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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7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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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4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1      ① 국도대체우회도로 및 국도의 지선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신설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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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50865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국가지원지방도는 그 도로의 관리청의 부담으로 건설할 수 있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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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0866
1821  도로법  68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에 관한 비용의 부담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의 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2>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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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1469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1      ①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할 자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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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1470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의 납부가 연체되는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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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1471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3      ③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점용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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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51472
1821  도로법  69   점용료의 강제징수  4      ④ 도로관리청은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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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1473
1821  도로법  70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제70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도로관리청은 과오납(過誤納)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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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51475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1      ① 점용료를 부과 받은 자가 부과 받은 점용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점용료를 부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로관리청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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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1476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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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51477
1821  도로법  71   이의신청  3      ③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 통보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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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0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이하 이 조에서 "초과점용등"이라 한다)한 자에 대하여는 초과점용등을 한 기간에 대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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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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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ㆍ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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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51482
1821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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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1486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2      ②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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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7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 자"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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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88
1821  도로법  73   원상회복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한 자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통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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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0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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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51493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2      ② 제1항에 따른 적치물 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도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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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51494
1821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거된 적치물 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 반환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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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1496
1821  도로법  75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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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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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① 도로관리청,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를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이하 "한국도로공사"라 한다)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유료도로법」 제14조에 따라 도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된 도로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민자도로 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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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99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1  1    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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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5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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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2      ②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려면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적당한 곳에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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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1503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3      ③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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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51504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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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51505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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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51506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6      ⑥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도로에 진행 중인 차량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이하 "긴급 통행제한"이라 한다)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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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51509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7      ⑦ 긴급 통행제한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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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51510
1821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8      ⑧ 긴급 통행제한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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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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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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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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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2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ㆍ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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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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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4      ④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하거나 위탁한 업체의 직원 중에서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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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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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5      ⑤ 도로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의 운행허가를 하려면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한 후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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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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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차량운행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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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51518
1821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7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76조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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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51521
1821  도로법  78   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2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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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51522
1821  도로법  79   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한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국토교통부장관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주요 노선을 선정하여 행정청에 해당 도로의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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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51523
1821  도로법  80   차량의 회차 등        제80조(차량의 회차 등)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77조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였을 경우 차량의 운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할 수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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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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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 또는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을 받은 자는 도로공사, 도로에 대한 조사ㆍ측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고, 특히 필요하면 입목ㆍ죽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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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51529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5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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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51530
1821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6      ⑥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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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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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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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51533
1821  도로법  82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과 도로구역의 결정 고시 또는 변경 고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로 보며, 도로관리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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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51535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재해로 인한 도로구조나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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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51539
1821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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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51541
1821  도로법  84   비용과 수익의 범위        제84조(비용과 수익의 범위) 도로에 관한 비용과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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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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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1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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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51544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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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1545
1821  도로법  85   비용부담의 원칙  3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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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1547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1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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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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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2      ②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 및 보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제8조제4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데 드는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원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 제31조제5항에 따라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그 건설비용은 국가가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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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1549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3      ③ 제2항에 따라 건설되는 국가지원지방도와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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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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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4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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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51551
1821  도로법  86   비용의 지원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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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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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7   행정청의 비용 부담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5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가 있는 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나 그 도로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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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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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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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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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8   도로공사의 대행 비용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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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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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1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게 한 경우 그 비용은 이 법에 따라 해당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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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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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로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이익을 얻을 때에는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그가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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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51561
1821  도로법  89   타공작물의 공사비용  3      ③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시행하는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부담한다. 다만,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로 이익을 얻으면 그 수익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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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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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1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가 필요하게 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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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51564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도로관리청(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민자도로 관리자를 포함한다)이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도로 점용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타공사의 비용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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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51565
1821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3      ③ 부대공사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비용에 관하여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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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51567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1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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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1568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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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5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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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3      ③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제37조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그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부담으로 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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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51570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4      ④ 도로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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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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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ㆍ「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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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51746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5  3    3. 자동차등록번호ㆍ건설기계등록번호 및 차량 등록의 변경ㆍ이전ㆍ말소에 관한 정보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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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51748
1821  도로법  91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6      ⑥ 도로관리청은 제5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18.3.13>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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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51571
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제92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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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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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1      ①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은 해당 도로공사의 시행자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행위자가 부담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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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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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2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로공사 등의 비용  2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중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밖의 도로에 관한 도로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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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5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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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4   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94조(비용의 징수 방법 등) 제89조부터 제9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각각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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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51577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1      ① 도로의 점용료와 도로에서 나오는 그 밖의 수익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서 생긴 것은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생긴 것은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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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51578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②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입으로 귀속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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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51579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1    1.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담시킨 비용: 국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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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51581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3    3. 제8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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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51583
1821  도로법  95   점용료 등의 귀속  2  5    5.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부담시킨 비용: 한국도로공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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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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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6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제96조(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조건의 변경,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 물건의 이전, 통행의 금지ㆍ제한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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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51587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허가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제96조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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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51589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2    2. 도로공사나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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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1591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1  4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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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51592
1821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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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5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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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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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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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00609  2020060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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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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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1    1. 도로관리청이 한 처분이나 공사가 도로에 관한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감독관청"이라 한다)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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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5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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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1  3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 등 공공의 이익이 될 사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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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50876
1821  도로법  98   벌칙  1  4    4.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59조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된 경우에는 제59조제3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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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50878
1821  도로법  98   벌칙  1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6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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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5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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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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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5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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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3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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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51601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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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51602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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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51603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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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51604
1821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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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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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1      ① 도로관리청은 제40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이나 제7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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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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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2      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조치명령이나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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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51608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3      ③ 제2항에 따른 문서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및 불복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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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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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4      ④ 도로관리청은 최초의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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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51610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5      ⑤ 도로관리청은 조치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대집행을 받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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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51611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6      ⑥ 이행강제금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이행강제금"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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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51612
1821  도로법  100   이행강제금  7      ⑦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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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5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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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청문        제101조(청문)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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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4382
1821  도로법  101   청문    1    1.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한 공사시행 허가에 대한 제96조 또는 제97조에 따른 취소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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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50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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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3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59조제4항에 따른 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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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51827
1821  도로법  101   과태료  1  4    4. 제38조제5항에 따른 관리자의 입회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0090527  2009052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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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5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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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1   과태료  5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3.22,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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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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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2   도로에 관한 조사        제102조(도로에 관한 조사) 도로관리청은 도로와 관련된 계획의 효율적인 수립과 도로의 보수, 도로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간별 교통량,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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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51621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2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는 "수수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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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51622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수수료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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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51623
1821  도로법  103   수수료의 징수  4      ④ 제1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제3항에 따라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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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4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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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건설, 보수, 유지ㆍ관리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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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51626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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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4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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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3    3. 도로 분야 국제 규제ㆍ기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보급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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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51630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4    4. 아시안 하이웨이 등 국제도로망에 관한 조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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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51631
1821  도로법  104   국제협력의 촉진  2  5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분야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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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51633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1      ① 도로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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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5163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3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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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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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2    2. 도로에 관한 인식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홍보ㆍ교육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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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51639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3    3. 도로에 관한 국내외 기술동향 조사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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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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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4    4. 도로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사업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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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51641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5    5. 국제 도로 관련 단체와의 협력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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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51642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6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에 위탁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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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51643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4  7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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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51645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6      ⑥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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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51646
1821  도로법  105   도로협회  7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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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51652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 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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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5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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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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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51798
1821  도로법  106   권리의무의 승계 등  4      ④ 도로관리청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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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51654
1821  도로법  107   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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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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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08   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8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ㆍ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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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4427
1821  도로법  10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    2. 제110조제3항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가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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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51658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1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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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51659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 또는 일반국도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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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51660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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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51661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1    1.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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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51663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3    3. 제102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조사 업무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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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51664
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3  4    4. 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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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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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0   권한의 위임위탁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절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 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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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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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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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51669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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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51670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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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51671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2      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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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51672
1821  도로법  112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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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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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3   벌칙  5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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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4465
1821  도로법  114   벌칙    8    8. 제80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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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4466
1821  도로법  114   벌칙    9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83조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에 항거하거나 처분을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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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4471
1821  도로법  115   벌칙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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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4473
1821  도로법  115   벌칙    6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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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4474
1821  도로법  115   벌칙    7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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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4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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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6   양벌규정        제1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3조제1항ㆍ제7항, 제114조, 제11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113조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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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51688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1  2    2. 제77조제2항에 따른 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77조제1항에 따른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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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51690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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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51695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5    5. 제62조제5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참여 없이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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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51697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2  7    7. 제96조나 제9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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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4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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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117   과태료  4      ④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로관리청이 부과ㆍ징수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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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51706
1821  도로법  117   과태료  6      ⑥ 과태료의 납부방법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각각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로, "점용료"는 각각 "과태료"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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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51707
1821  도로법  118   권한의 대행        제118조(권한의 대행) 제32조제3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이 장(章)의 규정을 적용할 때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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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51847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0    1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등에 관한 협의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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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51848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등의 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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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51851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4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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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51854
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7    1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과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0090609  201003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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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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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5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의제  1  18    18.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0100204  201102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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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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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0    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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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51266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1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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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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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2    12. 「산지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같은 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토사(土砂)로 한정한다]채취허가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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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51270
1821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5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분묘의 개장(改葬) 허가  20140114  201407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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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65
1821  도로법  5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3  3의2    3의2. 도로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20181218  201906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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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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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도의 기간도로망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국도 중 일부 구간을 지정국도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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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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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2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변경 및 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제1항의 일부 구간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6.1>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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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50829
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국도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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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5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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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도로법  20조의2   지정국도의 지정  4      ④ 지정국도의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관리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20601  2012120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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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5083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리청인 도로 중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로서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물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하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라 한다)에 대하여 각 권역별로 5년마다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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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50840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3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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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50841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4      ④ 도로 관리청은 사업계획에 따라 매년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개선을 위한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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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50842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5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도로 관리청이 제4항에 따라 세부 사업계획을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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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3
1821  도로법  23조의2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6      ⑥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대상 기준, 관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0322  201009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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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4499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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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4500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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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4501
1821  도로법  47조의2   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181218  2019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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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257
183  모자보건법  2   정의    8    8. "모자보건사업"이란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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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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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2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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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5
183  모자보건법  4   모성 등의 의무  1      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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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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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그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0.1.18,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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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9
183  모자보건법  5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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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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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6   모자보건심의회  1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모자보건사업 및 가족계획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모자보건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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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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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모자보건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모자보건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보건소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12>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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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5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1    1. 임산부의 산전(産前)·산후(産後)관리 및 분만관리와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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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52066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2    2.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예방접종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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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52067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3    3. 모성의 생식건강 관리와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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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52068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4    4. 부인과(婦人科) 질병 및 그에 관련되는 질병의 예방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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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9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5    5. 심신장애아의 발생 예방과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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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0
183  모자보건법  7   모자보건기구의 설치  1  6    6. 성교육·성상담 및 보건에 관한 지도·교육·연구·홍보 및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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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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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1      ① 임산부가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 또는 보건소에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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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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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2      ②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종합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7.24>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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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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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3      ③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은 해당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사산(死産)하였을 때 또는 신생아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80313  201809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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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52216
History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4      ④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미숙아나 선천성이상아가 출생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00118  2010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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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52078
183  모자보건법  8   임산부의 신고 등  5      ⑤ 제4항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이하 "미숙아등"이라 한다)의 출생을 보고받은 보건소장은 그 보호자가 해당 관할 구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면 그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출생 보고를 이송하여야 한다.  20090107  2009070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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