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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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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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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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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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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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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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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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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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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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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있는 공항ㆍ항만 또는 역에서 해당 도 또는 특별자치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지방도를 연결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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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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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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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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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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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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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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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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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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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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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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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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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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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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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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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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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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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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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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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시도의 지정ㆍ고시) 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은 특별자치시, 시 또는 행정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시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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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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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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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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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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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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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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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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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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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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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 구역 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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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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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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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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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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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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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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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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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구역 외의 노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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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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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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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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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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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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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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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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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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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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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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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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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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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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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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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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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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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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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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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도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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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구도의 지정ㆍ고시)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특별시도 또는 광역시도가 아닌 도로 중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구도를 지정ㆍ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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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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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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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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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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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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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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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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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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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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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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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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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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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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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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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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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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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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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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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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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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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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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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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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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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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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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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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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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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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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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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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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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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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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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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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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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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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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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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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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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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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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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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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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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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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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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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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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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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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행정청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 밖에 있는 도로를 각각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또는 구도로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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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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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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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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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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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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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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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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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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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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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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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도(지선을 포함한다): 국토해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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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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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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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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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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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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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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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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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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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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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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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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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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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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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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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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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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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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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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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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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라 지정한 도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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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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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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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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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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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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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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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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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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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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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이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으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노선을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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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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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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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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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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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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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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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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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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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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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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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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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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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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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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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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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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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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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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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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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협의나 재정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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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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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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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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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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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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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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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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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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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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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로 다른 종류의 도로 노선이 중복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해서는 상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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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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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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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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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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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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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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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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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노선의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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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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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ㆍ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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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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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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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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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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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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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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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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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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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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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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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의 정비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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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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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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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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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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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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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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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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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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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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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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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로의 관리청이 체계적인 도로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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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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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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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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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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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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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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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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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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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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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 관리청은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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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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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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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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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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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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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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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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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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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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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 관리청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의 관리청이면 국토해양부장관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도로의 관리청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를 각각 포함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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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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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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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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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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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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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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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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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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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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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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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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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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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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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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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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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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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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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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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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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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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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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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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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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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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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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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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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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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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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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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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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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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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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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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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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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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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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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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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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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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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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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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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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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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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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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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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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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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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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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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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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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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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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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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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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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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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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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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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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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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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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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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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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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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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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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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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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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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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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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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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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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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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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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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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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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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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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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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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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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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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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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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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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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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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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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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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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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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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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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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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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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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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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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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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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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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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수행한다. 이 경우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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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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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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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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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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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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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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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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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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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할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도대체우회도로와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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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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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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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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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14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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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로의 공사와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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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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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그 사업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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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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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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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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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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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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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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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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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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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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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4
|
1821
|
도로법
|
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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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23조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는 관계 행정청이 협의하여 도로관리청과 관리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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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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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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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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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8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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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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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관계 행정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정을 신청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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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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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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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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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7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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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로 관리의 협의 및 재정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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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관계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협의나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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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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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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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3963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도로구역의 결정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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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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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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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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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9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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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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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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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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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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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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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1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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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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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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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토사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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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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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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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1002
History
|
1821
|
도로법
|
25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
1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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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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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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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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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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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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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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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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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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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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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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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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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도로 중 고속국도ㆍ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ㆍ지방도와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市街化) 조정구역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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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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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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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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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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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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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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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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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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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급도로에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미리 하급도로의 도로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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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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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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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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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5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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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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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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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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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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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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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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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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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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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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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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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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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 기준을 통보받으면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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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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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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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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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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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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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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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구역에 대한 주소, 도면,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고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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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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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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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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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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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
26
|
주민 등의 의견청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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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고,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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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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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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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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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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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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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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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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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해제ㆍ결정ㆍ동의 또는 협의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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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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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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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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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3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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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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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인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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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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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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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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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
History
|
1821
|
도로법
|
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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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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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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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행위가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행위인 경우 이미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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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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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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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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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7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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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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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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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허가권자가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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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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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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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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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8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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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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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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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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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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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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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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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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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49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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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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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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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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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토지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 공간 등 도로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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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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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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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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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3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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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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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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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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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도로구역(이하 "입체적 도로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상의 공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 도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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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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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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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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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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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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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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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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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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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이 경우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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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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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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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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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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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입체적 도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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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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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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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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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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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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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3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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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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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적 도로구역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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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토지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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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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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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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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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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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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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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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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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이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면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을 고시하면 해당 인ㆍ허가등을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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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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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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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3989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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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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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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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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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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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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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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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58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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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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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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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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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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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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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4001
History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4
|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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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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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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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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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6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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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7
|
|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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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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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51263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1
|
8
|
|
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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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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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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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
51274
|
1821
|
도로법
|
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이내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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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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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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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
4008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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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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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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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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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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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규정된 인ㆍ허가등의 기준에 따라 협의 시 의견을 제출하고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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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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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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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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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76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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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
4
|
|
|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처리 기준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처리 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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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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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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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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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0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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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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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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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관리청이 제39조제1항에 따라 도로의 사용 개시를 공고하면 제1항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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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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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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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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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1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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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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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효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공목적의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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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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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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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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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2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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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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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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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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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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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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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3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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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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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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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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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4014
|
1821
|
도로법
|
30
|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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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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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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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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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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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6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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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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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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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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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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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4017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1
|
|
|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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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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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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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4018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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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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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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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4019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3
|
|
|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ㆍ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ㆍ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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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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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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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4020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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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은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건설ㆍ관리계획과 제3항에 따른 조사ㆍ설계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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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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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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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4021
History
|
1821
|
도로법
|
31
|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
5
|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스스로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한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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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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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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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85
|
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
|
|
제32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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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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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4023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청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도ㆍ군도 및 구도에 대한 도로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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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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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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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4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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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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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여야 하는 도로공사를 스스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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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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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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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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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5
History
|
1821
|
도로법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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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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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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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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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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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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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4027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가 타공작물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거나 타공작물이 도로의 효용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이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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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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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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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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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8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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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를 할 경우 이를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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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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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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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51292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는 경우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도로공사를 마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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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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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4030
History
|
1821
|
도로법
|
33
|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
4
|
|
|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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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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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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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1295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이하 "부대공사"라 한다)를 도로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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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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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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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98
|
1821
|
도로법
|
34
|
부대공사의 시행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는 "부대공사"로, "타공작물"은 "관련 시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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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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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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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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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0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그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그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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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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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51301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3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타공작물의 관리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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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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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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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1302
|
1821
|
도로법
|
35
|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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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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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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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51303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
|
|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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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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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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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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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1
History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때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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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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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1305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1
|
|
1. 제33조제1항에 따라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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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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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51306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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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급도로관리청이 상급도로의 공사를 시행할 때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상급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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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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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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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4044
History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1
|
3
|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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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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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51308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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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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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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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09
|
1821
|
도로법
|
36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
3
|
|
|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관리청이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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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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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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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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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7
History
|
1821
|
도로법
|
37
|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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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사인(私人)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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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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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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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3500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로 새로 공공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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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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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4050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ㆍ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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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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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405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3
|
|
|
③ 도로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도로공사를 한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아 도로공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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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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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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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73501
History
|
1821
|
도로법
|
38
|
공공시설의 귀속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가 끝나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을 개시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도로관리청에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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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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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51319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도로와 중복하여 노선을 지정하였거나 변경하였을 경우 그 중복되는 구간의 도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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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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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
51320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2
|
|
|
②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의 사용을 개시하는 경우 해당 도로관리청은 새로 건설된 일반국도가 대체하는 기존 일반국도 구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의 사용을 폐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일반국도 구간을 일반국도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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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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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51321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3
|
|
|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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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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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51322
|
1821
|
도로법
|
39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
4
|
|
|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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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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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51324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
|
|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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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51325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美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20미터(고속국도의 경우 5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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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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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51326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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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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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51327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3
|
|
|
③ 누구든지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 구조의 파손,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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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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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
51330
|
1821
|
도로법
|
40
|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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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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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51336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1
|
|
|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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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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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
51343
History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3
|
|
|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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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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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51344
|
1821
|
도로법
|
41
|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 해당 토지가 효용의 감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되면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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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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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51346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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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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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1347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한 토지에 대해서는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해당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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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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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4085
History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3
|
|
|
③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매수청구 당시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 해당 토지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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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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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51349
|
1821
|
도로법
|
42
|
매수청구의 절차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매수한 토지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되고, 해당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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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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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51352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1
|
|
|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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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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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51353
History
|
1821
|
도로법
|
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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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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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51355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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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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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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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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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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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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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51357
|
1821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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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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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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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4095
History
|
1821
|
도로법
|
44
|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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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의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협의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의 산정 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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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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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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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51360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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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도로를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하 "도로보전입체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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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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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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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51362
|
1821
|
도로법
|
45
|
도로보전입체구역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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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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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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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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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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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69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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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고속국도 통행 방법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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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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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고속국도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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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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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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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51371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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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이하 "자동차전용도로"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하려는 도로에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있으면 관계되는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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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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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
51372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1
|
1
|
|
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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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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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51374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2
|
|
|
②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해당 구간을 연결하는 일반 교통용의 다른 도로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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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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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51375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
|
③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경찰청장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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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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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1376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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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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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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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4114
History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2
|
|
2. 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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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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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4115
History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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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로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경우: 관할 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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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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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51379
|
1821
|
도로법
|
48
|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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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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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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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1383
|
1821
|
도로법
|
49
|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 방법 등
|
2
|
|
|
② 도로관리청은 자동차전용도로의 입구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제1항의 내용과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도로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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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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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51708
History
|
1821
|
도로법
|
50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 등
|
|
|
|
제50조(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 등)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도로의 안전점검, 보수 및 유지ㆍ관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도로공사에 따르는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인근 주민 등의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로구조나 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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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
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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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50947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1
|
|
|
① 도로 관리청은 제24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상이나 지하의 공간에 대하여 상하의 범위를 정한 구역(이하 "입체적도로구역"이라 한다)으로 도로구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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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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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50948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2
|
|
|
②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을 정할 때 토지 소유자,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와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설정이나 이전을 위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협의(지상 부분의 경우에만 해당한다)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의 범위 등 협의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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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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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50949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3
|
|
|
③ 도로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면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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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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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0950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4
|
|
|
④ 도로 관리청은 입체적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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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
2011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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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0951
|
1821
|
도로법
|
50
|
입체적도로구역
|
5
|
|
|
⑤ 토지의 지상 부분이나 지하 부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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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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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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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
51387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1
|
|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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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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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
4126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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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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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4127
History
|
1821
|
도로법
|
52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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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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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3819
History
|
1821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3
|
10
|
|
10. 그 밖에 국가간선도로망의 건설ㆍ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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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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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3502
History
|
1821
|
도로법
|
53
|
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
5
|
|
|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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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
2020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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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51398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
|
|
제54조(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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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51399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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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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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1400
|
1821
|
도로법
|
54
|
보도의 설치 및 관리
|
2
|
|
|
② 보도의 설치 기준,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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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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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51402
|
1821
|
도로법
|
55
|
도로표지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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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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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1405
History
|
1821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소관 도로에 대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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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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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51406
History
|
1821
|
도로법
|
56
|
도로대장
|
2
|
|
|
② 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 기재사항,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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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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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51407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
|
|
제57조(도로관리원)
|
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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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51408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1
|
|
|
① 도로관리청은 효율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로관리원을 임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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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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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4146
History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2
|
|
|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ㆍ이전ㆍ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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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1412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3
|
|
|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를 중지하도록 명하거나 도로의 안전 등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도로관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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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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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1413
|
1821
|
도로법
|
57
|
도로관리원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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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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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4151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
|
|
제58조(도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사업 등)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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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4152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체계적인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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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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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4153
History
|
1821
|
도로법
|
58
|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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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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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4155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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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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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4156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1
|
|
1. 도로의 계획ㆍ건설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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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4157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2
|
|
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
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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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4158
History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1
|
3
|
|
3.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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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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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51422
|
1821
|
도로법
|
59
|
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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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정보시스템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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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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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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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4161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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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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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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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이용 및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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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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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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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4162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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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도로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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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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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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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4166
History
|
1821
|
도로법
|
60
|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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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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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교통정보체계를 통하여 관리되는 정보의 내용과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또는 이를 활용한 정보의 제공 및 그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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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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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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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
4169
History
|
1821
|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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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도로의 점용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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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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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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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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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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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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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4170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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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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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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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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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
51434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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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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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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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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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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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51435
History
|
1821
|
도로법
|
61
|
도로의 점용 허가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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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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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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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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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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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43
|
1821
|
도로법
|
61
|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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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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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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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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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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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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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36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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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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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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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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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1725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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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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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의 굴착이나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마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그 준공도면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도로관리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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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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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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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26
History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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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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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으면 주요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의 신청을 받은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할 때에 주요지하매설물에 관한 준공도면의 사본을 도로관리청에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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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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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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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1440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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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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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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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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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1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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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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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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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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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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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42
|
1821
|
도로법
|
62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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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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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로관리청은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로점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또는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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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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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51731
History
|
1821
|
도로법
|
63
|
도로점용허가의 취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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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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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28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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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51450
History
|
1821
|
도로법
|
64
|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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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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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도로관리청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점용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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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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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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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
50859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2
|
|
|
② 자동차 전용도로나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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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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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
50860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3
|
|
|
③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여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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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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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50861
|
1821
|
도로법
|
64
|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
4
|
|
|
④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함에 따라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설의 연결을 허가받는 자에게 교통의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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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2
|
201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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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51452
History
|
1821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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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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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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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51453
History
|
1821
|
도로법
|
65
|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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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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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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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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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51818
|
1821
|
도로법
|
65
|
행정대집행의 적용상 특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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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과 미반환된 적치물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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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7
|
200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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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51455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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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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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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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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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51456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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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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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
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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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51460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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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부동산등기법」 제109조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및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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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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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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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4202
History
|
1821
|
도로법
|
66
|
점용료의 징수 등
|
4
|
|
|
④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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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
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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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51464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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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낼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대행기관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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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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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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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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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5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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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신용카드등으로 내는 경우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점용료의 납부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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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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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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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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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66
|
1821
|
도로법
|
67
|
점용료의 납부 방법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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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운영 및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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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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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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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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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8
History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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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2015.1.28, 2015.8.11, 2016.1.19, 2017.1.17,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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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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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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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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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4
|
1821
|
도로법
|
68
|
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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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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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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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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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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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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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6
|
1821
|
도로법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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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료 징수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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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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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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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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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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