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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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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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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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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67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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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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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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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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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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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산부ㆍ영유아ㆍ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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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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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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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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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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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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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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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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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예방접종을 실시하거나 모자보건전문가(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모자보건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그 가정을 방문하여 보건진료를 하게 하는 등 보건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2015.12.22,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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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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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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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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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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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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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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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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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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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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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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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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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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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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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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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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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극복 지원사업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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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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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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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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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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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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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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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
|
난임극복 지원사업
|
2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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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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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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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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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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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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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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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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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 예방 등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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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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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피임약제나 피임용구를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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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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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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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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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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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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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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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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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동의를 받아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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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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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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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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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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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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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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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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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자보건사업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인구보건복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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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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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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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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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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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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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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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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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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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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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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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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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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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4
|
183
|
모자보건법
|
16
|
협회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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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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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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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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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340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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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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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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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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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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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통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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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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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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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352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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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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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5.1.28, 2015.12.22,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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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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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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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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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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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5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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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의6에 따른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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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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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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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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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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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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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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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5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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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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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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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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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7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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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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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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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의 사망ㆍ사산 또는 신생아의 사망 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보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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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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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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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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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9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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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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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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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15조의14에 따른 명칭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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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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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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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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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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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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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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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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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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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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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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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7
|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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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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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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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제15조의4제5호를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사실 및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보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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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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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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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5186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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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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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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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미숙아등의 정보 기록·관리) 제8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미숙아등의 출생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숙아등에 대한 정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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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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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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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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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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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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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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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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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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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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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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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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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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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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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5
|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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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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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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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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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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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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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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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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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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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의 의료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중앙모자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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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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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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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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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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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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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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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등 관련 사례 분석 및 통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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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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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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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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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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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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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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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고위험 임산부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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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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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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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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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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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0조의6
|
중앙모자의료센터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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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모자의료센터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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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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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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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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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2
|
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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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난임시술의 기준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보조생식술 등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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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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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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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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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4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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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의3(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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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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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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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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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5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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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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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다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다목·마목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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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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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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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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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6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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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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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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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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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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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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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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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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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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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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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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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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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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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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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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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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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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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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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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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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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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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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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189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3
|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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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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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난임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제4항에 따른 위탁, 제5항에 따른 평가결과의 공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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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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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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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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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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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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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중앙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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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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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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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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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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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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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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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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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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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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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1
|
5
|
|
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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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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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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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417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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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권역별로 난임전문상담센터(이하 "권역별 난임전문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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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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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418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4
|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설치·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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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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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4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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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5(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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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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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5189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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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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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5190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6
|
|
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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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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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190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2
|
7
|
|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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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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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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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51902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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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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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190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5
|
통계관리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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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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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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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42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
|
|
제11조의6(통계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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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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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7063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극복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보조생식술 등 난임시술현황 및 그에 따른 임신·출산 등에 대한 통계 및 정보 등의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관리(이하 "통계관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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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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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70640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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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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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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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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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
70641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2
|
7
|
|
7. 그 밖에 난임시술의 통계관리에 필요한 자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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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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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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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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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2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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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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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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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70643
|
183
|
모자보건법
|
11조의6
|
통계관리 등
|
4
|
|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계관리에 필요한 경우 난임환자를 진단·치료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그 밖에 난임극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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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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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47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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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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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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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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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47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
|
결격사유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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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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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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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5197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
|
제15조의4(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산후조리업자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ㆍ위생 관리와 위해(危害)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1.18,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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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48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1
|
|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기록부를 갖추어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상태를 기록하고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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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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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488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3
|
|
3.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감염 또는 질병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경우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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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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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48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4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
|
4
|
|
4. 제3호에 따라 이송한 경우 그 이송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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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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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1985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5
|
건강진단 등
|
3
|
|
|
③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른 질병과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후조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9.1.15>
|
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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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5223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
|
|
제15조의6(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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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
20100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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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5198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1
|
|
|
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18, 2015.12.22,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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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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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5199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6
|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
|
3
|
|
|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 중 산후조리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둘 이상의 장소에서 산후조리업을 하려는 자는 종사자 중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책임자(「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으로 한정한다)를 지정한 경우 그 책임자에게 해당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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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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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5213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열람하려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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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7
|
2009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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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51917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7
|
보고·출입·검사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12.22>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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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52001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9
|
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산후조리업을 할 때에는 그 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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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5
|
2020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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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520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26조의2
|
양벌규정
|
|
|
|
제26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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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7350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1
|
과징금
|
3
|
|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15.1.28, 2020.3.24>
|
20200324
|
2020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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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458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1
|
|
|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실태 등을 고려하여 임산부의 산후조리를 위한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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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459
History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7
|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설치·운영 시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이용 여부 등 설치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2>
|
20180313
|
2018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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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51926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8
|
산후조리도우미의 지원
|
1
|
|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임산부가 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임산부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조리를 돕는 도우미(이하 "산후조리도우미"라 한다)의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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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51929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1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산후조리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후조리원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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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51930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2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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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51931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19
|
산후조리원 평가
|
3
|
|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의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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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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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51933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
|
|
제15조의20(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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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51934
|
183
|
모자보건법
|
15조의20
|
산후조리 관련 실태조사
|
1
|
|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3년마다 산후조리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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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016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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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5226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4
|
|
4. 사격장 관리규정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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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522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5
|
사격장의 설치허가신청
|
1
|
6
|
|
6. 부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20110117
|
2011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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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5227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
|
제12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20120106
|
2012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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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5227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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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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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5227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1
|
|
|
①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격장의 종류는 별표 1의 사격장과 별표 1의 사격장 가운데 2종 이상을 같은 장소에 설치하는 종합사격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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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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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5228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
사격장의 종류와 구조·설비 기준
|
3
|
5
|
|
5. 그 밖에 사격장의 안전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관청이 지정하는 곳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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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5228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
|
위치에 관한 기준
|
|
|
|
제3조(위치에 관한 기준) 사격장의 위치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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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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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73995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
|
① 법 제6조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총사격장 또는 석궁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격장 설치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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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7170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1
|
4
|
|
4. 사격장 관리규정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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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5235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의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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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5235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
|
③ 제1항제4호의 사격장 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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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5235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1
|
|
1. 관리자와 사용자의 관계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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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5235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3
|
3
|
|
3. 위해(危害) 방지설비와 그 관리요령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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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7399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
|
사격장의 설치허가 신청
|
4
|
|
|
④ 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사격장의 설치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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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7399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2
|
|
|
②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격장의 위치 또는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서류는 사격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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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523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사격장의 위치 및 주요 구조·설비의 변경허가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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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사격장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격장으로 사용할 부지 또는 건물에 대한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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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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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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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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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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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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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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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허가사항 변경신고) 사격장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격장설치자"라 한다)는 제5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 외에 사격장 설치허가증에 기록된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변동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격장 설치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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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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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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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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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00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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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 설치 제한장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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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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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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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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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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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
7171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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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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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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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격장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 사격장설치자가 법 제11조에 따라 사격장의 관리자(이하 "사격장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거나 해임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에 사격장관리자의 이력서(선임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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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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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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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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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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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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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사격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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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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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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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
866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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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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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총실내사격장의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교육을 이수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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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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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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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866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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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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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찰의 교육기관ㆍ총기전담취급부서, 군의 병기학교ㆍ사격지도대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대한체육회"라 한다) 산하 경기단체에서 1년 이상 사격 경기 운영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총기ㆍ석궁 취급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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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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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
52309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
|
|
제10조(사격장관리자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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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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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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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866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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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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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격장관리자는 종업원을 관리ㆍ감독하고, 안전담당 종업원을 새로 고용하는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종업원에 대하여 총기 관리, 사격 통제, 사격장 시설 안전유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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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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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5231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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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격장관리자는 사격장에서 사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격장 또는 사격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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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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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8668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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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기ㆍ석궁ㆍ실탄 또는 화살이 사격장의 구조ㆍ설비나 관계 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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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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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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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
8676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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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좌 등 사격실 안에서는 사격자가 사격장관리자 또는 안전담당 종업원 없이 혼자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격자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선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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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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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
5232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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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격장관리자는 법 제13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14세 미만인 사람이 사격경기용 총기 또는 석궁으로 사격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선수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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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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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73993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사격경기 종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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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사격경기 종목 등) 사격의 종류에 따른 사격경기 종목과 사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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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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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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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
8681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
|
1. 법 제6조에 따른 사격장의 설치허가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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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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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8682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6조의2에 따른 사격장 휴업ㆍ폐업 신고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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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
868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10조에 따른 완성검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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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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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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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
8684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4
|
|
4. 법 제11조에 따른 사격장 관리자의 선임 등 신고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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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8685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5
|
|
5. 법 제14조에 따른 사고발생 신고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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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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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
868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6
|
|
6. 법 제18조에 따른 사격장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 등에 관한 사무
|
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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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868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규제의 재검토
|
|
1
|
|
1. 제9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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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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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869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3
|
규제의 재검토
|
|
2
|
|
2. 제10조에 따른 사격장관리자의 직무: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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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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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8697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
|
수수료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를 포함한다)로 내야 한다. <개정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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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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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74001
History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사격장설치자의 안전점검의무
|
3
|
|
|
③ 사격장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격장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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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8699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1
|
|
1.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사격ㆍ석궁 관련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그 가맹 경기단체의 장(지회장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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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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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8700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2
|
사격 및 석궁 선수의 확인
|
|
2
|
|
2. 초ㆍ중등학교의 사격ㆍ석궁 관련 선수단에 소속된 사람: 소속 학교의 장이 발급한 선수확인서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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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52323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조의3
|
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
|
|
|
제10조의3(감독 등의 안전사고 방지) 제10조의2에 따라 확인을 받은 사람이 사격을 하는 경우 소속 선수단 등의 감독(코치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지도교사 등은 사격장에 나와 사격 전후에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격과 관련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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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52326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
|
제11조의2(시정 명령의 방법) 허가관청이 사격장설치자에게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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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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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8707
|
3717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조의2
|
시정 명령의 방법
|
|
4
|
|
4.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등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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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52444
|
248
|
사도법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도(私道)의 설치, 관리, 사용 및 구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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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52452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3
|
2
|
|
2.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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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96
History
|
248
|
사도법
|
4
|
개설허가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도 관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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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52462
|
248
|
사도법
|
7
|
사도의 관리
|
|
|
|
제7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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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0654
|
248
|
사도법
|
11
|
권리의무의 승계 등
|
4
|
|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8>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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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52489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1
|
4
|
|
4. 사도개설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게 된 경우
|
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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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32
History
|
248
|
사도법
|
13
|
허가의 취소
|
3
|
|
|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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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34
History
|
248
|
사도법
|
14
|
보조금
|
|
|
|
제14조(보조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도가 사도로서의 효용을 넘어 공공교통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와 관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20181218
|
2019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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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52494
|
248
|
사도법
|
15
|
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
|
|
|
제15조(보전을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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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8
|
201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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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526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0>
|
20161025
|
2016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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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5254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1
|
2
|
|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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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525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
|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1.30>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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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625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
|
|
제3조(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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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625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1
|
|
|
①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은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하는 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로 한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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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62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2
|
|
|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는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매각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이 부패·파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유로 소정의 용도에 계속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폐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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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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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162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3
|
위험물 또는 물건의 보관기간 및 보관기간 경과후 처리 등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관하던 위험물 또는 물건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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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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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52742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
|
|
제4조(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20180320
|
2018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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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5274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3
|
|
|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5.21,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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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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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5256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대상지역 등
|
4
|
|
|
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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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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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
1626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4
|
화재경계지구의 관리
|
5
|
|
|
⑤ 시·도지사는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화재경계지구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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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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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
5255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
|
|
제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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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52554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1
|
|
|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전기시설 그 밖에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 등의 위치·구조 및 관리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불의 사용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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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5255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5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 등
|
2
|
|
|
②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5.10.20, 2011.11.30>
|
20111130
|
2011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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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62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8
|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
|
1
|
|
1.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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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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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5276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1
|
|
1. 교육평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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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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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5276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2
|
|
2. 교육결과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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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527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1
|
3
|
|
3.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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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5277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4
|
4
|
|
4. 소방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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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5277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9
|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
5
|
|
|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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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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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7214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2
|
|
2. 회원의 가입·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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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72147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3
|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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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214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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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7214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1
|
5
|
|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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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721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2
|
|
|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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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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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5278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0
|
감독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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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5279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1
|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
2
|
|
|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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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5279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1
|
|
|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청장등은 손실보상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에게 증빙·보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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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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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52802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
5
|
|
|
⑤ 소방청장등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체신관서 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의 신청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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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5281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3
|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3
|
5
|
|
5. 소방안전 또는 의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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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52823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5
|
보상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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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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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5273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2
|
|
2. 회원의 가입ㆍ탈퇴 및 회비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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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5266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3
|
|
3.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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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52661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4
|
|
4.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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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5273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1
|
5
|
|
5. 그 밖에 소방청장이 위탁한 업무의 수행 또는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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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5273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2
|
|
|
②협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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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5274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
|
감독 등
|
3
|
|
|
③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12.3, 2014.11.19, 2017.1.26,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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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5275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
|
|
제1조의2(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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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5267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조의2
|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시행
|
1
|
|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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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5269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2
|
소방력의 동원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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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72155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2조의3
|
소방력의 동원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11조의2에 따라 동원된 소방력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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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1640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2
|
|
|
② 제1차 시험은 선택형을, 제2차 시험은 논술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시험에는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포함할 수 있다.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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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52616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
|
⑤ 실기시험은 소방안전교육사의 업무에 필요한 기능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별로 평가한다. <개정 2014.11.19>
|
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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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5285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3
|
시험방법
|
5
|
2
|
|
2. 소방안전교육사로서의 교육관
|
20090521
|
2011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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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16407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4
|
시험과목
|
1
|
1
|
|
1. 제1차 시험: 소방학개론, 구급·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및 교육학개론 중 응시자가 선택하는 3과목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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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5270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
1
|
1
|
|
1.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 박사학위 취득자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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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5270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5
|
시험위원 등
|
1
|
2
|
|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 관련 학과, 교육학과 또는 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자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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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1642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6
|
시험의 시행 및 공고
|
2
|
|
|
②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
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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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52719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7
|
응시원서 제출 등
|
2
|
|
|
②소방안전교육사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7조의2에 따른 응시자격에 관한 증명서류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7.7.26>
|
20170726
|
2017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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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5259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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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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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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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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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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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입한 응시수수료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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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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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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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16438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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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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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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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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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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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52730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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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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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 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2016.6.3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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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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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5287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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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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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3차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응시자가 제3차 시험의 일부과정에 응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득점에 관계없이 불합격자로 한다. <신설 200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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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
20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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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
52653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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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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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사시험합격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일간신문·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9.5.21,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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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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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
52654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8
|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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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국민안전처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제3차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교육사증을 제3차 시험합격자에게 발급하며, 이를 소방안전교육사증교부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09.5.21,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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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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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16368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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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7조의2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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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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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16369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2
|
|
2. 법 제17조의3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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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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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16370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18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
3
|
|
3. 법 제49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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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
2018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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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52765
History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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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12.3, 2012.7.10, 2016.6.30, 2018.6.26>
|
20180626
|
2018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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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16386
|
9696
|
소방기본법 시행령
|
7조의10
|
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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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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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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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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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6741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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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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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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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8
|
6741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2
|
|
|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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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674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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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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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6742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1
|
|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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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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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6742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2
|
3
|
|
3.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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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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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674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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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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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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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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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674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0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1
|
|
|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防火區劃) 및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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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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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
|
67488
KBimCode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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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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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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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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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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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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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
6749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2
|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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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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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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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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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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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
|
67508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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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방염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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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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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
|
67510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7
|
방염업자의 지위승계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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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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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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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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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6751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8
|
방염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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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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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방염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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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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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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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6753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
|
|
제20조(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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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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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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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6753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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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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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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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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