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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0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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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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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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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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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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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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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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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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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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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설계변경의 적정여부의 검토ㆍ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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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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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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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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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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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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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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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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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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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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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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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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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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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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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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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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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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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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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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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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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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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영 제1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자의 건축사보 배치현황의 제출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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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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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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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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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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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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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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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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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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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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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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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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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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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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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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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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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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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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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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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영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지정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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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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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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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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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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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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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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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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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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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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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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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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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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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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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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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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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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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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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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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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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지정통보서를 받으면 해당 공사감리자와 감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의 귀책사유로 감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공사감리자를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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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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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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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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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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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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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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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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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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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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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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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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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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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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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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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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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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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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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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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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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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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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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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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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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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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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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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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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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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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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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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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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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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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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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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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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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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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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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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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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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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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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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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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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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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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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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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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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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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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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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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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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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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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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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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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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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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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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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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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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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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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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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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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계공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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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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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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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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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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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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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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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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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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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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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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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설계공모 등의 시행공고일 및 공고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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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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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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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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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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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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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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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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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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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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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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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계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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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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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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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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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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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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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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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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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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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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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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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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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위원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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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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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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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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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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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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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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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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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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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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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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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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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모안 제출 설계자 명단 및 공모안별 설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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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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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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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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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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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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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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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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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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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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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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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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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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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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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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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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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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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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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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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실 조회 결과 제출서류가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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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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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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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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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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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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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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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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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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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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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주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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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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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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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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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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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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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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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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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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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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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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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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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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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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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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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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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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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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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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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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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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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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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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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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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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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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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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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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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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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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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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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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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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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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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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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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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19조의5
|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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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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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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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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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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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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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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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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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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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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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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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7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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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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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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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289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2
|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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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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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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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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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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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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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8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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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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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6.29, 2013.3.23,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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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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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7424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4조의2
|
건축물 석면의 제거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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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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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14조제5항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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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01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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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1188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2
|
대지안의 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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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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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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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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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2902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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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3 삭제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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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5
|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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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1188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4
|
도로관리대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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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의 폐지ㆍ변경신청서 및 도로관리대장은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08.12.11,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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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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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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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1188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
|
|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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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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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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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189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
|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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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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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189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1
|
|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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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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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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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18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2
|
|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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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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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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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189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3
|
|
3.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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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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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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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189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4
|
|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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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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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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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189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5
|
|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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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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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189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1
|
6
|
|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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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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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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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189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6조의5
|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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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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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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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189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28조의2
|
|
|
|
|
제28조의2 삭제 <1999.5.11>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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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191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2
|
|
|
|
|
제31조의2 삭제 <1999.5.11>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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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191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3
|
|
|
|
|
제31조의3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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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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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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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1191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1조의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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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4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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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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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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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19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3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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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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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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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2859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
|
|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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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2859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1
|
|
|
① 삭제 <201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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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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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192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
|
②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0.20, 2011.1.6, 2016.5.30>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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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2859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1
|
|
1. 지질조사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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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2859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2
|
|
2. 토공사의 설계 및 감리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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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192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6조의2
|
관계전문기술자
|
2
|
3
|
|
3. 흙막이벽ㆍ옹벽설치등에 관한 위해방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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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19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2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
|
|
|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영 제105조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이란 도시ㆍ군계획 또는 건축 관련 박물관, 박람회장, 문화예술회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문화예술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3, 2013.3.23>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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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2859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
|
|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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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2859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1
|
|
|
①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2서식과 같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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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2860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 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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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2865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1
|
|
1. 삭제 <2011.1.6>
|
20110106
|
201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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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
|
2860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2
|
|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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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1194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2
|
3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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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2893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3
|
|
|
③ 영 제10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신청할 때 제출한 자료 중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정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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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2893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
|
④ 영 제107조제4항제4호에서 "지정 목적이 변경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8.5, 2011.1.6,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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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286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1
|
|
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이 변경되는 경우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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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286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2
|
|
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건축물의 규모변경이 연면적 및 높이의 10분의 1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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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2866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3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
4
|
3
|
|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
20110106
|
2011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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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2893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
|
|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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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2894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① 법 제7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는 별지 제27호의3서식과 같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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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2894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적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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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289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1
|
|
1.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개략설계도서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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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289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2
|
|
2.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배치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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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1195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3
|
|
3. 특례적용 대상건축물의 내화ㆍ방화ㆍ피난 또는 건축설비도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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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2894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2
|
4
|
|
4. 특례적용 신기술의 세부 설명자료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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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289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3
|
|
|
③ 영 제108조제1항제4호에서 "법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법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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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2894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4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4
|
|
|
④ 법 제7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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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1195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
|
|
|
제38조의5 삭제 <2016.7.20>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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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2894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1
|
|
|
① 법 제75조제2항 전단에 따른 모니터링보고서는 별지 제27호의4서식 및 별지 제27호의5서식과 같다.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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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289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
|
② 영 제110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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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289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1
|
|
1. 법 제73조제1항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2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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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2895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2
|
|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적용을 완화하는 건축물: 2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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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2895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5
|
특례적용 대상 건축물의 모니터링
|
2
|
3
|
|
3. 그 밖의 건축물: 4년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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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2902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
|
|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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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2902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허가권자의 경우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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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1196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6
|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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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290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
|
|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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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290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1
|
|
|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법 제77의3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내용을 별지 제27호의6서식의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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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290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7
|
특별가로구역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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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290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8
|
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
|
|
|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운영회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이하 "건축협정인가권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27호의7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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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2903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
|
|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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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2903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1
|
|
|
①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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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2903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2
|
|
|
②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7제1항 본문에 따라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8서식의 건축협정 변경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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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196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9
|
건축협정의 인가 등
|
3
|
|
|
③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 등 관계 서류를 건축협정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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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197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0조의2
|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
|
|
|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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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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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2913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
|
|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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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74265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1
|
|
|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지역건축안전센터"라 한다)에는 센터장 1명과 법 제87조의2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을 둔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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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286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1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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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2861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2
|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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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2861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3
|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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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2861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4
|
|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20100805
|
20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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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2861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5
|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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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2861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6
|
|
6. 신청연월일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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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7426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2
|
|
|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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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74267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3
|
|
|
③ 센터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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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74268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건축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2.25>
|
20190225
|
2019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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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291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1
|
|
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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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291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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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291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2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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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7426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2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구조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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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2914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3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시공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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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2914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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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2914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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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74270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4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건축기계설비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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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2915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5
|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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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2915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5
|
가
|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지질 및 지반기술사 또는 토질 및 기초기술사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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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7427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4
|
5
|
나
|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 중 토질ㆍ지질 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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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7427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5
|
|
|
⑤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8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인력 중 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이하 "필수전문인력"이라 한다)은 각각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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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74273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6
|
|
|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의 규모ㆍ예산ㆍ인력 및 건축허가 등의 신청 건수를 고려하여 단독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하나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공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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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2915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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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29156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
|
|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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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991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
|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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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7193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1
|
|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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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7193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2
|
|
2. 당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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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7193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3
|
|
3.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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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7193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4
|
|
4. 분쟁의 조정등을 받고자 하는 사항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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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7193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5
|
|
5. 분쟁이 발생하게 된 사유와 당사자간의 교섭경과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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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7193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조정의 신청
|
1
|
6
|
|
6. 신청연월일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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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2862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2
|
|
|
②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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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2862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3
|
|
|
③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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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28964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4
|
|
|
④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
20130323
|
201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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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2862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중앙건축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5
|
|
|
⑤중앙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
20100805
|
2010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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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1999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
|
|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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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2916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1
|
|
|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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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2916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2
|
|
|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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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2916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3
|
|
|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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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2916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4
|
|
|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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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917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분쟁위원회의 회의·운영 등
|
5
|
|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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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2917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
|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14, 2008.12.11, 2010.8.5, 2013.3.23, 2014.11.28>
|
20180615
|
2018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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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12006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1
|
|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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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12007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2
|
|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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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2008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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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1200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가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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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1201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나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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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1201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5
|
비용부담
|
|
3
|
다
|
다. 우편료 및 전신료
|
20190225
|
2019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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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29039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
|
|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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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29040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1
|
|
|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건축협정을 인가하거나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9서식의 건축협정관리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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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9041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0
|
건축협정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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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9042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
|
|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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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2904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1
|
|
|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가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7호의10서식의 건축협정 폐지인가신청서를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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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2904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1
|
건축협정의 폐지
|
2
|
|
|
② 건축협정인가권자는 법 제77조의9에 따라 건축협정의 폐지를 인가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20141015
|
2014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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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74262
History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2
|
결합건축협정서
|
|
|
|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법 제77조의16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협정서는 별지 제27호의11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1.18>
|
20191118
|
2019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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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29263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3
|
결합건축의 관리
|
|
|
|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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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29264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3
|
결합건축의 관리
|
1
|
|
|
①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5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이하 "결합건축"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건축허가를 한 경우에는 법 제77조의17제1항에 따라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별지 제27호의12서식의 결합건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9>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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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29265
|
6191
|
건축법 시행규칙
|
38조의13
|
결합건축의 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결합건축 관리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20181129
|
2018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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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7106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1
|
목적
|
|
|
|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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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7322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
|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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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7322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1
|
|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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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714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2
|
|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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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7322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3
|
|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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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714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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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714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가
|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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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73223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4
|
나
|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
20200428
|
2020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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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714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5
|
|
5. "이전"이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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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714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6
|
|
6. "내수재료(耐水材料)"란 인조석ㆍ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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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71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7
|
|
7. "내화구조(耐火構造)"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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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7150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8
|
|
8. "방화구조(防火構造)"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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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715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
9
|
|
9. "난연재료(難燃材料)"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20190312
|
2019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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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3542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
|
①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5.28, 1994.12.23, 1995.2.2, 1995.12.30, 1997.9.9, 1998.12.31, 1999.4.30, 2005.12.2, 2006.5.8, 2008.2.29>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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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35423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1
|
|
1. "신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건축물이 철거 또는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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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35424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2
|
|
2. "증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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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35425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3
|
|
3. "개축"이라 함은 기존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기둥·보·지붕틀중 3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철거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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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35426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4
|
|
4. "재축"이라 함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기타 재해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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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35427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5
|
|
5. "이전"이라 함은 건축물을 그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동일한 대지안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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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35428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6
|
|
6. 삭제 <1999.4.30>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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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3542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7
|
|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콘크리트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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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35431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8
|
|
8. "방화구조"라 함은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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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35432
|
2118
|
건축법 시행령
|
2
|
정의
|
1
|
9
|
|
9. "난연재료"라 함은 불에 잘 타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재료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말한다.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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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3763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
|
|
제3조(대지의 범위)
|
20091214
|
2009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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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411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
|
①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14, 2011.6.29, 2012.4.10, 2013.11.20, 2014.10.14, 2015.6.1, 2016.5.17, 2016.8.11>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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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36180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1
|
|
1.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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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33005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
20150601
|
20150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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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6182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가
|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地番附與地域)이 서로 다른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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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5449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
1
|
2
|
나
|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척이 다른 경우
|
20080729
|
2009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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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6184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2
|
다
|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地盤)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
20090421
|
2009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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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198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3
|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
20131120
|
201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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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4117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4
|
|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
20160811
|
2016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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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3011
History
|
2118
|
건축법 시행령
|
3
|
대지의 범위
|
1
|
5
|
|
5. 도로의 지표 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
20150601
|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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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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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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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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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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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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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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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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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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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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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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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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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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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6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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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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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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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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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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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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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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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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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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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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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8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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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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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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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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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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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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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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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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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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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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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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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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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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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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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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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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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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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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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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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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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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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2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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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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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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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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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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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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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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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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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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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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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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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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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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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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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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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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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받은 부분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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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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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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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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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9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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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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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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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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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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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필지를 나눌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나누어지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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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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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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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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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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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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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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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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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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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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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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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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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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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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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3
|
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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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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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범위 개정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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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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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 삭제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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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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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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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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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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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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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삭제 <20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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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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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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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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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3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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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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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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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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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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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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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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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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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1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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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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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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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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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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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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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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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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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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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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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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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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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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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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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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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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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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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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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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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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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3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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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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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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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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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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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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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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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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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3
|
201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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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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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74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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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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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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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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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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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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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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