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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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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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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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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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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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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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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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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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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법률 제4381호 건축법개정법률의 시행일(1992년 6월 1일을 말한다)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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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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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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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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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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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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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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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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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2 삭제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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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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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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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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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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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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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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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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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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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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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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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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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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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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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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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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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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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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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환경이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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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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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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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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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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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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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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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3 삭제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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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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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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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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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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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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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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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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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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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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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1조의2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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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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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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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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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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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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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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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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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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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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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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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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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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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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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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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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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
빈집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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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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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빈집의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所在不明)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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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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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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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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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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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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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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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정비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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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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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을 정리하여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정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빈집이 이 법에 따라 철거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말소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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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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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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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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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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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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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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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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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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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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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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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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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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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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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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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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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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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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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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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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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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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4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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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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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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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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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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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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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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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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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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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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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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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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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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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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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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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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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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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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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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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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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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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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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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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삭제 <20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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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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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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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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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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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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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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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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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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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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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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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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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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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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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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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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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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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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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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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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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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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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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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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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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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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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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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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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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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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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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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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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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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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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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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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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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7
|
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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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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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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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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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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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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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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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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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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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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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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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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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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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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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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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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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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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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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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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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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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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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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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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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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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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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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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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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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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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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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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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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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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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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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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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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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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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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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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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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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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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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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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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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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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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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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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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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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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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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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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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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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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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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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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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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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의 수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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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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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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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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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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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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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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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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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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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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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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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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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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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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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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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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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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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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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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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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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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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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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 배치에 필요한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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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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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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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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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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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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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7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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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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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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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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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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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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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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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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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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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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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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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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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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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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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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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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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87조의3
|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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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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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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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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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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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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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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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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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10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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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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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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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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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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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71424
|
1823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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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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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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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항에 따라 통보된 사항을 종합관리하고,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관계자등과 그 소속 법인 또는 단체를 알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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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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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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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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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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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25조의2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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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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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건축관계자등,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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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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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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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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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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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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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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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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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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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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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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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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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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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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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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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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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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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0
|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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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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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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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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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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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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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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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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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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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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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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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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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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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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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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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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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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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1
|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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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개설 및 정비 등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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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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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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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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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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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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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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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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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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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447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1
|
|
|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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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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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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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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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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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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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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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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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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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9
|
1823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축협정을 인가받은 경우에는 「경관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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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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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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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450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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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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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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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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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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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1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1
|
|
|
① 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경우 맞벽으로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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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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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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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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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2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2
|
|
|
② 제1항의 경우에 제17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5조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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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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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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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545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
|
③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건축협정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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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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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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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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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1
|
|
1.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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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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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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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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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5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2
|
|
2.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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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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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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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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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6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3
|
|
3.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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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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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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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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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4
|
|
4. 제53조에 따른 지하층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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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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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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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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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5
|
|
5.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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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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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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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5459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6
|
|
6.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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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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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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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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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47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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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삭제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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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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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5461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3
|
8
|
|
8.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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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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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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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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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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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4
|
|
|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협정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경 및 부설주차장에 대한 기준을 이 법 및 「주차장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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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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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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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3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5
|
|
|
⑤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둘 이상 건축물의 경계벽을 전체 또는 일부를 공유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특례를 적용하며, 해당 대지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이 법의 기준을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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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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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464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6
|
|
|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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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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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5465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7
|
|
|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통합 심의를 하는 경우 통합 심의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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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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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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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5466
|
1823
|
건축법
|
77조의13
|
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
8
|
|
|
⑧ 제6항 본문에 따른 건축협정구역 내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건축구역"은 "건축협정구역"으로 본다. <신설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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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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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27770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
|
|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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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7771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의 효율적인 체결을 통한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을 위하여 제77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구역의 전체 또는 일부를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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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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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27772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 집중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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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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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7773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1
|
|
1.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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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
27774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2
|
|
2.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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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7775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3
|
|
3.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중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도시의 기능 및 미관 증진을 위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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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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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7776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2
|
4
|
|
4. 건축협정 집중구역에서 제77조의13에 따른 건축협정의 특례 적용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사항
|
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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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474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 집중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ㆍ해제에 관하여는 제77조의6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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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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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7778
|
1823
|
건축법
|
77조의14
|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
4
|
|
|
④ 건축협정 집중구역 내의 건축협정이 제2항 각 호에 관한 심의내용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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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8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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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3338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
|
|
제77조의15(결합건축 대상지)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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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3339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지간의 최단거리가 100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2개의 대지의 건축주가 서로 합의한 경우 2개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2.8, 2017.4.18,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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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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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
5479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1
|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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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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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5480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2
|
|
2.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역세권개발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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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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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481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3
|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중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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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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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48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1
|
4
|
|
4. 그 밖에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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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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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3340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있는 3개 이상 대지의 건축주 등이 서로 합의한 경우 3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결합건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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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3341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1
|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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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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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3342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2
|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 또는 「건축물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을 철거하여 그 대지에 공원, 광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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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73343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2
|
3
|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결합건축하는 경우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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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344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안에서는 결합건축을 할 수 없다. <신설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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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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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3345
|
1823
|
건축법
|
77조의15
|
결합건축 대상지
|
4
|
|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결합건축을 하려는 2개 이상의 대지를 소유한 자가 1명인 경우는 제77조의4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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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484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
|
|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절차)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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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5485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
|
① 결합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결합건축협정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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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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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486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1
|
|
1. 결합건축 대상 대지의 위치 및 용도지역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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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487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2
|
|
2. 결합건축협정서를 체결하는 자(이하 "결합건축협정체결자"라 한다)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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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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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5488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과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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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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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5489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1
|
4
|
|
4. 결합건축 대상 대지별 건축계획서
|
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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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
5490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2
|
|
|
② 허가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에 편입된 대지가 있는 경우에는 결합건축을 포함한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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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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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5491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3
|
|
|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결합건축으로 조정되어 적용되는 대지별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도시계획조례의 용적률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공동으로 하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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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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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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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
1823
|
건축법
|
77조의16
|
결합건축의 절차
|
4
|
|
|
④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대상 대지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제77조의6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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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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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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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
|
|
제77조의17(결합건축의 관리)
|
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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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5494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1
|
|
|
①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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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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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73346
History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과 관련된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결합건축협정서상의 다른 대지에서 착공신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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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5496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3
|
|
|
③ 허가권자는 결합건축을 허용한 경우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건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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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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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5497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4
|
|
|
④ 결합건축협정서에 따른 협정체결 유지기간은 최소 30년으로 한다. 다만, 결합건축협정서의 용적률 기준을 종전대로 환원하여 신축ㆍ개축ㆍ재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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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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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5498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5
|
|
|
⑤ 결합건축협정서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결합건축협정체결자 전원이 동의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허가권자는 용적률을 이전받은 건축물이 멸실된 것을 확인한 후 결합건축의 폐지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합건축 폐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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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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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5499
|
1823
|
건축법
|
77조의17
|
결합건축의 관리
|
6
|
|
|
⑥ 결합건축협정의 준수 여부, 효력 및 승계에 대하여는 제77조의4제3항 및 제77조의10을 준용한다. 이 경우 "건축협정"은 각각 "결합건축협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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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23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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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73349
|
1823
|
건축법
|
87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
1
|
1의2
|
|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
20200407
|
2021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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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88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8, 2012.12.12>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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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2882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
|
|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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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160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
|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2016.1.1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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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882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1
|
|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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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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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1160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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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1160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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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160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4
|
|
4. 중앙건축위원회는 심의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마쳐야 한다. 다만, 심의요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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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88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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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1161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3
|
|
|
③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관련 서류는 심의등의 완료 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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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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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16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에 회의록 작성 등 중앙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의 건축정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신설 2016.1.1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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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61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5
|
|
|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1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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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287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6
|
|
|
⑥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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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873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7
|
|
|
⑦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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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87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8
|
|
|
⑧ 삭제 <1998.9.29>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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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287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
|
9
|
|
|
⑨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5.12>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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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896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
|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6조의2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7.1, 2005.7.18, 2006.5.12, 2008.3.14, 2010.8.5, 2012.3.16, 2013.3.23, 2014.10.15>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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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116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1
|
|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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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116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2
|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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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1161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3
|
|
3.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분할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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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6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4
|
|
4. 대지의 일부 토지소유권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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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116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
|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
|
5
|
|
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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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162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
|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사전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08.12.31, 2012.12.12, 2014.11.28, 2016.1.13, 2016.1.27>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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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116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1
|
|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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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1162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2
|
|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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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16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3
|
|
3.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대지면적 등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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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1162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4
|
|
4. 법 제10조제6항 각 호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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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1162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5
|
|
5. 별표 2 중 건축계획서(에너지절약계획서, 노인 및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는 제외한다) 및 배치도(조경계획은 제외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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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88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
|
|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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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16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1
|
|
|
①허가권자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전결정을 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사전결정서를 사전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사전결정을 신청한 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2014.11.28>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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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16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5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
2
|
|
|
②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서에는 법ㆍ영 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건축에 관한 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의 적합 여부와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관계법률의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2>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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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917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
|
|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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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7427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
|
①법 제11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영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8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허가 또는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해 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5.7.18,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1.28, 2015.10.5, 2016.7.20, 2016.8.12, 2017.1.19, 2018.11.29,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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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862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
|
|
1.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20110106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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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71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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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7192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나
|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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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7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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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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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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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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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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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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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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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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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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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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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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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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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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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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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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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7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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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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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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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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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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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표 2의 설계도서(실내마감도는 제외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를 제외한다). 다만,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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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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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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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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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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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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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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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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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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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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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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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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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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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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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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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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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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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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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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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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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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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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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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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7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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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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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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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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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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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 중 변경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1항제1호의2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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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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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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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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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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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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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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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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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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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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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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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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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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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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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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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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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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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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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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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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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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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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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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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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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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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1
|
|
|
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사전승인 대상건축물의 건축허가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시장ㆍ군수는 허가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1.9.28, 2007.12.13, 2008.12.11, 2016.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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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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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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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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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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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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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의 사전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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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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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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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1조제2항제1호의 경우 : 별표 3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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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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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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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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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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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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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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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별표 3의2의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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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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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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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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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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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7
|
건축허가의 사전승인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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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승인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승인요청을 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시장ㆍ군수에게 통보(전자문서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규모가 큰 경우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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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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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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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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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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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건축허가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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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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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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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9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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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①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서 및 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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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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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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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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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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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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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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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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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
1165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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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을 건축물의 용도별 및 월별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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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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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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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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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8
|
건축허가서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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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허가(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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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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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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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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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5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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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
|
|
|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영 제10조의2제1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란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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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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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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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16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
|
|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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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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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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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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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1
|
|
|
①법 제11조ㆍ제14조ㆍ제16조ㆍ제19조ㆍ제20조 및 제8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1.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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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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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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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116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2
|
|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대수선하거나 바닥면적을 산정할 수 없는 공작물을 축조하기 위하여 허가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대수선의 범위 또는 공작물의 높이 등을 고려하여 건축조례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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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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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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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
116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0
|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3
|
|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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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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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88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
|
|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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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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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1166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
|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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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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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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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88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1
|
|
1.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을 양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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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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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885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2
|
|
2.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주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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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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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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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88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1
|
3
|
|
3.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
|
20121212
|
2012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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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
2910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2
|
|
|
②건축주는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13, 201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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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0
|
2017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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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88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1
|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
3
|
|
|
③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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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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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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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
2863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
|
|
제12조(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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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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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
742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
|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또는 설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4호의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1.6,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6.1.13, 2018.11.29,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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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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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742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
1. 별표 2 중 배치도·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입면도 및 단면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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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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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7422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가
|
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 별표 2의 설계도서 중 건축계획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단면도 및 구조도(구조내력상 주요한 부분의 평면 및 단면을 표시한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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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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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2864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나
|
나.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경우 : 건축계획서 및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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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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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
286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1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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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10조에 따른 사전결정을 받은 경우 :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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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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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86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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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법 제11조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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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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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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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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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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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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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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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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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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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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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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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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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4.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로 그 토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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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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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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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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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1
|
5
|
|
5.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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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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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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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
7423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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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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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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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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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7423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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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그 신고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6,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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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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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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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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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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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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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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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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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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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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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11, 2011.1.6,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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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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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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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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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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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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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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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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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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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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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축사사무소, 건축지도원 및 건축기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11,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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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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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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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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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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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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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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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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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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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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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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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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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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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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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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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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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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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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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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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영 제15조제8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배치도ㆍ평면도 및 대지사용승낙서(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5.7.18,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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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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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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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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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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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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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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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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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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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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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5조제9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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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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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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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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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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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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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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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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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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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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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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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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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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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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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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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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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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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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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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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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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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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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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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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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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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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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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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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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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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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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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영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04.11.29, 2005.7.18,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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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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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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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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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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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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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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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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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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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12호서식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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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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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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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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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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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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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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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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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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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이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관리대장의 그 밖의 사항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위반내용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신설 2011.4.7, 2011.6.29, 2014.10.15,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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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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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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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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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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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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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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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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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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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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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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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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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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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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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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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2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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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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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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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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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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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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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및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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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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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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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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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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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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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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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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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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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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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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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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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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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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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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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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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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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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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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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공사의 착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착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5.10.5, 2016.7.20,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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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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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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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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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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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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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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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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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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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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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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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5조에 따른 건축관계자 상호간의 계약서 사본(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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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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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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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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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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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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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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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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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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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별표 4의2의 설계도서. 다만,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할 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한 설계도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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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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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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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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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7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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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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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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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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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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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삭제 <201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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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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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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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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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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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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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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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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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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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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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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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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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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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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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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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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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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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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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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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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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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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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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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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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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토지굴착 및 옹벽도 중 흙막이 구조도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로서 지하 2층 이상의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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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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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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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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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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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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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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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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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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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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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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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25조제11항에 따른 감리 계약서(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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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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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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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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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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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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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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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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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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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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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건축주는 법 제11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착공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4.11.29,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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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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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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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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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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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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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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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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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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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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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토지굴착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로서 가스, 전기ㆍ통신, 상ㆍ하수도등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착공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에 토지굴착공사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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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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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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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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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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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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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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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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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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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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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서 또는 착공연기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착공신고필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착공연기확인서를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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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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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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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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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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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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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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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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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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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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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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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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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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