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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records
전체 법규 문장: 33,065 (2009.01.01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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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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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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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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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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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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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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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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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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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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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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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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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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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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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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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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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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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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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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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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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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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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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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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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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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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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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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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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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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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제8항에 따른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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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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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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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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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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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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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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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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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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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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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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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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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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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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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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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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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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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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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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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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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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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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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3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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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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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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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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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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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관리사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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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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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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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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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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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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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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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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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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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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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관리사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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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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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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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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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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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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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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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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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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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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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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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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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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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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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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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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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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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기술 인력, 장비 등 관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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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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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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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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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8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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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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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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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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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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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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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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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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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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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89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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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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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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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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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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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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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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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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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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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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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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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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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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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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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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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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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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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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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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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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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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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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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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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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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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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2
|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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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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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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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인인 관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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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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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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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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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5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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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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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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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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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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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다만,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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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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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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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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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6
|
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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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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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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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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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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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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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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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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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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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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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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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업자는 관리업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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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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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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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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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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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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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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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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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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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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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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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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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관리업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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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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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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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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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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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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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
|
관리업의 운영
|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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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4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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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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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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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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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1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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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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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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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인에게 지위승계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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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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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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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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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2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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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2조에 따라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개월 동안은 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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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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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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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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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52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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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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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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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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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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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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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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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6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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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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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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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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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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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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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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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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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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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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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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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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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7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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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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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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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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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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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9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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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
|
|
2. 제25조에 따라 관리업자가 점검한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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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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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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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6770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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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26조에 따른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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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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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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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6770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7
|
|
7.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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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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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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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677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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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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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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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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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6772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6
|
|
6. 제20조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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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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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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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6772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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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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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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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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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762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
|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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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0
|
|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46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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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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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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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772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1
|
|
11.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 행정처분 또는 휴업·폐업의 사실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관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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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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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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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772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3
|
과태료
|
1
|
13
|
|
13. 제46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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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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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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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743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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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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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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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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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744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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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그 권한 또는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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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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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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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6744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4
|
증표의 제시 및 비밀유지 의무 등
|
2
|
|
|
②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는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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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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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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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756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5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
|
|
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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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6760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3
|
점검실명제
|
1
|
|
|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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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6766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
1
|
|
|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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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04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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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68524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1
|
1
|
|
1.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대장은 제외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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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8526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
|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
2
|
|
|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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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68575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
|
|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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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6858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4
|
|
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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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6858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1
|
5
|
|
5.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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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6858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4
|
|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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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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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85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5
|
|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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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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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
6859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6
|
|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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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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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6859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2
|
|
|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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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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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6859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
3
|
|
|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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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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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859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
|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서 관할 소방서장이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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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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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6860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6
|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
2
|
4
|
|
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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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6867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9
|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
|
|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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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
6868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4
|
|
4. 소방안전관리자 경력증명서(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받으려는 사람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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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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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
6868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
|
① 영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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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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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68688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1
|
|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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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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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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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6868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1
|
2
|
|
2.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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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6869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
|
|
② 영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120203
|
201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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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6869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
2
|
|
2.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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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869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2
|
4
|
|
4.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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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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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6869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
|
③ 영 제23조제3항제5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이하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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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6869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3
|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
3
|
3
|
|
3.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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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6870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5
|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
|
|
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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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6872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2
|
서식
|
2
|
|
|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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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862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1
|
|
1. 소방기술사(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제외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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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862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2
|
|
2. 소방 관련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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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62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3
|
|
3.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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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862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4
|
|
4.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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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6864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
|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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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6864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가
|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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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6864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나
|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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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6865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1
|
다
|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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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6865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2
|
|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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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6865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나
|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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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6865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1
|
4
|
라
|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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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6865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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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6866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1
|
|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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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6866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2
|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
3
|
2
|
|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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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6866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2
|
|
|
② 평가기관은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매년 7월 31일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을 말한다) 또는 평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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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6866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3
|
|
|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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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6866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4
|
|
|
④ 평가기관은 제26조의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일부가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점검능력을 새로 평가하여 공시하고, 시·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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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866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5
|
|
|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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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6866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조의3
|
점검능력의 평가
|
6
|
|
|
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
20120203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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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69597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1
|
1
|
|
1.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소방대상물을 관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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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6949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
|
소방특별조사의 연기
|
1
|
2
|
|
2.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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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6950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1
|
1
|
|
1.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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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6950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3
|
|
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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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6950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4
|
|
4.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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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6950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
|
소방특별조사의 방법
|
2
|
5
|
|
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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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6951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1
|
|
1. 관보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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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6962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2
|
2
|
|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소방대상물이 있는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일간신문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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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69522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0
|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
4
|
|
|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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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69630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
4
|
|
|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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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6964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3
|
|
3.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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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69848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
|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
1
|
6
|
마
|
마. 별표 2 제9호마목에 따른 노숙인 관련 시설 중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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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
|
6967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
|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
1
|
4
|
|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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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
|
6954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2
|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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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6970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1
|
|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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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6970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1
|
3
|
|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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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6971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2
|
6
|
|
6.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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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69874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2
|
7
|
라
|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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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
|
6972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2
|
8
|
|
8. 제1항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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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6973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3
|
5
|
사
|
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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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69741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대상자
|
3
|
6
|
|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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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
|
69744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
|
|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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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7
|
69752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7
|
|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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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8
|
6975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8
|
|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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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
69760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
|
|
|
제25조(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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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
|
69766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시험의 시행방법
|
3
|
|
|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관리사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만, 면제받으려는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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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
|
69771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1
|
|
1. 소방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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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
|
69772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2
|
|
2.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 조교수 이상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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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
|
6977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시험위원 등
|
1
|
4
|
|
4. 소방시설관리사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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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
69899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1
|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
2
|
|
|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관리사시험의 제2차시험 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과 그 면제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선택한 한 과목만 면제받을 수 있다.
|
20130109
|
2013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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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
|
69454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
|
|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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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
|
69797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
1
|
|
|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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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7
|
69448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
1
|
10
|
|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20111028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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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
|
69756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4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1
|
11
|
|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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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69485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3
|
|
3. 소방시설관리사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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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
|
69589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4
|
|
4. 소방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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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69487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5
|
|
5. 소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20131
|
2012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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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
69591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6
|
|
6.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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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
69593
History
|
9694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120914
|
20120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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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67916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2
|
|
|
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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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
6792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
6
|
|
|
⑥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건축허가등과 제2항에 따른 신고는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인허가등"이라 한다)의 시설기준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인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인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시설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확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4.1.7>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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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
|
6818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6
|
1
|
|
1. 제21조의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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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
67991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
|
|
제24조(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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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67993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
|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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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6799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1
|
|
1.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책임 및 선임 등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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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6799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2
|
|
2. 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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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679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4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2
|
5
|
|
5.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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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68075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1
|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
1
|
1
|
|
1.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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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
68081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1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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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
6808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1
|
나
|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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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6821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4
|
|
4. 기관의 대표자가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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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6
|
6808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2
|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
1
|
5
|
|
5. 제43조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것
|
20140107
|
201407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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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68222
History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6
|
감독
|
1
|
1
|
|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자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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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6819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3
|
|
|
⑫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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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6819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14
|
|
|
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른 업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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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68153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1
|
|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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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68154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2
|
|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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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
|
68155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3
|
|
3.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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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3
|
6815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4
|
|
4. 소방시설공사의 하자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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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68157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1
|
5
|
|
5.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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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6815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1
|
|
1.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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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6816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11조의2
|
소방기술심의위원회
|
2
|
2
|
|
2. 그 밖에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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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68196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
|
|
|
①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또는 출입하는 사람들이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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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68198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
|
3
|
|
|
③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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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68239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5
|
|
5. 제20조제1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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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68240
|
9503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7조의2
|
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
1
|
6
|
|
6. 제20조제13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
20141230
|
2015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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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
|
68749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1
|
|
1. 영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건축물 등과 영 별표 2 제17호가목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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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
|
68750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2
|
|
2. 영 별표 2 제17호나목에 따른 가스시설의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6조에 따른 허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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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
|
68751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1
|
3
|
|
3. 영 별표 2 제28호에 따른 지하구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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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
|
68762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5
|
|
|
⑤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기관이 그 건축허가등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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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6928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
|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
6
|
|
|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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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
|
68767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9
|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
1
|
|
|
① 시·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내용이 영 제21조제1항 및 별표 8에 따른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과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발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8조제1호에 따라 제출된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에 해당 소방기술인력이 그 방염처리업자 소속임을 기록하여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4.16>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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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6843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2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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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
|
6845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3
|
지위승계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제출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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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692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
5
|
1
|
|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
20090605
|
2009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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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
|
68469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1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
|
|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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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
|
68783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
|
|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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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2
|
687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2
|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발급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
20130416
|
201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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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68476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
|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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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4
|
6847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1
|
|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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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6847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2
|
|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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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68480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1
|
3
|
가
|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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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68484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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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8
|
68485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5
|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
4
|
|
|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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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9
|
68488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1
|
1
|
|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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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68497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6
|
지위승계신고 등
|
3
|
|
|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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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
|
68501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2
|
|
2. 위험물안전관리자수첩 사본(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한다) 1부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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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68502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30
|
강습교육 수강신청 등
|
1
|
3
|
|
3. 재직증명서(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자에 한한다)
|
20100910
|
2010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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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68815
History
|
9730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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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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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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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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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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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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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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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16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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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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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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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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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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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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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제36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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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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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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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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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10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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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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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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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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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및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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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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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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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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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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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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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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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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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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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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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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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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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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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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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행실적(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한 실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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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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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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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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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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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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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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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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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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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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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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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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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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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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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50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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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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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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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검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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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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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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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방검사자가 소방검사를 마친 때에는 소방검사서에 검사결과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소방검사서 부본을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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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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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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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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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40
|
9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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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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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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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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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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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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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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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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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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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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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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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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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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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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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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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차단장치는 주방배관의 개폐밸브로부터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상시 확인 및 점검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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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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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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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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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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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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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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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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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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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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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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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클러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 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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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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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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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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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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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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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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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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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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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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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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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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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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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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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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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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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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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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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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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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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에 격자형배관방식(2이상의 수평주행배관 사이를 가지배관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말한다)을 채택하는 때에는 3,700㎡ 범위 내에서 펌프용량, 배관의 구경 등을 수리학적으로 계산한 결과 헤드의 방수압 및 방수량이 방호구역 범위 내에서 소화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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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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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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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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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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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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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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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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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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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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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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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관·행가 및 조명기구 등 살수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아래에 설치하여 살수에 장애가 없도록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헤드와 장애물과의 이격거리를 장애물 폭의 3배 이상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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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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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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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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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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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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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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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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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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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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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지관을 천장의 마루와 평행하게 설치하고, 스프링클러헤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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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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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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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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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61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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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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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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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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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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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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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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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천장의 최상부를 중심으로 가지관을 서로 마주보게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상부의 가지관 상호간의 거리가 가지관상의 스프링클러헤드 상호간의 거리의 2분의 1이하(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되게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고,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90㎝ 이하가 되도록 할 것. 톱날지붕, 둥근지붕 기타 이와 유사한 지붕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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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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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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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8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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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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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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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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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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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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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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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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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3
|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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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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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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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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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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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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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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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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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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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4
|
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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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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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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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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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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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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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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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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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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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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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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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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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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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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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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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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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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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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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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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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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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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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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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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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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개정 2008.12.15,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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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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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20310
|
35312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5
|
헤드의 설치제외
|
1
|
10
|
|
10.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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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
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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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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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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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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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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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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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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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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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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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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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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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1968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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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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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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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지관리"란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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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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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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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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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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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5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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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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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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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1975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6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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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業)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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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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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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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1977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
7.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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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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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1979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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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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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
2019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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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1980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2
|
정의
|
|
7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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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승강기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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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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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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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70744
|
1458
|
승강기 안전관리법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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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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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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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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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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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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