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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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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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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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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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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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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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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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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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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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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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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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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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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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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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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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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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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삭제 <199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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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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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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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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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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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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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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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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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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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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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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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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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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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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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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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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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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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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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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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2016.7.20, 2017.1.20,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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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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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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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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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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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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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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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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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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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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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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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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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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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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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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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0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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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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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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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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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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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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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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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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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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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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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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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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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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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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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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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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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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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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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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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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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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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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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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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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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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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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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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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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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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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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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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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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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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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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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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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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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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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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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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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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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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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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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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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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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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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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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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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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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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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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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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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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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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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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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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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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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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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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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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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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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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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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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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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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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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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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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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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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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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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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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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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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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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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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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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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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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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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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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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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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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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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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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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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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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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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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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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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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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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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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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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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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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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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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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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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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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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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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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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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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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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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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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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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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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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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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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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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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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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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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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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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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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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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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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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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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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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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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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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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용승인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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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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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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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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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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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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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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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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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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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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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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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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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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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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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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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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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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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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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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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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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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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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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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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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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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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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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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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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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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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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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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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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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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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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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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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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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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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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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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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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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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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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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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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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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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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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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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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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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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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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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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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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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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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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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2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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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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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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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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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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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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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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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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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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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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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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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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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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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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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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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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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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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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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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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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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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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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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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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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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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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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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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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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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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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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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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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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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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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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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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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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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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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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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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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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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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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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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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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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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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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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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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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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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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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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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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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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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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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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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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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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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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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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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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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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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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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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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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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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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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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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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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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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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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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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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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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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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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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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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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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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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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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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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감리보고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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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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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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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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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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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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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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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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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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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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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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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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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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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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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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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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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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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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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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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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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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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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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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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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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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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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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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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285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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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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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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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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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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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173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1
|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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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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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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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2857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
|
|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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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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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174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1
|
|
|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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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2892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2
|
|
|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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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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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2857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2
|
1
|
|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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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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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2857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
|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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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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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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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7424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null
|
|
|
|
제23조 삭제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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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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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17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1
|
|
|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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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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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174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3
|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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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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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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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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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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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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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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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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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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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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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4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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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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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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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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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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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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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174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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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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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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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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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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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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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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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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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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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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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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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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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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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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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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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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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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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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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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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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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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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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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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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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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
2
|
|
|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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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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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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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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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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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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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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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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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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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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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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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
|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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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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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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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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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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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
|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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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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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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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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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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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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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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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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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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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2
|
|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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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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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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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3
|
|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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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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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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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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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4
|
|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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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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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17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5
|
|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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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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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17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5
|
대지의 조성
|
|
6
|
|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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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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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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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
|
|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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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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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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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17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
|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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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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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17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1
|
|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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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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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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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
117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2
|
|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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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117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3
|
|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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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1176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1
|
4
|
|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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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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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117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
|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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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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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1
|
|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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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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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1177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2
|
|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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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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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117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
|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
2
|
3
|
|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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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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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7424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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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42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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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424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1
|
|
1. 점검 대상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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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742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
2. 점검 항목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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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424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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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742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나
|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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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42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다
|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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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425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라
|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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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742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마
|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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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425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3
|
|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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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742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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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7425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1
|
|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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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425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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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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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3
|
|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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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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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5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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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426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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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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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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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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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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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6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7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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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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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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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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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1177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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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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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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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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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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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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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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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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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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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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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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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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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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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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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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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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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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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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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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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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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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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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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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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3
|
|
|
|
|
제33조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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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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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1177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4
|
|
|
|
|
제34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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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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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
1178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5
|
|
|
|
|
제35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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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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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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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8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
|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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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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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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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178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7
|
|
|
|
|
제37조 삭제 <20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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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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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1178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
|
|
|
|
|
제38조 삭제 <2013.2.22>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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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17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
|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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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178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1
|
|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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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178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2
|
|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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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178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3
|
|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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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1178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4
|
|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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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1178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9
|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
|
5
|
|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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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287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
|
|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0110629
|
201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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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2926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1
|
|
|
① 삭제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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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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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1179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2
|
|
|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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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1179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
|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
3
|
|
|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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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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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2879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
|
|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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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742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
|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
20200501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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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1179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1
|
|
1. 공작물의 배치도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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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1179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1
|
2
|
|
2. 공작물의 구조도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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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1179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2
|
|
|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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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7426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3
|
|
|
③ 삭제 <2020.5.1>
|
20200501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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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1180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1
|
공작물축조신고
|
4
|
|
|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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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1180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2
|
출입검사원증
|
|
|
|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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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2880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
|
|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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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289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1
|
|
|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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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90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
|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2017.1.19>
|
20170119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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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880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1
|
|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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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2910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
|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
2
|
2
|
|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
20170119
|
2017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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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2907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4
|
|
|
|
|
제44조 삭제 <2016.12.30>
|
20161230
|
2016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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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2905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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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2906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가
|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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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2906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2
|
나
|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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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2917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 등의 신청
|
1
|
1의2
|
다
|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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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2906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3
|
|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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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90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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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90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가
|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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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90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나
|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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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906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다
|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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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290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4
|
라
|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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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90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6
|
건축허가신청등
|
1
|
1의5
|
|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20160812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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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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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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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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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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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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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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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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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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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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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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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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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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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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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2
|
|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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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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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
1188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조의2
|
설계도서의 범위
|
|
3
|
|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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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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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118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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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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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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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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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288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
|
|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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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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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719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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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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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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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88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2
|
|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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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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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2891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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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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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88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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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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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190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
|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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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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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119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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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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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19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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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1190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3
|
|
|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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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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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90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
|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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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12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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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1191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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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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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119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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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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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19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나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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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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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19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다
|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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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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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1191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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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119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가
|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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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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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119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2
|
나
|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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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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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291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
|
|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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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291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1
|
|
|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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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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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291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9조의2
|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
2
|
|
|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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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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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875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
|
|
제12조의2(용도변경)
|
20110629
|
2011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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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423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
|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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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921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1
|
|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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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423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1
|
2
|
|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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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42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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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423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3
|
|
|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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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423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4
|
|
|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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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424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5
|
|
|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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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424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2
|
용도변경
|
6
|
|
|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11.29>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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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1181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
|
|
|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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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18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
1
|
|
|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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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18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2조의3
|
복수 용도의 인정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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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118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7조의2
|
|
|
|
|
제17조의2 삭제 <2006.5.12>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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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911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
|
|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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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291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1
|
|
|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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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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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91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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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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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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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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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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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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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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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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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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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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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2
|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
4
|
|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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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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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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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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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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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
|
|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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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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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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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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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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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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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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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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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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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1
|
|
1. 점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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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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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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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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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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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
2. 점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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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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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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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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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가
|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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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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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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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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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나
|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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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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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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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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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다
|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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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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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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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라
|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
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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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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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2
|
마
|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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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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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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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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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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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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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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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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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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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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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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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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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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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1
|
|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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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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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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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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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2
|
|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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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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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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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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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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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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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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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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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291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3
|
|
|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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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
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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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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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4
|
|
|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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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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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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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
2913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8조의3
|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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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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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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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118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
|
|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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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118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
|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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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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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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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184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1
|
|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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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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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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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118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2
|
|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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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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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184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3
|
|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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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118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4
|
|
4. 공정표의 검토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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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
|
1184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5
|
|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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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
|
118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6
|
|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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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118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2
|
공사감리업무 등
|
1
|
7
|
|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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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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