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BIM 기반의 건축설계 적법성 평가 자동화 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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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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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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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1823  건축법  80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2      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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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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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조의2           제81조의2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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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561
1823  건축법  81조의2   빈집 정비    1    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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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562
1823  건축법  81조의2   빈집 정비    2    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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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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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1조의3           제81조의3 삭제 <2019.4.30>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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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564
1823  건축법  81조의3   빈집 정비 절차 등  1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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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565
1823  건축법  81조의3   빈집 정비 절차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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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566
1823  건축법  81조의3   빈집 정비 절차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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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567
1823  건축법  81조의3   빈집 정비 절차 등  4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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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568
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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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7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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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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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7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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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1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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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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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2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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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7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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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3    3. 삭제 <2019.4.30>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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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71449
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4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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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2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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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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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90430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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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5576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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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1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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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7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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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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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579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1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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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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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2    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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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7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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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3    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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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73354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4    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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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73355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2  5    5. 그 밖의 수입금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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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582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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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583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1    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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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584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2    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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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3    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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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586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4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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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587
1823  건축법  87조의3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3  5    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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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5304
1823  건축법  104조의2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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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1424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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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71425
1823  건축법  25조의2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12      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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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5440
1823  건축법  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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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441
1823  건축법  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1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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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442
1823  건축법  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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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443
1823  건축법  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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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444
1823  건축법  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1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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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5445
1823  건축법  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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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446
1823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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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447
1823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1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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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5448
1823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2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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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449
1823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3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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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450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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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451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1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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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452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2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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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5453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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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454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1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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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455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2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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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456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3    3. 삭제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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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57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4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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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58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5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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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459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6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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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1447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7    7. 삭제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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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5461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3  8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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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5462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4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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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5463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5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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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5464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6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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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7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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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466
1823  건축법  77조의13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8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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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7770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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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7771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1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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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7772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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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7773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1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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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7774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2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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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7775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3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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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7776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2  4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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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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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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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7778
1823  건축법  77조의14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4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20170208  201802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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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338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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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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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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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5479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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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5480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2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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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481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3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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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482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1  4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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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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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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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3341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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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3342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2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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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3343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2  3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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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3344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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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3345
1823  건축법  77조의15   결합건축 대상지  4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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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484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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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485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1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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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486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1  1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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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487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1  2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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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5488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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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5489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1  4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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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2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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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491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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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1823  건축법  77조의16   결합건축의 절차  4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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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493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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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4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1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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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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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2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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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496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3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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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497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4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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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498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5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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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1823  건축법  77조의17   결합건축의 관리  6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20190423  2019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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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73349
1823  건축법  87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1  1의2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0200407  202101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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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882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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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2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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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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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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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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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8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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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1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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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1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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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2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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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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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3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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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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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1  4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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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8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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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2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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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1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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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3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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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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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4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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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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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5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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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287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6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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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873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7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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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8      ⑧ 삭제 <1998.9.29>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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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287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   중앙건축위원회  9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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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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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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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116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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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2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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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3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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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4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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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5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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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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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2016.1.13, 2016.1.2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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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116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1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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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1162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2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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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1162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3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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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1162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4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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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1162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5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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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883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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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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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1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4.11.2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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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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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2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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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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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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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7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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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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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862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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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7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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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가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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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7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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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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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7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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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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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7192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  라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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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9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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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2    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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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286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3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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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918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4    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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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7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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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2      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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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863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3      ③ 삭제 <1999.5.11>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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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2863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4      ④ 삭제 <1999.5.11>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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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16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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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16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2016.7.2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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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16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  1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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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165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1  2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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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16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7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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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91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8   건축허가서 등        제8조(건축허가서 등)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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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2919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8   건축허가서 등  1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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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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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8   건축허가서 등  2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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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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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8   건축허가서 등  3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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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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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8   건축허가서 등  4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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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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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9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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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16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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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16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1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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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16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2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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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166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0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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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288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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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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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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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288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  1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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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288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  2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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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2885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  3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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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2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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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2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7.1.20>  20170120  20170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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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288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3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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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2863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제12조(건축신고)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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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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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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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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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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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7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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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가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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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2864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나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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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286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다  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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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286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2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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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286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3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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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7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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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4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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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74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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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5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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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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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2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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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7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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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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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7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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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4      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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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7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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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5      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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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2870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제13조(가설건축물)  20110407  2011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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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1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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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1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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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2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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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2      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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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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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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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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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4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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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1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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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5      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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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1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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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6      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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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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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7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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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2871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7  1    1. 위반일자  20110407  2011040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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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2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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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7  2    2. 내용 및 원인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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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85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제14조(착공신고등)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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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29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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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5.10.5, 2016.7.20,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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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285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1    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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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29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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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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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28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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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가  가. 삭제 <2011.6.29>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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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2855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나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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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285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다  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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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292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3    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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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285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2      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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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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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3      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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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285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4      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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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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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5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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