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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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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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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3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6      ⑥ 건축주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할 때에 해당 건축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에 따른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지도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외에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5 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5.30>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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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70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5           제15조 삭제 <1996.1.1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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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85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제16조(사용승인신청)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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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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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①법 제22조제1항(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8.5, 2012.5.23, 2016.7.20, 2017.1.20,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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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85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1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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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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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2    2.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도서에 변경이 있는 경우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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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856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3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 건축한 건축물 : 배치 및 평면이 표시된 현황도면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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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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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4    4. 삭제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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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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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5    5. 법 제2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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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924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6    6.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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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924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7    7.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건축구조기술사가 날인한 근거자료(「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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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9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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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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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92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3      ③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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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171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7   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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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17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7   임시사용승인신청등  1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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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17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7   임시사용승인신청등  2      ②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를 위반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임시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0.7.4, 2006.5.12, 2008.12.11, 2012.12.1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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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172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7   임시사용승인신청등  3      ③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임시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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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17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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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92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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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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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1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기간중 발견한 위법사항에 관하여 시정ㆍ재시공 또는 공사중지의 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등을 요청할 때에 명시한 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서식의 위법건축공사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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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92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2      ② 삭제 <1999.5.11>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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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3      ③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공사감리일지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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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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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④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감리중간보고서ㆍ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2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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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925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1    1. 건축공사감리 점검표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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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2    2. 별지 제21호서식의 공사감리일지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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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92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3    3. 공사추진 실적 및 설계변경 종합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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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925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4    4.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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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2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5    5.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산업표준인증을 받은 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자재의 사용 총괄표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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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92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6    6.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만 해당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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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92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   감리보고서등  4  7    7.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의견 및 자료(제출한 의견 및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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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17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0   허용오차        제20조(허용오차) 법 제26조에 따른 허용오차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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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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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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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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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1      ①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또는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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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85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표시된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건축허가서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할 때 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건축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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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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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1   현장조사검사업무의 대행  3      ③허가권자는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가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2000.7.4, 2005.7.18, 2006.5.12, 2008.12.11, 2010.8.5, 2012.12.12, 2013.3.23,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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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857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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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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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1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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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8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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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06.5.12, 2007.12.13, 2008.3.14, 2010.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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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857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  1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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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2857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   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2  2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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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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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3   null        제23조 삭제 <2020.5.1>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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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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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1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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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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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3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 등  2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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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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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null        제24조 삭제 <2020.5.1>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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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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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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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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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  1    1. 층별ㆍ위치별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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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2888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  2    2.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 계획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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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889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1  3    3.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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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1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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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2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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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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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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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1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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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멸실의 신고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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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1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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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7.4, 2005.7.18, 2008.12.11, 2012.12.12, 2014.10.15, 2016.5.3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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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1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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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2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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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3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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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5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4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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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5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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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6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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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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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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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1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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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2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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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1176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3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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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117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1  4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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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1176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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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1176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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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117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2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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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117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3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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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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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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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424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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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424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1    1. 점검 대상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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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7424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2. 점검 항목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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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2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가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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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2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나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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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2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다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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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425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라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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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42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마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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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742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3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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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7425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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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425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1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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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42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2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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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42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3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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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425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3      ③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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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42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4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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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42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7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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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1177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8           제28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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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177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9           제29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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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1177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0           제30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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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1177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1           제31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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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1177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2           제32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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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177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3           제33조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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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77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4           제34조 삭제 <2000.7.4>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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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1178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5           제35조 삭제 <2000.7.4>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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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11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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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6조제5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을 30일간 주민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1.6.29, 2014.10.15, 2016.5.3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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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1178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7           제37조 삭제 <2000.7.4>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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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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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           제38조 삭제 <2013.2.2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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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1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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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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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1178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1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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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1178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2    2. 건축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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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178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3    3. 건축부조리 근절대책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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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1178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4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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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1178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감독    5    5. 기타 건축행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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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287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제40조(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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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9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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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1      ① 삭제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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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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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2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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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11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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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3      ③ 제2항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1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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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2879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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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7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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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1      ①법 제83조 및 영 제118조에 따라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과 함께 공작물의 축조신고에 관한 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작물축조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한다. <개정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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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1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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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1  1    1. 공작물의 배치도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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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1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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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1  2    2. 공작물의 구조도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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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11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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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2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작물축조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영 제118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공작물의 구조 안전 점검표를 작성ㆍ검토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9, 2012.12.12, 2014.10.15, 2014.11.2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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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7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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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3      ③ 삭제 <2020.5.1>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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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1180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4      ④영 제11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관리대장은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11.2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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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1180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2   출입검사원증        제42조(출입검사원증) 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시험을 하는 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3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9.5.11, 2008.12.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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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2880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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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28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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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1      ①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과 단열재를 구조체의 외기측에 설치하는 단열공법으로 건축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중 내측 내력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6.1.18, 2008.3.14, 2011.6.29,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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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9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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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2      ②영 제119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한다. <신설 2005.10.20, 2008.12.11, 2011.6.29, 2017.1.19>  20170119  2017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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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880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2  1    1.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면적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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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2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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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   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2  2    2.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6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20170119  20170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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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2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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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4           제44조 삭제 <2016.12.30>  20161230  201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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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29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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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2    1의2. 건축할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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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9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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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2  가  가. 건축할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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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29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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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2  나  나.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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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2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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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1의2  다  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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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2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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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3    1의3. 법 제11조제1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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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90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4    1의4. 법 제11조제11항제2호 및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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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90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4  가  가.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서면동의서: 공유자가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하는 서면동의의 방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자가 해외에 장기체류하거나 법인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면동의서에 해당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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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2906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4  나  나. 가목에 따라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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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90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4  다  다. 영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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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2906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4  라  라. 해당 건축물의 개요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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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906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5    1의5. 제5조에 따른 사전결정서(법 제10조에 따라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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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890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08.12.11,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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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87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1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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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187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2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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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188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조의2   설계도서의 범위    3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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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1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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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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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288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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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719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1      ①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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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288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2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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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28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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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3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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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288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3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4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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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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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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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190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1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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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190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2      ② 영 제6조의3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구조 안전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건축위원회 구조 안전 심의(재심의) 신청서에 별표 1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7.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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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190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4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3      ③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7.7>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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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905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영 제6조제2항제2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축을 말한다. <개정 2012.12.12, 2013.3.23, 2013.11.28, 2014.4.25, 2014.11.28, 2016.7.20, 2016.8.12>  20160812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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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191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1. 증축의 규모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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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191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가  가. 연면적의 증가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영 제6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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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191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나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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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191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1  다  다.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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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191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2. 증축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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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19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가. 공동주택 1) 승강기ㆍ계단 및 복도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5)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ㆍ층수 또는 세대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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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19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나. 가목 외의 건축물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3) 외부벽체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5) 기존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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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2911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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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2911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1      ① 영 제10조의3제2항제1호에서 "건축계획서 및 기본설계도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서"란 별표 3의 도서를 말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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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2911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9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2      ② 법 제13조의2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 내용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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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287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제12조의2(용도변경)  20110629  20110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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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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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1      ①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4.11.28, 2016.1.13,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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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2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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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1  1    1.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후의 평면도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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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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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1  2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도서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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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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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의 평면도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거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전산자료를 통해 평면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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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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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3      ③ 법 제16조 및 제19조제7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에, 용도변경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에 변경하려는 부분에 대한 변경 전·후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신설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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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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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4      ④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를 용도변경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08.12.11,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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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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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5      ⑤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변경)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11.6.29, 2014.10.15,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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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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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2   용도변경  6      ⑥ 제8조제3항 및 제4항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서 또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필증을 발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8.11.29>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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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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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1      ①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복수 용도는 영 제14조제5항 각 호의 같은 시설군 내에서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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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2조의3   복수 용도의 인정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시설군의 용도간의 복수 용도를 허용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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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7조의2           제17조의2 삭제 <2006.5.1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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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8조의2(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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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1      ① 법 제24조제7항 전단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ㆍ보관하여야 하는 공사시공자는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때마다 촬영한 사진 및 동영상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디스크 등 전자저장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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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공사감리자는 그 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건축주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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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3      ③ 제2항에 따라 사진 및 동영상을 제출받은 건축주는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감리중간보고서 및 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할 때 해당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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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2   사진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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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18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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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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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291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1    1. 점검 대상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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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2. 점검 항목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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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가  가. 건축물의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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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나  나. 건축자재 제조현장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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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다  다. 건축자재 유통장소에서의 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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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라  라. 건축공사장에 반입 또는 사용된 건축자재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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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2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2  마  마. 건축자재의 제조현장, 유통장소, 건축공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경우 채취된 시료의 품질과 기준의 적합성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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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1  3    3. 그 밖에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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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점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만 요구할 수 있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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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1    1.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및 납품확인서 등 건축자재의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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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2    2.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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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2  3    3. 그 밖에 해당 건축자재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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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3      ③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은 점검을 완료한 후 해당 결과를 14일 이내에 점검을 대행하게 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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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4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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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8조의3   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점검 항목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자료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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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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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18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①영 제19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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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1    1.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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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2    2.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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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3    3.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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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4    4. 공정표의 검토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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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5    5. 상세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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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18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6    6.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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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18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7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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