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512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7조의2제2항 각 호의 지정 내용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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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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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7333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2
|
|
|
② 특별가로구역의 변경절차 및 해제,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의 적용 등에 관하여는 제71조제9항ㆍ제10항(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제외한다), 제7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3조제1항(제77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5조 및 제56조는 제외한다)ㆍ제2항,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각각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신청기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허가권자"는 각각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로 본다. <개정 2017.1.17,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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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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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514
|
1823
|
건축법
|
77조의3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
3
|
|
|
③ 특별가로구역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배치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46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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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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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5515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
|
|
|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14>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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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5517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
|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2.3, 2017.2.8, 2017.4.18>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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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27747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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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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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51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2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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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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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7749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3
|
|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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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448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4
|
|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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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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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5522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1
|
5
|
|
5.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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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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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7752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2
|
|
|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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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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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27753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
|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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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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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7754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1
|
|
1. 이 법 및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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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5526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3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이 법 제77조의11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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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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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7756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
|
④ 건축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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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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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5528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1
|
|
1.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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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552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4
|
2
|
|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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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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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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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27759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
|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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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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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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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27760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1
|
|
1. 건축협정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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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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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27761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2
|
|
2. 건축협정 대상 지역의 위치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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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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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27762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3
|
|
3. 건축협정의 목적
|
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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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27763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4
|
|
4. 건축협정의 내용
|
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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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27764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5
|
|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제6호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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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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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27765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6
|
|
6.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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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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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27766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7
|
|
7. 건축협정의 유효기간
|
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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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27767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8
|
|
8. 건축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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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27768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5
|
9
|
|
9.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
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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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
5540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4
|
건축협정의 체결
|
6
|
|
|
⑥제1항제4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구역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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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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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5541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
|
|
제77조의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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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5542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1
|
|
|
① 협정체결자는 건축협정서 작성 및 건축협정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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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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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5543
|
1823
|
건축법
|
77조의5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를 선임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7조의6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 신청 시 건축협정운영회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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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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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544
|
1823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
|
|
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
20190423
|
20191024
|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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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545
|
1823
|
건축법
|
77조의6
|
건축협정의 인가
|
1
|
|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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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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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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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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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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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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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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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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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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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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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면적의 과반(過半)이 속하는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을 인가하기 전에 다른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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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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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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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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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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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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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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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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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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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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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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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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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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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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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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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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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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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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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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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7(건축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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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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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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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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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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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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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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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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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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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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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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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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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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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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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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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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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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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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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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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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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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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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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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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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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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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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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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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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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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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8(건축협정의 관리)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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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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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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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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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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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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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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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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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9(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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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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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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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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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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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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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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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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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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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77조의13에 따른 특례를 적용하여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 건축협정의 폐지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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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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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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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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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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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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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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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조의9
|
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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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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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의 폐지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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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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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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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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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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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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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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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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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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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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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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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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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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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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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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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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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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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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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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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허가권자는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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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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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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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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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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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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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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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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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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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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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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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사 등 농업용ㆍ어업용 시설로서 500제곱미터(「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5분의 1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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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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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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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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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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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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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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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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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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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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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위반 동기, 위반 범위 및 위반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제8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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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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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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