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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8 기준)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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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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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8    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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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9    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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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85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2      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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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185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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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1      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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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185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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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3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3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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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185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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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186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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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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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186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2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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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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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가  가. 설계공모 방법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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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나  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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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다  다. 설계지침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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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라  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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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1  3  마  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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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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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18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3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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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18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4   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4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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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913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20170203  2017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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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1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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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87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2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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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3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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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187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5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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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857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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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57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1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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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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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2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2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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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1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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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2조의3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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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7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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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4조의2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00501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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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1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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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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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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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3           제26조의3 삭제 <2014.10.15>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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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1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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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4   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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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188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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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189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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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189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1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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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18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2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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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189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3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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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189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4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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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189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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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189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1  6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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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1189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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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189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28조의2           제28조의2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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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1191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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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1191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1조의3           제31조의3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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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1191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1조의4           제31조의4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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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1192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1999.5.11>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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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2859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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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2859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1      ① 삭제 <2010.8.5>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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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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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2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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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2859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2  1    1. 지질조사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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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859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2  2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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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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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6조의2   관계전문기술자  2  3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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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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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2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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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859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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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2859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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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2860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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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2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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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삭제 <2011.1.6>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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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2860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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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1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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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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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8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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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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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2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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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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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2860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1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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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860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2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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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2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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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20110106  2011010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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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2893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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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2894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1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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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894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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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89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1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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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89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2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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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1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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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3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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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2894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2  4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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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2894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3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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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894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4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4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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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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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제38조의5 삭제 <2016.7.20>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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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894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1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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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89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2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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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289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2  1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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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2895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2  2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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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2895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5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2  3    3. 그 밖의 건축물: 4년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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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2902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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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2902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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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11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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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6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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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290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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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290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1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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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290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7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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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290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8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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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2903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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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903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1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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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903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2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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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11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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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9   건축협정의 인가 등  3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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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19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0조의2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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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29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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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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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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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1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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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861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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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861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2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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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861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3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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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861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4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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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861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5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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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861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분쟁조정의 신청  1  6    6. 신청연월일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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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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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2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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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7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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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3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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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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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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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291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1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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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91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2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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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291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2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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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7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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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2  나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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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2914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3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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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914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4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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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914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4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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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7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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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4  나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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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915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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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2915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5  가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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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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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4  5  나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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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7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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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5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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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7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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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6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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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2915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2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7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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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29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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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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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1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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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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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7193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1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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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7193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2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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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7193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3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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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7193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4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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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7193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5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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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7193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분쟁조정의 신청  1  6    6. 신청연월일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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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2862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2      ②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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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2862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3      ③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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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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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4      ④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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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2862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3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5      ⑤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00805  2010080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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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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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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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2916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1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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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2916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2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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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2916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3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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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2916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4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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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2917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4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5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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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2917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20180615  201806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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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2006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1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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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2007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2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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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2008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3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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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200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3  가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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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201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3  나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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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201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43조의5   비용부담    3  다  다. 우편료 및 전신료  20190225  201902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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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29039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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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29040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1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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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29041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0   건축협정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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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29042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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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2904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1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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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2904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1   건축협정의 폐지  2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2014101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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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7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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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2   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20191118  201911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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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29263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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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29264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1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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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9265
619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13   결합건축의 관리  2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0181129  2018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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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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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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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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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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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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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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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714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2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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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7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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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3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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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714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4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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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714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4  가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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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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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4  나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20200428  2020050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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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714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5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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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714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6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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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714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7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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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7150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8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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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715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9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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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3542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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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35423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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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35424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2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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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35425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3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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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35426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4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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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35427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5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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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35428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6    6.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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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35429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7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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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35431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8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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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35432
2118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9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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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37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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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제3조(대지의 범위)  20091214  200912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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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3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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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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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36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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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1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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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3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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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20150601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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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3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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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가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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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35449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1  2  나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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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36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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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다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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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3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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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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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3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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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4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20160811  201608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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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3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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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5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20150601  201506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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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3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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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6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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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30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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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120410  201204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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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3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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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1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20131120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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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3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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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2    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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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3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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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3    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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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3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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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4    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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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3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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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5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20090421  200904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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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1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3      ③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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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35463
2118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5      ⑤ 삭제 <1999.4.30>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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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7169
2118  건축법 시행령  4           제4조 삭제 <2005.7.1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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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3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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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20121212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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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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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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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9
2118  건축법 시행령  5   건축위원회  1  1    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20080729  2009020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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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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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2    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20130323  20130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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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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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건축법 시행령  5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1  3    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20190312  201903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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